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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8 광고심의 업무의 위탁

제32조의8(광고심의 업무의 위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68조의2제2항에 따라 의약품 광고심의에 관한 업무를 법 제67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ㆍ고시하는 사단법인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제32조의9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조직 및 운영

제32조의9(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조직 및 운영)

제32조의10 수익사업

제32조의10(수익사업) 법 제68조의4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제32조의11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승인

제32조의11(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승인)

제32조의12 약물역학조사관의 출입ㆍ조사를 위한 서류

제32조의12(약물역학조사관의 출입ㆍ조사를 위한 서류) 법 제68조의12제3항 후단에서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32조의13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의 지시

제32조의13(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의 지시)

제32조의14 관계기관에의 통보

제32조의14(관계기관에의 통보) 법 제6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33조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제33조(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하는 업무정지처분 기준에 따라 별표 2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3.3.23>

제34조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절차

제34조(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절차)

제34조의2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제34조의2(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제34조의3 위해 의약품 제조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제34조의3(위해 의약품 제조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제34조의4 위해 의약품 제조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34조의4(위해 의약품 제조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34조의5 위해 의약품 제조 등에 대한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제34조의5(위해 의약품 제조 등에 대한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법 제81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 납부기한의 연기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3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 납부의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제34조의6 위해 의약품 제조 등에 대한 과징금의 독촉

제34조의6(위해 의약품 제조 등에 대한 과징금의 독촉)

제34조의7 위반사실의 공표

제34조의7(위반사실의 공표)

제34조의8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34조의8(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34조의9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의 기능

제34조의9(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의 기능) 법 제83조의4제3항에 따른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개정 2023.10.17>

제34조의10 협의회의 구성

제34조의10(협의회의 구성)

제34조의11 협의회의 운영

제34조의11(협의회의 운영)

제34조의12 실무협의회 및 분과위원회

제34조의12(실무협의회 및 분과위원회)

제34조의13 간사

제34조의13(간사)

제34조의14 수당 등

제34조의14(수당 등) 협의회, 실무협의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4조의15 소비자 교육 및 홍보 업무의 위탁

제34조의15(소비자 교육 및 홍보 업무의 위탁)

제35조 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제35조(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제36조 동물용 의약품등에 대한 특례

제36조(동물용 의약품등에 대한 특례) 법 제85조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 등에 대하여 제33조, 제34조, 제38조의2제39조를 적용할 때에는 같은 조 중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총리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3.3.23, 2017.11.28>

제36조의2 의약품 부작용 피해의 조사ㆍ감정을 위한 현장조사서류

제36조의2(의약품 부작용 피해의 조사ㆍ감정을 위한 현장조사서류) 법 제86조의6제3항 후단에서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32조의12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3.10.17>

제37조 포상금의 지급절차

제37조(포상금의 지급절차)

제37조의2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운영 등

제37조의2(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운영 등)

제37조의3 백신센터의 업무

제37조의3(백신센터의 업무) 법 제90조의3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제38조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의 운영 등

제38조(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의 운영 등)

제38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8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제3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같은 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시험등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5호, 제6호, 제9호, 제11호, 제11호의3, 제15호, 제16호, 제19호 및 제21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12.10.22, 2013.3.23, 2015.9.22, 2017.5.29, 2017.11.28, 2020.1.29, 2020.3.3, 2020.9.22, 2021.4.6, 2022.12.9, 2022.12.20, 2024.10.16>

제38조의3

제38조의3 삭제 <2023.3.7>

제39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39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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