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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단독 출입 시 승인서 및 증표

제32조(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단독 출입 시 승인서 및 증표) 영 제18조제7항에 따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영업소를 단독으로 출입할 때 지니는 승인서 및 증표는 각각 별지 제24호서식 및 별지 제25호서식과 같다.

제33조

제33조 삭제 <2015.12.31>

제34조

제34조 삭제 <2015.12.31>

제35조 위생점검의 절차 및 결과 표시 등

제35조(위생점검의 절차 및 결과 표시 등)

제36조 업종별 시설기준

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 법 제36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은 별표 14과 같다.

제37조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대상

제37조(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대상) 영 제21조제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이란 별표 15와 같다. <개정 2010.3.19, 2013.3.23>

제38조 식품소분업의 신고대상

제38조(식품소분업의 신고대상)

제39조 기타 식품판매업의 신고대상

제39조(기타 식품판매업의 신고대상) 영 제21조제5호나목6)의 기타 식품판매업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 등"이란 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 등의 영업장의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업소를 말한다. <개정 2010.3.19, 2013.3.23>

제40조 영업허가의 신청

제40조(영업허가의 신청)

제41조 허가사항의 변경

제41조(허가사항의 변경)

제42조 영업의 신고 등

제42조(영업의 신고 등)

제43조 신고사항의 변경

제43조(신고사항의 변경)

제43조의2 영업의 등록 등

제43조의2(영업의 등록 등)

제43조의3 등록사항의 변경

제43조의3(등록사항의 변경)

제44조 폐업신고

제44조(폐업신고)

제45조 품목제조의 보고 등

제45조(품목제조의 보고 등)

제46조 품목제조보고사항 등의 변경

제46조(품목제조보고사항 등의 변경)

제47조 영업허가 등의 보고

제47조(영업허가 등의 보고)

제47조의2 영업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

제47조의2(영업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7조제7항에 따라 직권으로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을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12.6.29, 2014.5.9, 2016.8.4>

제48조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제48조(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제49조 건강진단 대상자

제49조(건강진단 대상자)

제50조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의 종류

제50조(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의 종류)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음의 질병에 걸린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12.30, 2020.4.13, 2020.8.24, 2021.6.30>

제51조 식품위생교육기관 등

제51조(식품위생교육기관 등)

제52조 교육시간

제52조(교육시간)

제53조 교육교재 등

제53조(교육교재 등)

제54조 도서ㆍ벽지 등의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

제54조(도서ㆍ벽지 등의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

제55조 위생관리책임자의 선임ㆍ해임 신고

제55조(위생관리책임자의 선임ㆍ해임 신고)

제55조의2 위생관리책임자의 기록ㆍ보관

제55조의2(위생관리책임자의 기록ㆍ보관) 위생관리책임자는 법 제41조의2제7항에 따라 직무수행 일자ㆍ내용ㆍ결과를 기록하여 6개월간 보관해야 한다.

제55조의3 위생관리책임자의 교육훈련

제55조의3(위생관리책임자의 교육훈련)

제56조 생산실적 등의 보고

제56조(생산실적 등의 보고)

제56조의2

제56조의2 삭제 <2016.2.4>

제57조 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제57조(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식품접객영업자 등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별표 17과 같다.

제58조 회수대상 식품등의 기준

제58조(회수대상 식품등의 기준)

제59조 위해식품등의 회수계획 및 절차 등

제59조(위해식품등의 회수계획 및 절차 등)

제60조 이물 보고의 대상 등

제60조(이물 보고의 대상 등)

제60조의2 식품등의 오염사고의 보고 방법 등

제60조의2(식품등의 오염사고의 보고 방법 등)

제61조 모범업소의 지정 등

제61조(모범업소의 지정 등)

제61조의2 위생등급의 지정절차 및 위생등급 공표ㆍ표시의 방법 등

제61조의2(위생등급의 지정절차 및 위생등급 공표ㆍ표시의 방법 등)

제61조의3 위생등급 유효기간의 연장 등

제61조의3(위생등급 유효기간의 연장 등)

제62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대상 식품

제62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대상 식품)

제63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신청 등

제63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신청 등)

제64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한 교육훈련

제64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한 교육훈련)

제65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지원 등

제65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지원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8조제6항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을 받거나 받으려는 영업자에게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8.18>

제66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조사ㆍ평가

제66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조사ㆍ평가)

제67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취소 등

제67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취소 등)

제68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출입ㆍ검사 면제

제68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출입ㆍ검사 면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8조제11항에 따라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이하 "인증유효기간"이라 한다) 동안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입ㆍ검사를 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8.18, 2017.1.4>

제68조의2 인증유효기간의 연장신청 등

제68조의2(인증유효기간의 연장신청 등)

제68조의3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교육훈련기관 지정 등

제68조의3(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교육훈련기관 지정 등)

제68조의4 교육훈련기관의 교육내용 및 준수사항 등

제68조의4(교육훈련기관의 교육내용 및 준수사항 등)

제68조의5 교육훈련기관의 행정처분 기준

제68조의5(교육훈련기관의 행정처분 기준) 법 제48조의5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0의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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