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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83개 조문 중 51-83

제32조의8 광고심의 업무의 위탁

제32조의8(광고심의 업무의 위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68조의2제2항에 따라 의약품 광고심의에 관한 업무를 법 제67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ㆍ고시하는 사단법인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제32조의9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조직 및 운영

제32조의9(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조직 및 운영)

1

법 제68조의3에 따른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하 "의약품안전관리원"이라 한다)에 임원으로 원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둔다.

2

의약품안전관리원의 원장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3

의약품안전관리원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의약품안전관리원에 이사회를 둔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약품안전관리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32조의10 수익사업

제32조의10(수익사업) 법 제68조의4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1.

의약품안전정보 관련 업무 담당자의 교육ㆍ훈련

2.

의약품안전정보 관련 간행물 등의 제작ㆍ판매

3.

그 밖에 의약품안전관리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사업

제32조의11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승인

제32조의11(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승인)

1

의약품안전관리원은 법 제68조의6제2항 전단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승인받으려면 매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예산서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1.5>

1.

추정재무상태표

2.

추정손익계산서

3.

자금의 수입ㆍ지출 계획서

2

의약품안전관리원은 법 제68조의6제2항 후단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의 변경 승인을 받으려면 변경 내용과 사유를 적은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32조의12 약물역학조사관의 출입ㆍ조사를 위한 서류

제32조의12(약물역학조사관의 출입ㆍ조사를 위한 서류) 법 제68조의12제3항 후단에서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1.

조사목적, 조사기간, 조사범위 및 조사내용

2.

조사담당자의 성명 및 직위

3.

제출자료의 목록

4.

조사에 대한 근거법령

5.

조사의 거부ㆍ방해ㆍ기피 등에 대한 행정처분 또는 벌칙 등의 내용 및 근거법령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해당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2조의13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의 지시

제32조의13(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의 지시)

1

법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이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말한다. <신설 2020.9.22>

2

법 제69조제2항에서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9.22, 2023.10.17>

1.

제32조의12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2.

제1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해당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2조의14 관계기관에의 통보

제32조의14(관계기관에의 통보) 법 제6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1.

보건복지부장관

2.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3.

지식재산처장

제33조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제33조(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하는 업무정지처분 기준에 따라 별표 2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3.3.23>

1

1.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및 수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의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

2.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 판매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의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제34조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절차

제34조(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절차)

1

법 제81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서면에 적어 과징금을 낼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과징금의 징수절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3.3.23>

1.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및 수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의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징수절차

2.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 판매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의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징수절차

제34조의2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제34조의2(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1

법 제81조제4항 본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을 발부하는 날부터 1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내지 아니한 자가 독촉장을 받고도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1조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4.9.11, 2020.3.24>

3

제2항 본문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정지처분을 하려면 처분대상자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되, 서면에는 처분이 변경된 사유와 업무정지처분의 기간 등 업무정지처분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9.11>

제34조의3 위해 의약품 제조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제34조의3(위해 의약품 제조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1

법 제81조의2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 품목의 판매량에 판매가격을 곱한 금액의 2배로 한다. 이 경우 판매기간 중 판매가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판매가격이 변동된 판매기간별로 각각 산정하여 합산한 금액을 과징금 금액으로 한다.

2

제1항에 따른 판매량은 판매기간 중 출하량에서 회수ㆍ반품ㆍ검사 등의 사유로 실제로 판매되지 않은 양을 제외한 수량으로 한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81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제34조의4 위해 의약품 제조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34조의4(위해 의약품 제조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81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과징금을 납부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의5 위해 의약품 제조 등에 대한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제34조의5(위해 의약품 제조 등에 대한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법 제81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 납부기한의 연기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3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 납부의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제34조의6 위해 의약품 제조 등에 대한 과징금의 독촉

제34조의6(위해 의약품 제조 등에 대한 과징금의 독촉)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않으면 법 제81조의2제5항에 따라 납부기한(제34조의5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한 경우로서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한꺼번에 징수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납부하도록 한 기한을 말한다)이 지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해야 한다. <개정 2023.12.12>

2

제1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부하는 경우 체납된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독촉장을 발부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제34조의7 위반사실의 공표

제34조의7(위반사실의 공표)

1

법 제81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약사법」 위반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2.

처분이 확정된 의약품등의 명칭

3.

처분 대상자의 업종명,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4.

위반 내용 및 위반 법령

5.

처분 내용, 처분일 및 처분 기간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81조의3제1항에 따라 이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5년의 범위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동안 게시해야 한다.

제34조의8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34조의8(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1

보건복지부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83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의약품안전관리원

2.

법 제67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중 의약품 관련 학과 또는 전공이 설치된 대학

4.

그 밖에 의약품이나 보건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

2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보건복지부령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 및 훈련의 과정과 내용이 적정할 것

2.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적절한 인력과 시설ㆍ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3.

운영경비의 조달계획이 타당할 것

4

보건복지부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5

법 제83조의2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5.29>

1.

강의료와 수당

2.

교육교재 제작비와 실습기자재 구입비

3.

현장실습 비용

4.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

제34조의9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의 기능

제34조의9(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의 기능) 법 제83조의4제3항에 따른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개정 2023.10.17>

1

1.

국가필수의약품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2.

법 제83조의4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에 관한 사항

제34조의10 협의회의 구성

제34조의10(협의회의 구성)

1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의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이 된다.

3

위원은 교육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무조정실,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및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7.26, 2017.11.28, 2021.10.19, 2023.4.11>

제34조의11 협의회의 운영

제34조의11(협의회의 운영)

1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개최한다.

4

의장은 회의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소집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5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의장은 효율적인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안건과 관련이 있는 사람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34조의12 실무협의회 및 분과위원회

제34조의12(실무협의회 및 분과위원회)

1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협의회에 실무협의회와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실무협의회와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

제34조의13 간사

제34조의13(간사)

1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에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각 1명씩 둔다.

2

간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명한다.

제34조의14 수당 등

제34조의14(수당 등) 협의회, 실무협의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4조의15 소비자 교육 및 홍보 업무의 위탁

제34조의15(소비자 교육 및 홍보 업무의 위탁)

1

법 제83조의8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법 제67조에 따른 사단법인

2.

그 밖에 의약품등에 관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83조의8제2항에 따라 교육 및 홍보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또는 단체와 위탁 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제35조 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제35조(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1

법 제84조제2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5.9.22, 2018.4.24, 2019.6.4, 2022.12.9>

1.

법 제31조제2항ㆍ제9항, 제31조의5제3항(법 제42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42조제1항에 따른 의약품(의약품 동등성의 입증이 필요한 품목만 해당한다) 제조판매품목 허가ㆍ변경허가ㆍ갱신허가, 수입 품목별 허가ㆍ변경허가ㆍ갱신허가 및 수입업 신고ㆍ변경신고의 수리

2.

2의 7. 법 제38조의3제4항에 따른 적합판정 취소 의약품등의 제조ㆍ판매 허용

3.

3의 2. 법 제81조의2에 따른 의약품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

4.

법 제98조제1항제4호의3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84조제5항에 따라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의약품등의 생산 실적 등의 보고 접수 업무를 법 제67조에 따른 사단법인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체에 위탁한다. <신설 2023.10.17>

3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회나 한약사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1.12.30, 2021.4.6>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약사 또는 한약사 취업실태 신고의 수리에 관한 업무

2.

법 제15조에 따른 약사나 한약사의 연수교육에 관한 업무

3.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약사나 한약사 윤리의 심사에 관한 업무

4.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약국의 판매가격 표시를 조사ㆍ확인하기 위한 업무

제36조 동물용 의약품등에 대한 특례

제36조(동물용 의약품등에 대한 특례) 법 제85조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 등에 대하여 제33조, 제34조, 제38조의2제39조를 적용할 때에는 같은 조 중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총리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3.3.23, 2017.11.28>

제36조의2 의약품 부작용 피해의 조사ㆍ감정을 위한 현장조사서류

제36조의2(의약품 부작용 피해의 조사ㆍ감정을 위한 현장조사서류) 법 제86조의6제3항 후단에서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32조의12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3.10.17>

제37조 포상금의 지급절차

제37조(포상금의 지급절차)

1

법 제90조에 따라 관련 법령 위반사실의 신고 또는 고발을 받은 감독기관 또는 수사기관은 그 사건의 개요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사건에 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거나 과태료 부과 처분이 확정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0.19>

3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사건으로 선고된 벌금액(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적용벌칙의 벌금상한액) 또는 부과된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20 이내로 한다. <개정 2021.10.19, 2024.10.16>

제37조의2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운영 등

제37조의2(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운영 등)

1

법 제90조의2에 따른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이하 "백신센터"라 한다)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명한다.

2

센터장은 매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입ㆍ지출예산서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3

센터장은 법 제90조의3제1항에 따른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관련 민간기관ㆍ단체 또는 연구소 등에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ㆍ연구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백신센터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37조의3 백신센터의 업무

제37조의3(백신센터의 업무) 법 제90조의3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1.

백신 세포주의 구축ㆍ유지 및 분양 관리 업무

2.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의 분석능력 개선을 위한 지원 업무

3.

그 밖에 백신센터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38조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의 운영 등

제38조(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의 운영 등)

1

법 제91조에 따른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장은 매 사업연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5.29>

2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려면 변경할 내용 및 사유를 적은 서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3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제출받은 경우에 필요하면 센터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법 제92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사항

2.

법 제92조제2항에 따라 지원된 재정의 사용 내용에 관한 사항

제38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8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제3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같은 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시험등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5호, 제6호, 제9호, 제11호, 제11호의3, 제15호, 제16호, 제19호 및 제21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12.10.22, 2013.3.23, 2015.9.22, 2017.5.29, 2017.11.28, 2020.1.29, 2020.3.3, 2020.9.22, 2021.4.6, 2022.12.9, 2022.12.20, 2024.10.16>

1

1.

법 제6조에 따른 약사면허 및 한약사면허의 등록과 면허증 교부 및 재교부에 관한 사무

2.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약사 또는 한약사의 취업실태 신고에 관한 사무

3.

법 제8조에 따른 약사ㆍ한약사국가시험 및 약사예비시험의 관리에 관한 사무

4.

법 제9조에 따른 약사ㆍ한약사국가시험 및 약사예비시험 응시자격의 확인에 관한 사무

5.

법 제20조에 따른 약국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6.

법 제22조에 따른 약국의 폐업ㆍ휴업ㆍ재개업 신고에 관한 사무

7.

법 제31조에 따른 의약품 제조업허가, 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 신고 및 의약외품 제조업신고와 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8.

8의 2. 법 제36조에 따른 의약품등의 제조관리자(법 제42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수입관리자를 포함한다) 신고에 관한 사무

9.

법 제39조에 따른 의약품등의 회수에 관한 사무

10.

법 제40조에 따른 폐업ㆍ휴업ㆍ재개업 또는 제조관리자 변경 신고에 관한 사무(법 제42조제5항에 따라 수입자에 대해 준용되는 사무를 포함한다)

11.

11의 3. 법 제44조의2에 따른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12.

12의 2. 법 제46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른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ㆍ변경신고 및 폐업ㆍ휴업ㆍ재개업 신고에 관한 사무

13.

법 제69조에 따른 지시에 관한 사무

14.

법 제70조부터 제76조까지 및 제76조의3에 따른 행정처분에 관한 사무(법 제42조제5항에 따라 수입자에 대해 준용되는 법 제75조의 사무를 포함한다)

15.

법 제77조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

16.

법 제78조에 따른 약사감시원의 임명에 관한 사무

17.

법 제79조에 따른 약사 및 한약사 면허 취소 및 자격정지에 관한 사무

18.

법 제80조에 따른 면허증ㆍ허가증ㆍ등록증 등의 갱신에 관한 사무

19.

법 제81조제81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20.

법 제89조에 따른 제조업자등의 지위 승계에 관한 사무

21.

법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무

22.

법률 제8365호 약사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에 따른 약업사의 자격증 발급에 관한 사무

제38조의3

제38조의3 삭제 <2023.3.7>

제39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39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1

법 제97조의2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의3과 같다. <신설 2015.3.13, 2019.6.4>

2

법 제97조의3제1항제9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5.3.13, 2023.10.17>

3

삭제 <2016.12.13>

전체 83개 조문 중 5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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