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위원회는 법 제116조제4항에 따라 위원 3명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둔다.
제0044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에서 제척된다.
위원이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분쟁 조정의 당사자이거나 그 분쟁 조정의 당사자와 공동 권리ㆍ의무자인 경우
위원이 해당 분쟁 조정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분쟁 조정에 대하여 당사자의 법률ㆍ경영 등에 대한 자문ㆍ고문 등으로 있거나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고 있는 경우
그 밖에 위원이 해당 분쟁 조정에 이해관계인으로 관여한 경우
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분쟁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조정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분쟁조정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분쟁조정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의 개최일 2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