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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2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교육 등의 제공

제29조의2(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교육 등의 제공)

1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담ㆍ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 경우 아동학대행위자는 상담ㆍ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2019.1.15, 2020.4.7, 2020.12.29>

2

제1항에 따른 상담ㆍ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에 참여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아동학대행위자는 그 사유가 해소되는 즉시 이에 참여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9>

3

제1항에 따른 상담ㆍ교육 및 심리적 치료의 내용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12.29>

제29조의3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1

법원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아동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19, 2016.3.22, 2016.5.29, 2017.9.19, 2017.10.24, 2018.12.11, 2019.1.15, 2020.4.7, 2020.12.29, 2021.12.21, 2023.7.18, 2024.2.6, 2025.4.22>

1.

보장원, 지방자치단체(전담공무원, 민간전문인력, 아동학대전담공무원으로 한정한다),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 및 제52조의 아동복지시설

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6의 긴급전화센터, 같은 법 제5조의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2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3.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의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제35조의2에 따른 가족센터

4.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5.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0조의 성매매피해상담소

6.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같은 법 제18조의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7.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8.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9.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같은 법 제2조의 의료인에 한정한다)

10.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

1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12.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경비업무 종사자에 한정한다)

13.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14.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제2호의 청소년활동시설

1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같은 법 제30조의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 각 호의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16.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

17.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체육시설 중 아동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체육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육시설

18.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19.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원 및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 중 아동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학원과 교습소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원ㆍ교습소

20.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1.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운영하는 법인

22.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23.

「민법」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 허가를 받아 아동인권, 아동복지 등 아동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대표자 및 아동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24.

「아이돌봄 지원법」 제11조에 따른 서비스제공기관

25.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제1항「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

26.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에 따른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모집하거나 채용하는 기관(직접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27.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원

2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신설 2018.12.11>

3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려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아동학대 관련 전문가, 그 밖의 관련 전문가로부터 취업제한명령 대상자의 재범 위험성 등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8.12.11>

4

제1항 각 호(제12호 및 제22호는 제외한다)의 아동관련기관의 설치 또는 설립인가ㆍ허가ㆍ신고를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가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9.19, 2018.12.11>

5

아동관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이하 "취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자등이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를 아동관련기관의 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2.11>

6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7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의 요청 절차ㆍ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11>

제29조의4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ㆍ확인

제29조의4(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ㆍ확인)

1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제2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9, 2018.12.11, 2020.4.7, 2020.12.29, 2021.12.21, 2023.12.26, 2024.2.6>

1.

교육부장관: 제29조의3제1항제7호ㆍ제8호ㆍ제18호ㆍ제19호에 따른 아동관련기관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29조의3제1항제17호에 따른 아동관련기관

3.

보건복지부장관: 제29조의3제1항제1호ㆍ제9호ㆍ제10호ㆍ제11호ㆍ제23호ㆍ제25호ㆍ제26호ㆍ제27호에 따른 아동관련기관

4.

여성가족부장관: 제29조의3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4호ㆍ제5호ㆍ제6호ㆍ제13호ㆍ제14호ㆍ제15호ㆍ제16호ㆍ제20호ㆍ제24호에 따른 아동관련기관

5.

국토교통부장관: 제29조의3제1항제12호에 따른 아동관련기관

6.

법무부장관: 제29조의3제1항제22호에 따른 아동관련기관

2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ㆍ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관련기관의 장 또는 그 감독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ㆍ확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29조의5 취업자의 해임요구 등

제29조의5(취업자의 해임요구 등)

1

제29조의4제1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하여 아동관련기관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한다.

2

제29조의4제1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관련기관의 장에게 제2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운영 중인 아동관련기관의 폐쇄를 요구하여야 한다.

3

제29조의4제1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관련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른 폐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아동관련기관을 폐쇄하거나 그 등록ㆍ허가 등을 취소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다.

제29조의6 아동학대에 대한 법률상담 등

제29조의6(아동학대에 대한 법률상담 등)

1

국가는 피해아동을 위한 법률상담과 소송대리(訴訟代理) 등의 지원(이하 이 조에서 "법률상담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2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장원의 장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기관에 법률상담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2020.4.7>

3

법률상담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 다만, 법률상담등을 받는 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법률상담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법률상담등의 요건과 내용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의7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제29조의7(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1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ㆍ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기관을 피해아동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이하 이 조에서 "전담의료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전담의료기관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피해아동ㆍ가족ㆍ친족, 보장원의 장,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 경찰관서의 장, 판사 또는 가정법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피해아동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2020.4.7>

1.

아동학대 피해에 대한 상담

2.

신체적ㆍ정신적 치료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에 관한 사항

3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전담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의료 지원을 거부한 경우

3.

그 밖에 전담의료기관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의8 아동학대보도 권고기준 수립 및 준수 협조요청

제29조의8(아동학대보도 권고기준 수립 및 준수 협조요청)

1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의 인권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정확한 정보의 제공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언론의 아동학대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그 이행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2

보건복지부장관은 방송ㆍ신문ㆍ잡지 및 인터넷신문 등 언론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아동학대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언론은 협조요청을 적극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아동에 대한 지원서비스

제30조 안전기준의 설정

제30조(안전기준의 설정)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복지시설과 아동용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정하고 아동용품을 제작ㆍ설치ㆍ관리하는 자에게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1조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제31조(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1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교육대상 아동의 연령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대상이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인 경우 아동복지시설의 장, 같은 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외부전문가로 하여금 제1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2021.12.21>

1.

1의 2. 아동학대 예방

2.

실종ㆍ유괴의 예방과 방지

3.

감염병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관리

4.

재난대비 안전

5.

교통안전

2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 및 교육실시 결과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매년 1회 보고하여야 한다.

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 및 교육실시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교육감에게 매년 1회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 아동보호구역에서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

제32조(아동보호구역에서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의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범죄의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아동지도 업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10.22, 2020.4.7>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3.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특수학교

4.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2

제1항에 따른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아동보호구역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2.10.22, 2023.3.14>

4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개정 2012.10.22, 2023.3.14>

제33조 아동안전 보호인력의 배치 등

제33조(아동안전 보호인력의 배치 등)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실종 및 유괴 등 아동에 대한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순찰활동 및 아동지도 업무 등을 수행하는 아동안전 보호인력을 배치ㆍ활용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순찰활동 및 아동지도 업무 등을 수행하는 아동안전 보호인력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안전 보호인력으로 배치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범죄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4

제1항에 따른 아동안전 보호인력의 업무범위ㆍ활용 및 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 확인의 절차ㆍ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 아동긴급보호소 지정 및 운영

제34조(아동긴급보호소 지정 및 운영)

1

경찰청장은 유괴 등의 위험에 처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긴급보호소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2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아동긴급보호소의 지정을 원하는 자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범죄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아동긴급보호소의 지정 및 운영, 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 확인의 절차ㆍ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 건강한 심신의 보존

제3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

1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의 건강 유지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주의와 노력을 하여야 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1.

신체적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2.

자살 및 각종 중독의 예방 등 정신적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3.

급식지원 등을 통한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에 관한 사항

4.

비만 방지 등 체력 및 여가 증진에 관한 사항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급식최저단가를 결정하고 제2항제3호에 따른 급식지원 시 이를 반영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1>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신체적ㆍ정신적 문제를 미리 발견하여 아동이 제때에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5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원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2항제3호 및 제3항에 따른 급식지원의 지원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1.12.21>

제36조 보건소

제36조(보건소) 보건소는 이 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1.

아동의 전염병 예방조치

2.

아동의 건강상담, 신체검사와 보건위생에 관한 지도

3.

아동의 영양개선

제2절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지원 및 자립지원 등

제37조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제37조(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성장 및 복지 여건이 취약한 가정을 선정하여 그 가정의 지원대상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보건, 복지, 보호, 교육, 치료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통합서비스를 실시한다.

2

제1항에 따른 통합서비스지원의 대상 선정, 통합서비스의 내용 및 수행기관ㆍ수행인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서비스지원사업의 운영지원에 관한 업무를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38조 자립지원

제38조(자립지원)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2025.4.1>

1.

1의 2.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2.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이하 "자산형성지원"이라 한다)

3.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4.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5.

우울, 불안 등 심리적 문제의 안정과 회복을 위한 상담지원

6.

그 밖에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23.8.8>

1.

가정위탁보호 중인 사람

2.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사람

3.

제16조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람 외에 18세에 달하기 전에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8>

제38조의2 자립지원 실태조사

제38조의2(자립지원 실태조사)

1

보건복지부장관은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지원, 생활 및 정서적ㆍ신체적 건강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2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 자립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39조(자립지원계획의 수립 등)

1

보장원의 장,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및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보호하고 있는 15세 이상의 아동을 대상으로 매년 개별 아동에 대한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수행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자립지원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2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의2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제39조의2(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기준과 운영, 종사자의 자격, 배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 자립지원 관련 업무의 위탁

제40조(자립지원 관련 업무의 위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1

1.

제39조의2에 따른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ㆍ운영

2.

자립지원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3.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제38조제2항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에 대한 사례관리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립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41조 아동자립지원추진협의회

제41조(아동자립지원추진협의회)

1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원대상아동의 자립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아동자립지원추진협의회를 둘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아동자립지원추진협의회의 구체적인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

제42조(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ㆍ발전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4.1>

2

제1항에 따른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을 하여야 할 아동의 범위와 해당 아동의 선정ㆍ관리, 각 사업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4.1>

제43조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 관련 업무

제43조(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 관련 업무)

1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2조에 따른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 운영업무 및 금융자산관리업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

2

제1항에 따른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의 운영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4.1>

1.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 대상 아동의 관리

2.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의 후원자 발굴 및 관리

3.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평가

5.

자산관리와 관련한 계약의 체결 지원 상담

6.

그 밖에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제1항에 따른 금융자산관리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4.1>

1.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을 위한 금융상품의 개발 및 관리

2.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을 위한 금융상품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44조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 관련 업무의 위탁

제44조(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 관련 업무의 위탁)

1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3조제2항에 따른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의 운영업무를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2025.4.1>

2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3조제3항에 따른 금융자산관리업무를 「은행법」에 따른 은행,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에 위탁할 수 있다.

제44조의2

제3절 방과 후 돌봄서비스 지원 <신설 2019.1.15>

제44조의2 다함께돌봄센터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1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이하 "방과 후 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등ㆍ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4.

체험활동 등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프로그램의 연계ㆍ제공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

2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3

국가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4

다함께돌봄센터의 장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보호자에게 제1항 각 호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5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종사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 아동복지시설

제45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1

삭제 <2019.1.15>

2

지방자치단체는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1개소 이상 두어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아동 수 및 지리적 요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2019.1.15, 2020.4.7>

3

제2항 단서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관할 구역의 아동의 수 등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4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제2항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5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과 운영, 상담원 등 직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제4항에 따른 지정의 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제46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1

삭제 <2019.1.15>

2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1.28, 2016.3.22, 2017.10.24, 2019.1.15>

1.

삭제 <2020.4.7>

2.

삭제 <2020.4.7>

3.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ㆍ치료 및 교육

4.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5.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6.

삭제 <2020.4.7>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

제46조의2

제46조의2 삭제 <2020.4.7>

제47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성과평가 등

제47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성과평가 등)

1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실적에 대하여 3년마다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성과평가 및 평가결과의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48조(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 등)

1

삭제 <2019.1.15>

2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가정위탁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가정위탁지원센터를 둔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가정위탁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3

제2항 단서에 따라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관할 구역의 아동의 수 등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4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정위탁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제2항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5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상담원 등 직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제4항에 따른 지정의 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보장원은 가정위탁사업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9.1.15>

1.

가정위탁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2.

효과적인 가정위탁사업을 위한 지역 간 연계체계 구축

3.

가정위탁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발간

4.

가정위탁사업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가

5.

상담원에 대한 교육 등 가정위탁에 관한 교육 및 홍보

6.

가정위탁사업을 위한 정보기반 구축 및 정보 제공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정위탁사업과 관련된 업무

제49조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업무

제49조(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업무)

1

삭제 <2019.1.15>

2

가정위탁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1.15>

1.

가정위탁사업의 홍보 및 가정위탁을 하고자 하는 가정의 발굴

2.

가정위탁을 하고자 하는 가정에 대한 조사 및 가정위탁 대상 아동에 대한 상담

3.

가정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람과 위탁가정 부모에 대한 교육

4.

위탁가정의 사례관리

5.

친부모 가정으로의 복귀 지원

6.

가정위탁 아동의 자립계획 및 사례 관리

7.

관할 구역 내 가정위탁 관련 정보 제공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정위탁과 관련된 업무

제50조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제50조(아동복지시설의 설치)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4

아동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15>

제51조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제51조(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1

제50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아동복지시설을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2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아동복지시설이 폐업 또는 휴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아동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이 다른 아동복지시설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보호대상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2>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의 폐업 또는 휴업의 신고를 받은 경우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제2항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고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2, 2019.1.15>

제52조 아동복지시설의 종류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1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3.22, 2017.10.24, 2019.1.15, 2021.12.21, 2023.7.18, 2025.4.1>

1.

아동양육시설: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 및 취업훈련, 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아동일시보호시설: 보호대상아동을 일시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의 양육대책수립 및 보호조치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에게 보호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또는 가정법원, 지방법원소년부지원에서 보호위탁된 19세 미만인 사람을 입소시켜 치료와 선도를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나.

정서적ㆍ행동적 장애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또는 학대로 인하여 부모로부터 일시 격리되어 치료받을 필요가 있는 아동을 보호ㆍ치료하는 시설

4.

공동생활가정: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5.

자립지원시설: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에게 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 후 일정 기간 동안 보호함으로써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6.

아동상담소: 아동과 그 가족의 문제에 관한 상담, 치료, 예방 및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7.

아동전용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아동회관, 체육ㆍ연극ㆍ영화ㆍ과학실험전시 시설, 아동휴게숙박시설, 야영장 등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ㆍ오락, 그 밖의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8.

지역아동센터: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ㆍ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9.

협동돌봄센터: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돌봄종사자가 조합(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조합에 한정한다)을 결성하여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10.

아동보호전문기관

11.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

12.

제10조의2에 따른 보장원

13.

제39조의2에 따른 자립지원전담기관

14.

제53조의2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

2

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은 통합하여 설치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은 각 시설 고유의 목적 사업을 해치지 아니하고 각 시설별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1.

아동가정지원사업: 지역사회아동의 건전한 발달을 위하여 아동, 가정, 지역주민에게 상담, 조언 및 정보를 제공하여 주는 사업

2.

아동주간보호사업: 부득이한 사유로 가정에서 낮 동안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개별적인 보호와 교육을 통하여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

3.

아동전문상담사업: 학교부적응아동 등을 대상으로 올바른 인격형성을 위한 상담, 치료 및 학교폭력예방을 실시하는 사업

4.

학대아동보호사업: 학대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 및 아동학대의 예방 등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사업

5.

공동생활가정사업: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6.

방과 후 아동지도사업: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방과 후 개별적인 보호와 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인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제53조 아동전용시설의 설치

제53조(아동전용시설의 설치)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아동전용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ㆍ오락 시설, 교통시설, 그 밖의 서비스시설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이용편의를 고려한 편익설비를 갖추고 아동에 대한 입장료와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3

아동전용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3조의2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 등

제53조의2(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 등)

1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치료, 양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지역별 아동수, 아동학대 발생건수, 아동의 성별 등을 고려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2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해아동의 보호와 숙식 제공 등의 쉼터 생활 지원

2.

피해아동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심리상담ㆍ치료

3.

피해아동에 대한 학습 및 정서 지원

4.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3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ㆍ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4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기준ㆍ운영 및 인력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4조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제54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1

아동복지시설에는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2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종과 수, 그 자격 및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조의2 결격사유

제54조의2(결격사유)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다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아동복지시설의 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로 채용될 수 없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다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제55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교육훈련

제55조(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교육훈련)

1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양성 및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교육훈련을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아동복지단체나 그 밖의 교육훈련시설(이하 "교육훈련시설"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6조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

제56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

1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복지시설과 교육훈련시설(대학 및 전문대학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관에 따라 그 시설의 개선, 6개월 이내의 사업의 정지, 위탁의 취소 또는 해당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2016.3.22>

1.

시설이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서 그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3.

설치목적의 달성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

4.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아동학대행위가 확인된 경우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의 지원을 받은 경우

6.

아동복지시설의 사업정지기간 중에 사업을 한 경우

7.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복지시설과 교육훈련시설(대학 및 전문대학은 제외한다)이 제1항에 따라 사업 정지, 위탁 취소 또는 시설 폐쇄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을 다른 시설로 옮기도록 하는 등 보호대상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2, 2021.12.21>

3

제1항에 따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위탁의 취소 또는 해당 시설의 장의 교체나 시설의 폐쇄 처분의 기준은 위반행위의 유형 및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3.22>

제57조 아동복지시설의 장의 의무

제57조(아동복지시설의 장의 의무)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보호아동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하며, 친권자가 있는 경우 보호아동의 가정복귀를 위하여 적절한 상담과 지도를 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제58조 아동복지단체의 육성

제58조(아동복지단체의 육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단체를 지도ㆍ육성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59조 비용 보조

제59조(비용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2017.10.24, 2020.12.29, 2025.4.1>

1

1.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프로그램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 또는 수탁보호 중인 아동의 양육 및 보호관리에 필요한 비용

2.

보호대상아동의 가정위탁 보호에 따른 비용

3.

아동복지사업의 지도, 감독, 계몽 및 홍보에 필요한 비용

4.

4의 3. 제29조의7제2항 각 호의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

5.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에 필요한 비용

6.

제38조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지원에 필요한 비용

7.

제42조에 따른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

8.

제58조에 따른 아동복지단체의 지도ㆍ육성에 필요한 비용

제60조 비용 징수

제60조(비용 징수)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그 아동의 부양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제61조 보조금의 반환명령

제61조(보조금의 반환명령)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 보호수탁자, 보장원의 장,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아동복지단체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2019.1.15, 2020.12.29>

1

1.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3.

아동복지시설의 경영에 관하여 개인의 영리를 도모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보조금의 사용잔액이 있는 경우

5.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전체 116개 조문 중 5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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