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2.28.>
전체 97개 조문 중 1-50
제000200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개정 2018.12.28.>
제000300조 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얻은 군기본계획은 관할구역에서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립하는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개정 2017.04.05, 2018.12.28.>
제000400조 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법 제18조에 따라 군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 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군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군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단(자문단을 설치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한다.<개정 2018.12.28.>
제3항에 따른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군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군계획 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제000500조 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군수는 군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개정 2017.04.05.>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군에서 발간되는 군보 또는 군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군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집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군수는 공청회개최 후 14일간 군기본계획의 내용은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군수는 주민의견에 대한 타당성 및 반영여부는 자문단 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군에서 발간되는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000502조 광역도시계획 공청회 및 추진기구 등
제000600조 군 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군수는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7.04.05.>
제안서(제안사유와 목적 및 개요를 포함)
군관리계획입안서(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작성)
사업계획서(주민이 군계획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로 시행자, 사업기간, 토지매입·사업시행·재원조달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각 호의 서류는 제안의 취지와 목적이 드러날 수 있는 정도로 개략적으로 작성할 수 있음.
군수는 주민이 군 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입안의 적합성을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은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개정 2017.04.05.>
제000700조 주민의견 청취
군수는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때에는 군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매체에 각각 공고해야 한다. 1. 군보나 둘 이상의 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 또는 군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 2. 군 인터넷 홈페이지 3. 법 제12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국토이용정보체계 4. 읍ㆍ면 게시판[전문개정 2025. 1 2. 30.]
제000800조 재공고·열람사항
군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5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군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2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25.12.30.>
제1항에 따른 재공고·열람은 제7조를 준용한다.<개정 2018.12.28.>
제000900조 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의 협의,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건축위원회와 군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8.12.28.>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변경결정으로서 영 제2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 2. 가구(영 제42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별도의 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 3. 획지면적의 3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 4. 건축물높이의 2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영 제46조제7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인 경우 6. 건축선의 1미터 이내의 변경인 경우 7. 건축물의 배치·형태 또는 색채의 변경인 경우 8.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인 경우. 다만, 용도지역·용도지구·도시·군계획시설·가구면적·획지면적·건축물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9. 법률 제6655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부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제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보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감소시키거나 10퍼센트 이내에서 증가시키는 경우(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제47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용적률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0.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10퍼센트(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5퍼센트를 말한다) 이내의 변경 및 동 변경지역 안에서의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의 변경 12. 건축선 또는 차량출입구의 변경으로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7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경우 13. 「건축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 완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지방재정법」및「신안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다. 다만, 관리는 따로 조례나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있는 군계획시설의 경우에는 그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른다.<개정 2018.12.28.>
제001100조 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라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신안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에 따른다.<개정 2017.4.5.>
제001200조 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제001300조 군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군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며, 그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 이상으로 하며,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따른 지방채 발행 계획 수립 확정 내용에 따른다.<개정 2017.4.5., 2023.7.10.>
제001400조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제001500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군수는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7.4.5.> 1. 지구단위계획수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2.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3.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5.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6. 준공업지역안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 부지
제001502조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군수는 영 제46조 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있는 토지를 공공시설 등(영 제46조 제1항의 '공공시설 등'과 같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사람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규칙 제8조의 2에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반환금은 기반시설의 확보에 사용하여야 한다. 1. 공공시설 등의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비율까지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일부 토지를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사람이 해당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의 다른 대지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나목의 비율까지 그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가.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 [1 +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 등의 부지를 제공하는 자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양수받은 경우에는 그 양수받은 부지면적을 빼고 산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원래의 대지면적] 이내나.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 [1.5 ×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공공시설 등 제공부지의 용적률) ÷ 공공시설 등의 부지 제공 후의 대지면적] 이내다. 완화할 수 있는 높이 =「건축법」 제60조에 따라 제한된 높이 × (1 +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2. 삭 제<2017.4.5.> 3. 삭 제<2017.4.5.>
제001503조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영 제50조의2제1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연장된 존치기간을 포함한 총 존치기간을 말한다)은 3년으로 한다.[본조신설 2021.12.31.]
제001600조 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군수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이고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제001700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에 따라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12.28.>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를 제외한다.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를 제외한다.다.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육상 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 (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재취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5. 토지분할가.「사도법」에 따른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해당 토지의 분할다. 행정재산 중 용도 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라. 토지의 일부가 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해당 토지의 분할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 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 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제001800조 조건부 허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18.12.28.>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해당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우려가 있을 때 4. 조경·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한 때 5.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001900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전관리지역 : 3만 제곱미터 미만 2. 생산관리지역 : 3만 제곱미터 미만 3. 계획관리지역 : 3만 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 3만 제곱미터 미만
제001902조 건축물의 집단화 유도
영 제57조제1항제1의2라목에 따른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한 용도지역, 건축물의 용도,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로부터의 거리, 기존 개발행위의 전체 면적 및 기반시설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로 및 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거나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한 군관리계획을 미리 결정할 수 있다.
제001903조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등
영 제70조의12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개정 2025.12.30.>
공업지역·산업단지·택지개발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지와 인접한 지역
그 밖에 군수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영 제70조의13제5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인 경우"란 영 제70조의13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5.12.30.>
삭제<2025.12.30.>[본조신설 2017. 4. 5.][제목개정 2025. 1 2. 30.]
제001904조 성장관리계획의 수립 등
영 제70조의14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교통처리계획
주민편의시설계획
법 제75조의3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계획관리지역: 50퍼센트
생산관리지역ㆍ농립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녹지지역: 30퍼센트
법 제75조의3제3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25퍼센트를 말한다.
영 제70조의14제3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항 각 호에 따른 계획의 변경
지형사정에 따른 기반시설의 근소한 위치 변경
비탈면 등에 따른 시설부지의 불가피한 변경[본조신설 2025.
30.]
제002002조 발전시설에 대한 허가의 기준
발전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해당 도서 주민들의 동의를 받거나 발전시설 사업에 필요한 자기자본의 30퍼센트 이상 군수와 주민들의 공동 지분 참여가 있어야 한다. 다만, 제7항에 따른 전기저장장치는 제외한다.<신설 2018.07.26., 2025.10.10.>
태양광 발전시설(이하 "발전시설"이라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8.07.26., 2018.12.28., 2019.12.23., 2021.12.31., 2023.4.12., 2023.7.10.>
삭제 <2023.7.10.>
호간 이격거리 100미터 이내의 주거 밀집지역(주민이 실거주하는 인가가 10호 이상 밀집된 지역)으로부터 100미터(10호 미만은 50미터) 이상 이격할 것
조수류ㆍ수목의 집단서식지가 아닐 것
발전시설의 부지경계는 인접토지 지적경계로부터 2미터 이상 완충구역을 확보하고, 별표 25에 따라 차폐식재 할 것. 다만, 발전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염전, 양식장, 염해농지 등 수목의 생육환경이 열악한 염해지역에 차폐식재를 하는 경우에는 직접 차폐식재를 하지 않고 수목 구입 및 조성 등 차폐식재 공사에 드는 공사비를 군에 현금으로 납부하고, 군이 해당 발전시설 또는 해당 읍면에 차폐ㆍ경관ㆍ조경ㆍ가로수 식재 공사를 대신 시행할 수 있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이격거리 제한을 적용받지 아니한다.<신설 2023.4.1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나 이를 민간사업자가 위탁 또는 대행하는 경우
자가 소비용 목적 또는 건축물 지붕이나 옥상에 설치하는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공장, 학교, 종교시설,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 창고시설, 주차장 시설의 부지내에 설치하는 경우
풍력 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21.12.31., 2024.7.15.>
초·중·고등학교, 도서관, 노인요양시설, 유치원, 병원, 경로당 등 조용한 주변 환경이 필요한 시설물로부터 1,500미터 이상 이격할 것
호간 이격거리 100미터 이내의 주거 밀집지역(주민이 실거주하는 인가가 10호 이상 밀집된 지역)으로부터 1,500미터(10호 미만은 1,000미터) 이상 이격할 것
가축 및 사육시설로부터 1,000미터 이상 이격할 것
조수류ㆍ수목의 집단서식지가 아닐 것
발전사업자는 계획적이고 원활한 사업추진 및 무분별한 풍력발전시설의 난립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입지 검토, 풍황계측기 설치, 사업타당성 검토 등에 관하여 신안군과 사전에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발전사업자는 풍황계측기 운영 기간동안 설치 해당마을(행정리)에 매년 풍황계측기 총 사업비의 10%를 공공기여 할 수 있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 또는 이를 민간사업자에게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격거리 제한을 적용받지 아니한다..<신설 2021.12.31.><개정 2023.12.29.>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의 발전 및 주민들의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주민수용성 확보 또는 공공기여 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역 여건이나 사업 특성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이격거리 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신설 2023.12.29., 2024.7.15.>
전기저장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25.10.10.>
호간 이격거리 100미터 이내의 주거 밀집지역(주민이 실거주하는 인가가 10호 이상 밀집된 지역)으로부터 300미터(10호 미만은 150미터) 이상 이격할 것
조수류ㆍ수목의·집단서식지가·아닌 곳에 설치할 것4.·발전사업자는·입지 및 사업 타당성 검토·등에·관하여·군과·미리·협의할 것
발전사업자는·인가가 10호 이상 밀집된 최근접 행정리의 주민과 협의하여 전기저장장치 운영 기간 동안 매년 매출액의 0.5퍼센트 이상 이익공유를 할 것
제7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격거리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신설 2025.10.10.>1.·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및·공공기관이·필요에·따라·설치하는·경우나·이를·민간사업자가·위탁·또는·대행하는·경우2.·「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8호의·산업단지·및·농공단지·부지 내에·설치하는·경우[본조신설 2017.12.28.]
제002003조
제20조의3삭 제 <2018.07.26.>[본조신설 2017.12.28.]
제002004조
삭제<2025.12.30.>
제002100조 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제2호가목(2)에 따라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5.10.10.> 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ㆍ 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상수도를 대신하여 「먹는 물 관리법」에 따른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하수도를 대신하여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44조에 적합해야 한다. 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지역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 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002200조 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군수는 영 별표 1의2제2호나목(2) 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은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7.04.05.>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할 것.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이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할 것.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를 따를 것.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를 것.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둘 것.
제002300조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군수는 영 별표 1의2제2호다목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 ·환경이 크게 손상 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002400조 토지분할제한면적
군수는 영 별표 1의2제2호라목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 면적은 녹지지역은 200제곱미터 이상, 관리지역·농림지역은 6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8.12.28.>
제002402조 토지분할 허가 제한 등
토지분할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개발행위(토지분할)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관계법령에 따라 인ㆍ허가를 득하지 않고 택지식 및 바둑판식 형태의 토지 분할인 경우
이미 분할된 필지의 재분할은 소유권 이전일로부터 3년 이하인 경우
하나의 필지에 대한 분할 신청이 1회에 총 5필지 이상인 경우
토지분할 허가 제한을 회피하고자 공유자간 합의에 따라 작성된 화해ㆍ조정 조서에 따라 공유지분을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
토지가격상승을 목적으로 한 도로용지 분할과 산림형질변경 또는 농지전용 등을 할 수 없어 개발행위 자체가 곤란한 지역에서 단순 매매 등을 위한 토지 분할은 제한할 수 있다.
다른 법률에서 토지분할이 가능하도록 허가ㆍ인가ㆍ승인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002500조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제2호마목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 하지 않을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수질·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않을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002600조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법 제133조제1항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허가를 받은 사람의 의견을 들은 후(허가받은 자가 행방불명되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6.10.14., 2018.12.28.>
삭제<2016.10.14.>
제002700조 개발행위에 대한 군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가. 주거지역·상업지역 : 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나. 공업지역 : 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 부피 3만 세제곱미터 이상
제002702조 심의 및 자문 요청서
영 제55조제3항제3호의2,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 영 제57조제4항제3호, 제20조제1항제2호 단서 및 제27조에 해당하는 군 계획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대상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신청시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개발행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 도서
해당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적은 서류
대상지 용도지역 및 주변 토지이용현황(계획)
교통처리 등 기반시설 계획
위해 방지 및 환경오염 방지 계획
이미지 및 경관계획(건축물 외관 포함)
녹지 및 공개공지 등 계획
주민 등 편의시설 계획
영 제55조제3항제3호의2,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 제20조제1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군계획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 대상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신청전에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개발행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계 부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 도서(개략적인 서류만 제출할 수 있다)
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서류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허가권자가 다음 각 호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필요성이 적다고 인정되는 사항
기존 시설물의 소규모 부지 확장의 경우(제1항제7호 및 8호에 해당하는 서류에 한정함)<개정 2018.12.28.>
제002703조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제외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다목에 따라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2017.04.05., 2021.12.3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같은 호 다목ㆍ라목의 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서 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의 시설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영 제57조 제1항 제1호의 2 라목에 따라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한 용도지역, 건축물의 용도,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로부터의 거리, 기존 개발행위의 전체 면적 및 기반시설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1의 2와 같다.
제002704조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영 제59조의2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를 따른다.[본조신설 2017.04.05.]
제002800조 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제002900조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개발행위에 필요한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산지에서의 개발행위의 경우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합하여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8.12.28.>
제1항에 따른 총공사비의 산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표준품셈에 따르며, 총공사비는 순공사비, 조경비, 복구비 및 그 밖의 모든 경비(간접노무비, 그 밖의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의 합계를 말한다)로 한다.<개정 2018.12.28.>
개발행위허가 기간 내에 개발행위를 완료하지 아니하고 연기할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재산정하여 추가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8.12.28.>
제3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재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에 따른다.<신설 2018.12.28.>
이행보증금은 현금으로 납입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으며, 현금 또는 보증서(보증서의 보증기간은 개발행위허가 기간에 5개월을 더한 기간이어야 한다)를 예치 후 개발행위를 시작할 수 있다.<신설 2018.12.28.>
이행보증금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완료하고, 허가조건을 이행한 후 준공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신설 2018.12.28.>
제002902조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산정기준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 및 제2항, 대통령령 제17816호 영 부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자연취락지구 및 보호취락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12.30.>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3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4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5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6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7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8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9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0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1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2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3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4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5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6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7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8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9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0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1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223. 보호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3
제003100조 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18.12.28.> 1.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별표1의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3.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4.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 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8.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7호의 공장10.「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11.「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정한다)12.「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13.「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정한다)14.「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15.「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003102조 특화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특화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18.12.28., 2021.12.31.> 1.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다만 상업지역에서의 주상복합건축물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3.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4.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7호의 공장 5.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해당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6.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정한다) 7.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정한다) 9.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2호의 자연순환 관련 시설10.「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제목개정 2021.12.31.]
제003103조 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18.12.28.> 1.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7호의 공장 2.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3.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에 한정한다) 6.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7.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 시설
제003200조 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제003300조 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따라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에서의 건폐율을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제003400조 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층수는 3층 이하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는 구역안에서는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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