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의2(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교육 등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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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3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제29조의4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ㆍ확인
제29조의4(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ㆍ확인)
제29조의5 취업자의 해임요구 등
제29조의5(취업자의 해임요구 등)
제29조의6 아동학대에 대한 법률상담 등
제29조의6(아동학대에 대한 법률상담 등)
제29조의7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제29조의7(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제29조의8 아동학대보도 권고기준 수립 및 준수 협조요청
제29조의8(아동학대보도 권고기준 수립 및 준수 협조요청)
제1절 아동 안전 및 건강지원
제30조 안전기준의 설정
제30조(안전기준의 설정)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복지시설과 아동용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정하고 아동용품을 제작ㆍ설치ㆍ관리하는 자에게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1조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제31조(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제32조 아동보호구역에서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
제32조(아동보호구역에서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
제33조 아동안전 보호인력의 배치 등
제33조(아동안전 보호인력의 배치 등)
제34조 아동긴급보호소 지정 및 운영
제34조(아동긴급보호소 지정 및 운영)
제35조 건강한 심신의 보존
제3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
제36조 보건소
제36조(보건소) 보건소는 이 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제2절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지원 및 자립지원 등
제37조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제37조(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제38조 자립지원
제38조(자립지원)
제38조의2 자립지원 실태조사
제38조의2(자립지원 실태조사)
제39조 자립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39조(자립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39조의2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제39조의2(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제40조 자립지원 관련 업무의 위탁
제40조(자립지원 관련 업무의 위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41조 아동자립지원추진협의회
제41조(아동자립지원추진협의회)
제42조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
제42조(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
제43조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 관련 업무
제43조(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 관련 업무)
제44조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 관련 업무의 위탁
제44조(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 관련 업무의 위탁)
제44조의2
제3절 방과 후 돌봄서비스 지원 <신설 2019.1.15>
제44조의2 다함께돌봄센터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제5장 아동복지시설
제45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제46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제46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제46조의2
제46조의2 삭제 <2020.4.7>
제47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성과평가 등
제47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성과평가 등)
제48조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48조(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49조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업무
제49조(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업무)
제50조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제50조(아동복지시설의 설치)
제51조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제51조(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제52조 아동복지시설의 종류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제53조 아동전용시설의 설치
제53조(아동전용시설의 설치)
제53조의2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 등
제53조의2(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 등)
제54조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제54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제54조의2 결격사유
제54조의2(결격사유)
제55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교육훈련
제55조(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교육훈련)
제56조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
제56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
제57조 아동복지시설의 장의 의무
제57조(아동복지시설의 장의 의무)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보호아동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하며, 친권자가 있는 경우 보호아동의 가정복귀를 위하여 적절한 상담과 지도를 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제58조 아동복지단체의 육성
제58조(아동복지단체의 육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단체를 지도ㆍ육성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59조 비용 보조
제59조(비용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2017.10.24, 2020.12.29, 2025.4.1>
제60조 비용 징수
제61조 보조금의 반환명령
제61조(보조금의 반환명령)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 보호수탁자, 보장원의 장,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아동복지단체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2019.1.15,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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