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전체 97개 조문 중 51-97
제003600조 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제003700조
삭제<2021.12.31.>
제003800조
삭제<2021.12.31.>
제003900조
삭제<2021.12.31.>
삭제<2021.12.31.>
제004100조
삭제<2021.12.31.>
제004200조 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에 따라 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문화재보호법」 제35조를 준용하여 문화재 관리부서와 사전협의가 안된 건축물 2.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를 준용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 부대장 등과 사전협의가 안된 건축물 3. 생태계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자연환경보전법」 제15조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전문개정 2021.12.31.]
제004300조
삭제<2021.12.31.>
제004400조
삭제<2021.12.31.>
제004500조 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신설 2017.04.05.><개정 2023.7.10.>
계획관리지역 :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 대상이 아닐 것나.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이 없을 것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가능 여부의 확인 또는 공장설립 등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였을 것
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전에 계획관리지역에 설치된 기존 공장이 인접한 용도지역의 토지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공장일 것나. 해당 용도지역에 확장하여 설치되는 공장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해당 용도지역 내에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
제004600조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004700조 복합용도지구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1조에 따라 복합용도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의 관람장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2.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3. 계획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별표 20 제1호라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은 제외한다)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별표 20 제1호사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숙박시설은 제외한다)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다목의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전문개정 2017.04.05.][전문개정 2021.12.31.]
제004800조
삭제<2021.12.31.>
제004900조 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은 해당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7.04.05.> 1. 위락지구 2. 리모델링지구 3. 삭 제<2017.04.05.> 4. 삭 제<2017.04.05.> 5. 문화지구 6. 보행자우선지구 7. 삭 제<2017.04.05.>
제004902조 방재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제005100조 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04.05.>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 2. 개발진흥지구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 40퍼센트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 30퍼센트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4.「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5.「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 안에 있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제005102조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폐율은 그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라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영 제84조제6항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영 제84조제6항제4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상수도·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21.12.3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영 제84조제6항제6호에 따라 종전의 「도시계획법」(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이 조 제4항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접한 것에 한정한다) 내의 공장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장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영 제84조제6항제7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21.12.31.>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군수는 영 제84조제6항제8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21.12.31.>
2021년 7월 13일 전에 준공되었을 것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증축이 예정되어 있을 것가. 기존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부지에 증축할 것나.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축 허가를 신청할 것
제50조에도 불구하고 법 제77조제4항제3호 및 제4호,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0조에도 불구하고 법 제77조제4항제3호 및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경우에 그 건폐율은 농어업 인구 현황,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의 수급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보관시설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시장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5.12.30.>
일반주거지역ㆍ준주거지역ㆍ준공업지역: 70퍼센트
상업지역: 90퍼센트[전문개정 2017.
5.][제목개정 2025.
30.]
제005200조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의2제2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2018년 12월 31일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경우에는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된 부지를 포함하며, 이하 "추가편입부지"라 한다)에 대해서만 건폐율 기준을 적용하고, 제2호의 경우에는 준공 당시의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의 부지를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준공당시부지"라 한다)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폐율 기준을 적용한다. 1. 추가편입부지에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가. 추가편입부지의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하로서 준공당시부지 면적의 50퍼센트 이내일 것나. 군수가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것 2.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가.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나. 군수가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등을 받기 위하여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것(1)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0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 사실 증명(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다.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합병할 것.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병하지 아니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7.04.05.]
제005300조
삭제<2025.12.30.>
제005400조
삭제<2017.4.5.>
제005500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중심상업지역 : 1,500퍼센트 이하
일반상업지역 : 1,300퍼센트 이하
근린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유통상업지역 : 1,100퍼센트 이하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 지역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영 제85조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개정 2017.04.05.>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의 비율로 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제11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법 제78조제6항 전단에 따라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17.4.5., 2025.12.30.>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120퍼센트
영 제85조제1항의 각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시장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5.12.30.>
일반주거지역: 400퍼센트
준주거지역: 500퍼센트
준공업지역: 400퍼센트
제005600조 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6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04.05., 2018.12.28., 2024.10.1.>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3.「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100퍼센트 이하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정한다) : 150퍼센트 이하[제목개정 2025. 1 2. 30.]
제005700조 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 일반 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관·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5조 각 호에 따라 정한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의 비율로 할 수 있다.<개정 2017.04.05., 2024.10.1.>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의 건축물이나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빈터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의 건축물 2. 너비 25미터이상인 도로에 20미터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005800조 공지의 설치·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지구 또는 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제55조 각 호에 따라 정한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의 비율로 할 수 있다.<개정 2017.04.05., 2018.12.28.> 1. 상업지역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제005802조 경제자유구역 안에서의 용적률 등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은 제50조에서 정한 건폐율 또는 제55조에서 정한 용적률의 100분의 150 이하로 한다. 다만,「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제16호에 따라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달리 정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7.04.05.]
제005803조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제6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이 공장이나 제조업소인 경우에는 대기오염물질발생량 또는 폐수배출량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기존 용도 범위에서의 업종변경을 할 수 있다.<개정 2018.12.28.>[전문개정 2017.04.05.]
제005900조 기능
군 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군수에게 위임 또는 재 위임된 사항의 심의 3. 군수가 입안한 군 관리계획안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군 관리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친 사항에 대한 자문
제0061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6200조 회의운영
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회의를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위원회의 의원은 대리참석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해당 실과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동일한 안건을 재심의 등으로 반복 심의할 경우에는 최초 회의를 포함하여 3회 이내로 한다.
위원회의 심의는 재심의를 포함 심의요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처리기간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를 따른다)<신설 2017.04.05., 2018.12.28.>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신설 2017.04.05.>
제006300조 심의의결방법
심의한 사항을 의결할 때는 원안 수용, 조건부 수용, 수정 수용, 재심의 결정, 부결로 한다.
제006302조 위원의 제척·회피
위원회의 위원이 법 제113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개정 2018.12.28.>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1일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군수는 위원이 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 온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8.12.28.>
제006400조 분과위원회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분과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006402조 서면심의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 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개정 2018.12.28.>
보전녹지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 2,500㎡ 이하
자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 : 5,000㎡ 이하
관리지역·농림지역 : 15,000㎡ 이하
위원장이 개발행위의 종류, 목적 및 주변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서면심의를 인정하는 경우
삭 제<2017.04.05.>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각의 용도지역에 위치하는 토지부분에 각각의 용도지역의 서면심의 가능 개발행위의 규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개발행위허가 대상인 토지의 총면적이 해당 토지가 걸쳐 있는 용도지역 중 개발행위의 규모가 가장 큰 용도지역의 서면심의 가능 개발행위의 규모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제1항에 따른 서면심의 회의의 의사정족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하고, 의결정족수는 재적위원 과반수로 한다.
제006403조 공동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영 제25조제2항의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와 신안군 건축위원회 공동으로 심의·자문하는 공동위원회를 둔다.
공동위원회에서 심의할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12.28.>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 한도에 관한 사항(지구단위계획에 한정한다)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공동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04.05, 2018.12.28.>
공동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와 신안군 건축위원회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할 것. 다만, 제2분과위원회 위원 전원을 포함하며, 신안군 건축위원회 위원이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제006500조 간사 및 서기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개정 2017.04.05.>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006600조 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개정 2018.12.28.>
제006700조 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제006800조 회의록
회의록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해당 회의에 참석한 간사가 서명하여 위원회 주관부서 과장의 결재를 받아 보관하고 해당 안건 당사자가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심의 일시·장소·안건·내용 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6개월이 지난 후에는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영 제113조의3 제2항에 따라 공개는 열람으로 한다. 다만, 공개에 의하여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영 제113조의3제3항에 해당하는 개인 식별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8.12.28.>
제006900조 수당 및 여비
법 제115조에 따라 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안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04.05.>
제 2 절 군계획상임기획단
제007100조 단장의 임무 등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군수가 임명한다.
단장은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 심사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 분장 및 복무지도 감독을 한다.
제007200조 임용 및 복무 등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복무 등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다.
기획단의 일반임기제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7300조 자료·설명요청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개정 2018.12.28.>
전체 97개 조문 중 5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