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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16개 조문 중 101-116

제62조 국유ㆍ공유 재산의 대부 등

제62조(국유ㆍ공유 재산의 대부 등)

제63조 면세

제63조(면세) 아동복지시설에서 그 보호아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건물 및 토지, 시설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 그 밖의 공과금을 면제할 수 있다.

제64조 압류 금지

제64조(압류 금지) 이 법에 따라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하지 못한다.

제65조 비밀 유지 등의 의무

제65조(비밀 유지 등의 의무) 아동복지사업을 포함하여 아동복지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3.22, 2020.12.29>

제65조의2 연차보고서

제65조의2(연차보고서)

제66조 조사 등

제66조(조사 등)

제67조 청문

제67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9조의7에 따른 지정의 취소, 제56조에 따른 위탁의 취소 또는 시설의 폐쇄명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4>

제68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6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69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6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 아니면 아동복지시설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6.3.22>

제70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70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6.3.22>

제7장 벌칙

제71조 벌칙

제71조(벌칙)

제72조 상습범

제72조(상습범) 상습적으로 제71조제1항 각 호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73조 미수범

제73조(미수범) 제71조제1항제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74조 양벌규정

제7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5조 과태료

제75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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