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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아동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조(아동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안 작성지침에 따라 소관별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출받은 소관별 기본계획안과 보건복지부 소관의 기본계획안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 중 소관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본계획 변경안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변경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9.29>
제3조 연도별 아동정책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3조(연도별 아동정책시행계획의 수립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아동정책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미리 시행계획 수립지침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출받은 사항에 대한 수정 또는 보완을 시ㆍ도지사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3.6, 2023.11.16>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행계획과 보건복지부 소관의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변경된 시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출받은 사항에 대한 수정 또는 보완을 시ㆍ도지사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11.16>
제4조 추진실적의 평가 등
제4조(추진실적의 평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받은 추진실적과 전년도의 보건복지부 소관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종합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
제5조의2 위원회 위원의 해촉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 위원장
제6조(위원장)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위원회의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9조 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의2 특별위원회의 구성 등
제9조의2(특별위원회의 구성 등)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로 두는 입양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 아동 관련 국제조약의 이행확인
제10조(아동 관련 국제조약의 이행확인) 위원회로부터 아동 관련 국제조약의 이행확인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는 아동 관련 국제조약의 이행 상황 및 실태를 점검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아동정책실무위원회
제11조(아동정책실무위원회)
위원회에 상정할 심의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고, 관계 부처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아동정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2025.12.3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성평등가족부, 국토교통부,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및 소방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아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실무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권리전문위원회, 아동안전전문위원회, 아동자립전문위원회 등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아동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5명 이내의 전문연구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6.9.22>
제12조 운영 세칙
제12조(운영 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하고,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의2 아동권리보장원의 운영
제12조의2(아동권리보장원의 운영)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이하 "보장원"이라 한다)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임원 및 직원의 임면(任免)
임원의 임기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회계
정관의 변경
보장원의 임원은 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로 한다.
제12조의3 아동정책영향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
제12조의3(아동정책영향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아동 관련 정책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아동정책영향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를 해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보건복지부장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1항에 따른 영향평가를 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책의 개요 및 기대효과, 영향평가의 필요성 등이 포함된 요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 관련 정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향평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영향평가를 하기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영향평가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을 협의해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관 아동 관련 정책에 대한 영향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영향평가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영향평가의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영향평가의 기본 원칙ㆍ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 영향평가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장원에 영향평가를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장원에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1.6.29>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향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13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8.3.6, 2020.9.29, 2021.6.29>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3.6>
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8.3.6>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시ㆍ도는 4급 이상 공무원, 시ㆍ군ㆍ구는 5급 이상 공무원이 포함되어야 한다)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6.11, 2018.3.6, 2020.9.29, 2021.6.2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시ㆍ도 교육청(시ㆍ군ㆍ구의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을 말한다)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 밖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심의위원회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8.3.6>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3.6>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8.3.6, 2020.9.29>
제13조의2 사례결정위원회
제13조의2(사례결정위원회)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사례결정위원회(이하 "사례결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해당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시ㆍ도 사례결정위원회: 시ㆍ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시ㆍ군ㆍ구 사례결정위원회: 시ㆍ군ㆍ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은 제13조제4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사례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의3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 보고
제13조의3(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 보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전년도의 심의위원회(사례결정위원회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구성 및 운영 현황에 관한 사항을 매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0.9.29, 2021.6.29>
제1항에 따른 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심의위원회 위원의 소속, 직책, 성별 및 임기
심의위원회의 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 안건 및 심의 결과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제13조의4 보호조치 결정 절차
제14조 가정위탁보호의 신청 등
제14조(가정위탁보호의 신청 등)
법 제15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가정위탁보호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6.29>
전문가정위탁보호: 피해아동, 2세 이하 아동 등으로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보호대상아동을 전문적으로 보호ㆍ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정위탁보호
일반가정위탁보호: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보호대상아동을 보호ㆍ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정위탁보호
일시가정위탁보호: 보호대상아동을 일시 위탁하여 보호ㆍ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정위탁보호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가정위탁보호를 희망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호대상아동의 보호ㆍ양육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1.6.29>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위탁보호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신청인과 아동복지시설의 장(해당 보호대상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법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이하 "가정위탁지원센터"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전자문서로 된 통보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21.6.29>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정위탁보호의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6.29>
제15조 입소 의뢰 등
제15조(입소 의뢰 등)
제16조
제16조 삭제 <2018.4.24>
제17조 입원 등의 의뢰
제17조의2 입양에 관한 조치
제17조의2(입양에 관한 조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대상아동에게 법 제15조제1항제6호의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입양에 대한 동의ㆍ승낙권이 있는 친생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5.5.7>
제18조
제18조 삭제 <2021.6.29>
제18조의2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담 등
제18조의2(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담 등)
법 제15조제3항 후단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담,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는 별표 1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다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따른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및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긴급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진 후에 상담,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3.30, 2021.6.29>
법 제15조제6항 후단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담,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는 별표 2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개정 2021.3.30>
제19조 일시 보호의 의뢰
제20조 범죄의 경력 조회
제20조(범죄의 경력 조회)
법 제15조제9항에 따른 범죄의 경력 조회는 아동의 가정위탁보호를 희망하는 사람이 거주하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18.3.6, 2021.3.30>
제1항에 따른 조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가정위탁보호를 희망하는 사람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가정위탁보호를 희망하는 사람이 별표 3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 대상 범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력이 있는지 확인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개정 2018.3.6>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 요청 및 회신 등에 필요한 서식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 신원확인 등의 조치
제21조(신원확인 등의 조치)
보장원의 장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은 법 제15조제10항에 따라 위탁아동, 가정위탁보호를 희망하는 사람, 위탁아동의 부모 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3호의 조치는 가정위탁보호를 희망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개정 2015.11.30, 2018.3.6, 2019.7.16, 2021.3.3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여부의 확인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의 열람 및 발급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 또는 제8호에 따른 지적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여부의 확인
제1항에 따른 요청을 하려는 보장원의 장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은 해당 위탁아동, 가정위탁보호를 희망하는 사람 및 위탁아동의 부모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7.16>
제21조의2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21조의2(아동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법 제15조의2제2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복지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5.5.7, 2025.9.3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아동의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
「건강검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아동의 건강검진자료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가정위탁부모의 요양급여 실시에 관한 정보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1항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요건에 관한 정보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교육 이수에 관한 정보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제1항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ㆍ제24조제1항에 따른 사후서비스 제공에 관한 정보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아동의 학교생활기록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법 제15조제9항에 따른 가정위탁보호를 희망하는 사람과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음 각 목의 시설이나 기관 등이 관리ㆍ보유하는 아동 및 보호자의 사례관리에 관한 정보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35조의2에 따른 가족센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2조의2에 따른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를 관리ㆍ보유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정보의 관리ㆍ보유기간을 초과하여 정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이하 "아동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하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아동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21조의3 양육상황 점검 및 사후관리를 위한 자료 제출 등의 요청
제21조의4 퇴소조치 등
제21조의4(퇴소조치 등)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를 종료하려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키려는 경우에는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보호대상아동을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킨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가정위탁보호자, 아동복지시설의 장, 전문치료기관의 장 또는 요양소의 장에게 통보(전자문서로 된 통보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21.6.29>
제21조의5 보호대상아동의 가정 복귀 결정
제21조의5(보호대상아동의 가정 복귀 결정)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제3항 본문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으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2조 보호기간의 연장
제22조(보호기간의 연장)
법 제16조의3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람의 지적 능력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7.9>
법 제16조의3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장애ㆍ질병 등을 이유로 보호기간의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람의 지적 능력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등 자립 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경우
취업 준비 등을 이유로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람이 보호기간의 추가 연장을 요청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호기간을 추가 연장하는 경우
제22조의2 재보호조치의 절차
제22조의2(재보호조치의 절차)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이하 "재보호조치"라 한다)를 희망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보호조치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재보호조치에 따른 보호기간은 재보호조치 대상자가 25세에 달할 때까지로 한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재보호조치를 받는 사람이 법 제16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보호조치의 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22조의3 재보호조치의 대상 등
제22조의3(재보호조치의 대상 등)
법 제16조의4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재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장애ㆍ질병 등에 관한 사항
심리, 주거 또는 경제적 어려움 등에 관한 사항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의 지적 능력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등 자립 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경우
법 제16조의4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재보호조치를 받는 사람의 지적 능력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3조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
제23조(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
법 제2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9.22, 2018.4.24, 2019.7.16>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 한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ㆍ운영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학대 예방ㆍ방지 관련 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법 제22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 관련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신설 2020.9.29, 2021.6.29>
신체적ㆍ정서적 학대 등 아동학대 사례의 판단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한 직무교육 및 역량강화에 관한 업무
아동정보시스템을 통한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학대행위자(이하 "아동학대행위자"라 한다)에 대한 정보와 아동학대예방사업에 관한 정보의 처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피해아동 사례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법 제22조제6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신설 2019.7.16, 2020.9.29>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와 관련된 기관의 직원 역량강화사업 지원에 관한 업무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 관련 국제교류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 관련 통계 생산 및 제공
제24조 긴급전화의 설치ㆍ운영
제24조(긴급전화의 설치ㆍ운영)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근무하는 기관에 긴급전화를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긴급전화는 전용회선으로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개정 2016.9.22, 2020.9.29>
제1항에 따른 긴급전화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번호로 매일 24시간 동안 운영하여야 한다.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긴급전화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25조 학생등에 대한 학대 예방 및 지원 등
제25조(학생등에 대한 학대 예방 및 지원 등)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과 공유해야 한다. <개정 2021.6.29>
「유아교육법」 제7조 각 호의 유치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유아 중 월별 교육일이 6일 미만인 유아의 정보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7조의2제2항 각 호의 정보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2조의2제3항에 따라 학대피해 우려가 있는 아동의 성명ㆍ생년월일ㆍ성별ㆍ주소와 해당 아동이 학대피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근거에 관한 정보를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과 공유해야 한다. <개정 2021.6.29>
교육부장관ㆍ교육감 및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유아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유아교육정보시스템,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 및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상호 연계하여 운영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문서나 전자메일 등의 방식으로 해당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신설 2021.6.29>
법 제22조의2제4항에서 "학교 적응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1.6.29>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법 제22조의2제4항에 따라 학교 적응 지원 등의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6.29>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법 제22조의2제4항에 따라 지정하는 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1.6.29>
제25조의2 피해아동보호계획의 수립 등
제25조의2(피해아동보호계획의 수립 등)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피해아동에 대한 조사를 한 후 지체 없이 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피해아동보호계획(이하 이 조에서 "보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아동정보시스템을 통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6.29>
법 제22조의4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체적ㆍ정서적 학대 등 아동학대 사례의 판단 내용 및 근거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교육 및 의료적ㆍ심리적 치료 등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의 연계에 관한 사항
피해아동에 대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보호조치 등에 관한 사항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피해아동 사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보호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계획을 통보받은 경우 지체 없이 법 제22조의4제4항에 따른 피해아동사례관리계획(이하 이 조에서 "사례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아동정보시스템을 통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한 후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1.6.29>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사례관리계획의 수립 시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정보
아동학대 신고 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등에 관한 사항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 등에 관한 사항
제26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법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한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
피해아동 보호 절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1시간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4>
삭제 <2018.4.24>
법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은 집합 교육, 시청각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26조의2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
제26조의2(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
법 제2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관보에 고시한 공직유관단체(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는 기관 및 단체는 제외한다)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교육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1시간 이상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은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법령
아동학대의 주요 사례
아동학대 발견 시의 신고방법
법 제2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1.6.29, 2022.1.28>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기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정관이나 규약 등에서 아동학대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사업 내용으로 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보장원, 아동복지에 관한 인적ㆍ물적 자원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법 제26조의2제3항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9.7.16>
제26조의3 아동학대정보의 관리 및 제공
제26조의3(아동학대정보의 관리 및 제공)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8.4.24, 2020.9.29, 2021.6.29>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정보 관리
아동학대예방사업에 관한 정보 관리
피해아동, 그 보호자 또는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신분조회 등 조치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등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통계의 생산ㆍ관리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관리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사후관리 및 상담ㆍ교육ㆍ치료 관리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필요한 업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법 제28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동정보시스템상의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그 요청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4.24, 2021.6.2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를 의뢰받은 아동에 대한 지원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의 신변 보호
피해아동의 취학(입학ㆍ재입학ㆍ전학ㆍ편입학을 포함한다) 지원
피해아동에 대한 의료 지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관련 수사 및 재판 지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정보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행위자 등 관계인에 대한 조사 내용 및 결과
법 제29조에 따른 피해아동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 내용
법 제28조의2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해아동의 보호 및 지원 관련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18.4.24, 2021.6.29, 2025.9.30>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35조의2에 따른 가족센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법 제28조의2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8.4.24>
정보 제공으로 인하여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의 생명ㆍ신체와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른 기관이 보다 능률적이고 경제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정보 제공으로 인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 고유의 직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요청된 정보가 제2항제1호 각 목의 목적 외 사용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요청된 정보의 제공으로 인하여 신고자 또는 제3자의 신분 노출이 예상되는 경우
삭제 <2021.6.29>
삭제 <2021.6.29>
제26조의4 피해아동의 취학에 대한 지원
제26조의4(피해아동의 취학에 대한 지원)
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감, 교육장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에게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이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ㆍ재입학ㆍ전학ㆍ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취학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6.21>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교육감, 교육장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이 보호받고 있는 거주지 근처의 학교에 우선적으로 취학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의 취학에 필요한 절차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이 출석하여 학습하게 할 수 있다.
교육감, 교육장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치한 사실이 취학업무 관계자가 아닌 자에게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하며,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의 취학에 관한 정보의 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을 보호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의5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절차
제26조의5(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절차)
법 제29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 중 같은 항 제12호 및 제22호의 시설 또는 기관을 제외한 아동관련기관의 설치 또는 설립인가ㆍ허가ㆍ신고를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하 "관할 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 및 아동관련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의3제4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 본문에 따라 아동학대관련범죄의 전력 조회를 요청하려면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경찰관서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대상자가 조회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표시로 동의서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9.6.11>
관할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대상자의 동의서
아동관련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아동관련기관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대상자의 동의서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 및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이하 "취업자등"이라 한다)은 법 제29조의3제4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면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경찰관서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있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서류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9.6.11, 2020.9.29>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운영하려는 시설 또는 기관이 아동관련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취업자등이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취업자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아동관련기관 중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아동관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취업자등에 대하여 같은 조 제5항 본문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와 법 제29조의3제5항 본문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통합하여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아동관련기관의 장은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경찰관서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하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서류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9.6.11>
해당 아동관련기관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대상자의 동의서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 및 취업자등은 제2항에 따라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때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4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의 발급을 함께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경찰관서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하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면 그 확인으로 서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0.9.29>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운영하려는 시설 또는 기관이 아동관련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취업자등이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취업자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아동학대관련범죄의 전력 조회를 요청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대상자가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라 아동관련기관의 운영이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의 제공이 제한되는 사람(이하 "취업제한등대상자"라 한다)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회신해야 한다. 이 경우 경찰관서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회신할 수 있다. <개정 2019.6.11, 2020.9.29>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신청 및 회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6.11, 2020.9.29>
제26조의6 자료제출의 요구
제26조의6(자료제출의 요구) 법 제29조의4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관련기관의 장 또는 그 감독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자료 제출 요구의 사유
자료 제출 일시
제출하여야 할 자료의 내용
제26조의7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ㆍ확인 결과 공개
제26조의7(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ㆍ확인 결과 공개)
법 제29조의4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의4제1항에 따른 점검ㆍ확인 결과를 그 점검ㆍ확인이 끝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보장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12개월 동안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19.7.16>
제1항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는 점검ㆍ확인 결과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점검ㆍ확인 기간
점검ㆍ확인 시작 시점의 아동관련기관의 총 수
점검ㆍ확인 기관 수 및 점검ㆍ확인 인원 수
취업제한등대상자가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아동관련기관의 수, 명칭, 해당 기관 소재지의 시ㆍ군ㆍ구명, 해당 기관별 취업제한등대상자의 수
취업제한등대상자가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아동관련기관에 대한 조치계획 또는 조치한 내용
제26조의8 해임 또는 폐쇄요구 등
제26조의8(해임 또는 폐쇄요구 등)
법 제29조의4제1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의5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아동관련기관의 장에게 취업제한등대상자의 해임을 요구하거나 아동관련기관의 폐쇄를 요구할 때에는 위반사실, 요구내용 및 이행기간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해임요구 사실을 해당 취업제한등대상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법 제29조의5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취업제한등대상자의 해임요구 또는 아동관련기관의 폐쇄요구를 받은 아동관련기관의 장과 해임요구 사실을 통지받은 취업제한등대상자는 해임 또는 폐쇄를 요구받거나 해임요구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임 또는 폐쇄요구를 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하여 그 결과를 해당 아동관련기관의 장과 취업제한등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26조의9 아동학대에 대한 법률상담 등
제26조의9(아동학대에 대한 법률상담 등)
법 제29조의6제1항에 따른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의 지원(이하 "법률상담등"이라 한다)을 필요로 하는 피해아동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법 제29조의6제2항에 따른 기관에 법률상담등을 요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과 보장원의 장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 피해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 법률상담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아동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의사에 따라 법 제29조의6제2항에 따른 기관에 법률상담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7.16>
법 제29조의6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기관"이란 「변호사법」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를 말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사건의 진행 정도에 따른 구조의 필요성, 피해아동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경제적 능력과 스스로의 권리구제 능력 및 방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법률상담, 민사소송ㆍ가사소송의 대리 및 변호와 법률적 조력을 지원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 지원할 수 있다.
피해아동이 보호시설에 입소해 있는 경우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이 보호시설에 입소해 있는 경우
피해아동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인 경우
피해아동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이 아동학대행위자인 경우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인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9조의6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산의 범위에서 법률상담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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