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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의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응시원서에 첨부하는 서류

제1조의2(응시원서에 첨부하는 서류) 「수의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후단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3.3.23>

제2조 면허증의 발급

제2조(면허증의 발급)

제3조 면허증 및 면허대장 등록사항

제3조(면허증 및 면허대장 등록사항)

제4조 면허증의 재발급 등

제4조(면허증의 재발급 등) 제2조제3항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면허증을 재발급받거나 법 제32조에 따라 취소된 면허를 재부여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8.26, 2025.7.1>

제5조 면허증의 갱신

제5조(면허증의 갱신)

제6조

제6조 삭제 <1999.2.9>

제7조

제7조 삭제 <2006.3.14>

제8조 수의사 외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진료의 범위

제8조(수의사 외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진료의 범위) 영 제12조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비업무로 수행하는 무상 진료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3.8.2, 2019.11.8>

제8조의2 동물병원의 세부 시설기준

제8조의2(동물병원의 세부 시설기준)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동물병원의 세부 시설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9조 진단서의 발급 등

제9조(진단서의 발급 등)

제10조 증명서 등의 발급

제10조(증명서 등의 발급) 법 제12조에 따라 수의사가 발급하는 증명서 및 검안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1조 처방전의 서식 및 기재사항 등

제11조(처방전의 서식 및 기재사항 등)

제11조의2

제11조의2 삭제 <2020.2.28>

제12조 축산농장 등의 상시고용 수의사의 신고 등

제12조(축산농장 등의 상시고용 수의사의 신고 등)

제12조의2 처방전의 발급 등

제12조의2(처방전의 발급 등)

제12조의3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2조의3(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3조 진료부 및 검안부의 기재사항

제13조(진료부 및 검안부의 기재사항)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진료부 또는 검안부에는 각각 다음 사항을 적어야 하며,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2, 2017.1.2, 2022.7.5, 2023.4.27>

제13조의2 수술등중대진료의 범위 등

제13조의2(수술등중대진료의 범위 등)

제14조 수의사의 실태 및 취업상황 등의 신고

제14조(수의사의 실태 및 취업상황 등의 신고) 법 제14조에 따라 수의사는 법 제4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날 또는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면허를 다시 받은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수의사회(이하 "수의사회"라 한다)의 장에게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실태 및 취업상황 등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4조의2 동물보건사의 자격인정

제14조의2(동물보건사의 자격인정)

제14조의3 동물 간호 관련 업무

제14조의3(동물 간호 관련 업무) 법 제16조의2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 간호 관련 업무"란 제14조의7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제14조의4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실시 등

제14조의4(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실시 등)

제14조의5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의 평가인증

제14조의5(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의 평가인증)

제14조의6 양성기관의 평가인증 취소

제14조의6(양성기관의 평가인증 취소)

제14조의7 동물보건사의 업무 범위와 한계

제14조의7(동물보건사의 업무 범위와 한계) 법 제16조의5제1항에 따른 동물보건사의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의 구체적인 범위와 한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4조의8 자격증 및 자격대장 등록사항

제14조의8(자격증 및 자격대장 등록사항)

제14조의9 자격증의 재발급 등

제14조의9(자격증의 재발급 등)

제15조 동물병원의 개설신고

제15조(동물병원의 개설신고)

제16조

제16조 삭제 <1999.8.10>

제17조

제17조 삭제 <1999.8.10>

제18조 휴업ㆍ폐업의 신고

제18조(휴업ㆍ폐업의 신고)

제18조의2 수술 등의 진료비용 고지 방법

제18조의2(수술 등의 진료비용 고지 방법)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수술등중대진료 전에 예상 진료비용을 고지하거나 수술등중대진료 이후에 진료비용을 고지하거나 변경하여 고지할 때에는 구두로 설명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8조의3 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 대상 및 방법

제18조의3(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 대상 및 방법)

제19조 발급수수료

제19조(발급수수료)

제20조 진료비용 등에 관한 현황의 조사ㆍ분석 및 결과 공개의 범위 등

제20조(진료비용 등에 관한 현황의 조사ㆍ분석 및 결과 공개의 범위 등)

제21조 축산 관련 비영리법인

제21조(축산 관련 비영리법인) 법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 관련 비영리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7.12>

제22조 공수의의 업무 보고

제22조(공수의의 업무 보고) 공수의는 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하여 매월 그 추진결과를 다음 달 10일까지 배치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그 내용을 종합하여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염병 발생 및 공중위생상 긴급한 사항은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8.2>

제22조의2 동물진료법인 설립허가절차

제22조의2(동물진료법인 설립허가절차)

제22조의3 임원 선임의 보고

제22조의3(임원 선임의 보고) 동물진료법인은 임원을 선임(選任)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임원선임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

제22조의4 재산 처분의 허가절차

제22조의4(재산 처분의 허가절차)

제22조의5 재산의 증가 보고

제22조의5(재산의 증가 보고)

제22조의6 정관 변경의 허가신청

제22조의6(정관 변경의 허가신청) 영 제13조의3에 따라 정관변경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2조의7 부대사업의 신고 등

제22조의7(부대사업의 신고 등)

제22조의8 법인사무의 검사ㆍ감독

제22조의8(법인사무의 검사ㆍ감독)

제22조의9 설립등기 등의 보고

제22조의9(설립등기 등의 보고) 동물진료법인은 법 제22조의4에서 준용하는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및 제52조의2에 따라 동물진료법인 설립등기, 분사무소 설치등기, 사무소 이전등기, 변경등기 또는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의 등기를 한 경우에는 해당 등기를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2조의10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제22조의10(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동물진료법인의 대표자 또는 청산인은 법 제22조의4에서 준용하는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의11 해산신고 등

제22조의11(해산신고 등)

제22조의12 청산 종결의 신고

제22조의12(청산 종결의 신고) 동물진료법인의 청산인은 그 청산을 종결한 경우에는 법 제22조의4에서 준용하는 「민법」 제94조에 따라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2조의13 동물진료법인 관련 서식

제22조의13(동물진료법인 관련 서식) 다음 각 호의 서식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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