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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식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신청 등

제69조(식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신청 등)

제69조의2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 대상

제69조의2(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 대상) 법 제49조제1항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6.2.4, 2018.6.28>

제70조 등록사항

제70조(등록사항)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6.30>

제71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제71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제72조 조사ㆍ평가 등

제72조(조사ㆍ평가 등)

제73조 자금지원 대상 등

제73조(자금지원 대상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9조제6항에 따라 식품이력추적관리를 등록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3.19, 2013.3.23, 2015.8.18>

제74조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증의 반납

제74조(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증의 반납) 법 제49조제7항에 따라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이 취소된 자는 별지 제56호서식의 식품이력추적관리 품목 등록증을 지체 없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6>

제74조의2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취소 등의 기준

제74조의2(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취소 등의 기준) 법 제49조제7항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취소 등의 기준은 별표 20의3과 같다. <개정 2021.6.30>

제74조의3 식품이력추적관리 정보의 기록ㆍ보관

제74조의3(식품이력추적관리 정보의 기록ㆍ보관)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를 기록ㆍ보관할 때에는 식품이력관리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야 한다.

제74조의4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에 연계된 정보의 공개

제74조의4(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에 연계된 정보의 공개) 법 제49조의3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6.2.4, 2016.8.4, 2022.6.30>

제75조

제75조 삭제 <2015.12.31>

제76조

제76조 삭제 <2015.12.31>

제77조

제77조 삭제 <2015.12.31>

제78조

제78조 삭제 <2015.12.31>

제79조

제79조 삭제 <2020.4.13>

제80조 조리사의 면허신청 등

제80조(조리사의 면허신청 등)

제81조 면허증의 재발급 등

제81조(면허증의 재발급 등)

제82조 조리사 면허증의 반납

제82조(조리사 면허증의 반납) 조리사가 법 제80조에 따라 그 면허의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면허증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6.8.4>

제83조 조리사 및 영양사의 교육

제83조(조리사 및 영양사의 교육)

제84조 조리사 및 영양사의 교육기관 등

제84조(조리사 및 영양사의 교육기관 등)

제85조 식품안전정보원 사업계획서 제출

제85조(식품안전정보원 사업계획서 제출)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식품안전정보원(이하 "정보원"으로 한다)은 법 제69조에 따라 매 사업연도 시작 전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예산서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6.29, 2013.3.23, 2021.6.30>

제86조 정보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86조(정보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86조의2

제86조의2 삭제 <2020.12.31>

제86조의3

제86조의3 삭제 <2022.7.28>

제86조의4 주관기관 지정신청서 등

제86조의4(주관기관 지정신청서 등)

제86조의5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86조의5(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86조의6 주관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86조의6(주관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70조의10에 따라 주관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87조 회수명령 및 압류 등

제87조(회수명령 및 압류 등)

제88조 위해식품등의 긴급회수문

제88조(위해식품등의 긴급회수문)

제90조 영업소 폐쇄 등의 게시

제90조(영업소 폐쇄 등의 게시) 허가관청, 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은 법 제75조에 따라 영업허가취소, 영업등록취소,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의 폐쇄처분을 한 경우 영업소명, 처분 내용, 처분기간 등을 적은 별지 제63호의5서식의 게시문을 해당 처분을 받은 영업소의 출입구나 그 밖의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어야 한다. <개정 2011.8.19, 2012.1.17, 2016.11.30>

제91조 행정처분대장 등

제91조(행정처분대장 등)

제92조 과징금부과 제외대상 및 징수절차 등

제92조(과징금부과 제외대상 및 징수절차 등)

제93조 식중독환자 또는 그 사체에 관한 보고

제93조(식중독환자 또는 그 사체에 관한 보고)

제94조 집단급식소의 신고 등

제94조(집단급식소의 신고 등)

제95조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 준수사항

제95조(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 준수사항)

제96조 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

제96조(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 법 제88조제7항에 따른 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은 별표 25와 같다. <개정 2021.6.30>

제96조의2 식품안전관리 업무 평가 기준 및 방법 등

제96조의2(식품안전관리 업무 평가 기준 및 방법 등)

제97조 수수료

제97조(수수료)

제98조 벌칙에서 제외되는 사항

제98조(벌칙에서 제외되는 사항) 법 제97조제6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3.19, 2013.3.23, 2022.6.30>

제99조 규제의 재검토

제99조(규제의 재검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4.8.20, 2015.8.18, 2016.2.4, 2017.12.29, 2019.4.25, 2020.4.13, 2021.12.30, 2022.4.28>

제10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0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제67조 및 영 별표 2에 따라 법 제3조법 제88조제2항제11호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7과 같다. <개정 2021.6.30>

제101조 과태료의 부과대상

제101조(과태료의 부과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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