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의 지원 또는 의무적으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거나 전기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100개 조문 중 1-50
제1장 총 칙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라 함은 규칙 제2조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 2. "보급사업"이라 함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해당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금융지원사업"이라 함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ㆍ생산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정부가 대출 또는 이차보전 등의 방법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융자"라 함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사업비계정에서 제4조의 시행기관에게 대여 등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4의 2. "이차보전"이라 함은 자금자용자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 재원으로 차입할 경우 정부가 정한 지원금리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4의 3. "지원금리"라 함은 이차보전을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정하여 지원하는 금리를 말한다. 5. "대출"이라 함은 시행기관이 융자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실수요자에게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6. "무탄소에너지보증사업"이라 함은 무탄소에너지 분야 관련 사업자가 제27호가목부터 아목에 따른 금융기관 또는 제28호에 따른 금융기관등으로부터 자금의 대출 등을 받음으로써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제4조제1항제4호의 보증사업기관이 보증하는 사업을 말한다. 7. "공공주택"이라 함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 가목의 주택으로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임대조건으로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8. "설치의무기관"이라 함은 법 제12조제2항에 해당하는 기관이 영 제15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하려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시 산출된 예상 에너지사용량 대비 일정 비율 이상을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되는 에너지로 대체하도록 해당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기관을 말한다. 9. "참여기업"이라 함은 보급사업에 참여가 가능하도록 평가ㆍ선정된 기업을 말한다. 10. "신청자"라 함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ㆍ생산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줄 것을 신청하거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확인을 신청하는 자를 말한다. 11. "시공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법 제13조에 따라 설비인증을 받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생산하는 제조기업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관련 건설업을 등록한 기업다.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따라 관련 공사업을 등록한 기업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라 관련 공사업을 등록한 기업마.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관련 건설ㆍ공사ㆍ시공업을 등록한 기업 12. "소유자"라 함은 이 규정에 따라 설치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소유하는 자를 말한다. 13. "설치확인"이라 함은 법 제31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가 따로 정한 신ㆍ재생에너지원별 설치확인기준에 따라 해당 설비가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4. "공사실적증명"이라 함은 제4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법인이 시공자가 시공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공사실적을 발급ㆍ증명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15. "상계처리"라 함은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소유자가 전기판매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전력량에서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한 전력량을 차감한 후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16. "자금관리기관"이라 함은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정부예산을 집행하기 위하여 제4조의 시행기관에게 사업비를 교부ㆍ융자하거나 정산ㆍ반납 등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용관리규정」 제6조에 따라 기금관리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전력공사 전력기금사업단을 말한다. 17. "자금사용자"라 함은 금융지원사업을 통한 지원을 받아 설비를 설치하거나 사업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18.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이란 전기소비자가 제63조제1항 각 호의 수단을 활용하여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아 재생에너지 전기의 사용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19. "재생에너지"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지열에너지, 바이오에너지를 말한다. 20.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란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하는 전기소비자에게 별지 제3호의 서식으로 발행하는 전력량(MWh) 단위의 증명서를 말한다. 21. "전기소비자"란 제65조부터 제69조의 각 항에서 정하는 기업, 단체 등으로서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하고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급 받는 주체를 말한다. 22. "녹색프리미엄"이란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구매하고자 하는 전기소비자가 「전기사업법」 제16조에 따른 전기의 공급약관에서 정한 전기요금 외에 자발적으로 추가 부담하는 금원을 말한다. 23. "재생에너지 사용 관리시스템(이하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전기소비자의 재생에너지 사용 및 확인서 발급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정보처리시스템을 말한다. 24.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이하 "공급인증서"라 한다)"란 법 제12조의7에 따라 발전사업자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ㆍ공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인증서로서,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ㆍ운영지침」 제8조에 따른 설비확인을 완료하고 발급받은 인증서를 말한다. 25. 삭제 26. "투자사업"이란 전기소비자의 재생에너지 조달 및 사용을 위해 제65조제8항에 의해 조성된 재원의 일부를 재생에너지 관련 프로젝트 등에 투자하는 사업을 말한다. 27.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다.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라.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마.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농협은행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수협은행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아.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자.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 및 조합차.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중앙회 및 금고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28. "금융기관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제27호가목부터 아목에 따른 금융기관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및 종합금융회사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와 투자신탁바.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및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29. "공영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이라 함은 법 제12조의13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30. "설치의무 대상 공영주차장"이라 함은 법 제12조의13 및 영 제18조의14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주차장을 말한다. 31. "햇빛소득마을"이란 마을에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여 발생한 수입을 마을 복지사업, 주민소득 환원 등에 활용하고자 하는 마을 공동체로서 정부의 선정 공모에 참여하여 선정된 마을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제5장의 보급사업(주택지원사업, 건물지원사업, 지역지원사업, 융ㆍ복합지원사업), 태양광대여사업, 금융지원사업, 무탄소에너지보증사업, 설치의무기관의 의무화사업 등을 통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와 설치된 설비의 사후관리 및 제7장의 재생에너지 전기의 사용 및 확인 등에 적용한다.
보조금 지원 등 보급사업에 관한 사항과 융자, 보증 등 금융지원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에서 다르게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대로 따른다.
제4조 시행기관 등
보급사업, 태양광대여사업, 금융지원사업, 무탄소에너지보증사업의 시행기관은 센터로 한다. 다만, 일부 사업에 대한 시행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6조의 지역지원사업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이하 "시ㆍ도"라 한다)
제36조의 융ㆍ복합지원사업 :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제50조의 설치의무화사업 : 해당 설치의무기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확인과 사후관리를 시행하는 기관은 센터로 한다. 다만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센터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일부를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공사실적증명을 발급하는 기관은 한국신ㆍ재생에너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로 한다.
제5조 책무
센터의 장은 이 규정에 따른 사업을 총괄 관리한다. 다만,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탄소에너지보증은 보증사업기관이 총괄 관리한다.
시행기관의 장은 소관 사업을 성실히 운영ㆍ관리하여야 하며, 장관 또는 센터의 장이 요구하는 관련 자료는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 따라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자체 부담금을 우선 확보한 다음 관련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소유자는 설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확인ㆍ점검ㆍ유지ㆍ보수 등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하자이행보증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설비에 필요한 유지ㆍ보수비용 등을 자체 부담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센터의 장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의 공사실적을 협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시공자 자신이 설치한 설비의 가동상태ㆍ에너지생산량 등의 관련 자료는 센터의 장이 요구하는 대로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제2장 사업계획 수립 및 소요예산 반영
제6조 지침시달
장관은 다음 연도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적정하게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과 관련된 지침을 센터 또는 시행기관의 장에게 시달할 수 있다.
제7조 사업계획의 수립
센터의 장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제4조의 시행기관에게 다음 연도 사업에 필요한 수요조사 결과 및 소요예산 등을 당해 연도 3월말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 시행기관으로부터 받은 수요조사 결과와 소요예산 등의 자료를 종합ㆍ조정하여 다음 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당해 연도 4월말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예산반영
장관은 제7조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사업계획을 검토ㆍ조정하여, 그 내용을 정부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제9조 사업계획 확정
제3장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기준
제10조 중복 지원의 금지
제11조 보조금 지원방법
제12조 보조금 산정방법 등
제11조제1항에 따라 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보조금 지원단가를 매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단가에 지원대상, 설치지역 등 설치여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지원단가의 일정비율을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다.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단가를 정하는 데 필요한 원별 시장가격 조사와 원별 가격예측 방법, 전문가 검토 등에 대한 세부내용은 따로 정하여 운영한다.
장관은 당해 연도 설비가격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단가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조사 등의 방법을 거쳐 수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11조제2항과 제3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비율의 구체적인 사항(설비 가격의 범위, 산정방법 등)은 센터의 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 지원사업 공고 및 지원방법 등
장관은 제9조에 따라 사업별 지원사업 공고를 하거나, 센터의 장에게 공고하게 할 수 있다.
센터의 장은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예비공고 및 추가공고 등을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공고내용에는 지원사업 개요, 용량별 지원금액, 신청자격, 신청방법, 평가방법, 주의사항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제14조 사업기간
보급사업을 시행하는 시행기관의 장은 정부의 회계 연도에 맞추어 사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추경편성에 따른 사업은 추경예산안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시행기관의 장은 예상할 수 없는 사정변경으로 제1항의 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센터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기간 연장은 승인일의 다음 연도 말일까지로 한다.
제15조 사업비 정산
시행기관의 장은 사업종료 후 2월(지방자치단체의 경우 3월) 이내에 정산을 실시하여야 하며 정산 결과 잔액 또는 이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 또는 국가가 지정하는 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16조 협약사업
시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용 중 자부담액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제21조 및 제24조의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2. 국가정책에 따라 추진하는 대규모 주택사업의 시행자 3. 기타 협약사업으로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센터의 장이 해당 사업의 참여자로 선정한 법인 등(건설 시행자, 시공자 및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제4장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시공기준 및 설치확인
제17조 시공기준 등
센터의 장은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원별 시공기준, 설치확인 기준, 모니터링 설비 설치기준을 따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센터의 장은 시행기관의 장에게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중 센터의 장이 따로 정하는 일정 용량 이상에 대하여는 제1항의 모니터링 설비 설치기준에 따라 에너지생산량ㆍ가동상태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설비를 구축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 시공자
제19조 설치 기준과 하자보증 등
제20조 설치확인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소유자는 설치가 완료된 경우에는 설치확인 기관의 설치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센터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확인 기관의 장에게 설치확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설치확인 기관의 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류검토를 하여야 하며, 서류검토 완료 후 14일 이내에 설치확인 기준에 따라 현장확인을 하여야 한다.
설비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준용한다.
제5장 사업별 시행기준
제Z000025조
제1절 주택지원사업
제21조 주택지원사업 등
주택지원사업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주택에 설치하려는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국가가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을 말하며, 그 범위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ㆍ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2. 공공주택
제22조 사업신청과 선정
제21조의 사업이 공고된 후 해당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신청자는 공고에서 정하는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센터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고에서 정한 선정방법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센터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이 완료되면, 선정이 완료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 보조금 신청과 지급
제21조의 사업으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완료한 후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센터의 장이 따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설치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설치확인 완료 후 14일 이내에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Z000029조
제2절 건물지원사업
제24조 건물지원사업 등
제25조 사업신청과 선정 등
제Z000032조
제3절 지역지원사업
제26조 지역지원사업 등
지역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물ㆍ시설물 등에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국가가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을 말하며, 그 범위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물ㆍ시설물 2. 사회복지시설 중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자로부터 신청권을 위탁받아 신청하는 경우(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소유자는 자부담과 사후관리 등을 연대하여 부담하여야 한다)
제27조 사업계획과 예산반영
제28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반영
장관은 제27조에 따라 확정된 사업계획서와 예산반영 현황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계획서와 예산반영 현황을 해당 기초자지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 지방자치단체 분담분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예산반영 여부를 익년도 1월말까지 센터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 사업확정 및 시행
제27조에 따른 사업계획 및 예산안은 국회에서 심의ㆍ확정된 예산안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함으로써 사업이 확정된 것으로 본다.
제1항에 따라 장관이 확정ㆍ통보한 사업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분이 소관 지방예산에 반영된 경우에는 협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장관은 제27조에 따른 예산과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이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제1항의 사업을 조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계획서를 수립하거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장이 별도로 정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가격을 참고할 수 있다.
제30조 보조금 신청과 정산 등
제29조제2항에 따라 체결된 사업의 국가 보조금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ㆍ관리하기 위하여 자금관리기관의 장에게 자금을 교부토록 요청을 하거나, 정산 등의 절차를 거쳐 발생된 반납금의 납입요청 등에 관한 업무는 센터의 장이 수행하며, 그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센터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센터의 장은 시ㆍ도지사의 보조금 교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목적ㆍ사업내용ㆍ금액산정의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 자금관리기관의 장에게 해당 보조금에 대한 자금을 시ㆍ도지사로 교부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예산의 반영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신ㆍ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서」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교부받은 보조금은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매월 10일까지 지역지원사업 월별 사업비 집행실적을 전월실적 기준으로 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사업이 완료되거나, 폐지가 승인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집행된 보조금을 정산하여 집행잔액,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와 함께 자금관리기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센터의 장은 그 현황을 반기별로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사업이 확정된 이후에는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다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할 수 없다.
제31조 사업변경 승인
시ㆍ도지사는 제30조제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센터의 장에게 사업변경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센터의 장은 정책적 판단이 요구되는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변경승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안전 또는 설치여건 등의 문제로 설치장소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
제29조제2항에 따라 협약된 예산의 범위에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을 변경하려는 경우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32조 시설관리의무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법인은 전담자를 지정하여 사업이 완료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신ㆍ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에너지생산량 및 유지보수 현황 등을 기입하는 등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유지ㆍ관리를 위해 예산반영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33조 설비 수익의 재투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존 및 신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자가 외 사용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별도 관리 등을 통하여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관련 사업에 재투자하여야 하며, 해당 시ㆍ도지사는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 실적을 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4조 실태조사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6조의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이 규정에 적합하도록 사업 진도관리, 현장조사 등의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센터의 장은 필요한 경우 지역지원사업의 사업진행, 설치확인, 보조금 관리 등의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센터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Z000042조
제4절 융ㆍ복합지원사업
제35조 융ㆍ복합지원사업 등
융ㆍ복합지원사업은 동일한 장소(건축물 등)에 2종 이상 신ㆍ재생에너지원의 설비(전력저장장치 포함)를 동시에 설치하거나, 주택ㆍ공공ㆍ상업(산업)건물 등 지원대상이 혼재되어 있는 특정지역에 1종 이상 신ㆍ재생에너지원의 설비를 동시에 설치하려는 경우에 국가가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제36조 사업신청과 선정 등
제35조의 사업이 공고된 후 해당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센터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신청자로부터 신청을 받은 센터의 장은 평가 등을 통해 해당 지원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센터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한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청자의 자격(컨소시엄 구성 등), 제2항에 따른 평가방법, 제3항에 따른 선정결과 통보 방법 등은 공고에서 따로 정한다.
제Z000045조
제5절 태양광대여사업
제37조 신청대상
태양광대여사업은 대여사업자가 주택 등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직접 설치하고 일정기간 동안 설비의 유지ㆍ보수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주택 등에게 대여료를 징수하는 사업을 말하며, 그 범위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1]에서 규정한 단독ㆍ공동주택 2. 기타 센터의 장이 따로 정하는 시설물 또는 건물
제38조 사업신청과 선정
제37조의 사업이 공고된 후 해당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여사업자는 공고에서 정하는 신청절차에 따라 센터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대여사업자는 공고에서 정한 평가ㆍ선정방법에 따라 센터의 장이 선정하여야 한다.
제39조 실태조사 등
센터의 장은 필요한 경우 태양광대여사업의 사업진행, 설치확인 등의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태양광대여사업자는 센터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40조 REP단가 등
장관은 REP 단가를 매년 공고하여야 하며, 센터의 장은 태양광대여사업으로 발전되는 발전량에 대하여 REP(태양광 발전량 포인트)를 부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공고하는 REP 단가에 대한 책정 방법 등에 대하여는 센터의 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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