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제76조에 따라 중요시설물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8.11.23.>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및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종교집회장에 한한다) <제4호에서 이전 2020.9.29.>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과 집회장중 회의장 및 공회장을 제외한다) <제3호에서 이전 2020.9.29.>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시장(백화점·쇼핑센타 및 대형점을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과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의료시설에 부설되는 장례식장 <개정 2014.05.12.,2020.9.29.>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13.02.22>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ㆍ주유소에 설치한 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1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6.4.20.> 2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2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방송국, 전신전화국을 제외한다) 2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개정 2020.9.29.>
전체 93개 조문 중 51-93
제004400조
삭제 <2018.11.23.>
제004500조 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004600조 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등
영 제78조제1항에 따라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별표 18과 같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 <개정 2025. 9. 19.>
취락지구안에서의 취락의 정비에 대한 재정지원 및 조세감면 등에 관하여는 관련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004700조
삭제 <2018.11.23.>
제004800조
삭제 < 2025. 9. 19.>
제004900조
삭제 < 2025. 9. 19.>
제004902조
제49조의2삭 제 < 2025. 9. 19.>
삭제 <2025. 9. 19.>
제005100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에 따른 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의 비율이하로 한다.
제1종 전용주거지역: 40퍼센트
제2종 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제1종 일반주거지역:60퍼센트
제2종 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제3종 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준주거지역:70퍼센트
중심상업지역:70퍼센트
일반상업지역:70퍼센트
근린상업지역:70퍼센트
유통상업지역:60퍼센트
전용공업지역:70퍼센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는 80퍼센트) <개정 2017. 7.25.>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는 80퍼센트) <개정 2017. 7.25.>
준공업지역:70퍼센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는 80퍼센트) <개정 2017. 7.25.>
보전녹지지역:20퍼센트(취락지구인 경우에는 30퍼센트) <개정 2021.11.10.>
생산녹지지역:20퍼센트(취락지구인 경우에는 30퍼센트)
자연녹지지역:20퍼센트(취락지구인 경우에는 40퍼센트)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시장정비사업구역중 주거지역·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하고, 상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1.10.23., 2021.11.10.>
영 제84조제6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6.4.20.>
삭제 < 2025. 9. 19.>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6.4.20.> <개정 2025. 9. 19.> 1. 삭제 < 2025. 9. 19.> 2. 삭제 < 2025. 9. 19.> 3. 삭제 < 2025. 9. 19.>
영 제84조제6항제7호에 따른 학교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25. 9. 19.> 1. 삭제 < 2025. 9. 19.> 2. 삭제 < 2025. 9. 19.> 3. 삭제 < 2025. 9. 19.>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 공원의 건폐율은 다음의 비율 이하로 한다. <개정 2016.4.20., 2017.7.25>
유원지 : 30퍼센트
공원 : "별표 21"과 같다.
법 제75조의3제2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녹지지역의 경우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21.11.10.>
영 제84조제6항제8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2021년 7월 13일 전에 준공되었을 것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증축이 예정되어 있을 것가. 기존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부지에 증축할 것나.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축 허가를 신청할 것 [본항신설 2021.11.10.]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라 연구개발특구 내 녹지지역 중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의 경우 녹지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21.11.10.>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제1항에서 정한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건폐율의 최대한도는 8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로 한다. 다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제16호에 따라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4. 4. 3.>
제005200조 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 중 방화지구안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상업지역 및 근린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 2. 준주거지역: 80퍼센트 이하[전문개정 2025. 9. 19.]
제005300조 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1.10.23., 2016.4.20.,2018.11.23.>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또는 자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은 대부동 지역에 한정한다)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자연녹지지역의 경우에는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25. 9. 19.>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시 또는 시에 연접한 시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개정 2020.9.29., 2021.11.10.>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보관시설 <개정 2021.11.10.> [본항신설 2016.4.20.]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시 또는 시에 연접한 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신설 2020.9.29., 개정 2021.11.10.>
제005400조 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1.23.> 1. 취락지구: 40퍼센트 이하 2. 개발진흥지구가.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40퍼센트 이하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30퍼센트 이하 [본호개정 2025. 9. 19.] 3. 수산자원보호구역: 3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60퍼센트 이하 <개정 2020.9.29.>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70퍼센트 이하 <개정 2016.4.20.,2020.9.29.> 6.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개정 2016.4.20., 2025. 9. 19.>
제005500조 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안산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개정 2016.4.20., 2018.11.23.>
제005600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영 제85조제1항에 따른 각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비율 이하로 한다.
제1종 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제2종 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제1종 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제3종 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중심상업지역 : 1,100퍼센트(다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의 용적률은 600퍼센트 이하로 한다)가.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주거용 부대시설을 포함한다)나. 「주택법 시행령」 제4조의 준주택 또는 준주택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중 준주택으로 사용되는 부분(준주택용 부대시설을 포함한다)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생활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중 생활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생활숙박시설용 부대시설을 포함한다)〔본호개정 2020.
일반상업지역 : 1,100퍼센트(다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의 용적률은 500퍼센트 이하로 한다)가.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주거용 부대시설을 포함한다)나. 「주택법 시행령」 제4조의 준주택 또는 준주택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중 준주택으로 사용되는 부분(준주택용 부대시설을 포함한다)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생활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중 생활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생활숙박시설용 부대시설을 포함한다)〔본호개정 2020.
2024.
3.〕
유통상업지역 : 1,000퍼센트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개정 2011.10.2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보전녹지지역 : 50퍼센트
생산녹지지역 : 80퍼센트
자연녹지지역 : 80퍼센트(「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산업기술단지인 경우에는 100퍼센트)
자연환경보전지역 : 50퍼센트
제1항제14호부터 제16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2조제6호 따른 "기반시설"의 용적률은 보전녹지지역의 경우에는 80퍼센트 이하로 하고,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녹지지역의 경우에는 10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기반시설 중 학교의 경우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ㆍ중등교육을 위한 학교에 한한다. <개정 2025. 9. 1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시장정비사업구역중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500퍼센트 이하로 하고,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40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1.10.23>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라 연구개발특구 내 녹지지역 중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의 경우 녹지지역에서 적용되는 용적률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21.11.10.>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안에서의 용적률은 제1항에서 정한 용적률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제16호에 따라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4. 4.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녹지지역의 경우 용적률은 10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25. 9. 19.>
제005700조 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4.20.>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80퍼센트 미만 <개정 2020.9.29.>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150퍼센트 이하 <개정 2016.4.20.>
제005800조 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준공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관ㆍ교통ㆍ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안산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이「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생사업지구내 복합용지 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산업시설구역 및 지원시설구역을 복합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한함)인 경우 안산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6.4.20., 2019.10.2., 2020.9.29.>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하천 기타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광장·하천 기타 건축이 금지된 대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 제56조 각 호에 따라 정한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2. 너비 25미터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제56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제005900조 공지의 설치·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 안에서 건축주가 당해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56조에 따른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안산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해당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설치·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 [(1+0.3α)/(1-α)] × (제56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 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6.4.20.>
제1항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 결정 또는 영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9. 19.>
제005902조 사회복지시설 기부채납 시 용적률 완화
영 제85조제11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관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할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1.11.10.> 1. 제56조에 따른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2. 영 제85조제1항에서 정한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본조신설 2016.4.20.]
영 제93조제4항 및 같은 조 제6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기존의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하거나, 기존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 <개정 2016.4.20.>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16.4.20., 2021.11.10.>3.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18.11.23.>4.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개정 2018.11.23.>
제006100조 기능
안산시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그 밖의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도록 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경기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에서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시장에게 위임 또는 재위임된 경우에 그 위임 또는 재위임된 사항의 심의 3. 시장이 결정하는 도시계획의 심의 또는 자문 4.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의 심의 및 자문 <본조신설 2017. 7.25.>
제0062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안산시의회 의원
안산시 및 도시계획과 관련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토지이용ㆍ건축ㆍ주택ㆍ교통ㆍ환경ㆍ방재ㆍ문화ㆍ농림ㆍ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본조신설 2017. 7.25.>
제0063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17. 7.25.>
제006400조 회의운영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영 제111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7. 7.25.>
제006500조 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11.10.>
위원이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위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의 회의에 계속하여 3회 이상 불참하였을 경우
민간위원이 해외출장·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이 제67조제2항에 해당되는데도 불구하고 기피·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온 경우
위원이 회의과정 그 밖의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도시계획사항 등의 비밀을 누설한 경우(이 경우 그 위원은 다시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1.11.10.>
위원장은 민간인이 위원으로 새로이 위촉(재위촉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때에는 제2항제5호와 관련하여 대외누설금지의무를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게 한다.<본조신설 2017. 7.25.>
제006600조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 청취
위원장은 안건 심의에 있어 입안자,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전문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이해관계인이란 주민제안 관계자로 한정한다.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출석한 이해관계자, 관계 전문기관이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 진술이나 자료 등의 제출이 끝났을 때에는 퇴장 시킬 수 있다. <개정 2021.11.10.><본조신설 2017. 7.25.>
제0067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이 법 제113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기피·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개최일 1일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7. 7.25.>
제006800조 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 심의 제한
위원회의 심의는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심의 안건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 데에 걸리는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본조신설 2017. 7.25.> <개정 2025. 9. 19.>
동일 위치에 토지형질변경 등 개발행위허가 및 도시관리계획 주민제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재심의 결정 또는 부결사유 해소 등으로 재상정할 경우, 심의 횟수는 최초 심의를 포함하여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5. 9. 19.>
제006900조 분과위원회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개 분과위원회 위원을 겸할 수 있다.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본조개정 2016.4.20., 2017. 7.25.]
제007100조 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007200조 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영 제113조의3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 일시·장소·안건·내용 및 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심의 종결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4.05.12.>
회의록 공개는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1.11.10.>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개로 인하여 부동산 투기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007300조 회의록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차기회의에 주요내용을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007400조 수당 및 여비
법 제115조에 따라 시의 소속 공무원이 아닌 도시계획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0.01.19., 2021.11.10.>
제007500조 설치 및 기능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의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3.02.22>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시장이 입안한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시장이 촉탁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개정 2016.4.20.>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토지이용 등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일반직 공무원과 계약직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개정 2013.02.22>
삭제 <2013.02.22>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007600조 단장의 임무 등
단장은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3.02.22>
단장은 위원회의 간사가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 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개정 2013.02.22>
삭제 <2013.02.22>
제007700조 임용 및 복무 등
단장 및 연구 위원의 임용·복무 등은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와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및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02.22, 2016.4.20.>
기획단의 소속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02.22>
제007800조 자료·설명요청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007900조 구성
공동위원회 운영 등은 제63조부터 제68조, 제70조부터 제7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4.20., 2017. 7.25.>
제7장 보 칙
제008100조
삭제 <2016.4.20.>
제008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93개 조문 중 5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