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제 < 2018.7.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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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ㆍ특화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8.7.11., 2021.12.17.>
제004200조
삭제 < 2018.7. 11. >
제004300조
삭제 < 2018.7. 11. >
제004400조
삭제 < 2018.7. 11. >
제004500조
삭제 < 2018.7. 11. >
제004600조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2. 3. 8., 2018.7.11.>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개정 2021.12.17.>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개정 2021.12.17.>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ㆍ정신병원ㆍ요양소 및 장례식장 <개정 2021.12.17.>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개정 2021.12.17.>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개정 2021.12.17.>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개정 2021.12.17.>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개정 2021.12.17.>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개정 2021.12.17.>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자동차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 <개정 2021.12.17.>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정한다) <개정 2021.12.17.>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8.7.11., 2021.12.17.>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개정 2021.12.17.>가. 교도소나. 감화원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개정 2021.12.17.>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개정 2021.12.17.>[제목개정 2018.7.11.]
제004700조 중요시설물보호지구(공용)
) 영 제76조에 따라 중요시설물보호지구(공용)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2. 3. 8., 2018.7.11.>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개정 2021.12.17.>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개정 2021.12.17.>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ㆍ집회장의 회의장ㆍ공회장을 제외한다) <개정 2021.12.17.>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개정 2021.12.17.>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개정 2021.12.17.>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개정 2021.12.17.>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개정 2021.12.17.>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개정 2021.12.17.>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ㆍ주유소에 설치한 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 <개정 2021.12.17.>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정한다) <개정 2021.12.17.>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8.7.11., 2021.12.17.>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개정 2021.12.17.>가. 교도소나. 감화원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개정 2021.12.17.>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개정 2021.12.17.>[제목개정 2018.7.11.]
제004800조 중요시설물보호지구(항만)
) 영 제76조에 따라 중요시설물보호지구(항만)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2. 3. 8., 2018.7.11.>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 및 기숙사를 제외한다) <개정 2021.12.17.>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개정 2021.12.17.>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 집회장의 회의장ㆍ공회장을 제외한다) <개정 2021.12.17.>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시장, 쇼핑센타, 대형점 <개정 2021.12.17.>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개정 2021.12.17.>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개정 2021.12.17.>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개정 2021.12.17.>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개정 2021.12.17.>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정한다) <개정 2021.12.17.>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8.7.11., 2021.12.17.>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개정 2021.12.17.>가. 교도소나. 감화원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개정 2021.12.17.>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개정 2021.12.17.>[제목개정 2018.7.11.]
제004900조 중요시설물보호지구(공항)
) 영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중요시설물보호지구(공항)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3. 1 2. 17., 2018.7.11., 2021.12.17.> 1. 「공항시설법」에 따라 제한되는 건축물 <개정 2021.12.17.> 2. 공장(「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소음ㆍ진동관리법」의 관계규정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는 공장에 한정한다) <개정 2021.12.17.> 3. 공공용시설 중 발전소(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를 제외한다)[제목개정 2018.7.11.]
제005100조 복합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1조에 따라 복합용도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다음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0.> 1. 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의 관람장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2.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3. 계획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ㆍ 휴게음식점ㆍ제과점(영 별표 20 제1호라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은 제외한다)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영 별표 20 제1호사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숙박시설은 제외한다)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다목의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전문개정 2018.7.11.]
제005200조
삭제 <2018.7.11.>
제005300조
삭제 <2018.7.11.>
제005400조 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은 해당 용도지구의 지정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2.17.> 1. 방재지구 <개정 2018.7.11.> 2. 보호지구 <개정 2018.7.11.> 3. 삭제 <2018.7.11.> 4. 삭제 <2018.7.11.> 5. 삭제 <2018.7.11.> 6. 삭제 <2018.7.11.> 7. 삭제 <2018.7.11.>
제005500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1 0. 1., 2011. 1 0. 16., 2012. 3. 8.>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개정 2016.3.21>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개정 2014. 1 0. 13., 2016.3.21.>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영 제84조제6항제4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 2003. 1. 1. 이전에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부지에서 증축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로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도로·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거나 다음 각 호 기반시설을 확보한 경우 건축물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6.09.23., 2021.12.17.> 1. 도로 : 법정도로에서 3미터 이상 포장도로로 연결 <개정 2021.12.17.> 2. 상수도 : 일반상수도 또는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사용 <개정 2021.12.17.> 3. 하수도 :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연결처리 또는 개인하수처리 시설 설치(다만, 「하수도법」 제35조에 적합한 오수처리시설) <신설 2012. 3. 8.> <개정 2014. 1 0. 13., 2021.12.17.>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2. 3. 8)<개정2016.3.21, 2016.09.23, 2024. 9. 20.>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개정 2021.12.17.> 3.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2. 3. 8.> <개정 2016.09.23., 2021.12.17.>
법 제75조의3제2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항 신설 2021.03.21., 전문개정 2016.09.23., 개정 2022. 1 1. 18.> 1. 계획관리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 : 30퍼센트 이하
영 제84조제6항제7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항 신설 2016.09.23., 개정 2021.12.17.>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영 제84조제6항제8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21.12.17.>
2021년 7월 13일 전에 준공되었을 것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증축이 예정되어 있을 것가. 기존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부지에 증축할 것나.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축 허가를 신청할 것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상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20.11.20., 제7항에 이동 2021.12.17.>
제005502조 생산녹지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의2제2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6.09.23., 2020.11.20.>[본조신설 2016.3.21]
제005600조 그 밖의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 2. 28, 2009. 1 0. 1, 2011. 1 0. 16, 2016.09.23., 2021.07.09.>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 2. 개발진흥지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 <호 전문개정 2016.09.23.>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40퍼센트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30퍼센트 3. 수산자원보호구역 : 3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 <개정 2014. 1 0. 13., 2021.12.17.>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개정 2014. 1 0. 13., 2021.12.17.> 6.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개정 2014. 1 0. 13., 2021.12.17.> 7. 삭제 < 2014. 1 0. 13.>[제목개정 2021.12.17.]
제005700조 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개정 2016.09.23., 2021.12.17.>
제005800조 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에 따라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6.09.23.>
제005802조 방재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 제5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6.09.23>[본조신설 2016.3.21.]
제005900조 「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0. 1 0. 21., 2012. 3. 8., 2013. 1 2. 17., 2016.09.23., 2021.12.17.>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2. 3. 8., 개정 2013. 1 2. 17., 2016.09.23., 2021.12.17.>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시 또는 시와 인접한 시·군·구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 <개정 2020.11.20.>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라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건조ㆍ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시 또는 시와 인접한 시·군·구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신설 2016.3.21., 개정 2020.11.20.>[제목개정 2021.12.17.]
제006100조 그 밖의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6항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4. 9., 2009. 1 0. 1., 2013. 1 2. 17., 2021.07.09.>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80퍼센트 이하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정한다) : 150퍼센트 이하 <개정 2021.12.17.> 5. 삭제 < 2013. 1 2. 17.>[제목개정 2021.12.17.]
제006200조 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경관ㆍ교통ㆍ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 4. 9., 2013. 1 2. 17., 2021.07.09., 2021.12.17.> 1. 공원ㆍ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ㆍ광장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 제6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개정 2021.12.17.>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제6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개정 2021.12.17.>
제006300조 공지의 설치ㆍ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안에서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ㆍ광장ㆍ도로ㆍ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ㆍ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당해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 12. 29., 2009. 4. 9., 2021. 12. 17. 2024. 9. 20.>
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1. 1 2. 17., 2024. 9. 20.>
제006302조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
영 제93조제6항 단서 조항에 따른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 업종보다「안성시 도시계획 조례」별표 18 제2호자목(1)부터 (4)까지에서 규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수준이 같거나 또는 낮은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6.3.21., 2018.7.11., 2021.12.17.>[본조신설 2012. 3. 8.]
제006303조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제4항에 따라 기존의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건축제한·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3.21.]
제006400조 기능
시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3. 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0065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07.09.>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2016.3.21>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및 도시경제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1.07.09., 2023. 1 1. 10.>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하고,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심층적이고 전문적인 심의ㆍ자문ㆍ운영을 위하여 도시계획 관련 분야와 연관성이 낮은 비전문가는 위촉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3. 1 2. 17., 2021.07.09., 2024. 9. 20.> 1. 안성시의회의원 <신설 2024. 9. 20.> 2. 시의 공무원 3. 토지이용ㆍ교통ㆍ환경 등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개정 2021.07.09.>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1 2. 17., 2021.07.09.>
위원은 시의 다른 위원회 위원으로 5개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할 수 없으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국가의 위원회를 포함한다) 위원으로 3개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와 공동위원회 및 건축위원회의 위원은 중복 위촉으로 보지 않는다. <신설 2013. 1 2. 17., 개정 2021.12.17.>
위원 위촉시에는 청렴서약서를 작성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3. 1 2. 17.>
영 제114조에 따라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8.7.11., 개정 2021.12.17.>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의 회의에 계속하여 3회 이상 불참하였을 경우
제67조의3에 따른 위원의 제척ㆍ회피 등의 사유에 해당함에도 회피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21.12.17.>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1.12.17.>
제0066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6700조 회의운영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07.09.>
위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안이 긴급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거나, 심의 또는 자문 안건이 경미한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또는 자문할 수 있다. <신설 2015.06.30.>
제006702조 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 심의 제한
위원회의 심의는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심의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처리기한을 계산할 때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않고 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60일 또는 3회를 초과하여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1.12.17.>[본조신설 2013. 1 2. 17]
제006703조 위원의 제척ㆍ회피
영 제114조에 따라 위원이 법 제113조의3제1항 및 영 제113조의2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1.12.17.>
자기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개정 2021.07.09.>
자기가 당사자와 친족관계이거나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경영 등에 대한 자문·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그 밖에 해당 안건에 자기가 이해관계인으로 관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자기가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받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자기가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1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8.7.11.]
제006800조 분과위원회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2. 3. 8., 2013. 1 2. 17.> 1. 제1분과위원회 : 법 제59조, 영 제55조 및 제57조제1항, 조례 제20조제1항제2호 단서 및 제27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2. 제2분과위원회 :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 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ㆍ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ㆍ변경에 대한 자문 3. 제3분과위원회 : 제1분과위원회 및 제2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외에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21.07.09.>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07.09.>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006900조 간사 및 서기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약간 명을 둔다.
간사는 시 직제에 따라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팀의 팀장이 된다. <개정 2021.12.17.>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007100조 회의록의 공개 등
법 제113조의2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일시ㆍ장소ㆍ안건ㆍ내용ㆍ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심의 종결 후 1개월이 지난 후 공개 요청이 있으면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8., 2013. 1 2. 17., 2021. 1 2. 17., 2024. 9. 20.>[전문개정 2009. 4. 9]
제007200조 회의록
간사는 회의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007300조 수당 및 여비
법 제115조에 따라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2.17.>[전문개정 2012. 3. 8]
제007400조 공동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안성시건축위원회와 안성시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 제139조제3항 및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제24조에 따라 안성시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1.12.17.>
공동위원회가 심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1 2. 17.> 1.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에 관한 사항(법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 한정한다) <개정 2021.12.17.> 2. 건축물의 배치ㆍ형태ㆍ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사항 3.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4. 다른 법령에서 공동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다만, 해당 업무가 시장에게 위임된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1.12.17.>[본조신설 2008. 7. 31.]
제007500조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공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공동위원회의 위원 수는 25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1.07.09.>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도시계획위원회 제2분과위원 전원을 포함하도록 한다.
건축위원회의 위원은 공동위원회의 전체 위원 중 3분의 1 이상 이어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건축위원회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된 기간 이내로 한다.
공동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친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007600조 설치 및 기능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의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법 제113조제5항에 따른 전문위원 등으로 구성하는 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고 한다)을 둔다. <개정 2012. 3. 8., 2021.12.17.>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시장이 입안한 광역도시계획ㆍ도시기본계획ㆍ도시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시장이 촉탁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한다. <전문개정 2021.12.17.>
단장 및 연구위원은 토지이용 등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시 소속 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3.21., 전문개정 2021.12.17.>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12.17.>
제007700조 단장의 임무 등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1.12.17.>
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
제007800조 임용 및 복무 등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ㆍ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6.3.21., 2021.12.17.>
기획단의 지방임기제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3.21., 2021.12.17.>
제007900조 자료ㆍ설명요청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12.17.>
제7장 보칙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1천원으로 한다. 다만, 시에 소재하지 않는 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2천원으로 한다. <개정 2006. 12. 29., 2021.12.17.>
제008100조
삭제 <2020.11.20.>
제008101조
제81조의1삭 제 <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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