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10.>
전체 93개 조문 중 1-50
제000200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21.11.10.>
제000300조 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안에서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되며, 도시계획, 기타 도시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기본계획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도시기본계획의 자문
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기존의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필요한 경우 도시계획, 교통, 환경, 경관 등의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16.4.20.>
삭제 <2016.4.20.>
삭제 <2016.4.20.>[제목개정 2016.4.20.]
제000500조 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시장은 도시기본계획과 관련하여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등과의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시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고 시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시홈페이지, 시정뉴스 등을 통하여 주요 내용을 포함한 공청회 개최 사실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16.4.20.>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시장은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주민의견청취결과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기본계획안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의 반영여부 및 그 사유를 시보 또는 시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도시기본계획 승인 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청회를 거친 후 안산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공청회 및 주민의견청취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0.>
제000600조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의 사유·목적 및 개요가 포함된 제안서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작성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서 <개정 2021.11.10.>
사업계획서. 다만, 주민이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자, 사업기간, 토지매입, 사업시행 및 재원조달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본항개정 2016.4.20.]
시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 도시관리계획입안을 제안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입안을 제안한 주민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제출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주민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시장은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안산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할 수 있다. <개정 2016.4.20.>
제안서 중 공공기여, 사업(개발)계획 등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안산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에 따라 사전에 이해당사자와 협상을 통한 조정을 한 후 제안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본항신설 2024. 4. 3.〕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동일 위치에 불수용 사유 해소 등으로 재차 제안할 경우, 제안 횟수는 최초 제안을 포함하여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5. 9. 19.>
제000700조 주민의견 청취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다음 각 목의 매체에 각각 공고할 것가.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시판나. 법 제12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국토이용정보체계
도시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본항개정 2025.
19.]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다음 각 목의 매체에 각각 공고할 것가. 둘 이상의 일반 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 또는 시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 일간신문을 말한다)나.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시판
도시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본항신설 2025.
19.]
제000800조 재공고·열람사항
법 제28조제4항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사항은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이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11.10.>
제1항의 따른 재공고·열람은 제7조를 준용한다.
제000802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영 제25조제3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다른 호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범위를 말한다. 1. 세부시설 면적: 50퍼센트 미만 <개정 2025. 9. 19.> 2. 건축물의 연면적 또는 높이: 50퍼센트 미만 <개정 2025. 9. 19.>〔본조신설 2020.9.29.〕
제000900조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관리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은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안산시 사무위임 규칙」·「안산시 도시공원 조례」와 그 밖의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와 관련된 조례 및 규칙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소관부서에서 설치·관리 한다. <개정 2025. 9. 19.>
도시계획시설 소관부서가 불분명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지 아니하는 시설의 매수청구에 대한 절차 등의 이행은 제1항에 따라 관련 조례 및 해당 도시계획시설의 사용 등을 위한 인가·허가·승인 또는 신고·등록 등의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주된 용도의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에서 이행하여야 한다.
법 제44조의3제3항, 영 제39조제1항제3호 및 영 제39조의2제6항에서 공동구의 관리비용·관리방법, 공동구관리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산시 공동구 유지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 9. 19.>
제001100조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며, 그 이율은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으로 한다. <개정 2016.4.20.>
제001200조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등
제001300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대상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하는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05.12., 2016.4.20.>
지구단위계획수립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의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준공업지역안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대상 지역 <신설 2020.9.29., 개정 2021.11.10.>
그 밖에 난개발 방지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지역 <제7호에서 이전 2020.9.29.>
영 제4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시설은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열공급 설비, 문화시설, 공공 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종합의료시설,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로 한다. <신설 2016.4.20., 개정 2021.11.10.>
영 제43조제3항에 따라 유휴토지 또는 대규모 시설의 이전부지 면적은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5. 9. 19.>
제001400조
삭제 <2018.11.23.>
제001500조 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시장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의 효율적인 운용과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안산시 지구단위계획 운용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제001502조 기반시설 취약지역 및 운영기준 등
삭제 <2021.11.10.>
제001503조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및 부지가액 산정방법
삭제 <2021.11.10.>
영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 비용과 부지가액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1.10.>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은 시설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
부지가액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인근 지역의 실거래가 등을 참고하여 산정. 다만, 감정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산정
제2항의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과 부지가액 산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6.4.20., 개정 2021.11.10.>
영 제46조제1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5. 9. 19.>
영 제46조의2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용도지역의 변경 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변경 전ㆍ후에 대하여 각각 감정평가한 토지가액의 차이를 말한다. 다만, 제6조제5항에 따라 제안하는 경우에는 협상을 통해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9. 19.>
법 제52조의2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이 충분히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5. 9. 19.> 1.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3. 공공임대업무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로서, 시장이 지역혁신 역량강화 및 전략산업을 육성ㆍ관리ㆍ지원하기 위하여 임대로 공급하거나 직접 운영하는 시설물 및 이를 위한 부지를 말한다)[본항신설 2021.11.10.] [본항개정 2024. 4. 3.]
법 제52조의2제5항에 따라 공공시설등의 설치 비용의 사용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지구단위계획 운용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1.11.10.>
영 제46조의2제3항에 따라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은 3회 이내에서 분할납부할 수 있다. 〔본항신설 2024. 4. 3.〕
제001504조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영 제50조의2제1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같은 호 가목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경우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의 경우 세 차례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 9. 19.>
제001600조 일반적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영 제56조별표1의2제1호가목(3)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요건은 녹지지역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헥타르당 평균입목축적이 시의 헥타르당 평균입목축적의 130퍼센트 미만일 것.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축적 산정 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 7.25.>
해발 50미터 미만인 토지(해발표고 40미터 이상 50미터 미만인 임야에 대해서는 안산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19.>
개발행위지역의 평균경사도가 17도 이하인 토지. <개정 2013.02.22., 2016.4.20., 2017. 7.25., 2021.11.10., 2024.
3.>
제1항제1호에 따른 평균입목축적과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평균경사도 산정방법은 「산지관리법」에 따른다.< 개정 2017. 7.25., 2021.11.10.>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마을회관, 노인정, 도로의 개발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11.01.11> <개정 2016.4.20.>
제001602조 성장관리계획의 내용 등
영 제70조의12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개정 2020.9.29., 2021.11.10.>
공업지역·산업단지·택지개발지구등 대규모 개발사업지와 인접한 지역
그 밖에 수립권자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성장관리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개정 2024.
3.>
영 제70조의13제5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그 내용이 영 제70조의13제7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25. 9. 19.>
영 제70조의14제1항제2호에 따라 성장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할 수 있다.
방재계획
교통처리계획
주민편의시설계획[본조신설 2016.4.20.] [제목개정 2021.11.10.][제2항에서 이동 <2025.
19.>]
영 제70조의14제3항제4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도로모퉁이변을 조정하기 위한 기반시설의 변경
성장관리계획의 내용 중 면적 산정의 착오 등을 정정하기 위한 변경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및 「건축법」 제26조에 따라 허용되는 오차를 반영하기 위한 변경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따른 변속차로, 차량출입구 또는 보행자출입구의 설치를 위한 기반시설의 변경 [본항신설 2025.
19.]
제001603조
제16조의3< 삭제 2025. 9. 19.>
제001700조 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56조별표1의2제2호가목(2)에 따라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21.11.10.> 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이어지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대신하여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하수도에 대신하여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도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44조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녹지지역에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21.11.10.> 2. 창고 등 상수도나 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 지역 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001800조 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시장은 영 제56조별표1의2제2호나목(2)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 및 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할 것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할 것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 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를 준용하여 설치할 것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과의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도록 하고 사면의 안정과 주변경관 및 환경과의 조화를 이루며,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를 것 <개정 2020.9.29.>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등의 방법에 의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설치할 것 7. 비탈면의 수직 높이가 3미터 이상인 경우, 3미터 이하의 간격으로 폭 1.5미터 이상의 소단을 설치하며, 총 비탈면 수직 높이는 각각 6미터 이하로 할 것(「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의 산지에 해당하는 지역에 한하여 적용한다) <신설 2021.11.10.> 8. 옹벽의 한 단의 높이는 3미터 이하(지표면으로부터 노출된 옹벽 바닥으로부터 높이)로 하며, 옹벽 간 수평 거리는 3미터 이상 이격하고 2단 이하로 제한할 것(「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의 산지에 해당하는 지역에 한하여 적용한다) <신설 2021.11.10.>
제001900조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시장은 영 제56조별표1의2제2호다목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이 진출입하는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002100조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제56조 별표 1의2제2호마목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야의 차단 및 기타 도시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수질·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002200조
삭제 <2016.4.20.>
제002300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안산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10.23, 2016.4.20.>
토지의 형질변경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녹지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면적이 영 제5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미만인 경우 안산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되, 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토지형질변경 면적이 3,000제곱미터(지목이 임야인 경우는 2,0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한다. <개정 2014.05.12., 2016.4.20., 2017. 7.25., 2020.9.29., 2024. 4. 3., 2025. 9. 19.>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 및 보전녹지지역은 제외한다) <개정 2021.11.10.> 2. 삭제 < 2025. 9. 19.>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개정 2017. 7.25.>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7. 7.25.>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7. 7.25.>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7. 7.25.>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 가목의 창고(부지면적 330제곱미터 이내의 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 <신설 2014.05.12., 개정 2017. 7.25., 2021.11.10.>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같은 호 다목ㆍ라목의 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서 부지면적 66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5. 9. 19.> 10.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10(여러 차례에 걸쳐 증축하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신설 2014.05.12., 개정 2017. 7.25., 2024. 4. 3.> <제9호에서 이동 2025. 9. 19.>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5. 9. 19.>[본항신설 2011.10.23]
삭제 < 2025. 9. 19.>
제002302조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영 제59조의2제4항에 따른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및 「안산시 민원 처리 규정」 제13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본조신설 2025. 9. 19.]
제002400조
삭제 <2016.4.20.>
제002402조
제24조의2삭 제 <2016.4.20.>
제002500조 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단체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경기도 또는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직영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제002600조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산정 및 예치금액은 개발행위에 소요되는 총공사비의 20퍼센트로 한다. 이 경우 도시지역안의 산지에서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포함하여 정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하여 계상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0.>
이행보증금은 안산시 세입세출외현금계좌에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영 제59조제3항에 따른 보증서 또는 이행보증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본조개정 2016.4.20.]
제002700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및 영 제78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종 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과 같다.
제2종 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
제3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과 같다.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7호부터 제10호의 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중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은 주거지역으로부터 150미터, 위락시설은 주거지역으로부터 60미터 밖에 건축(용도변경 등을 포함한다)하는 것을 제외한다. 다만, 안산신도시 2단계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 <개정 2011.10.23., 2014.05.12., 2021.11.10., 2025. 9. 19.>
제2항에 따른 주거지역과 차단시키는 지형지물은 높이가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또는 위락시설과 같거나 높아야 한다. <개정 2014.05.12.>
제002800조 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른 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개정 2025. 9. 19.>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로서 저장탱크 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보관ㆍ저장시설에 한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6.4.20>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개정 2020.9.29.>
제002900조 특화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특화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8.11.23.>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해당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로서 저장탱크 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보관ㆍ저장시설에 한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6.4.20.>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개정 2020.9.29.>
삭제 <2018.11.23.>
제003100조
삭제 <2018.11.23.>
제003200조
삭제 <2018.11.23.>
제003300조 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제003400조 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층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자연경관지구 : 3층 이하로서 12미터 이하(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안산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의 경우에는 7층 이하로서 28미터 이하) <개정 2016.4.20., 2018.11.23.>
특화경관지구: 3층 이하로서 12미터 이하(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안산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의 경우에는 6층 이하로서 24미터 이하) <개정 2016.4.20., 2018.11.23.>〔본항개정 2024.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광진흥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위한 경우에는 안산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다. <신설 2024. 4. 3.>
제003500조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등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특화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의 합계는 1,500제곱미터(2개동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관광진흥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8.11.23., 2021.11.10., 개정 2025. 9. 19.> <단서신설 2024. 4. 3.>
제003600조 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제003700조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8.11.23., 2021.11.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개정 2021.11.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삭제 <2018.11.2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서 영 별표 4 제2호차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21.11.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위험물저장소 및 위험물제조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및 세차장을 제외한다) <개정 202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6.4.2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가. 교정시설(보호감호소, 구치소 및 교도소를 말한다)<개정 2020.9.29.>나.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에 사용되는 시설 <개정 2020.9.2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개정 2020.9.29.>
영 제7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항 제1호부터 제3호ㆍ제5호ㆍ제6호ㆍ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경관도로(주간선도로 등에 연하여 경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조경 등 시가지경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안산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지경관지구 지정 목적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6.4.20., 2018.11.23., 2021.11.10.>
시가지경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장ㆍ창고시설ㆍ자동차관련시설 등 당해 시가지경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안산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6.4.20., 2018.11.23., 2021.11.10.>
제003800조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영 제72조제3항에 따른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때에는 경관도로변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이상을 후퇴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 너비가 15미터미만인 경관도로인 경우에는 1미터이상 후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3.>
제1항에 따라 경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의 확보, 출입의 용이 및 경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에 따른 공작물·담장·계단·화단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1.23.>
허가권자(시장·구청장)가 차량출입금지를 위한 볼라드, 돌의자 설치
조경식수
안산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의한 경우 <개정 2016.4.20.>
제003900조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1.23., 2025. 9. 19.> 1. 일반상업지역 내 시가지경관지구: 2층 이상 <개정 2018.11.23., 2025. 9. 19.> 2. 일반주거지역 내 시가지경관지구: 7층 이하(지하층은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다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필로티를 포함하여 8층 이하로 한다. <신설 2025. 9. 19.> 3. 삭제 < 2025. 9. 19.>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할 수 있다.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구역은 그 계획에 따른다.가. 법 제49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구단위계획구역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에 따라 정비계획이 수립된 정비구역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산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다.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경우나. 「관광진흥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위한 경우 [본항신설 2025.
19.]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시가지경관지구안에 경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담장·대문의 양식·구조·형태·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8.11.23.>
제004100조 부속건축물의 제한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는 세탁물건조대·장독대·철조망 등 도시경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18.11.23.>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는 굴뚝·환기설비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18.11.23.>
제004200조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집회장·관람장에 한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6.4.2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가. 교정시설(보호감호소, 구치소 및 교도소를 말한다) <개정 2020.9.29.>나.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 <개정 2020.9.2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개정 2020.9.29.>
기타 시장이 주거기능 및 교육환경 등의 보호를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안산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용도변경을 포함한다)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1.11.10.>【본항신설 2018.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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