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의8(광고심의 업무의 위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68조의2제2항에 따라 의약품 광고심의에 관한 업무를 법 제67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ㆍ고시하는 사단법인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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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9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조직 및 운영
제32조의9(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조직 및 운영)
법 제68조의3에 따른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하 "의약품안전관리원"이라 한다)에 임원으로 원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둔다.
의약품안전관리원의 원장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의약품안전관리원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의약품안전관리원에 이사회를 둔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약품안전관리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32조의10 수익사업
의약품안전정보 관련 업무 담당자의 교육ㆍ훈련
의약품안전정보 관련 간행물 등의 제작ㆍ판매
그 밖에 의약품안전관리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사업
제32조의11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승인
제32조의11(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승인)
의약품안전관리원은 법 제68조의6제2항 전단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승인받으려면 매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예산서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1.5>
추정재무상태표
추정손익계산서
자금의 수입ㆍ지출 계획서
의약품안전관리원은 법 제68조의6제2항 후단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의 변경 승인을 받으려면 변경 내용과 사유를 적은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32조의12 약물역학조사관의 출입ㆍ조사를 위한 서류
제32조의12(약물역학조사관의 출입ㆍ조사를 위한 서류) 법 제68조의12제3항 후단에서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조사목적, 조사기간, 조사범위 및 조사내용
조사담당자의 성명 및 직위
제출자료의 목록
조사에 대한 근거법령
조사의 거부ㆍ방해ㆍ기피 등에 대한 행정처분 또는 벌칙 등의 내용 및 근거법령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해당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2조의13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의 지시
제32조의13(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의 지시)
제32조의14 관계기관에의 통보
제32조의14(관계기관에의 통보) 법 제6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25.10.1>
보건복지부장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지식재산처장
제33조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제33조(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하는 업무정지처분 기준에 따라 별표 2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3.3.23>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및 수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의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 판매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의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제34조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절차
제34조(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절차)
법 제81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서면에 적어 과징금을 낼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과징금의 징수절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3.3.23>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및 수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의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징수절차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 판매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의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징수절차
제34조의2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제34조의2(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법 제81조제4항 본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을 발부하는 날부터 1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내지 아니한 자가 독촉장을 받고도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1조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4.9.11, 2020.3.24>
제2항 본문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정지처분을 하려면 처분대상자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되, 서면에는 처분이 변경된 사유와 업무정지처분의 기간 등 업무정지처분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9.11>
제34조의3 위해 의약품 제조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제34조의3(위해 의약품 제조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81조의2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 품목의 판매량에 판매가격을 곱한 금액의 2배로 한다. 이 경우 판매기간 중 판매가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판매가격이 변동된 판매기간별로 각각 산정하여 합산한 금액을 과징금 금액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판매량은 판매기간 중 출하량에서 회수ㆍ반품ㆍ검사 등의 사유로 실제로 판매되지 않은 양을 제외한 수량으로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81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제34조의4 위해 의약품 제조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34조의4(위해 의약품 제조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81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과징금을 납부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의5 위해 의약품 제조 등에 대한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제34조의5(위해 의약품 제조 등에 대한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법 제81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 납부기한의 연기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3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 납부의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제34조의6 위해 의약품 제조 등에 대한 과징금의 독촉
제34조의6(위해 의약품 제조 등에 대한 과징금의 독촉)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않으면 법 제81조의2제5항에 따라 납부기한(제34조의5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한 경우로서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한꺼번에 징수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납부하도록 한 기한을 말한다)이 지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해야 한다. <개정 2023.12.12>
제1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부하는 경우 체납된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독촉장을 발부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제34조의7 위반사실의 공표
제34조의7(위반사실의 공표)
법 제81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약사법」 위반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처분이 확정된 의약품등의 명칭
처분 대상자의 업종명,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위반 내용 및 위반 법령
처분 내용, 처분일 및 처분 기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81조의3제1항에 따라 이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5년의 범위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동안 게시해야 한다.
제34조의8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34조의8(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보건복지부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83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의약품안전관리원
법 제67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중 의약품 관련 학과 또는 전공이 설치된 대학
그 밖에 의약품이나 보건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보건복지부령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교육 및 훈련의 과정과 내용이 적정할 것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적절한 인력과 시설ㆍ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운영경비의 조달계획이 타당할 것
보건복지부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법 제83조의2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5.29>
강의료와 수당
교육교재 제작비와 실습기자재 구입비
현장실습 비용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
제34조의9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의 기능
제34조의9(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의 기능) 법 제83조의4제3항에 따른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개정 2023.10.17>
국가필수의약품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법 제83조의4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에 관한 사항
제34조의10 협의회의 구성
제34조의10(협의회의 구성)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의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이 된다.
위원은 교육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무조정실,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및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7.26, 2017.11.28, 2021.10.19, 2023.4.11>
제34조의11 협의회의 운영
제34조의11(협의회의 운영)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개최한다.
의장은 회의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소집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장은 효율적인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안건과 관련이 있는 사람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34조의12 실무협의회 및 분과위원회
제34조의12(실무협의회 및 분과위원회)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협의회에 실무협의회와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실무협의회와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
제34조의13 간사
제34조의13(간사)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에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각 1명씩 둔다.
간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명한다.
제34조의14 수당 등
제34조의14(수당 등) 협의회, 실무협의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4조의15 소비자 교육 및 홍보 업무의 위탁
제34조의15(소비자 교육 및 홍보 업무의 위탁)
법 제83조의8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법 제67조에 따른 사단법인
그 밖에 의약품등에 관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83조의8제2항에 따라 교육 및 홍보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또는 단체와 위탁 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제35조 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제35조(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법 제84조제2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5.9.22, 2018.4.24, 2019.6.4, 2022.12.9>
2의 7. 법 제38조의3제4항에 따른 적합판정 취소 의약품등의 제조ㆍ판매 허용
3의 2. 법 제81조의2에 따른 의약품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
법 제98조제1항제4호의3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36조 동물용 의약품등에 대한 특례
제36조의2 의약품 부작용 피해의 조사ㆍ감정을 위한 현장조사서류
제36조의2(의약품 부작용 피해의 조사ㆍ감정을 위한 현장조사서류) 법 제86조의6제3항 후단에서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32조의12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3.10.17>
제37조 포상금의 지급절차
제37조(포상금의 지급절차)
법 제90조에 따라 관련 법령 위반사실의 신고 또는 고발을 받은 감독기관 또는 수사기관은 그 사건의 개요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사건에 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거나 과태료 부과 처분이 확정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0.19>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사건으로 선고된 벌금액(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적용벌칙의 벌금상한액) 또는 부과된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20 이내로 한다. <개정 2021.10.19, 2024.10.16>
제37조의2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운영 등
제37조의2(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운영 등)
법 제90조의2에 따른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이하 "백신센터"라 한다)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명한다.
센터장은 매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입ㆍ지출예산서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센터장은 법 제90조의3제1항에 따른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관련 민간기관ㆍ단체 또는 연구소 등에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ㆍ연구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백신센터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37조의3 백신센터의 업무
제37조의3(백신센터의 업무) 법 제90조의3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백신 세포주의 구축ㆍ유지 및 분양 관리 업무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의 분석능력 개선을 위한 지원 업무
그 밖에 백신센터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38조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의 운영 등
제38조(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의 운영 등)
법 제91조에 따른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장은 매 사업연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5.29>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려면 변경할 내용 및 사유를 적은 서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38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8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제3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같은 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시험등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5호, 제6호, 제9호, 제11호, 제11호의3, 제15호, 제16호, 제19호 및 제21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12.10.22, 2013.3.23, 2015.9.22, 2017.5.29, 2017.11.28, 2020.1.29, 2020.3.3, 2020.9.22, 2021.4.6, 2022.12.9, 2022.12.20, 2024.10.16>
법 제6조에 따른 약사면허 및 한약사면허의 등록과 면허증 교부 및 재교부에 관한 사무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약사 또는 한약사의 취업실태 신고에 관한 사무
법 제8조에 따른 약사ㆍ한약사국가시험 및 약사예비시험의 관리에 관한 사무
법 제9조에 따른 약사ㆍ한약사국가시험 및 약사예비시험 응시자격의 확인에 관한 사무
법 제20조에 따른 약국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법 제22조에 따른 약국의 폐업ㆍ휴업ㆍ재개업 신고에 관한 사무
법 제31조에 따른 의약품 제조업허가, 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 신고 및 의약외품 제조업신고와 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법 제39조에 따른 의약품등의 회수에 관한 사무
11의 3. 법 제44조의2에 따른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12의 2. 법 제46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른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ㆍ변경신고 및 폐업ㆍ휴업ㆍ재개업 신고에 관한 사무
법 제69조에 따른 지시에 관한 사무
법 제77조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
법 제78조에 따른 약사감시원의 임명에 관한 사무
법 제79조에 따른 약사 및 한약사 면허 취소 및 자격정지에 관한 사무
법 제80조에 따른 면허증ㆍ허가증ㆍ등록증 등의 갱신에 관한 사무
법 제89조에 따른 제조업자등의 지위 승계에 관한 사무
법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무
법률 제8365호 약사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에 따른 약업사의 자격증 발급에 관한 사무
제38조의3
제38조의3 삭제 <2023.3.7>
제39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39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법 제97조의2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의3과 같다. <신설 2015.3.13, 2019.6.4>
법 제97조의3제1항 및 제9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5.3.13, 2023.10.17>
삭제 <201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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