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7.>
전체 107개 조문 중 1-50
제000200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21.12.17.>
제000300조 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안에서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12. 3. 8., 2013. 1 2. 17., 2021.12.17.>
제000400조 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법 제18조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12.17.>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도시기본계획의 재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단(자문단을 설치한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한다. <개정 2006. 1 2. 29., 2021.12.17.>
제3항에 따른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도시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개정 2021.12.17.>
제000500조 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시장은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위원회,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7.>
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시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1.>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시장은 공청회 개최 후 14일 동안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7.>
시장은 주민의견에 대한 타당성 및 반영여부에 대한 검토내용을 작성하여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를 결정하고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 2. 29.>
제000600조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삭제 <2015.06.30.>
시장은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을 경기도에 결정 신청할 경우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 2. 29.>
제000700조 주민의견 청취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시장은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을 준용하여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사항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전문개정 2024. 9. 20.]
제000800조 재공고ㆍ열람사항
제000900조 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6. 2. 28, 2012. 3. 8, 2013. 1 2. 17., 2018.7.11., 2021.12.17.>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결정으로서 영 제2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 2. 가구(영 제42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별도의 구역을 포함한다)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 <개정 2021.12.17.> 3. 획지면적의 3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 4. 건축물높이의 2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를 포함함다) 5. 영 제46조제7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인 경우 <개정 2021.07.09.> 6. 건축선의 1미터 이내의 변경인 경우 7. 건축물의 배치ㆍ형태 또는 색채의 변경인 경우 8.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인 경우. 다만,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도시계획시설ㆍ가구면적ㆍ획지면적ㆍ건축물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9. 법률 제665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 보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감소시키거나 10퍼센트 이내에서 증가시키는 경우(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제47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ㆍ용적률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21.12.17.> 10. 지구단위계획 면적의 10퍼센트(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5퍼센트를 말한다) 이내의 변경 및 동 변경지역안에서의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21.12.17.> 12. 「건축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 완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신설 2018.7.11., 2021.12.17.>
제001002조 문화시설의 결정기준
문화시설 중 전시시설 및 국제회의시설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7조제3호나목에 따라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에 한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제1종일반주거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의 경우 4층 이하의 건축물에만 설치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11.20.]
제001100조 공동구의 점용료ㆍ사용료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른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관련시설물의 토지점용료 징수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 1 2. 17., 2024. 9. 20.>
제001200조 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제001300조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을 10년으로 하며,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이율은 발행 당시 위탁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로 한다.<개정 2012. 3. 8, 2016.3.21>
제001400조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개정 2006. 2. 28., 2009. 1 0. 1., 2021.12.17.>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1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것 <개정 2021.12.17.>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1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개정 2021.12.17.>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더목 및 러목은 제외)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개정 2021.12.17.>
제001402조
제14조의2삭 제 < 2012. 3. 8.>
제001500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 2. 28., 2006. 1 2. 29., 2013. 1 2. 17., 2021.12.17>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에 따른 재건축 대상 공동주택 부지 <개정 2021.12.17.> 2.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3.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5.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6.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준공업지역안의 주거ㆍ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8. 개발진흥지구[제목개정 2013. 1 2. 17]
제001502조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영 제50조의2제1호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영 제50조의2제1호가목의 횟수는 1회로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은 필요시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개정 2024. 9. 20.>[본조신설 2021.12.17.]
제001600조 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시장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0.>
제001700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제001800조
삭제 <2016.3.21.>
제001900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법 제58조제1항 및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용도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3. 8., 2021.12.17.> 1. 도 시 지 역가. 주거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나. 상업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다. 공업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라. 녹지지역1) 자연녹지지역ㆍ생산녹지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2) 보전녹지지역 : 5천제곱미터 미만 2. 관 리 지 역가. 보전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나. 생산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다.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3. 농 림 지 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자연환경보전지역 : 5천제곱미터 미만
제001902조
제19조의2삭 제 < 2012. 3. 8.>
제001903조 건축물의 집단화 유도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라목에 따라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한 용도지역, 건축물의 용도,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로부터의 거리, 기존 개발행위의 전체면적은 별표 25와 같다. <개정 2012. 3. 8.>[본조신설 2010. 1 0. 21]
제002002조 성장관리계획의 내용 등
영 제70조의12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0.11.20., 2022. 1 1. 18.> 1. 공업지역·산업단지·택지개발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지와 인접한 지역 2. 그 밖에 수립권자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성장관리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개정 2022. 1 1. 18.>
영 제70조의13제5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5. 1 2. 19.> 1.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 2. 성장관리계획의 건축물 용도 지정 및 변경
영 제70조의14제1항제2호에 따라 성장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할 수 있다. <개정 2022. 1 1. 18.,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5. 1 2. 19.> 1. 교통처리계획 2. 주민편의시설계획
영 제70조의14제3항제4호에 따라 성장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은 제9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를 준용한다. <신설 2016.3.21., 개정 2022. 1 1. 18., 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5. 1 2. 19.>[제목개정 2022. 1 1. 18.]
제002003조 창고시설의 허가 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3)에 따라 정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에 따른 창고시설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은 별표 27과 같다. <신설 2024. 7. 5.>
제002100조 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제2호가목(2)에 따라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창고 등 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 하는 건축물을 건축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건축물 용도변경시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조건에 해당 되어야 한다[전문개정 2014.10.13.]
제002200조 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시장은 영 별표 1의2제2호나목(2)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ㆍ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0. 1., 2012. 3. 8.>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옹벽ㆍ석축ㆍ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7.>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1.12.17.>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7.>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개정 2021.12.17.>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002300조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시장은 영 별표 1의2제2호다목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2. 3. 8., 2024. 9. 20.> 1. 소음ㆍ진동ㆍ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002400조 토지분할 제한면적
영 별표 1의2제2호라목(1)에 따라 녹지ㆍ관리ㆍ농림ㆍ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이상
계획ㆍ생산ㆍ보전관리지역 : 60제곱미터 이상
농림지역 : 60제곱미터 이상
자연환경보전지역 : 60제곱미터 이상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도 불구하고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는 「농지법」 제2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 3. 8., 2021.12.17.>[전문개정 2014.10.13.]
제002402조 토지분할제한
영 별표 1의2제2호라목(1)(라)에 따라 기반시설이 갖추어 지지 않아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는 다음 각 호의 경우 토지분할을 제한한다. 1. 관계법령에 따라 인ㆍ허가를 득하지 않고 택지식, 바둑판식 등 다수필지로 분할하는 경우(공유지분 포함) <개정 2021.12.17.> 2. 토지분할 허가기준을 회피하고자 법원판결(공유지분 분할) 등을 통해 분할하는 경우[본조신설 2013. 1 2. 17]
제002500조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제2호마목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3. 8.>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개정 2021.12.17.>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각통로 차폐ㆍ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개정 2021.12.17.>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개정 2021.12.17.>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002600조
삭제 <2015.9.30.>
제002700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위치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발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1.07.09.> 1. 토지의 형질변경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 <개정 2021.07.09.>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미만 <개정 2021.07.09.> 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미만 <개정 2021.07.09.>
제002702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제외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다목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은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서 부지면적 5,000제곱미터 이하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부지면적 산정 시 다른 용도로의 변경을 위하여 동일인이 개발행위준공 이전에 필지를 분할하는 사항과 사업주체가 다르더라도 같은 시기의 토지형질변경의 경우에는 각 면적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같은 시기란 인접부지 개발행위 준공 전을 말한다.) <개정 2021.12.17.>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21.12.17.>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21.12.17.>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ㆍ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16.3.21.>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에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제외한다. <개정 2021.12.17.> 6.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본조신설 2013. 1 2. 17.]
제002703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시장은 법 제59조에 따라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대상 외의 개발행위를 허가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본조신설 2013. 1 2. 17.]
제002704조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영 제59조의2에 따라 인·허가등의 의제를 협의하기 위해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개발행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되며, 위원은 관계기관 및 관련부서의 담당공무원이 된다.
법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 위원장은 협의회를 개최한다. 다만, 협의회 개최보다 관계부서 간 서면협의를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 협의회를 개최하지 않고 서면으로 협의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른 협의회 개최 시 회의장소 및 시간을 포함한 회의 개최사실을 관계기관 및 관련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법 제61조의2제2항에 따른 협의회 참석대상 공무원이 다른 행정기관에 속하거나 지리적 여건 등으로 협의회 참석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그 밖에 협의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11.20.]
제002800조 이행보증금 예치
제002900조 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제003100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용도지역, 보호취락지구안 및 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는 시장이 고시한 성장관리계획에 따른다. <개정 2012. 3. 8., 2020.11.20., 2022. 1 1. 18.>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과 같다.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과 같다.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 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와 같다. 23. 삭제 < 2014. 1 0. 13 조례 제1066호> 24. 보호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의2와 같다. <신설 2025. 1 2. 19.>
제003200조 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2. 3. 8)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아파트 <개정 2021.12.17.>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개정 2021.12.17.>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관람장 <개정 2021.12.17.>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개정 2021.12.17.>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개정 2021.12.17.>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개정 2021.12.17.>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개정 2021.12.17.>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개정 2021.12.17.>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개정 2021.12.17.>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개정 2021.12.17.>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개정 2021.12.17.>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정한다) <개정 2021.12.17.>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개정 2018.7.11., 2021.12.17.>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개정 2021.12.17.>
제003300조 특화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특화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2. 3. 8., 2018.7.11.>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개정 2021.12.17.>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개정 2021.12.17.>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가목을 제외하며,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 <개정 2021.12.17.>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개정 2021.12.17.>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관람장 <개정 2021.12.17.>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개정 2021.12.17.>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개정 2021.12.17.>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개정 2021.12.17.>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개정 2021.12.17.>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개정 2021.12.17.>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개정 2021.12.17.>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개정 2021.12.17.>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개정 2021.12.17.>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정한다) <개정 2021.12.17.>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8.7.11., 2021.12.17.>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개정 2021.12.17.>[제목개정 2018.7.11.]
제003400조 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개정 2021.12.17.>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개정 2021.12.17.>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개정 2021.12.17.>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개정 2021.12.17.>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정한다) <개정 2021.12.17.>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개정 2018.7.11., 2021.12.17.>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개정 2021.12.17.>[전문개정 2012. 3. 8]
제003500조
삭제 < 2013. 1 2. 17.>
제003600조
삭제 < 2013. 1 2. 17.>
제003700조 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안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12.17.>
제003800조 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ㆍ층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대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하는 구역안에서는 각 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8.7.11., 2021.07.09., 2021.12.17.> 1. 자연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2. 특화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개정 2018.7.11.> 3. 시가지경관지구 : 5층 이상 <개정 2018.7.11.>
제003900조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안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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