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조(국유ㆍ공유 재산의 대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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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면세
제64조 압류 금지
제64조(압류 금지) 이 법에 따라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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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비밀 유지 등의 의무
제65조(비밀 유지 등의 의무) 아동복지사업을 포함하여 아동복지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3.22,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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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의2 연차보고서
제65조의2(연차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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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조사 등
제66조(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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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청문
제68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6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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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6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 아니면 아동복지시설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6.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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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70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6.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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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벌칙
제71조 벌칙
제71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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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상습범
제73조 미수범
제74조 양벌규정
제75조 과태료
제75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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