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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2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지정기준

제1조의2(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지정기준)

제2조 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

제2조(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3.24, 2019.9.10, 2025.10.1>

제3조 야생생물 보호 세부계획

제3조(야생생물 보호 세부계획)

제4조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의 변경

제4조(기본계획 및 세부계획의 변경)

제4조의2 정보제공의 요청

제4조의2(정보제공의 요청) 법 제6조의2 전단에서 "야생생물 수입 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5조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 등

제5조(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 등)

제6조

제6조 삭제 <2012.7.31>

제7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기준 및 절차 등

제7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기준 및 절차 등)

제8조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중장기 보전대책

제8조(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중장기 보전대책)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중장기 보전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 토지 이용방법 등의 권고

제9조(토지 이용방법 등의 권고)

제10조 학술 연구의 범위

제10조(학술 연구의 범위) 법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학술 연구"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연구로 한다. <개정 2020.5.26>

제11조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범위 등

제11조(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범위 등)

제12조 국제적 멸종위기종 등의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의 허가

제12조(국제적 멸종위기종 등의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의 허가)

제13조 허가 면제대상인 국제적 멸종위기종 등

제13조(허가 면제대상인 국제적 멸종위기종 등)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허가 면제대상인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9, 2018.3.27, 2025.10.1>

제13조의2 인공증식 허가대상인 국제적 멸종위기종

제13조의2(인공증식 허가대상인 국제적 멸종위기종) 법 제16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란 그 종의 특성상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인공증식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서 별표 1의2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제13조의3 사육시설 등록대상인 국제적 멸종위기종

제13조의3(사육시설 등록대상인 국제적 멸종위기종) 법 제1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란 별표 1의3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제13조의4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의 관리 등

제13조의4(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의 관리 등) 법 제16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육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3.27, 2020.2.25, 2025.10.1>

제14조 보호시설 등

제14조(보호시설 등) 법 제17조제3항에서 "보호시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7.20, 2020.2.25, 2021.6.22, 2023.3.14, 2025.10.1>

제14조의2 야생생물의 용도별 수입ㆍ반입 허가기준

제14조의2(야생생물의 용도별 수입ㆍ반입 허가기준) 법 제21조제1항제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별 수입 또는 반입 허용 세부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5.3.24, 2020.5.26, 2023.12.12, 2024.5.14, 2025.12.9>

제14조의3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수입ㆍ반입이 가능한 경우

제14조의3(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수입ㆍ반입이 가능한 경우) 법 제22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4조의4 영업 허가의 대상이 되는 야생동물 취급 규모

제14조의4(영업 허가의 대상이 되는 야생동물 취급 규모) 법 제22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취급"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제14조의5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제14조의5(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제14조의6 영업에 대한 점검 시기 및 결과 제출

제14조의6(영업에 대한 점검 시기 및 결과 제출)

제15조 특별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훼손행위

제15조(특별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훼손행위)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16조 재해의 범위

제16조(재해의 범위) 법 제28조제2항제2호 및 제2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7조 행위 제한의 예외

제17조(행위 제한의 예외) 법 제28조제2항제3호 및 제2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특별보호구역 또는 그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이나 해당 토지 및 수면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행위로서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농사, 어로행위, 수산물 채취행위, 버섯ㆍ산나물 등의 채취행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18조 금지행위

제18조(금지행위) 법 제28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19조 특별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손실보상

제19조(특별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손실보상)

제20조 멸종위기종관리계약의 체결 등

제20조(멸종위기종관리계약의 체결 등)

제21조 멸종위기종관리계약에 따른 손실보상기준

제21조(멸종위기종관리계약에 따른 손실보상기준)

제22조 특별보호구역 등의 주민 지원

제22조(특별보호구역 등의 주민 지원)

제23조 야생생물 보호구역 등의 지정

제23조(야생생물 보호구역 등의 지정)

제23조의2 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3조의2(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3조의3 야생동물 치료기관의 설치ㆍ운영 기준

제23조의3(야생동물 치료기관의 설치ㆍ운영 기준) 법 제34조의4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가 설치ㆍ운영하는 야생동물 치료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0.5.26, 2025.10.1>

제23조의4 야생동물 질병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

제23조의4(야생동물 질병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 법 제34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의 장"이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을 말한다. <개정 2020.5.26, 2020.9.29>

제23조의5 야생동물검역기관

제23조의5(야생동물검역기관) 법 제34조의1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이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을 말한다.

제23조의6 검역관리인의 임무

제23조의6(검역관리인의 임무) 법 제34조의21제3항에 따른 검역관리인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4조 정보교환체계의 구축

제24조(정보교환체계의 구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에 따라 정보교환체계를 구축하는 경우에는 관련 정보가 보호될 수 있도록 보안대책의 마련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4조의2

제24조의2 삭제 <2020.2.25>

제25조

제25조 삭제 <2020.2.25>

제26조

제26조 삭제 <2020.2.25>

제27조

제27조 삭제 <2020.2.25>

제28조 수렵장의 설정

제28조(수렵장의 설정)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2조에 따라 수렵장을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설정 예정지역의 야생동물의 서식 현황이나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현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9조 야생동물의 서식밀도 조사 등

제29조(야생동물의 서식밀도 조사 등)

제30조 수렵면허의 신청

제30조(수렵면허의 신청)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수렵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법 제45조에 따른 수렵면허시험에 합격하고, 법 제47조에 따른 수렵 강습을 이수한 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수렵면허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31조 수렵면허시험의 실시방법 등

제31조(수렵면허시험의 실시방법 등)

제32조 수렵면허시험 응시 등

제32조(수렵면허시험 응시 등)

제33조

제33조 삭제 <2012.7.31>

제34조 야생동물보호 관련사업

제34조(야생동물보호 관련사업) 법 제50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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