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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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존무허가건축물"이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대상 무허가 건축물(1989년 1월 24일 이전 건축된 무허가건축물)을 말하며, 그 외의 무허가 건축물은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이라 한다. 2. "관리처분계획 기준일"이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제1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3. "주택접도율"이란 구역 내 폭 4미터 이상의 도로에 길이 4미터 이상 접한 대지의 건축물 총수를 구역 내 건축물 총수로 나눈 백분율을 말한다. 다만, 연장 35미터 이상의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폭 6미터로 한다. 4. "호수밀도"란 정비구역 면적 1헥타르당 건축되어 있는 건축물의 동수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밀도를 말한다.가. 공동주택은 기준층의 소유권이 구분된 1가구를 1동으로 보며 기준층 이외의 가구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나.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은 건축물 동수 산정에서 제외한다.다. 기존공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존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의 총 건축물 동수에서 존치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한다.라.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을 건축물 준공 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구분소유등기에도 불구하고 전환 전의 건축물 동수에 따라 산정한다.마. 준공업지역 안에서 정비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으로 기존공장의 재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비구역 면적 중 공장용지 및 공장 건축물은 제외하고 산정한다. 5. "무주택세대주"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한다. 6. "공공지원자"란 법 제118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을 지원하는 자로서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7. "위탁지원자"란 법 제118조제1항에 따라 공공지원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8. "미사용승인건축물"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 등을 받았으나, 사용승인ㆍ준공인가 등을 받지 못한 건축물로서 사실상 공사가 완료된 건축물을 말한다. 9. "권리산정기준일"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날 또는 시장이 투기억제를 위하여 기본계획수립 후 정비구역지정ㆍ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을 말한다.
제000300조 노후ㆍ불량건축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1.「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라「안양시 건축 조례」(이하 "건축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면적에 미치지 못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등의 설치로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 2. 공장의 매연ㆍ소음 등으로 인하여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 3. 해당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ㆍ보강하는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영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경과한 건축물을 말한다.
공동주택가. 철근콘크리트구조 공동주택은 별표에 따른다.나. 가목 이외의 공동주택은 20년
공동주택 이외의 건축물가. 철근콘크리트ㆍ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또는 철골구조 건축물은 30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제외한다)나. 가목 이외의 건축물(기존무허가건축물을 포함한다)은 20년
영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의 경관에 관한 사항에 어긋나는 건축물을 말한다.
미사용승인건축물의 용도별 분류와 구조는 건축허가 내용에 따르며, 준공일은 재산세 및 수도요금ㆍ전기요금 등의 부과 시작일로 한다.
제000400조 공동이용시설의 범위
영 제4조제3호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ㆍ방범시설 2.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운동시설, 휴게시설, 복지관, 공부방, 작은 도서관 3. 쓰레기 분리수거 및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등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4. 그 밖에 주민들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ㆍ관리하는 시설로서 정비계획에 포함된 시설
제000500조 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영 제7조제1항 관련 별표 1 제4호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의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영 별표 1 제1호가목에서 말하는 "밀집"의 정도는 1985년 6월 30일 이전에 건축된 법률 제3719호「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무허가 또는 위법시공 건축물과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대상구역의 건축물 총 수의 70퍼센트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영 별표 1 제1호라목에서 말하는 "인구가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다는 것은 '호수밀도가 헥타르당 80호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기반시설의 정비가 불량"하다는 것은 '도로, 주차장 또는 상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에 정비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
영 별표 1 제1호마목에서 말하는 "정비기반시설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것은 '주택접도율이 20퍼센트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영 별표 1 제1호바목에서 말하는 "과소필지 등이 과다하게 분포된 지역"이라는 것은 '「건축법」 제57조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하인 과소필지, 부정형 또는 세장형(대지 폭 3미터 미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필지수가 50퍼센트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영 별표 1 제4호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의 요건은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수가 대상구역의 건축물 총 수의 60퍼센트 이상인 지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 7. 15.> 1. 영 별표 1 제2호가목에서 말하는 "토지가 대지로서의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되거나 과소토지가 된다"는 것은 '「건축법」 제57조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하인 과소필지, 부정형 또는 세장형의 필지수가 40퍼센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2. 영 별표 1 제1호라목에서 "인구가 과도하게 밀집되었다"는 것은 '호수밀도가 헥타르당 70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3. 영 별표 1 제1호마목에서 말하는 "정비기반시설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것은 '주택접도율이 30퍼센트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4. 영 별표 1 제2호나목에서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연면적 합계"는 '전체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60퍼센트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연면적 산정 시 지하층을 포함한다.
영 별표 1 제3호라목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면적"은 1만제곱미터 이상을 말한다.
영 별표 1 제5호에 따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지의 정형화, 효율적인 기반시설의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비구역 입안대상지역 면적의 100분의 120 이하의 범위에서 정비구역을 포함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5.>
제000600조 정비계획 입안 시 조사ㆍ확인 내용
영 제7조제2항제7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거주가구 및 세입자 현황 2. 도시관리계획상 토지이용계획 현황 3. 토지의 용도ㆍ소유자ㆍ지적 현황 4. 건축물의 허가유무 및 노후ㆍ불량 현황 5. 건축물의 용도ㆍ구조ㆍ규모 및 건축경과(준공) 연도별 현황 6. 정비구역 안의 유ㆍ무형의 문화유적, 보호수목 현황 및 지역유래 7.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의견 8. 토지등소유자의 분양희망 주택규모 및 자금부담 의사
제000700조 정비계획의 내용
영 제8조제3항제11호에서 "그 밖에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 4. 10.> 1.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 2.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3.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주거환경개선사업만 해당한다) 4. 정비구역 내 기존 공원이나 녹지를 제외한 계획(다만, 기존 공원이나 녹지의 기능을 회복하거나 그 안의 건축물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토지이용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포함 가능) 5. 기존 건축물에 대한 처리계획(건축물의 경과연수, 용도, 구조, 규모, 입지, 허가유무 및 노후ㆍ불량 정도를 고려하여 존치, 개선, 철거 후 신축, 철거이주 등으로 구분) 6. 종교부지, 분양대상 복리시설 부지 및 정비구역에 건립하는 임대주택 부지는 필요한 경우 획지로 분할하고 적정한 진입로를 확보하는 계획 7.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
제000800조 재건축진단의 절차 및 비용부담 등
영 제10조제9항에 따른 "재건축진단의 요청 절차 및 그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7. 15., 2025. 1 1. 13.> 1. 법 제12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재건축진단의 실시를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재건축진단 요청서 및 첨부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건축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가 재건축진단에 드는 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2.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재건축진단의 실시가 결정된 때에는 재건축진단에 드는 비용을 시장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3. 비용의 산정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대가를 준용한다. 4. 시장은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으면 제2호에 따라 예치된 금액에서 재건축진단을 실시한 기관에 재건축진단의 수수료를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재건축진단의 실시를 요청한 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5. 7. 15.]
제000900조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제000902조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등
영 제11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각각 2분의 1을 말한다. <개정 2025. 1 1. 13.>
영 제11조의2제3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요청서 서식"이란 별지 제2호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5. 1 1. 13.>[본조신설 2024. 7. 10.]
영 제13조제4항제12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정비사업 명칭의 변경2.「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에 따라 도로모퉁이를 잘라내기 위한 구역결정사항의 변경3. 영 제8조제3항제5호에 따른 기존건축물의 정비ㆍ개량에 관한 계획의 변경4. 정비구역이 접하여 있는 경우 상호경계조정을 위한 구역범위의변경5. 정비구역 또는 지구범위의 변경이 없는 단순한 착오에 따른 면적 등의 정정을 위한 변경6. 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에 관한 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은 획지의 변경7.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범위에서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의 변경8.「건축법」등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정비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와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구성된 건축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건축계획의 변경
제001100조 현금납부 방법 등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이하 "공공시설등"이라 한다) 부지의 일부를 현금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은 관련 법령에 따른 설치요건과 공공시설등에 대한 수요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범위를 정한다.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현금으로 납부하는 해당 기부토지에 대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현금납부에 관한 정비계획이 반영된 최초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말한다)된 사업시행계획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현금납부액의 산정을 위하여 시장에게 감정평가업자의 선정ㆍ계약을 요청하고 감정평가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예치하여야 한다.
시장은 감정평가가 완료된 경우 예치된 금액에서 감정평가 비용을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현금납부액, 납부 방법 및 기한 등을 포함한 협약을 관리처분계획인가 전까지 시장과 체결하여야 한다.
그 밖에 현금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할 수 있다.
제001200조 정비구역 분할, 통합 및 결합 시행
제001300조 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
제1항에 따라 세부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시장이 별도의 기준으로 정한다.
시장은 법 제21조제1항제5호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 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등을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20. 7. 24..>
제001400조 정비사업사용비용검증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시장은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사용비용을 검증하기 위하여 안양시 정비사업사용비용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검증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정비사업 업무담당국·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변호사, 도시계획ㆍ건축분야의 기술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정비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10명 이상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정비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안양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해당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1. 9. 29.>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위원회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일으킨 경우 4. 위원이 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아니하여 공정성을 해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위원장은 검증위원회를 대표하고 검증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검증에서 제척된다.가.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나. 위원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다. 위원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라.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감정,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자문 또는 조사 등을 한 경우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검증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검증에 참여할 수 없다.
위원이 제1호 각 목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검증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검증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영한다.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검증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정비사업 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정비사업 업무담당자가 된다.
검증위원회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정비사업사용비용의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자에게 검증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당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운영실태, 자금조달이나 지출 등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위원에게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검증위원회에 제출하는 증명자료는 계약서,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영수증, 해당 업체에서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자료 등으로 한다.
검증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0.>
제001500조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사용비용 보조비율과 보조방법 등
제001600조 추정 분담금 등 정보의 제공 및 전산화 등
시장은 토지등소유자가 추정 분담금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자 할 경우 경기도지사가 개발ㆍ보급하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추진위원회가 제2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추정 분담금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정보가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시장은 토지등소유자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경우 제3항에 따른 추정 분담금에 대한 정보를 서면 등으로 제공하고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001700조 조합설립인가 등
제001800조 조합설립인가 내용의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31조제9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개정에 따라 단순한 정리가 필요한 사항 2.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3.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인가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4. 매도청구대상자가 추가로 조합에 가입함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5.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예정시기의 변경
제001900조 조합 정관에 정할 사항
영 제38조제17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이사회의 설치 및 소집, 사무, 의결방법 등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기존 무허가건축물 소유자 및 미사용승인건축물 소유자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사항 3. 공유지분 소유권자의 대표자 선정에 관한 사항 4.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 등의 건축물 준공 이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주택을 취득한 자에 대한 분양권 부여에 관한 사항 5. 법 제5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에 관한 사항
영 제39조제14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19조제1호의 사항으로서 예산의 집행 또는 조합원의 부담이 되는 사항 이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 9. 29.>
제002100조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 등
영 제41조제2항에서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조합임원의 부재로 정비사업 추진이 장기간 지연되어 안전사고 발생 등 토지등소유자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조합원(추진위원회의 경우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간 분쟁 등으로 직무대행자가 조합의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조합임원의 전원 해임 등으로 조합운영 정상화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 밖에 조합의 운영 능력 부족 등으로 정비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예상되는 경우
시장은 영 제41조제2항에 따라 전문조합관리인을 공개모집하는 경우에는 지원자격, 선정방법 등을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에 필요한 경우 선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항에 따라 전문조합관리인이 선정된 경우 시장은 그 결과를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002200조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46조제12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변경을 말한다. 1. 착오ㆍ오기 또는 누락임이 명백한 사항 2. 법 제53조 각 호에 따른 사항 중 제18조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항 3. 영 제47조제2항제8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권리자 및 그 권리의 명세 4. 법 제57조에 따라 의제되는 다른 법률의 인가ㆍ허가 등으로서 해당 법률에서 인가ㆍ허가의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규정된 사항. 다만, 그 변경으로 인하여 입주예정자 또는 입주자의 편익을 감소시키거나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002300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제002400조 시행규정의 작성
법 제53조제12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해당 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말한다. 1. 건축물의 철거에 관한 사항 2. 주민 이주에 관한 사항 3. 토지 및 건축물의 보상에 관한 사항 4. 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
제002500조 재건축사업 등의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비율
법 제54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로서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24. 7. 10.> 1. 재건축사업: 100분의 302. 재개발사업: 100분의 50[제목개정 2021. 9. 29.]
제002502조 공공재건축사업 등의 주택 건설비율 등
법 제2조제2호나목2)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신설 2024. 7. 10.>
법 제101조의5제2항, 제101조의6제2항, 영 제80조의2제6항 및 영 제80조의3제3항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24. 7. 10.> 1. 공공재개발사업의 경우: 100분의 502. 공공재건축사업의 경우: 100분의 50[본조신설 2021. 9. 29.][제목개정 2024. 7. 10.]
제002503조 용적률에 관한 특례 등
영 제55조제3항제1호가목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한 거리"란 500미터를 말한다.
영 제55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영 제55조제5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20을 말한다.[본조신설 2024. 7. 10.]
제002600조 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비 예치 등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지정개발자가 예치하여야 할 금액은 사업시행계획인가서 정비사업비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치금의 납부를 지정개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002700조 분양신청의 절차 등
영 제59조제2항제9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 7. 15.> 1. 법 제72조제4항에 따른 재분양공고 안내 2. 이주 및 철거 예정일
영 제59조제3항제3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 7. 15.> 1.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 2. 분양신청 안내문
법 제72조제3항에 따라 분양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 제59조제3항제2호에 따른 분양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5.> 1.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의 내역 2. 분양신청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정관등이나 이 조례에서 분양신청자격을 특별히 정한 경우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분양예정 대지 또는 건축물 중 관리처분계획기준의 범위에서 희망하는 대상ㆍ규모에 관한 의견서
영 제59조제1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면적"이란 1만제곱미터 이상을 말한다. <신설 2025. 7. 15.>
제002800조 감정평가업자의 선정ㆍ절차 및 방법
법 제74조제4항제2호에 따라 시장이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ㆍ절차 및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21. 9. 29.> 1. 경기도 내에 주ㆍ분사무소를 둔 감정평가업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한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선정한다.가. 감정평가업자의 규모나. 감정평가 수행 능력 및 실적다. 기존의 참여 실적라. 법규 준수 등 이행도마. 그 밖에 시장이 감정평가업자 선정을 위한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관계 법령에 따라 형이나 처분 등을 받은 감정평가업자는 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3. 시장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세부 선정기준과 그 밖의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의 기준으로 정할 수 있다.
제002900조 주택공급 기준 등
영 제63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존무허가건축물 중 정관등에서 정한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의 총면적이「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자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의 추산액 이상인 자. 다만, 분양신청자가 동일한 세대인 경우의 권리가액은 세대원 전원의 가액을 합하여 산정할 수 있다.
제1항제2호에 따른 종전토지의 총면적 및 제1항제3호에 따른 권리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포함하지 아니한다.1.「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 권리산정기준일 후에 그 토지의 일부를 취득하였거나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토지 2. 하나의 건축물이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권리산정기준일 후에 그 건축물과 분리하여 취득한 토지 3. 한 필지의 토지를 권리산정기준일 후에 분할하여 취득하거나 공유로 취득한 토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대상자를 1명으로 본다.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법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가 1세대에 속하는 경우
하나의 주택 또는 한 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공유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면적이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권리산정기준일 후에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건축물이 없는 토지에 신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해당 공동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 해당 정비사업으로 건립되는 분양용 공동주택의 최소 주거전용면적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영 제63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택공급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권리가액에 해당하는 분양주택가액의 주택을 분양한다. 이 경우 권리가액이 2개의 분양주택가액의 사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대상자의 신청에 따른다.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정관등으로 정하는 경우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은 분양대상자의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분양할 수 있으며,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은 해당 주택의 총 건설 가구수의 50퍼센트 이하가 분양대상자에게 분양될 경우 규모별 50퍼센트까지 분양대상자에게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분양할 수 있다.
동일규모의 주택분양에 경합이 있는 경우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분양하고, 권리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공개추첨에 따르며, 주택의 동ㆍ층 및 호의 결정은 주택규모별로 공개추첨 한다.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순위를 기준으로 공급한다.
제1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인가ㆍ허가 또는 신고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마친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공동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그 분양가격을 제외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분양건축물의 최소 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제2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 분양 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제3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을 마친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미치지 못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아니한 자
제4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미치지 못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아니한 자
제5순위: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아니한 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제6순위: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제003100조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택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영 제66조 관련 별표 2 제2호에 따라 주택공급이 제외되는 과소토지 소유자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해당 지역의 실정을 감안하여 토지의 합리적 이용 및 주택공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1.「건축법」 제57조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한 대지분할 제한면적에 미치지 못하는 토지소유자 2.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
제003200조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등
영 제69조제1항 관련 별표 3 제2호가목4)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해당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날을 기준으로 영 제13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이주하는 날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 다만, 신발생무허가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제외한다.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는 토지등소유자로서 최소분양주택가액보다 권리가액이 적은 자 중 해당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무주택자가 되는 자
해당 정비구역 안의 주택을 공급받을 자격을 가진 분양대상 토지등소유자로서 분양신청을 포기한 자
해당 정비구역 이외의 재개발구역 내 세입자로서 제1호 또는 토지등소유자로서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입주자격을 가진 자
해당 정비구역 이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이 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제외한다)으로 철거되는 주택, 재해로 철거되는 주택 소유자로서 시장이 선정한 자
제1항제1호에 따른 공급대상자 세대의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 임대주택 입주시까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부부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이루어진 세대여야 한다. 이 경우 전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동거하고 있는 세대를 포함한다.
제1호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세대인 경우에는 세대주가 30세 이상이거나「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있는 자여야 한다. 다만, 가옥주와 동일가옥거주자로서 주민등록표상 분리세대는 제외하며, 동일가옥에 주민등록표상 여러 세대인 경우 하나의 임대주택만 공급한다.
시장이 소년ㆍ소녀 가장세대로 책정한 세대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여야 한다.
형제자매 등으로만 이루어진 세대로서 가족 2명 이상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로서「소득세법」 제4조에 따라서 소득이 있는 자여야 한다.
영 제69조제1항 관련 별표 3 제2호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공급한다.
제1순위: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
제2순위: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제3순위: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
제003202조 재개발임대주택 인수금액 등
영 제68조제2항제3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금액으로써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3 각 호에 따른 금액 2. 영 제6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부속토지의 가격에 가산되는 금액으로써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6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금액[본조신설 2025. 7. 15.]
제003203조 재개발임대주택 인수방법 및 절차 등
영 제68조제3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시장은 법 제79조제5항 및 영 제68조에 따라 조합이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재개발임대주택의 인수를 요청하는 경우 제32조의2에 따라 산정된 인수가격으로 조합과 인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조합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재개발임대주택 건설계획 및 인수가격 산출내역(변경을 포함한다) 등 관련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조합이 재개발임대주택 인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인수가격을 관리처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4. 시장과 조합은 「주택 건축공정 판단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별표 1에 따른 건축 공정률 80퍼센트 이상 시점부터 법 제83조에 따른 준공인가(법 제86조에 따른 부분 준공 또는 영 제75조에 따른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시에는 그 시점) 전까지 재개발임대주택 인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5. 제4호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정비사업 활성화 등 필요시 인수계약 시점을 조정할 수 있다. 6. 그 밖에 재개발임대주택 인수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7. 15.]
제003300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법 제100조제2항에 따른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를 위한 공익목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 공동이용시설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활동인 경우
시장이 주민을 위하여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100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 면제 대상은 시장, 토지주택공사등이 정비사업으로 설치한 공동이용시설을 말한다.
제003400조 주거환경개선구역 안의 국유지ㆍ공유지의 관리처분
법 제101조제5항에 따라 양여된 토지를 매각하고자 할 때에 그 매각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주거용 건축물의 대지: 해당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1.5배 이하로서 300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의 대지: 해당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2배 이하로서 200제곱미터 이하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건축물 주변의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추가하여 매각할 수 있다.
심한 경사지 등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
주거환경개선계획에 따라 도로가 대지로 전용되는 토지
제1항에 따른 토지의 분할에 따라 발생하는 자투리 토지
양여된 토지를 처분하는 경우 해당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취소되는 때에는 해당 토지의 처분계약을 해제하는 특약을 토지등기부에 등기하여야 한다.
제003500조 정비사업 추진실적 보고
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추진실적을 해당 처분이 있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법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및 고시 2. 법 제28조에 따른 사업대행자 지정 및 고시 3. 법 제35조에 따른 조합의 설립(변경 또는 신고수리) 인가 4. 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변경ㆍ중지ㆍ폐지) 인가(신고수리) 및 고시 5. 법 제7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변경ㆍ중지ㆍ폐지) 인가(신고수리) 및 고시 6. 법 제83조에 따른 준공인가(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포함) 및 공사완료 고시
제003600조 교육 등
제003700조 사전협의체 구성 및 운영
제1항에 따른 협의체는 법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구성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구성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이주시기, 이주기간 동안의 범죄예방대책 등 이주대책
주거ㆍ상가세입자에 대한 보상액 등
법 제73조에 따라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손실보상 협의금액(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한 금액) 등
그 밖에 시장이 협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협의체의 위원장은 제6항제2호에 따른 전문가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해당 정비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6급 이상 공무원
법률, 감정평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 분야별 전문가
시장은 협의체 운영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장은 협의체의 구성 방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고, 협의체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3800조 이주관리 등
시장은 법 제111조제2항에 따라 인도집행 과정 등에 대한 자료의 제출을 사업시행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003802조 건축물 철거 제한
제003900조 설치
법 제116조에 따라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된 분쟁 조정을 위하여 안양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00410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1. 9. 29.>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위원회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일으킨 경우 4. 위원이 제4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아니하여 공정성을 해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목개정 2021. 9. 29.]
제004200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공무원인 위원과 시의회 의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 4. 10.>
제0043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사전에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44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에서 제척된다.
위원이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분쟁 조정의 당사자이거나 그 분쟁 조정의 당사자와 공동 권리ㆍ의무자인 경우
위원이 해당 분쟁 조정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분쟁 조정에 대하여 당사자의 법률ㆍ경영 등에 대한 자문ㆍ고문 등으로 있거나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고 있는 경우
그 밖에 위원이 해당 분쟁 조정에 이해관계인으로 관여한 경우
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분쟁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조정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분쟁조정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분쟁조정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의 개최일 2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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