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83개 조문 중 1-50
제1조의2 약의 날 행사 등
제1조의2(약의 날 행사 등)
제2조 약사ㆍ한약사국가시험 및 약사예비시험의 실시
제2조(약사ㆍ한약사국가시험 및 약사예비시험의 실시)
제3조 국가시험등의 응시 등
제3조(국가시험등의 응시 등)
제4조 시험과목
제4조(시험과목)
제5조 시험의 합격 결정
제5조(시험의 합격 결정)
제6조 합격자의 발표
제7조 시험위원
제7조(시험위원) 국가시험등 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시험등의 출제 및 채점을 위하여 약학 또는 관련 법령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험위원을 위촉한다. <개정 2020.1.29>
제8조 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제8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국가시험등 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시험등 관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에 시험장소 및 시험감독 지원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29>
제8조의2 윤리위원회의 구성
제8조의2(윤리위원회의 구성)
제8조의3 윤리위원회의 운영
제8조의3(윤리위원회의 운영)
제8조의4 윤리위원회 위원의 제척 등
제8조의4(윤리위원회 위원의 제척 등)
제9조 약사회 및 한약사회의 설립인가
제10조 정관 기재사항
제10조(정관 기재사항) 약사회나 한약사회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6.7>
제11조 정관 변경의 인가신청
제12조 지부의 설치
제13조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기능
제14조
제14조 삭제 <2019.6.4>
제14조의2 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14조의3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4조의3(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5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1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6조 회의의 소집
제16조(회의의 소집)
제17조 분과위원회 등
제17조(분과위원회 등)
제18조 의사
제18조(의사)
제19조 보고
제20조 연구위원 등
제20조(연구위원 등)
제20조의2
제20조의2 삭제 <2021.10.19>
제21조 간사와 서기
제21조(간사와 서기)
제22조 수당과 여비 등
제22조(수당과 여비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ㆍ분과위원회 및 소분과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수당과 여비를, 연구위원과 연구원에게는 연구비와 여비를 각각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3.3.23>
제22조의2 약국의 시설 기준
제22조의2(약국의 시설 기준)
제22조의3 실태조사 협조 요청 및 업무의 위탁
제22조의3(실태조사 협조 요청 및 업무의 위탁)
제23조 의사나 치과의사의 직접 조제 범위
제24조 유사담합행위
제24조(유사담합행위)
제24조의2 의약품등의 제조ㆍ품질관리 조사관의 출입ㆍ조사를 위한 서류 기재 사항
제24조의3 의약품 식별표시 등록 업무의 위탁
제24조의3(의약품 식별표시 등록 업무의 위탁)
제25조 한약업사 시험
제26조 응시 자격
제26조(응시 자격) 한약업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교육부장관이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으로서 5년 이상 한의원이나 한약업소에서 한약취급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27조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등
{{"제27조(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등) 한약업사의 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되, 그 시험과목과 배점비율은 다음과 같다.","",┌──────┬───────────────────┬────┐,"│구분 │시험과목 │배점비율│",├──────┼───────────────────┼────┤,"│1. 필기시험 │가. 본초강목, 방약합편, 약성가에 수록 │45퍼센트│","│ │된 한약의 명칭ㆍ성상ㆍ용도ㆍ저장 │ │","│ │방법 및 극약과 독약의 구별 │ │","│ ├───────────────────┼────┤","│ │나. 기성한약서에 수록된 처방과 혼합 │20퍼센트│","│ │방법 │ │","│ ├───────────────────┼────┤","│ │다. 약사 및 마약에 관한 법규 │15퍼센트│",├──────┼───────────────────┼────┤,"│2. 실기시험 │50종 이상의 한약재에 대한 감별능력 │20퍼센트│","│ │및 약질도 │ │",└──────┴───────────────────┴────┘,}}
제28조 시험공고
제28조(시험공고) 시ㆍ도지사는 한약업사의 시험을 시행하려면 시험일시ㆍ시험장소ㆍ시험과목ㆍ응시원서 제출기간 및 영업허가 예정지역과 그 허가예정인원,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 3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9조 응시원서
제29조(응시원서)
제30조 합격자의 결정 등
제30조(합격자의 결정 등)
제31조 시험위원
제31조(시험위원)
제31조의2 한약업사 및 의약품 도매상 등의 시설기준
제31조의2(한약업사 및 의약품 도매상 등의 시설기준)
제32조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 등의 의약품 소매ㆍ판매 사유
제32조의2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지정
제32조의2(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지정)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7조의3제1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의약품 유통정보관리기관(이하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개정 2010.3.15, 2012.8.31, 2017.5.29>
제32조의3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운영 등
제32조의3(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운영 등)
제32조의4 의약품유통정보 제공에 대한 수수료
제32조의4(의약품유통정보 제공에 대한 수수료)
제32조의5 품목허가 등 신청사실 통지의 예외사유
제32조의6 의약품 불법판매ㆍ알선ㆍ광고임을 알리는 조치
제32조의6(의약품 불법판매ㆍ알선ㆍ광고임을 알리는 조치)
제32조의7 의약품 불법판매 등 모니터링 업무의 위탁
제32조의7(의약품 불법판매 등 모니터링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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