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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한약업사의 허가대장과 허가증

제34조(한약업사의 허가대장과 허가증)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한약업사의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한약업사의 허가대장에 다음 사항을 적어 넣고 별지 제15호서식의 한약업사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35조 한약업사의 영업소 이전

제35조(한약업사의 영업소 이전)

제36조 의약품 도매상의 허가신청

제36조(의약품 도매상의 허가신청)

제37조 의약품 도매상의 시설 기준

제37조(의약품 도매상의 시설 기준)

제38조 의약품 도매상의 자산기준

제38조(의약품 도매상의 자산기준)

제39조 의약품 도매상의 허가대장과 허가증

제39조(의약품 도매상의 허가대장과 허가증)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6조에 따라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의약품 도매상 허가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넣고, 별지 제18호서식의 의약품 도매상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40조 의약품 판매업의 변경허가신청 등

제40조(의약품 판매업의 변경허가신청 등)

제41조 의약품 판매업자의 폐업 등 신고

제41조(의약품 판매업자의 폐업 등 신고)

제42조 도매업무관리자

제42조(도매업무관리자)

제43조 약업사 및 매약상의 시설기준

제43조(약업사 및 매약상의 시설기준)

제43조의2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기준 등

제43조의2(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기준 등)

제43조의3 의약품 판촉영업자 변경신고

제43조의3(의약품 판촉영업자 변경신고)

제43조의4 폐업 또는 휴업의 신고 등

제43조의4(폐업 또는 휴업의 신고 등)

제43조의5 의약품 판촉영업자에 대한 교육

제43조의5(의약품 판촉영업자에 대한 교육)

제43조의6 의약품 판촉영업자 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43조의6(의약품 판촉영업자 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43조의7 교육기관의 준수사항 등

제43조의7(교육기관의 준수사항 등)

제43조의8 의약품 판촉영업자에 대한 교육 이수 인정 등

제43조의8(의약품 판촉영업자에 대한 교육 이수 인정 등)

제44조 의약품 유통관리 및 판매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

제44조(의약품 유통관리 및 판매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

제44조의2 경제적 이익등의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공개 등

제44조의2(경제적 이익등의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공개 등)

제44조의3 지출보고서에 관한 실태조사 등

제44조의3(지출보고서에 관한 실태조사 등)

제44조의4 지출보고서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제44조의4(지출보고서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제44조의5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 위탁계약서의 작성

제44조의5(의약품 판매촉진 업무 위탁계약서의 작성) 의약품 공급자는 법 제47조의2제2항에 따라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의약품 판촉영업자가 위탁받은 판매촉진 업무를 다른 의약품 판촉영업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45조 의약품의 공급내역 보고 등

제45조(의약품의 공급내역 보고 등)

제46조 의약품의 개봉 판매

제46조(의약품의 개봉 판매)

제47조 매약상의 판매품목

제47조(매약상의 판매품목) 법 제49조에 따라 매약상이 판매할 수 있는 의약품은 일반의약품으로 한다.

제48조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판매한 의약품의 관리

제48조(동물병원 개설자에게 판매한 의약품의 관리) 약국개설자가 법 제50조제2항 단서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동물병원의 명칭, 연락처, 의약품의 명칭, 수량 및 판매일 등을 별지 제25호서식의 의약품 관리대장에 적어야 한다.

제48조의2 특정집단에 대한 실태조사 등

제48조의2(특정집단에 대한 실태조사 등)

제49조 의약품 가격의 기재

제49조(의약품 가격의 기재) 약국등의 개설자 외의 자는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의약품 가격을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제50조 행정처분기준

제50조(행정처분기준) 법 제76조제3항제79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51조 처분의 통지

제51조(처분의 통지)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6조 또는 제79조에 따라 약사 등에 대하여 자격정지 이상의 처분을 하거나 약국개설자에 대하여 업무정지 이상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 내역을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심사평가원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제52조 등록증 등의 반납

제52조(등록증 등의 반납)

제53조 약사 또는 한약사면허증의 반납

제53조(약사 또는 한약사면허증의 반납)

제54조 약사 또는 한약사 면허의 재발급

제54조(약사 또는 한약사 면허의 재발급)

제55조 면허증ㆍ허가증과 등록증의 갱신

제55조(면허증ㆍ허가증과 등록증의 갱신)

제56조 과징금의 징수절차

제56조(과징금의 징수절차) 영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을 함께 적어 넣어야 한다.

제57조 면허증 등의 재발급

제57조(면허증 등의 재발급)

제58조 수수료의 납부방법

제58조(수수료의 납부방법) 법 제82조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약사국가시험, 한약사국가시험, 약사예비시험 및 한약조제시험인 경우에는 현금),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개정 2016.12.29, 2020.2.7>

제59조 의약품 판매업자의 지위 승계 등

제59조(의약품 판매업자의 지위 승계 등)

제59조의2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지위 승계 등

제59조의2(의약품 판촉영업자의 지위 승계 등)

제60조 규제의 재검토 등

제60조(규제의 재검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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