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개 조문 · 9개 별표 · 1개 연혁

전체 91개 조문 중 51-91

제004500조 분과위원회

조정위원회는 법 제116조제4항에 따라 위원 3명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둔다.

제004600조 조정의 신청 및 회의

1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117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2

분쟁에 대한 신청인 및 피신청인이 2명 이상인 경우 위원장은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의 선정을 요구할 수 있다.

3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4700조 조정 중지 등

1

조정위원회는 신청된 사건의 처리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분쟁 조정 등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2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조정 등의 신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추진 등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업추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상황인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사업추진을 중지하여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4800조 간사 및 서기

1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조정위원회 업무담당주사로 하고 서기는 조정위원회 업무담당자로 한다.

2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분쟁 조정 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관에 관한 사항

3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004900조 자료의 제출요구 등

1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사업시행자 및 설계자, 시공자 등을 각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분쟁 조정을 위한 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와 합동으로 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제005100조 비용부담

1

조정위원회는 분쟁 조정 등의 신청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감정ㆍ진단 및 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드는 비용은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2

법 제117조제7항에 따라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조정위원회 위원의 출석 또는 출장에 드는 비용, 우편료 및 전신료, 녹음 및 속기록 비용은 제외한다.

1

감정ㆍ진단ㆍ시험ㆍ검사ㆍ조사 등에 드는 비용

2

참고인의 출석 등에 드는 비용

3

그 밖에 분쟁 조정에 드는 비용

제005200조 수당 등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0.>

제005300조 비밀준수

조정위원회의 위원, 간사 및 그 밖에 조정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005400조 공공지원의 대상사업

법 제118조제1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정비사업"이란 법 제25조에 따라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의 재정과 인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승인을 신청하기 전까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공공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정비사업으로 동의방법 및 절차는 법 제36조를 준용한다. 2. 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조합이 인가된 경우에는 주민총회 또는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 요청하는 정비사업에 한정한다.

제005500조 공공지원의 적용범위 및 비용 부담 등

1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 고시한 날부터 조합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였을 때까지 공공지원을 할 수 있다.

2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후 법 제118조제2항 각 호 외의 업무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회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공공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3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공공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법 제118조제1항에 따른 기관 중에서 위탁지원자를 지정하여 조합에 통지하여야 하며, 조합은 해당 기관과 지원범위 및 수수료 등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005600조 공공지원자의 업무범위

법 제118조제2항제6호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2. 조합설립 준비업무에 관한 지원 3. 추진위원회나 조합의 운영 및 정보공개 업무 지원 4. 그 밖에 용역업체 선정방법 등에 관한 업무 지원

제005700조 선거관리의 방법 등

시장은 추진위원회 위원 또는 조합임원의 선거를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선거관리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 2. 주민설명회 개최에 관한 사항 3. 입후보자 등록 및 등록공고에 관한 사항 4. 합동연설회 개최에 관한 사항 5. 주민선거 실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선거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5800조 설계자 등의 선정기준

1

시장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ㆍ설계자 및 시공자 등의 업체 선정방법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업체 선정에 대한 세부절차

2

업체 선정 단계별 공공지원자 등의 기능 및 역할

3

그 밖에 시장이 업체 선정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시장은 제56조제4호에 따른 용역업체의 선정기준 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25. 1 1. 13.>

제005900조 위탁지원자의 지정 등

1

공공지원자가 법 제118조제1항에 따라 공공지원을 위탁하는 경우「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위탁지원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2

시장은 공공지원의 위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표준협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할 수 있다.

1

위탁의 목적

2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

3

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위탁업무의 범위

5

위탁기간

6

계약체결 및 수수료 지급 방법

7

감독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협약 해지 등 위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6100조 자료의 제출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조합임원은 공공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공공지원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6200조 공동사업시행의 협약 등

법 제118조제8항에 따른 "조합과 건설업자 간의 협약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약의 목적 2. 상호 간의 권리와 의무 3. 협약의 범위 및 기간 4. 협약의 체결, 변경, 해지, 연장, 이행 보증 등에 관한 사항 5. 사업의 시행, 변경에 관한 사항 6. 사업경비의 부담, 이익의 분배, 손실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채권 및 채무에 관한 사항 8. 의사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9. 공사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공사목적물의 처분 및 인수 등에 관한 사항 11. 입주 및 하자관리 등에 관한 사항 12. 분쟁 및 소송 등에 관한 사항 13. 인ㆍ허가 업무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공동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006300조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1

시장은 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안양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2

기금은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제006400조 기금의 조성

1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94조의 부담금 및 정비사업으로 발생한「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의 100분의 502. 법 제98조에 따른 정비구역(재건축구역을 제외한다) 안의 국유지매각대금의 100분의 20, 공유지매각대금의 100분의 303.「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 총액의 100분의 154.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5. 정비사업과 관련된 교부금 6. 정비사업 관련 융자금의 회수금 및 그 이자수입 7. 정비사업 관련 수탁사업 수입 8.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수입금

2

제1항에 따른 기금 수입금 원인이 발생한 경우는 해당 부과ㆍ징수책임자는 지체 없이 이를 기금관리부서에 통지하고 발생한 수입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제006500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29.> 1.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사용비용 보조 2.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 매입비 3. 법 제61조에 따른 임시수용시설 등을 시장이 설치하는 비용 4.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등의 설치 부담금 5. 법 제95조에 따른 보조 및 융자 6. 제36조에 따른 교육 비용 7. 정비사업 관련 국ㆍ도비 융자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상환 8. 정비사업을 위한 연구ㆍ조사ㆍ측량ㆍ설계ㆍ감정 및 홍보비 9. 정비사업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반환 10. 정비구역(재건축구역은 제외한다) 안에서 매각 또는 공매로 처분하는 토지 및 건물 등의 매입비 11. 정비사업 공공지원에 필요한 경비 12.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조사 용역비 13. 행정관리비 등 기금의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14. 선거관리위탁 수수료 보조 15. 그 밖에 시장이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006600조 정비기반시설 설치 부담금 보조

1

시장은 법 제95조제3항영 제79조제4항에 따라 정비기반시설 중 도로, 공공 상ㆍ하수도, 공용주차장, 공원, 녹지 조성공사비를 보조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보조금액은 기금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대상 정비기반시설 조성공사비의 50퍼센트와 30억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3

보조의 대상은 법 제9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비기반시설 조성 후 무상귀속되는 경우로 한다.

4

정비기반시설 설치 부담금 보조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의 기준으로 정할 수 있다.

제006700조 기금의 융자 등

1

시장은 제65조에 따라 기금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용ㆍ관리를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융자를 시행할 수 있다.

2

영 제79조제5항제5호에 따라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운영자금 및 설계비 등의 용역비를 말한다.

3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융자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의 기준으로 정할 수 있다.

제006800조 기금의 운용·관리

1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2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안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3조에 따라 안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0. 15.>

제006900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1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안양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조성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보조금 및 융자금 규모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5

기금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00710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1. 9. 29.>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위원회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일으킨 경우 4. 위원이 제74조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아니하여 공정성을 해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목개정 2021. 9. 29.]

제007200조 위원의 임기

1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2

공무원인 위원과 시의회 의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 4. 10.>

제0073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74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2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위원이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7500조 회의

1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3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심의 시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7600조 수당

시장은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0.>

제007700조 기금운용계획

1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정비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007900조 회계공무원

1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회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기금 업무담당과장

2

기금지출원: 기금 업무담당주사

2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장의 내용을 전산으로 입력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전산입력 자료로 갈음한다.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은「안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 11. 13., 2022. 10. 20.>

제8장 보칙

제008100조 관련 자료 공개 수수료 등

1

사업시행자가 법 제124조제4항에 따라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공개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청구인 부담으로 하며, 비용 산정은「안양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제11조에 따른다. <개정 2021. 9. 29.>

2

사업시행자가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그 비용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청구인은 통지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0.>

3

사업시행자는 청구인이 비용을 납부하는 경우 즉시 서류와 관련자료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008200조 관련 자료의 인계

법 제125조제2항에 따라 토지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서류를 법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일 부터 3개월 이내 또는 정비사업의 폐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따라 인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이전고시 2. 확정측량 3. 청산 4. 등기신청 5. 감정평가 6. 손실보상 및 수용 7. 공동구설치 비용부담 8. 회계 및 계약 9. 회계감사 10.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및 감사의 감사 11. 보류지 및 체비시설의 처분과 우선매수청구권자에 대한 분양

제008300조 손해액 산입을 위한 제출서류

법 제133조제3호에서 "그 밖에 채권의 포기 등에 관하여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정비사업 채권확인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등을 말한다. <개정 2019. 4. 10.> 1. 채권자,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인감증명서 2. 채권자,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제008400조 신고포상금 지급 등

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한도액은 1억원 이하로 한다.

1

법 제132조 각 호의 행위사실

2

정비사업 추진관련 동의서 또는 서면결의서 위ㆍ변조 등의 행위사실

2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행위사실을 시장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그 신고 또는 고발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이 확정되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발견한 사실을 신고한 경우

2

해당 위반행위를 하거나 위반행위에 관여한 자가 신고한 경우

3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 또는 고발하여 신고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4

불기소 또는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3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자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신고내용을 작성하고, 신고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이미 신고 되어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경우에는 신고내용을 조사하지 않는다. <개정 2024. 7. 10.>

4

포상금은 그 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며(단 해당연도 포상금 예산이 부족한 경우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수사결과에 따라 포상금 지급이 결정되면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제1항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한 자가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 신고한 사건의 종국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포상금 지급신청서에 신고한 사건의 수사결과통지서 사본 등 신고 또는 고발에 대한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0.>

6

시장은 제5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포상금 지급여부 및 별표 2를 기준으로 지급금액을 결정하고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관계 확인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급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0.>

7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신고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포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한다.[본조신설 2019.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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