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위원회는 법 제116조제4항에 따라 위원 3명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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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4600조 조정의 신청 및 회의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117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분쟁에 대한 신청인 및 피신청인이 2명 이상인 경우 위원장은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의 선정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4700조 조정 중지 등
조정위원회는 신청된 사건의 처리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분쟁 조정 등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조정 등의 신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추진 등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업추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상황인 경우
그 밖에 시장이 사업추진을 중지하여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4800조 간사 및 서기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조정위원회 업무담당주사로 하고 서기는 조정위원회 업무담당자로 한다.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분쟁 조정 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관에 관한 사항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004900조 자료의 제출요구 등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사업시행자 및 설계자, 시공자 등을 각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분쟁 조정을 위한 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와 합동으로 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제005100조 비용부담
조정위원회는 분쟁 조정 등의 신청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감정ㆍ진단 및 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드는 비용은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법 제117조제7항에 따라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조정위원회 위원의 출석 또는 출장에 드는 비용, 우편료 및 전신료, 녹음 및 속기록 비용은 제외한다.
감정ㆍ진단ㆍ시험ㆍ검사ㆍ조사 등에 드는 비용
참고인의 출석 등에 드는 비용
그 밖에 분쟁 조정에 드는 비용
제005200조 수당 등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0.>
제005300조 비밀준수
조정위원회의 위원, 간사 및 그 밖에 조정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005400조 공공지원의 대상사업
법 제118조제1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정비사업"이란 법 제25조에 따라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의 재정과 인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승인을 신청하기 전까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공공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정비사업으로 동의방법 및 절차는 법 제36조를 준용한다. 2. 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조합이 인가된 경우에는 주민총회 또는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 요청하는 정비사업에 한정한다.
제005500조 공공지원의 적용범위 및 비용 부담 등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 고시한 날부터 조합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였을 때까지 공공지원을 할 수 있다.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후 법 제118조제2항 각 호 외의 업무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회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공공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공공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법 제118조제1항에 따른 기관 중에서 위탁지원자를 지정하여 조합에 통지하여야 하며, 조합은 해당 기관과 지원범위 및 수수료 등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005600조 공공지원자의 업무범위
법 제118조제2항제6호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2. 조합설립 준비업무에 관한 지원 3. 추진위원회나 조합의 운영 및 정보공개 업무 지원 4. 그 밖에 용역업체 선정방법 등에 관한 업무 지원
제005700조 선거관리의 방법 등
시장은 추진위원회 위원 또는 조합임원의 선거를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선거관리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 2. 주민설명회 개최에 관한 사항 3. 입후보자 등록 및 등록공고에 관한 사항 4. 합동연설회 개최에 관한 사항 5. 주민선거 실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선거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5800조 설계자 등의 선정기준
시장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ㆍ설계자 및 시공자 등의 업체 선정방법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업체 선정에 대한 세부절차
업체 선정 단계별 공공지원자 등의 기능 및 역할
그 밖에 시장이 업체 선정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제56조제4호에 따른 용역업체의 선정기준 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25. 1 1. 13.>
제005900조 위탁지원자의 지정 등
공공지원자가 법 제118조제1항에 따라 공공지원을 위탁하는 경우「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위탁지원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시장은 공공지원의 위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표준협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할 수 있다.
위탁의 목적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
구역의 위치 및 면적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기간
계약체결 및 수수료 지급 방법
감독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장이 협약 해지 등 위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6100조 자료의 제출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조합임원은 공공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공공지원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6200조 공동사업시행의 협약 등
법 제118조제8항에 따른 "조합과 건설업자 간의 협약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약의 목적 2. 상호 간의 권리와 의무 3. 협약의 범위 및 기간 4. 협약의 체결, 변경, 해지, 연장, 이행 보증 등에 관한 사항 5. 사업의 시행, 변경에 관한 사항 6. 사업경비의 부담, 이익의 분배, 손실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채권 및 채무에 관한 사항 8. 의사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9. 공사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공사목적물의 처분 및 인수 등에 관한 사항 11. 입주 및 하자관리 등에 관한 사항 12. 분쟁 및 소송 등에 관한 사항 13. 인ㆍ허가 업무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공동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006300조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시장은 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안양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기금은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제006400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94조의 부담금 및 정비사업으로 발생한「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의 100분의 502. 법 제98조에 따른 정비구역(재건축구역을 제외한다) 안의 국유지매각대금의 100분의 20, 공유지매각대금의 100분의 303.「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 총액의 100분의 154.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5. 정비사업과 관련된 교부금 6. 정비사업 관련 융자금의 회수금 및 그 이자수입 7. 정비사업 관련 수탁사업 수입 8.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수입금
제1항에 따른 기금 수입금 원인이 발생한 경우는 해당 부과ㆍ징수책임자는 지체 없이 이를 기금관리부서에 통지하고 발생한 수입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제006500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29.> 1.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사용비용 보조 2.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 매입비 3. 법 제61조에 따른 임시수용시설 등을 시장이 설치하는 비용 4.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등의 설치 부담금 5. 법 제95조에 따른 보조 및 융자 6. 제36조에 따른 교육 비용 7. 정비사업 관련 국ㆍ도비 융자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상환 8. 정비사업을 위한 연구ㆍ조사ㆍ측량ㆍ설계ㆍ감정 및 홍보비 9. 정비사업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반환 10. 정비구역(재건축구역은 제외한다) 안에서 매각 또는 공매로 처분하는 토지 및 건물 등의 매입비 11. 정비사업 공공지원에 필요한 경비 12.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조사 용역비 13. 행정관리비 등 기금의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14. 선거관리위탁 수수료 보조 15. 그 밖에 시장이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006600조 정비기반시설 설치 부담금 보조
제1항에 따른 보조금액은 기금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대상 정비기반시설 조성공사비의 50퍼센트와 30억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보조의 대상은 법 제9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비기반시설 조성 후 무상귀속되는 경우로 한다.
정비기반시설 설치 부담금 보조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의 기준으로 정할 수 있다.
제006700조 기금의 융자 등
시장은 제65조에 따라 기금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용ㆍ관리를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융자를 시행할 수 있다.
영 제79조제5항제5호에 따라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운영자금 및 설계비 등의 용역비를 말한다.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융자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의 기준으로 정할 수 있다.
제006800조 기금의 운용·관리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안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3조에 따라 안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0. 15.>
제006900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안양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기금의 조성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보조금 및 융자금 규모의 결정에 관한 사항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기금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00710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1. 9. 29.>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위원회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일으킨 경우 4. 위원이 제74조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아니하여 공정성을 해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목개정 2021. 9. 29.]
제007200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공무원인 위원과 시의회 의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 4. 10.>
제0073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74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이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7500조 회의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심의 시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7600조 수당
시장은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0.>
제007700조 기금운용계획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장이 정비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007800조 기금결산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다.
제2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007900조 회계공무원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회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기금운용관: 기금 업무담당과장
기금지출원: 기금 업무담당주사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장의 내용을 전산으로 입력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전산입력 자료로 갈음한다.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은「안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 11. 13., 2022. 10. 20.>
제8장 보칙
제008100조 관련 자료 공개 수수료 등
사업시행자가 법 제124조제4항에 따라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공개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청구인 부담으로 하며, 비용 산정은「안양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제11조에 따른다. <개정 2021. 9. 29.>
사업시행자가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그 비용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청구인은 통지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0.>
사업시행자는 청구인이 비용을 납부하는 경우 즉시 서류와 관련자료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008200조 관련 자료의 인계
법 제125조제2항에 따라 토지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서류를 법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일 부터 3개월 이내 또는 정비사업의 폐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따라 인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이전고시 2. 확정측량 3. 청산 4. 등기신청 5. 감정평가 6. 손실보상 및 수용 7. 공동구설치 비용부담 8. 회계 및 계약 9. 회계감사 10.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및 감사의 감사 11. 보류지 및 체비시설의 처분과 우선매수청구권자에 대한 분양
제008300조 손해액 산입을 위한 제출서류
법 제133조제3호에서 "그 밖에 채권의 포기 등에 관하여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정비사업 채권확인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등을 말한다. <개정 2019. 4. 10.> 1. 채권자,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인감증명서 2. 채권자,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제008400조 신고포상금 지급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한도액은 1억원 이하로 한다.
법 제132조 각 호의 행위사실
정비사업 추진관련 동의서 또는 서면결의서 위ㆍ변조 등의 행위사실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행위사실을 시장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그 신고 또는 고발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이 확정되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발견한 사실을 신고한 경우
해당 위반행위를 하거나 위반행위에 관여한 자가 신고한 경우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 또는 고발하여 신고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불기소 또는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자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신고내용을 작성하고, 신고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이미 신고 되어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경우에는 신고내용을 조사하지 않는다. <개정 2024. 7. 10.>
포상금은 그 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며(단 해당연도 포상금 예산이 부족한 경우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수사결과에 따라 포상금 지급이 결정되면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한 자가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 신고한 사건의 종국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포상금 지급신청서에 신고한 사건의 수사결과통지서 사본 등 신고 또는 고발에 대한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0.>
시장은 제5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포상금 지급여부 및 별표 2를 기준으로 지급금액을 결정하고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관계 확인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급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0.>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신고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포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한다.[본조신설 2019. 4. 10.]
전체 91개 조문 중 5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