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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2 응시원서에 첨부하는 서류
제1조의2(응시원서에 첨부하는 서류) 「수의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후단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3.3.23>
제2조 면허증의 발급
제2조(면허증의 발급)
제3조 면허증 및 면허대장 등록사항
제3조(면허증 및 면허대장 등록사항)
제4조 면허증의 재발급 등
제5조 면허증의 갱신
제5조(면허증의 갱신)
제6조
제6조 삭제 <1999.2.9>
제7조
제7조 삭제 <2006.3.14>
제8조 수의사 외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진료의 범위
제8조의2 동물병원의 세부 시설기준
제9조 진단서의 발급 등
제9조(진단서의 발급 등)
제10조 증명서 등의 발급
제11조 처방전의 서식 및 기재사항 등
제11조(처방전의 서식 및 기재사항 등)
제11조의2
제11조의2 삭제 <2020.2.28>
제12조 축산농장 등의 상시고용 수의사의 신고 등
제12조(축산농장 등의 상시고용 수의사의 신고 등)
제12조의2 처방전의 발급 등
제12조의2(처방전의 발급 등)
제12조의3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2조의3(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3조 진료부 및 검안부의 기재사항
제13조의2 수술등중대진료의 범위 등
제13조의2(수술등중대진료의 범위 등)
제14조 수의사의 실태 및 취업상황 등의 신고
제14조의2 동물보건사의 자격인정
제14조의2(동물보건사의 자격인정)
제14조의3 동물 간호 관련 업무
제14조의4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실시 등
제14조의4(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실시 등)
제14조의5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의 평가인증
제14조의5(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의 평가인증)
제14조의6 양성기관의 평가인증 취소
제14조의6(양성기관의 평가인증 취소)
제14조의7 동물보건사의 업무 범위와 한계
제14조의8 자격증 및 자격대장 등록사항
제14조의8(자격증 및 자격대장 등록사항)
제14조의9 자격증의 재발급 등
제14조의9(자격증의 재발급 등)
제15조 동물병원의 개설신고
제15조(동물병원의 개설신고)
제16조
제16조 삭제 <1999.8.10>
제17조
제17조 삭제 <1999.8.10>
제18조 휴업ㆍ폐업의 신고
제18조(휴업ㆍ폐업의 신고)
제18조의2 수술 등의 진료비용 고지 방법
제18조의3 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 대상 및 방법
제18조의3(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 대상 및 방법)
제19조 발급수수료
제19조(발급수수료)
제20조 진료비용 등에 관한 현황의 조사ㆍ분석 및 결과 공개의 범위 등
제20조(진료비용 등에 관한 현황의 조사ㆍ분석 및 결과 공개의 범위 등)
제21조 축산 관련 비영리법인
제22조 공수의의 업무 보고
제22조의2 동물진료법인 설립허가절차
제22조의2(동물진료법인 설립허가절차)
제22조의3 임원 선임의 보고
제22조의3(임원 선임의 보고) 동물진료법인은 임원을 선임(選任)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임원선임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
제22조의4 재산 처분의 허가절차
제22조의4(재산 처분의 허가절차)
제22조의5 재산의 증가 보고
제22조의5(재산의 증가 보고)
제22조의6 정관 변경의 허가신청
제22조의7 부대사업의 신고 등
제22조의7(부대사업의 신고 등)
제22조의8 법인사무의 검사ㆍ감독
제22조의8(법인사무의 검사ㆍ감독)
제22조의9 설립등기 등의 보고
제22조의10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제22조의10(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동물진료법인의 대표자 또는 청산인은 법 제22조의4에서 준용하는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의11 해산신고 등
제22조의11(해산신고 등)
제22조의12 청산 종결의 신고
제22조의12(청산 종결의 신고) 동물진료법인의 청산인은 그 청산을 종결한 경우에는 법 제22조의4에서 준용하는 「민법」 제94조에 따라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2조의13 동물진료법인 관련 서식
제22조의13(동물진료법인 관련 서식) 다음 각 호의 서식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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