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한약업사의 허가대장과 허가증)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한약업사의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한약업사의 허가대장에 다음 사항을 적어 넣고 별지 제15호서식의 한약업사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전체 90개 조문 중 51-90
제35조 한약업사의 영업소 이전
제35조(한약업사의 영업소 이전)
제36조 의약품 도매상의 허가신청
제36조(의약품 도매상의 허가신청)
제37조 의약품 도매상의 시설 기준
제37조(의약품 도매상의 시설 기준)
제38조 의약품 도매상의 자산기준
제38조(의약품 도매상의 자산기준)
제39조 의약품 도매상의 허가대장과 허가증
제40조 의약품 판매업의 변경허가신청 등
제40조(의약품 판매업의 변경허가신청 등)
제41조 의약품 판매업자의 폐업 등 신고
제41조(의약품 판매업자의 폐업 등 신고)
제42조 도매업무관리자
제42조(도매업무관리자)
제43조 약업사 및 매약상의 시설기준
제43조(약업사 및 매약상의 시설기준)
제43조의2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기준 등
제43조의2(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기준 등)
제43조의3 의약품 판촉영업자 변경신고
제43조의3(의약품 판촉영업자 변경신고)
제43조의4 폐업 또는 휴업의 신고 등
제43조의4(폐업 또는 휴업의 신고 등)
제43조의5 의약품 판촉영업자에 대한 교육
제43조의5(의약품 판촉영업자에 대한 교육)
제43조의6 의약품 판촉영업자 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43조의6(의약품 판촉영업자 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43조의7 교육기관의 준수사항 등
제43조의7(교육기관의 준수사항 등)
제43조의8 의약품 판촉영업자에 대한 교육 이수 인정 등
제43조의8(의약품 판촉영업자에 대한 교육 이수 인정 등)
제44조 의약품 유통관리 및 판매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
제44조(의약품 유통관리 및 판매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
제44조의2 경제적 이익등의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공개 등
제44조의2(경제적 이익등의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공개 등)
제44조의3 지출보고서에 관한 실태조사 등
제44조의3(지출보고서에 관한 실태조사 등)
제44조의4 지출보고서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제44조의4(지출보고서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제44조의5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 위탁계약서의 작성
제45조 의약품의 공급내역 보고 등
제45조(의약품의 공급내역 보고 등)
제46조 의약품의 개봉 판매
제46조(의약품의 개봉 판매)
제47조 매약상의 판매품목
제48조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판매한 의약품의 관리
제48조의2 특정집단에 대한 실태조사 등
제48조의2(특정집단에 대한 실태조사 등)
제49조 의약품 가격의 기재
제49조(의약품 가격의 기재) 약국등의 개설자 외의 자는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의약품 가격을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제50조 행정처분기준
제51조 처분의 통지
제52조 등록증 등의 반납
제52조(등록증 등의 반납)
제53조 약사 또는 한약사면허증의 반납
제53조(약사 또는 한약사면허증의 반납)
제54조 약사 또는 한약사 면허의 재발급
제54조(약사 또는 한약사 면허의 재발급)
제55조 면허증ㆍ허가증과 등록증의 갱신
제55조(면허증ㆍ허가증과 등록증의 갱신)
제56조 과징금의 징수절차
제56조(과징금의 징수절차) 영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을 함께 적어 넣어야 한다.
제57조 면허증 등의 재발급
제57조(면허증 등의 재발급)
제58조 수수료의 납부방법
제59조 의약품 판매업자의 지위 승계 등
제59조(의약품 판매업자의 지위 승계 등)
제59조의2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지위 승계 등
제59조의2(의약품 판촉영업자의 지위 승계 등)
제60조 규제의 재검토 등
제60조(규제의 재검토 등)
전체 90개 조문 중 5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