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제 < 2011. 1 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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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4300조 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담장·대문의 양식·구조·형태·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한할수 있다. <개정 2019. 4. 18., 2026. 3. 3.>
제004400조 부속건축물의 제한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는 세탁물 건조대·장독대·철조망 등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19. 4. 18.>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는 굴뚝·환기설비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19. 4. 18.>
제004500조 방재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5조에 따라 방재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8. 1 1. 17., 2015. 1 0. 1., 2026. 3. 3. >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가목 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것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교도소, 감화원
제004600조 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안에서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을 직접 관리·보호하기 위한 건축물과 시설 이외에는 이를 건축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그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국가유산청장과의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1 1. 17., 2019. 4. 18., 2024. 4. 30.>
영 제7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안에서는 당해 시설물의 보존·관리에 지장을 주는 건축물과 시설은 이를 건축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그 시설물의 보존·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1 1. 17., 2019. 4. 18.>
영 제76조제3호에 따라 생태계보호지구 안에서는 생태계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 2. 30., 2013. 6. 14., 2017. 1 0. 30., 2017. 1 2. 29., 2019. 4. 18., 2026. 3. 3.> 1. 공공시설 중 생태시설, 환경조경시설, 관광기반시설, 농어업기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 설치할 수 있다) 2. 기존 건축물의 개축 및 재축 3.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공장은 제외한다). 다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생태계 보존 및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2호에 따른 간이저온저장고(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일 것)[제목개정 2019. 4. 18.]
제004700조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 규정에 의하여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8. 1 1. 17., 2009. 9. 28., 2015. 1 0. 1., 2019. 4. 18., 2023. 6. 30.> 1.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2.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3.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4.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정신병원·요양소 5.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6.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7.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7호의 공장 8.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9.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10.「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11.「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12.「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13.「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가. 교도소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14.「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15.「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8호의 장례식장[제목개정 2019. 4. 18.]
제004800조
삭제 < 2019. 4. 18.>
제004900조
삭제 < 2015. 1 0. 1.>
삭제 <2015. 10. 1.>
제005100조 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005200조
삭제 < 2015. 1 0. 1.>
제005300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건폐율은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08. 1 1. 17., 2010. 6. 30.>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제1항제3호부터 제10호 및 제13호에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정비사업 구역중 주변의 교통·경관·미관·일조·채광 및 통풍 등에 영향이 없다고 순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건폐율로 한다. <신설 2008. 1 1. 17., 2011. 6. 15., 2026. 3. 3.>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2. 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제005400조 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1. 9., 2009. 9. 28., 2013. 4. 1., 2014. 7. 31., 2016. 7. 15., 2026. 3. 3.>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 2.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3. 수산자원보호구역 : 3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 안에 있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ㆍ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제005500조 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해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개정 2016. 7. 15.>
제005600조 방화지구 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라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해당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9. 9. 28., 2014. 7. 31., 2026. 3. 3.>
제005602조 방재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방재지구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해당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6. 7. 15., 2026. 3. 3.>[본조신설 2014. 7. 31.][종전 제56조의2는 제56조의3으로 이동 < 2014. 7. 31.>][시행일: 2014. 8. 14.] 제56조의2
제005603조 공장, 창고, 연구소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3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건폐율 40퍼센트의 범위 내에서 최초 건축허가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5. 1 0. 1., 2016. 7. 15.>
영 제84조제6항제4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건폐율을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6. 7. 15.>[본조신설 2009. 9. 28.][제56조의2에서 이동 < 2014. 7. 31.>]
제005604조 전통사찰 및 국가유산 건축물 등의 건폐율 완화 <개정 2024.4.30.>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6. 7. 15., 2024. 4. 30.>1.「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2.「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또는「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등록문화유산3.「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본조신설 2014. 7. 31.]
제005605조 학교의 건폐율 완화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영 제84조제6항제7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본조신설 2016. 7. 15.]
제005700조 「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1. 9. 30., 2014. 7. 31., 2015. 1 0. 1., 2016. 7. 15.>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4. 7. 31., 2016. 7. 15.>1.「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우리시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2.「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3.「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우리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제목개정 2014. 7. 31.]
제005702조 자연녹지지역내 유원지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역내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4. 7. 31., 2016. 7. 15.>[본조신설 2009. 9. 28.]
제005703조
제57조의3삭 제 < 2026. 3. 3.>
제005704조
제57조의4삭 제 < 2026. 3. 3.>
제005800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용적률은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04. 6. 18., 2010. 6. 30., 2014. 7. 31., 2015. 1 0. 1., 2017. 9. 29.>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다만, 공동주택과 공동주택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은 22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21.07.05>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6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5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5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50퍼센트 이하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7. 31.>
삭제 < 2011. 9. 30.>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제3항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추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이 의무화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를 제외 한다. <신설 2008. 1 1. 17., 2014. 7. 31., 2016. 7. 15., 2026. 3. 3.>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13호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시장정비사업 구역중 주변의 교통·경관·미관·일조·채광 및 통풍 등에 영향이 없다고 순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용적률로 한다. <신설 2008. 1 1. 17., 2011. 6. 15., 2013. 4. 1., 2014. 7. 31.> 1. 일반주거지역 : 400퍼센트 이하 2.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제1항에도 불구하고 1필지가 특화경관지구로 편입되고 발생한 잔여면적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용적율을 적용한다. <신설 2008. 1 1. 17., 2014. 7. 31., 2019. 4. 18.> 1. 일반상업지역 : 1,300퍼센트 이하 2. 근린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영 제85조제3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 외에 건설하는 기숙사(「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6. 7. 15.><개정 2026. 3. 3.>[시행일: 2014. 8. 14.] 제58조제7항
제005900조 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1 1. 17., 2009. 9. 28., 2013. 4. 1., 2014. 7. 31., 2026. 3. 3.> 1.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다만,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밀집마을지구의 경우에는 12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집단시설지구의 경우에는 200퍼센트 이하로 한다)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다목에 따른 농공단지 : 150퍼센트 이하
제006100조 공지의 설치·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 안에서 건축주가 당해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해당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1 1. 17., 2014. 7. 31.>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1+0.3α)/(1-α)]×(제58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 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제1항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 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7. 31.>
제006102조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제5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이 법령이나 이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의 사유로 영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 제84조의2, 제85조부터 제89조까지 및「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 건축물의 기존 용도가 국토교통부령(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을 말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5. 1 0. 1.>[본조신설 2014. 7. 31.]
제006200조 기능
순천시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또는 다른 법령과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중앙 및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3. 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0063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 7. 15., 2017. 1 2. 29.>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1. 9. 30.>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위원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4. 2. 24., 2007. 1. 9., 2008. 1 1. 17., 2011. 9. 30., 2017. 1 2. 29., 2019. 4. 18.> 1. 순천시의회 의원 2. 도시계획과 관련 있는 시 소속 공무원 3.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계획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 4. 1.>
제0064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6402조 위원의 제척 등
위원이 법 제113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안건의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자문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자문에서 제외될 수 있다.
위원이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자문을 회피하여야 하며, 회의 개최일 1일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장은 위원이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자문에 참여한 경우 해당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 1 2. 29.]
제006500조 회의운영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삭제 < 2011. 9. 30.>
심의 또는 자문한 사항에 대하여 의결할 때에는 원안의결, 조건부의결, 부결, 재심의, 분과위원회 위임의결로 한다. <개정 2019. 4. 18.>
제1항에 따라 소집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 또는 자문할 수 있다. <신설 2011. 9. 30.>
동일한 안건을 재심의 등으로 반복 심의할 경우에는 최초 회의를 포함하여 총 3회 이내로 한다. <신설 2015. 1 0. 1.>
위원회 심의는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제출서류의 보완 등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외한다)에 하여야 한다. 다만, 성원문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 개최가 지연되어 처리기간 내 심의가 어려울 경우 신청자에게 지연사유와 처리기간을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 2. 29.>
제006600조 분과위원회
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사항 중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계획분과위원회와 개발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6. 7. 15.>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006602조 공동위원회
공동위원회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와 순천시 건축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추천을 받아 구성한다.
공동위원회의 위원 수는 25명 이하로 하며,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3분의 2 미만, 건축위원회의 위원중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 7. 15.>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14. 7. 31.]
제006700조 간사 및 서기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간사는 시 직제에 의하여 위원회를 주관하는 도시계획과장이 되고, 서기는 도시계획팀장으로 한다.<개정 2018. 1 0. 1., 2022. 1 2. 15.>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006800조 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006900조 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7100조 수당 및 여비
영 제115조에 따라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련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3. 3.>
제007200조 설치 및 기능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시장이 입안한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 등에 대한 검토
시장이 의뢰하는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사·연구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삭제 < 2017. 1 2. 29.>
삭제 < 2017. 1 2. 29.>
삭제 < 2017. 1 2. 29.>
제007300조 구성
기획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되,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시 소속 일반직공무원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전문개정 2017. 1 2. 29.]
제007400조 임용 및 복무 등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복무 등은「지방공무원 임용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전문개정 2017. 1 2. 29.]
제007500조 자료·설명요청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장 보 칙
제007600조
삭제 < 2017. 1 2. 29.>
제007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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