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조(식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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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의2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 대상
제70조 등록사항
제71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제71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제72조 조사ㆍ평가 등
제72조(조사ㆍ평가 등)
제73조 자금지원 대상 등
제74조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증의 반납
제74조의2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취소 등의 기준
제74조의3 식품이력추적관리 정보의 기록ㆍ보관
제74조의3(식품이력추적관리 정보의 기록ㆍ보관)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를 기록ㆍ보관할 때에는 식품이력관리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야 한다.
제74조의4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에 연계된 정보의 공개
제74조의4(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에 연계된 정보의 공개) 법 제49조의3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6.2.4, 2016.8.4, 2022.6.30>
제75조
제75조 삭제 <2015.12.31>
제76조
제76조 삭제 <2015.12.31>
제77조
제77조 삭제 <2015.12.31>
제78조
제78조 삭제 <2015.12.31>
제79조
제79조 삭제 <2020.4.13>
제80조 조리사의 면허신청 등
제80조(조리사의 면허신청 등)
제81조 면허증의 재발급 등
제81조(면허증의 재발급 등)
제82조 조리사 면허증의 반납
제83조 조리사 및 영양사의 교육
제83조(조리사 및 영양사의 교육)
제84조 조리사 및 영양사의 교육기관 등
제84조(조리사 및 영양사의 교육기관 등)
제85조 식품안전정보원 사업계획서 제출
제86조 정보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86조(정보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86조의2
제86조의2 삭제 <2020.12.31>
제86조의3
제86조의3 삭제 <2022.7.28>
제86조의4 주관기관 지정신청서 등
제86조의4(주관기관 지정신청서 등)
제86조의5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86조의5(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86조의6 주관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87조 회수명령 및 압류 등
제87조(회수명령 및 압류 등)
제88조 위해식품등의 긴급회수문
제88조(위해식품등의 긴급회수문)
제89조 행정처분의 기준
제90조 영업소 폐쇄 등의 게시
제91조 행정처분대장 등
제91조(행정처분대장 등)
제92조 과징금부과 제외대상 및 징수절차 등
제92조(과징금부과 제외대상 및 징수절차 등)
제93조 식중독환자 또는 그 사체에 관한 보고
제93조(식중독환자 또는 그 사체에 관한 보고)
제94조 집단급식소의 신고 등
제94조(집단급식소의 신고 등)
제95조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 준수사항
제95조(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 준수사항)
제96조 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
제96조의2 식품안전관리 업무 평가 기준 및 방법 등
제96조의2(식품안전관리 업무 평가 기준 및 방법 등)
제97조 수수료
제97조(수수료)
제98조 벌칙에서 제외되는 사항
제99조 규제의 재검토
제99조(규제의 재검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4.8.20, 2015.8.18, 2016.2.4, 2017.12.29, 2019.4.25, 2020.4.13, 2021.12.30, 2022.4.28>
제10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01조 과태료의 부과대상
제101조(과태료의 부과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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