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후위기 대응에 앞장서 온실가스의 감축을 촉진함으로써 수원시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시민의 환경권 보장과 현재세대와 미래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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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탄소중립"이란 대기 중에 배출ㆍ방출 또는 누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에서 온실가스 흡수의 양을 상쇄한 순배출량이 영(零)인 상태를 말한다. 2. "기후위기"란 기후변화가 극단적인 날씨뿐만 아니라 물 부족, 식량 부족, 해양산성화, 해수면 상승, 생태계 붕괴 등 인류 문명에 회복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하여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3. "기후위기 적응"이란 기후위기에 대한 취약성을 줄이고 기후위기로 인한 건강피해와 자연재해에 대한 적응역량과 회복력을 높이는 등 현재 나타나고 있거나 미래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기후위기의 파급효과와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유익한 기회로 촉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녹색성장"이란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고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등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을 말한다. 5. "기후변화"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지구 대기 조성이 변화됨으로써 상당기간 관찰되어 온 자연적인 기후변동에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기후체계의 변화를 말한다. 6. "온실가스"란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 상태의 물질로서 다음 각 목의 물질을 말한다.가. 이산화탄소(CO2)나. 메탄(CH4)다. 아산화질소(N2O)라. 수소불화탄소(HFCs)마. 과불화탄소(PFCs)바. 육불화황(SF6) 7. "온실가스의 배출"이란 사람의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대기 중에 배출ㆍ방출 또는 누출시키는 직접배출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급된 전기 또는 열(연료 또는 전기를 열원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을 사용함으로써 온실가스가 배출되도록 하는 간접배출을 말한다. 8. "온실가스 감축"이란 기후변화를 완화 또는 지연시키기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거나 흡수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9. "온실가스 흡수"란 토지이용, 토지이용의 변화 및 임업활동 등에 의하여 대기로부터 온실가스가 제거되는 것을 말한다. 10. "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11. "탄소흡수원"이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탄소흡수원을 말한다. 12. "기후정의"란 기후변화를 야기하는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사회계층별 책임이 다름을 인정하고,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의사결정과정에 동등하고 실질적으로 참여하며 기후변화의 책임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부담과 녹색성장의 이익을 공정하게 나누어 사회적ㆍ경제적 및 세대 간의 평등을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13. "정의로운 전환"이란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이나 산업의 노동자, 농민, 중소상공인 등을 보호하여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방향을 말한다. 14. "탄소중립 사회"란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거나 없애고 기후위기 적응 및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재정ㆍ기술ㆍ제도 등의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원활히 달성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와 부작용을 예방 및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를 말한다. 15. "에너지 전환"이란 에너지의 생산, 전달, 소비에 이르는 시스템 전반을 기후위기 대응(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적응 및 관련 기반의 구축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환경성ㆍ안전성ㆍ에너지안보ㆍ지속가능성을 추구하도록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16. "녹색경제"란 화석에너지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육성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는 경제를 말한다. 17. "녹색기술"이란 기후변화대응 기술(「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기후변화대응 기술을 말한다),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신ㆍ재생에너지 기술, 자원순환(「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자원순환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친환경 기술(관련 융합기술을 포함한다) 등 사회ㆍ경제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화석에너지의 사용을 대체하고 에너지와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탄소중립을 이루고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을 말한다. (개정 2026.02.26) 18. "녹색산업"이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화석에너지의 사용을 대체하고 에너지와 자원 사용의 효율을 높이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재화의 생산과 서비스의 제공 등을 통하여 탄소중립을 이루고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모든 산업을 말한다.19."우리집 탄소모니터링 사업"이란 시민, 학교, 전문가, 기업 등이 참여하여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제6호에 따른 온실가스 발생량을 줄이는 사업으로서 제36조에 따른 녹색생활 실천운동사업을 말한다. <신설 2023.12.29>20."녹색생활 실천물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에 따른 재활용제품 및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제조한 천연제품을 말한다. <신설 2023.12.29>
제000300조 기본원칙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의 추진(이하 "탄소중립 이행 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야 한다. 1.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으로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추진한다. 2. 경제ㆍ사회ㆍ환경 관련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시책을 수립·시행한다. 3.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계층ㆍ부문ㆍ지역을 보호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한다. 4.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한다. 5. 탄소중립 이행 등의 과정에서 모든 시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고 사업자, 경제단체 및 시민단체와 협력한다. 6. 미래세대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하여 현재 세대가 져야 할 책임이라는 세대 간 형평성의 원칙과 지속가능발전의 원칙에 입각한다. 7. 기후위기가 인류 공통의 문제라는 인식 아래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최대 섭씨 1.5도로 제한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제000400조 시의 책무
시는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는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이행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시는 직접 시행하거나 발주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시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는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이행성과를 평가하고, 국제협상의 동향과 주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분석하여 면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정책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시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등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시민·사업자의 책무
시민은 가정과 학교 및 사업장 등 일상생활에서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시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기업활동의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고 녹색기술을 사용한 제품 생산 및 연구개발,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와 일자리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학교ㆍ시민단체ㆍ공공기관 등의 책무
학교ㆍ시민단체ㆍ공공기관 등은 시민들이 기후위기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생활 속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실천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 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학교ㆍ시민단체ㆍ공공기관 등은 시장이 시행하는 탄소중립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이행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800조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시는 전 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이하 "시 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퍼센트 이상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한다.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시 비전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관내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감축목표의 달성가능성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해외 지방자치단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000900조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수원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수원시 기후위기대응위원회 설치ㆍ기능
(조 제목 개정 2026.02.26) 시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수원시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6.02.26) 1. 탄소중립 이행 등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2. 시 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 3.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그 시행 4.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5. 탄소중립 이행 등에 관한 조례ㆍ행정계획 6.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수원시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의 수립ㆍ시행 7. 적응대책 추진상황의 점검 8. 정의로운 전환 대책의 시행 9. 「수원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21조에 따른 수원시 미세먼지 대책 위원회에서 심의ㆍ자문하는 사항 <신설 2023.12.29> 10. 「수원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른 수원시 수소산업위원회에서 심의ㆍ자문하는 사항 <신설 2023.12.29> 11. 「수원시 에너지 기본 조례」제8조에 따른 수원시 기후에너지위원회에서 자문ㆍ심의ㆍ조정하는 사항 <신설 2023.12.29> 1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제9호에서 이동 2023.12.29)
제001200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동위원장 중 1명은 시장으로 하고, 나머지 1명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아동, 청년, 여성, 장애인, 노동자, 농어민, 중소상공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02.26)
당연직 위원 : 탄소중립 정책과 관련된 담당국장 및 부서장
위촉직 위원 :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예방 및 적응, 에너지·자원,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정의로운 전환 등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제001300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140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 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0015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용역, 자문 및 연구 등을 하거나 하였던 경우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공동위원장의 직무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공동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촉직 위원 출신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700조 회의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공동위원장 모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는 공동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 회의가 불가능하거나 공동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
제001800조 분과위원회 등의 설치
위원회는 그 소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와 탄소중립 정책참여단을 둘 수 있다.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분과위원회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 것은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것으로 본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과위원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제001900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탄소중립 관련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시의원을 포함한다)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2100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제002200조 지방 공공부문 목표관리 이행 지원
제002300조 탄소중립 도시의 지정 요청 등
시장은 법 제29조에 따른 탄소중립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정부에 탄소중립도시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도시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자립률 향상을 위한 사업
도시에서 탄소흡수원등을 조성·확충 및 개선하는 사업
도시 내 생태축 보전 및 생태계 복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자원순환형 도시 조성
그 밖에 도시의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환경의 질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탄소중립도시로 지정되는 경우 시장은 탄소중립 도시 조성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002400조 신ㆍ재생에너지 전환
시장은 지역 내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도로ㆍ교통 등 공공기반시설물과 운동장ㆍ체육관ㆍ문화회관 등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및 신ㆍ재생에너지시설의 보급ㆍ이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002500조 녹색건축물의 확대
건축물의 신축 등을 하는 자와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하여 「수원시 녹색건축물 조성지원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 및 절차를 따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의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는 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2600조 녹색교통의 활성화
시민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사업 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자동차의 사용을 자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차 없는 날 또는 차 없는 거리를 지정하여 도심에서의 자동차 운행 제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3조 및 제34조, 「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시장은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자전거 등 친환경교통수단의 이용 활성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002700조 친환경차의 구매ㆍ보급
시장이 공용차량을 구매할 때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차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하며, 친환경차의 보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2800조 탄소흡수원 확대
시장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 등을 조성·확충하고,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사업자 또는 시민이 탄소흡수원 등의 조성확충 및 온실가스 흡수 능력의 개선을 위한 사업을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불가피하게 산림을 훼손할 경우에는 산림 훼손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쇄하기 위한 대체 조림을 할 수 있다.
제002900조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
시장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시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ㆍ분석을 위한 관련 정보 및 통계를 매년 작성하여야 한다.
시장은 온실가스 통계 산정·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통계의 투명성·정확성·일관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3100조 기후위기 대응사업의 시행
시장은 기후변화로 심화되는 환경오염·훼손에 종합적ㆍ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기후위기에 따른 자연환경의 변화나 자연재해 등으로 기존 산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취약 지역 및 계층 등을 중점적으로 보호ㆍ지원하기 위한 기후위기 대응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003200조 지역 물관리 사업
시장은 기후위기로 인한 가뭄, 홍수, 폭염 등 자연재해와 물 부족 및 수질 악화와 수생태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모든 시민이 물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003300조 정의로운 전환 대책의 수립·시행
시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지역사회와 노동자에게 손실과 피해 등이 전가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의로운 전환 대책을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여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기후위기 대응에 따른 취약계층 현황 파악과 관련 대책 2. 일자리 현황·통계 및 재취업ㆍ전직을 위한 교육훈련, 취업지원 3. 정의로운 전환 대책 수립을 위한 민·관 협치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3400조 협동조합의 활성화
시장은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ㆍ확산 등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ㆍ공평하게 공유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 내 설치된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의 활동을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ㆍ방법ㆍ절차는 시장이 정한다.
제003500조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
제003600조 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ㆍ홍보
시장은 시민의 생산·소비·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이하 "녹색생활"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시민에게 제2조 제20호에 따른 녹색생활 실천물품을 이용하여 홍보할 수 있다. <후단 신설 2023.12.29>
시장은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 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기구, 기업, 시민 등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시장은 녹색생활의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고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에 관한 시민의 이해증진 및 관련 지식의 보급 등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2조 제19호에 따른 '우리집 탄소모니터링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 참여자에게 기업 또는 사업자와 협력하여 쿠폰 및 마일리지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3.12.29>
시장은 온실가스 배출 억제 등 탄소중립의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학교, 아파트, 사업자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 또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 <신설 2023.12.29>
제003700조 녹색기술ㆍ녹색산업에 대한 지원ㆍ특례 등
시장은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녹색기술ㆍ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ㆍ법인세ㆍ취득세ㆍ재산세ㆍ등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시장은 녹색기술ㆍ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이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경우에 이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3800조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
시장은 탄소중립 이행 등과 관련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중앙부처, 관계기관 및 시민단체와 협력을 도모하고 기후 변화 대응에 관한 정보교환, 기술 교류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3900조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ㆍ지정 등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시장은 탄소중립 이행 등을 위하여 법 제7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을 지정한다. (개정 2026.02.26)
제6장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등
제004100조 기금의 설치ㆍ재원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위기 대응 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원시 기후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6.02.26)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이자수익금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해 발생되는 전력 및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판매 수익금
금융기관ㆍ기업ㆍ학교 등 그 밖으로부터의 수입금
제004200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온실가스 감축 우수 시민ㆍ사업자ㆍ단체ㆍ학교에 대한 포상 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조사 및 연구 등의 사업비 (개정 2026.02.26)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 4. 「에너지법」에 따른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복지 증진 사업 5. 나눔햇빛발전소 시설비 및 시설운영비 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26.02.26) 7. 탄소중립 사업 및 '우리집 탄소모니터링 사업'등 시책추진을 위한 홍보비 <신설 2023.12.29> (종전 제8호에서 이동 2026.02.26) 8.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신설 2026.02.26> 9. 그 밖에 시장이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종전 제8호에서 이동 2023.12.29) (개정 2026.02.26)
제004300조 기금운용의 계획ㆍ결산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기금의 수입 및 지출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
기금재산
그 밖에 시장이 기금의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004400조 기금의 운용·관리
시장은 기금을 운용ㆍ관리하며, 기금 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한다.
기금은 제43조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외 현금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기금운용관은 소관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소관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에서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시장은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여유자금은 통합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
제004500조 기후대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기능
시장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원시 기후대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기금 조성·적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결산보고 및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4. 그 밖에 시장이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4600조 기금위원회의 구성
기금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위원장은 기금업무 소관부서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당연직 위원 : 소관업무 담당과장
위촉직 위원 : 기후변화 등 환경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사람,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004700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480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0049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용역, 자문 및 연구 등을 하거나 하였던 경우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기금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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