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90개 조문 중 1-50
제2조 약사ㆍ한약사국가시험 및 약사예비시험의 과목별 세부내용
제2조(약사ㆍ한약사국가시험 및 약사예비시험의 과목별 세부내용)
제2조의2 약사 또는 한약사 면허증 발급신청
제2조의2(약사 또는 한약사 면허증 발급신청)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약사국가시험 또는 한약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약사 또는 한약사 면허증의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3.10.21, 2016.12.30, 2020.2.7>
법 제5조제1호 본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전문의의 진단서 및 같은 조 제3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으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한다. 이하 같다) 2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약사 면허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한약사 면허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법 제3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외국에서 면허를 받은 사실에 대한 조회가 완료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2.7>
영 제5조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한국어 과목에 관한 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0.2.7>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약사ㆍ한약사국가시험 및 약사예비시험 관리기관(이하 "국가시험등 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지정하는 한국어 능력 평가 기관이 시행하는 시험에서 국가시험등 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준 이상 득점한 사람
한국어로 수업하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한 사람(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을 포함한다)
약사예비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국가시험등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2.7>
제3조 약사 또는 한약사 면허 등록대장
제3조(약사 또는 한약사 면허 등록대장)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약사면허 또는 한약사면허를 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약사면허 등록대장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한약사면허 등록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넣어야 한다.
면허번호와 면허 연월일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허취득자격의 내용
면허의 취소 또는 자격의 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유, 연월일 및 정지처분기간
면허증을 재발급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연월일
사망 등으로 인하여 면허를 말소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연월일
제4조 약사 또는 한약사의 신고
제4조(약사 또는 한약사의 신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약사 또는 한약사는 제2조의2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받거나 제54조에 따라 면허를 다시 받은 날(법률 제17208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를 한 날을 말한다)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취업상황 등 그 실태를 영 제35조제3항제1호에 따라 신고 수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대한약사회(이하 "약사회"라 한다) 또는 대한한약사회(이하 "한약사회"라 한다)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의 장은 신고인이 제5조제1항에 따른 연수교육을 이수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내용과 그 결과를 반기별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법 제79조제4항에 따라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약사 또는 한약사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결과를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5조 약사 또는 한약사의 연수교육
제5조(약사 또는 한약사의 연수교육)
법 제15조에 따른 약사 또는 한약사의 연수교육은 매년 6시간 이상으로 한다.
영 제35조제3항제2호에 따라 약사 또는 한약사의 연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는 매년 연수교육의 대상 및 교육 내용 등을 포함한 연수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시작 20일 전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2.19>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는 연수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이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연수교육 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1.2.19>
보건복지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수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약사 또는 한약사는 제1항에 따른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2.19>
제5조의2 약사 또는 한약사의 연수교육 면제
제5조의2(약사 또는 한약사의 연수교육 면제)
제5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연수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9.30>
제1항에 따라 연수교육을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연도의 연수교육이 실시되기 전에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약사ㆍ한약사 연수교육 면제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연수교육 면제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의 장은 신청인이 연수교육 면제 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의4서식의 약사ㆍ한약사 연수교육 면제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6조 약사 또는 한약사의 윤리 기준 등
제6조(약사 또는 한약사의 윤리 기준 등) 약사 또는 한약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약사(藥事) 행위
거짓 또는 과대 광고행위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을 가진 자를 자신의 약국으로 유인하는 행위
오ㆍ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을 용법ㆍ용량 등의 설명 없이 적정사용량을 초과하여 청소년 등에게 판매하는 행위
무자격자에게 의약품을 조제ㆍ판매하도록 하는 행위
영 제35조제3항제4호에 따른 업무 수행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는 행위
제7조 약국개설등록의 신청
제7조(약국개설등록의 신청)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약국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약국개설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한약사 면허증 사본(신청인이 한약사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신청서를 제출할 때 면허증 원본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사본의 첨부를 갈음한다)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약사 면허증(신청인이 약사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신청서를 제출할 때 면허증 원본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사본의 제출을 갈음한다)하게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약국개설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별표 1의4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10.21, 2020.2.7>
제8조 약국개설등록대장과 등록증
제8조(약국개설등록대장과 등록증)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약국개설등록을 한 경우에는 약국개설등록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넣고 별지 제6호서식의 약국개설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약국개설등록번호와 약국개설등록 연월일
약국개설자의 성명ㆍ면허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개설하려는 약국의 명칭과 그 소재지
제9조 약국등록사항의 변경등록신청
제9조(약국등록사항의 변경등록신청)
약국개설자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약국등록사항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그 등록증을 첨부하여 변경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0.2.7>
약국의 명칭
약국의 소재지
삭제 <2020.2.7>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별표 1의4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10.21, 2020.2.7>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약국개설등록증에 변경사항을 적어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9조의2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한 신청 등
제9조의2(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한 신청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이하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이라 한다)를 통하여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1조의2제1항 및 제12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ㆍ변경등록신청, 지위 승계 신고 및 폐업 등의 신고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3.24, 2019.7.16>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처리한 사항(서면으로 신청 받거나 신고 받아 처리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심사평가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9조의3 실태조사의 시기ㆍ방법 등
제9조의3(실태조사의 시기ㆍ방법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매년 실시해야 한다.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문서열람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법원의 판결로써 위법이 확정된 경우에는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한다. 다만, 법 제20조의2제1항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 공표 범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수사기관 또는 법원으로부터 통지받아 알게 된 사항으로 한정한다.
약국의 명칭 및 주소
약국개설자의 이름
위반사항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10조 약국 관리상의 준수사항
제10조(약국 관리상의 준수사항)
약국을 관리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는 법 제21조제3항제6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약사, 한약사 또는 약학전공대학생이 아닌 종업원에게 약사, 한약사 또는 약학전공대학생으로 오인될 수 있는 위생복을 입히거나 명찰을 달게 하지 말 것
용기나 포장이 개봉된 상태의 의약품을 서로 섞어서 보관하지 아니할 것
약국개설자는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약국을 관리하도록 지정한 약사 또는 한약사로부터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준수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말 것
제11조 등록증ㆍ허가증의 게시
제11조(등록증ㆍ허가증의 게시)
약국개설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한약업사, 법률 제8365호 약사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에 따른 약업사 또는 매약상(賣藥商)(이하 "약국등의 개설자"라 한다)은 그 등록증 또는 허가증 원본을 해당 약국 또는 영업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약국개설자 또는 약국에 종사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는 그 약사 면허증 또는 한약사 면허증 원본을 해당 약국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1조의2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신고
제11조의2(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신고)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한약사 면허증 사본(신고인이 한약사인 경우만 해당한다)과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약사 면허증(신고인이 약사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고, 신고인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면허증을 제시하거나 면허증의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양도ㆍ양수 대상 약국의 개설등록증
양도ㆍ양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약국개설등록대장과 해당 약국의 개설등록증에 신고 내용을 각각 적어 넣은 후 약국개설등록증을 재발급하고, 신고 내용을 심사평가원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통보해야 한다.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자는 별표 1의4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0.2.7>
제11조의3 공공심야약국의 지정기준
제11조의3(공공심야약국의 지정기준)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공공심야약국(이하 "공공심야약국"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지역주민의 접근이 쉬운 곳에 위치할 것
제11조의5에 따른 운영시간을 준수할 수 있는 근무인력을 갖출 것
약국개설자가 공공심야약국 지정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약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의료법」, 그 밖에 약사에 관한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경고 또는 시정명령은 제외한다)을 받은 이력이 없을 것
제11조의4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신청 등
제11조의4(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신청 등)
법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약국개설자는 별지 제7호의3서식의 공공심야약국 지정 신청서에 약국개설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하는 경우 별지 제7호의4서식의 공공심야약국 지정서를 발급하고,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 휴무일 운영기준 등 준수사항을 서면으로 함께 교부해야 한다.
제11조의5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
제11조의5(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
법 제21조의3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심야시간대" 및 법 제21조의3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의 운영시간"이란 매일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를 말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 내 공공심야약국의 효율적ㆍ탄력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야시간대의 운영시간은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의 범위에서 3시간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
제11조의6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취소
제11조의6(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취소)
법 제21조의3제5항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법 제21조의3제5항에 따라 공공심야약국 지정이 취소된 약국개설자는 지체 없이 공공심야약국 지정서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제12조 약국 폐업 등의 신고
제12조(약국 폐업 등의 신고)
법 제22조에 따라 약국개설자가 폐업ㆍ휴업 또는 재개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약국 폐업ㆍ휴업ㆍ업무재개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약국개설등록증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약국개설등록증이 분실되거나 첨부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경우에는 약국 폐업ㆍ휴업ㆍ업무재개 신고서에 약국개설등록증을 첨부할 수 없는 사유를 기재하고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4.25>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4>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받아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6.3.24>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개설등록대장과 등록증에 각각 그 신고사항을 적어 넣어야 한다. <개정 2016.3.24>
제13조 동물용 의약품 등의 조제
제14조 약학대학 학생의 조제행위의 범위
사회봉사활동을 위한 조제행위
전시ㆍ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른 조제행위
약학대학 학장의 요청에 따라 실무실습 및 연구를 위하여 하는 조제행위
제15조 의사ㆍ치과의사의 직접 조제의약품
감염병 예방접종약
진단용 의약품
질병ㆍ건강상태 등에 관한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수술 및 처치에 사용되는 의약품
법 제41조에 따른 의료기관 조제실제제
임상시험용 의약품
마약
방사성의약품
신장투석액ㆍ이식정(移植錠) 등 투약을 위하여 기계ㆍ장치를 이용하거나 시술이 필요한 의약품
6세 이하의 소아에게 투약하는 항암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희귀의약품
제10호에 준하는 의약품 등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불가피하게 직접 조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의약품
항암제 주사제 및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의약품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약품과 함께 처방된 의약품으로서 이를 함께 조제ㆍ투약하여야만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는 의약품
제15조의2 의약품정보의 확인
제15조의2(의약품정보의 확인)
법 제23조의2제1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제4의3 제14호에 따라 안전성 속보 또는 안전성 서한을 전파한 의약품인지 여부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의약품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그 확인이 필요하다고 공고한 의약품인지 여부
약사는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정보(이하 "의약품정보"라 한다)를 미리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정보시스템의 물리적 결함이나 손상,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정보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다.
약사는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약품정보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급박한 응급의료 상황인 경우
긴급한 재해구호 상황인 경우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제15조의3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5조의3(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의약품정보의 분석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의약품정보의 홍보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
의약품정보의 관리를 위한 국내외 협력 등에 관한 사항
정보시스템의 개발ㆍ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
정보시스템 관련 전문 인력의 육성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의약품정보의 효율적 확인 및 정보시스템의 체계적 운영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정보통신 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법 제23조의3제3항 전단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9.9.27, 2024.7.18>
환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다만, 환자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비식별화된 가명(이하 "가명"이라 한다) 또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전산관리번호(이하 "전산관리번호"라 한다)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환자의 가명 또는 전산관리번호를 말한다.
환자의 주 질병ㆍ부상, 질병분류기호 및 임부 여부
처방 또는 조제하려는 의약품의 명칭
처방 또는 조제하려는 의약품의 1회 투여용량, 1일 투여횟수 및 총 투여일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그 밖에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15조의4 정보시스템 운영의 위탁
제15조의4(정보시스템 운영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3조의3제2항 전단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심사평가원에 위탁한다.
법 제23조의3제2항 전단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위탁받은 심사평가원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운영계획, 사업추진현황, 자금운영계획 및 자금집행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의5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15조의5(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법 제23조의3제4항에 따른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 운영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고, 운영위원회 위원은 의약품 안전사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관계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운영위원회 회의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요구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15조의6 복약지도서
제15조의6(복약지도서)
제16조 처방의 변경 및 수정
제16조(처방의 변경 및 수정)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약사는 처방을 변경하거나 수정하여 조제하려면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에게 변경하거나 수정하려는 사유 및 내용에 대하여 전화ㆍ팩스 또는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2.29>
법 제26조제2항제3호 단서에서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의료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그 사유를 기재하거나, 처방전에 그 사유를 기재한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6.12.29>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의료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의약품의 처방에 대한 사유를 기재한 경우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에 의약품의 처방에 대한 사유를 기재한 경우
의료기관의 폐업ㆍ휴업 또는 의사ㆍ치과의사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의약품 처방 사유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제17조 대체조제
제17조(대체조제)
약사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에 적은 의약품을 대체조제하려는 경우에는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에게 대체조제하려는 사유 및 내용에 대하여 전화ㆍ팩스 또는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약사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에 적은 의약품을 대체조제하였을 때에는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에게 그 대체조제한 내용을 전화ㆍ팩스ㆍ컴퓨터통신 또는 심사평가원의 정보시스템 중 대체조제 사후통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5.2>
법 제27조제4항 단서에서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동의를 받거나 처방전에 기재한 전화ㆍ팩스번호가 사실과 다른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신설 2016.12.29>
약사가 미리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
처방전에 기재된 전화 또는 팩스번호가 사실과 다른 경우
처방전에 전화 또는 팩스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의료기관의 폐업ㆍ휴업 또는 의사ㆍ치과의사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의사ㆍ치과의사에게 통보할 수 없는 경우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8조 조제한 약제의 표시 등
제18조(조제한 약제의 표시 등)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조제된 약제의 용기 또는 포장에 적어 넣을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처방전에 적힌 환자의 이름ㆍ용법 및 용량
조제 연월일
조제자의 이름
조제한 약국 또는 의료기관의 명칭과 그 소재지
제18조의2 조제기록부의 확인 등
제18조의2(조제기록부의 확인 등)
약사는 법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조제기록부의 내용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법 제30조제3항제1호에 따라 환자의 배우자 등이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를 모두 제출할 것
환자 본인의 동의서
환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
요청인의 신분증 사본
요청인과 환자가 친족 관계임을 나타내는 서류
법 제30조제3항제2호에 따라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를 모두 제출할 것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서류
요청인에게 지정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법 제30조제3항제3호에 따라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를 모두 제출할 것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서류
요청인에게 법정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법 제30조제3항제4호에 따라 환자의 배우자 등이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를 모두 제출할 것
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서류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등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출서류의 범위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18조의3 약학대학 학생의 판매행위의 범위
제18조의3(약학대학 학생의 판매행위의 범위) 법 제4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약학전공대학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약사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의약품의 판매행위를 할 수 있다.
사회봉사활동을 위한 경우
전시ㆍ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약학대학 학장의 요청에 따라 실무실습을 위한 경우
제19조 안전상비의약품의 지정 시 의견청취
제19조(안전상비의약품의 지정 시 의견청취)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상비의약품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보건의료 또는 약사(藥事)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0조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신청
제20조(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신청)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신청서에 제26조제3항에 따른 교육 수료증 사본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별표 1의4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10.21, 2020.2.7>
제21조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기준
제21조(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기준) 법 제44조의2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5.10.31>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소매업을 경영할 것
24시간 연중 무휴(無休) 점포를 갖출 것
법 제44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을 수료할 것
국제표준바코드를 이용하여 위해(危害)의약품 판매를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것
제22조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 발급 등
제22조(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 발급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를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법 제47조의3제1항에 따른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이하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에 따른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6.28>
제23조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변경등록신청
제23조(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변경등록신청)
법 제44조의2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는 점포의 명칭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는 점포의 소재지
법 제44조의2제3항에 따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9호서식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사항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을 첨부하여 변경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적어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별표 1의4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10.21, 2020.2.7>
제24조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폐업신고 등
제24조(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폐업신고 등)
법 제44조의2제4항에 따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는 안전상비의약품의 판매 업무를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업무를 재개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 폐업ㆍ휴업ㆍ업무재개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이 분실되거나 첨부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경우에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 폐업ㆍ휴업ㆍ업무재개 신고서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을 첨부할 수 없는 사유를 기재하고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4.25>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4>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받아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6.3.2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대장과 그 등록증에 폐업ㆍ휴업 또는 업무재개의 신고사항을 적고, 신고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장에게 그 신고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6.3.24>
제25조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의 교육기관의 지정
제25조(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의 교육기관의 지정)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관 중에서 교육기관을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교육전문기관
약사(藥事) 관련 단체
제26조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의 교육 실시
제26조(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의 교육 실시)
법 제44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 및 변경등록, 휴업ㆍ폐업 또는 업무재개에 관한 사항
안전상비의약품의 종류, 보관, 관리 및 종업원의 감독 등에 관한 사항
안전상비의약품의 유통질서에 관한 사항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
위해의약품 회수ㆍ폐기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의약품 부작용 등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안전상비의약품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 제44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교육시간은 4시간으로 한다. <개정 2015.1.5, 2024.10.18>
교육기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발급하고, 수료자의 명단 등 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교육기관은 교재비 및 강사수당 등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여 교육대상자에게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수강료는 실비(實費) 수준으로 교육기관의 장이 결정한다.
법 제44조의3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시간 등은 법 제44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에 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27조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의 교육계획 등
제27조(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의 교육계획 등)
교육기관은 법 제44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교육 대상 및 교육 내용을 포함한 다음 해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1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교육계획의 적정성 및 교육 내용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교육계획을 승인한다.
교육기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교육 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의 교육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28조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준수사항
제28조(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준수사항)
법 제44조의4제3호에서 "판매 시 안전관리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회 판매 수량은 안전상비의약품별 1개의 포장단위로 제한할 것
12세 미만 아동(「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 재학생을 포함한다)에게는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지 말 것
제28조의2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지위 승계 신고
제28조의2(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지위 승계 신고)
법 제44조의5제1항에 따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지위 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지위 승계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과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6조제3항에 따른 교육 수료증 사본
양도ㆍ양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등록대장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에 신고 내용을 각각 적어 넣은 후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을 재발급하고, 해당 등록증을 재발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 내용을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법 제44조의5제1항에 따라 지위 승계 신고를 하는 자는 별표 1의4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29조 한약업사시험
제29조(한약업사시험)
제30조 한약업사의 자격증명서 등
제30조(한약업사의 자격증명서 등)
한약업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한약업사 자격증 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사진(전자문서로 된 사진을 포함한다) 2장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4>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한약업사 자격증의 발급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발급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넣고, 별지 제13호서식의 한약업사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청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한약업사시험 합격 연월일
한약업사시험 합격 당시의 영업허가 예정지역
제2항에 따라 한약업사 자격증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는 별표 1의4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10.21, 2020.2.7>
제31조 한약업사의 허가신청
제31조(한약업사의 허가신청)
법 제45조에 따라 한약업사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한약업사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사진(전자문서로 된 사진을 포함한다) 2장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4>
제1항에 따라 한약업사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별표 1의4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10.21, 2020.2.7>
제32조 한약업사의 시설 기준
제32조(한약업사의 시설 기준) 영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한약업사는 영업소에 제품을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33조 한약업사의 허가지역
제33조(한약업사의 허가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한약업사의 수요ㆍ공급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원ㆍ한의원ㆍ병원ㆍ한방병원ㆍ종합병원, 「지역보건법」 제13조에 따른 보건지소 또는 약국이 없는 면(面)에 대하여 1명의 한약업사만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5.11.18, 2019.9.27>
전체 90개 조문 중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