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101개 조문 중 1-50
제000200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 방향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000300조 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에서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계획(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계획 포함)의 기본이 된다.
제000400조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양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받아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공고하여야 하며, 공청회 개최와 도시기본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1.24.>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해당 도시기본계획안의 내용과 관련되는 지역에서 개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한 생활권역 별로 개최할 수 있다.
제000500조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및 자문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14일 이상 해당 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서면 또는 전자문서)이 있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의견은 도시기본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시장은 도시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기관·단체 또는 관계전문가에게 의견조회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시장은 도시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공청회를 주재하는 자 및 공청회 개최 참가자, 제3항에 의한 자문의견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양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1.20.>
제000600조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제안서, 도시관리계획 도서 및 계획서,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000700조 주민의견 청취
시장은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공고 및 열람하여야 하며, 시 또는 읍·면·동 게시판 및 법 제128조제1항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9.>
제1항에 따라 공고된 도시관리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 내에 시장에게 의견서(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000800조 재공고·열람사항
제000900조 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ㆍ「양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ㆍ「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ㆍ「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등 별도의 법령 등에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의 관리를 세분하여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관리한다. <개정 2023.11.20.> 1.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한 도로시설(도로에 부속된 교통광장을 포함한다)과 영 제2조제2항제1호의 도로에 대한 유지보수(도로부속 시설을 포함한다) - 도로업무담당 부서 2. 사회복지시설 및 보건위생시설 -사회복지 및 보건위생업무담당 부서 3.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 - 공원업무담당부서 단, 체육공원은 체육업무담당 부서 4. 소각장, 매립장등 폐기물처리시설 -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업무 담당부서 5. 「하천법」 및 「소하천정비법」에 의한 하천, 소하천 - 하천업무담당부서 6. 그 밖의 수도시설, 하수도시설, 주차장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 방재시설 등의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라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별도 조례로 정한다.
제001100조 공동구의 관리ㆍ운용 등
영 제39조의2제6항에 따라 공동구의 관리비용·관리방법, 공동구 관리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조례로 정한다.
제001200조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은 「양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001300조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한다. <개정 2020. 3. 20., 2025.11.24.>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은 제외 )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개정 2025.11.24.>
제001400조 기존 공장이나 제조업소의 증설
영 제93조제4항에 따른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할 경우에는 기존 업종보다 「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18 제1호자목 (1)∼(4)의 각 세목에서 규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수준이 같거나 또는 낮은 경우에 한정하여 증설할 수 있다. <개정 2023.11.20., 2025.11.24.>
제001500조 기존건축물의 용도변경
영 제93조제6항에 따른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 내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 업종보다 「양주시 도시계획 조례」별표 18 제9호 (1)∼(4)의 각 세목에서 규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수준이 같거나 또는 낮은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3.11.20.>
제001600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대상지역
영 제43조제3항에 의하여 5천제곱미터 이상 유휴토지 또는 대규모 시설의 이전부지로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8. 1 2. 28., 개정 2025.11.24.> 1. 대규모 시설의 이전에 따라 도시기능의 재배치 및 정비가 필요한 지역 2. 토지의 활용 잠재력이 높고 지역거점 육성이 필요한 지역 3.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의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의하여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 2. 28., 2025.11.24.> 1.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2. 도시미관의 증진과 양호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 등의 계획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 3.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독특한 자연 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5.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6. 준공업지역 안의 주거·공장 등이 섞여 있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지역균형발전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계획적 개발 및 공공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지역 8. 단독주택 등 저층 주택이 밀집된 지역으로서 계획적 정비가 필요한 지역. 9. 그 밖에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001602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영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및 이에 상응하는 부지가액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3. 30.> 1.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과 부지가액의 산정은 원칙적으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건축물의 특성, 기부채납의 시기 등을 고려하여 건축허가 시점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2.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은 해당 시설 설치에 드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3. 부지가액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2명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도시지역 내에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있는 토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그 포괄 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하는 경우 영 제4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에 대한 건페율ㆍ용적률ㆍ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20. 3. 30.>
제2항 및 제60조제1항의 대상지역과 구역이 중복되는 경우 용적률의 완화 적용은 중복해서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0. 3. 30, 2023.11.20.>([본조신설] 2018. 1 2. 28.)
제001700조 지구단위계획운영지침
시장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적 운영 및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001702조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영 제50조의2제1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건축시 가설물의 존치기간을 3년으로 한다.[본조신설 2021.11.29.]
제001800조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후단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중 영 제2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영 제25조제4항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8. 1 2. 28.>
제001900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전관리지역 : 3만 제곱미터 미만 2. 생산관리지역 : 3만 제곱미터 미만 3. 계획관리지역 : 3만 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 3만 제곱미터 미만
제001902조 개발행위허가의 대상
영 제51조제2항제4호에 따라 조성이 끝난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 농지의 지력 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객토나 정지작업, 양수ㆍ배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절토ㆍ성토의 범위는 50센티미터 미만으로 한다.[본조신설 2020. 3. 30.]
제002002조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이격거리 기준
시장은 영 별표 1의2에 따라 특정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시 별표 27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1.9.23., 2025.11.24.>
<삭제 2021.9.23.>
<삭제 2021.9.23.>
<삭제 2021.9.23.>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하여 설치하는 경우는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1.9.23.>
<삭제 2021.9.23.>
<삭제 2021.9.23.>
<삭제 2021.9.23.>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지역 여건과 사업특성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 제한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1.9.23.>([본조신설] 2018. 1 2. 28.)
제002003조 개발행위 준공
개발행위허가 시 옹벽이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관리용역, 구조안전기술사의 보고서 또는 검토서를 첨부하여 개발행위 준공 허가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함을 허가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1. 허가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 2.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미터 이상[본조신설 20023.11.20.]
제002100조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6조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5.11.24.> 1. 신청지역에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 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2. 신청지역이 지역여건상 상수도 및 하수도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간이상수도 또는 자가 수도·오수처리시설과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창고 등 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4.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에서 농업·임업·축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기존 주거용 건축물의 증·개·재축과 그 부대시설의 건축을 목적으로 1천 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002200조 토지의 형질변경 시 안전조치
시장은 영 제56조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절토에 의한 비탈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2. 28., 2025.11.24.>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비탈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할 것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 붙임 등 가급적 친환경적인 공법을 적용하여 시공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할 것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준용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할 것 6. 석축은 물이 솟아 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석축 쌓기 또는 친환경 식재 블록 등을 사용하는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 분산을 위한 뒤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충분한 배수공(규격 지름50밀리미터 이상)을 둘 것
제002300조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시장은 영 제56조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5.11.24.> 1. 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인 경우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닌 경우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닌 경우 5. 토석채취 지역의 경계에는 최소 높이 2미터 이상의 울타리를 설치하여 차폐, 방진, 방음 등의 위해 방지 시설을 갖춰야 한다.
제002400조 토지분할제한면적
시장은 영 제56조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 제한 면적은 녹지지역 안에서 200제곱미터 이상 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6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0. 3. 30.>
제002500조 토지분할 허가기준
영 제56조 별표 1의2 제2호라목(1)(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를 분할할 수 없다. <개정 2023.11.20., 2025.11.24.>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개발이 불가능한 택지식 분할("택지식 분할"이란 관계 법령에 다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않고 도로 형태만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개발이 불가능한 바둑판식 분할("바둑판식 분할"이란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않고 도로형태를 갖추지 않은 바둑판 형태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연접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분할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그 토지를 분할할 수 있다. <개정 2025.11.24.>
상속 토지를 상속인 법적비율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이 경우에도 도로형태의 분할은 제외한다)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하고 도로의 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도록 분할하는 경우
제002600조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제56조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1.24.>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수질·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002700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1.24.> 1. 토지의 형질변경가.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 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나. 공업지역 : 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 부피 5만 세제곱미터 이상
제002800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제외 건축물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다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3. 30., 2021.9.23, 2023.11.20., 2025.11.24.>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같은 호 다목ㆍ라목의 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서 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의 시설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기존 부지가 확장되는 경우)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002900조 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 에 의하여 경기도 및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ㆍ지방공단ㆍ「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 말한다. <개정 2018. 1 2. 28.>
제003100조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및 예치방법
[제목개정 2017. 9. 27.]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제6호에 따른 예산내역서 상의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 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필요한 금액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에는 예산내역서 상 총 공사비의 20%로 산정한다. <개정 2017. 9. 27.>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지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포함하여 정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하여 계상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7, 2023.11.20.>
영 제59조제2항에 따라 이행보증금의 산정방법은 관련 표준품셈 등에 의하여 공사비를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변경, 시공기간 연장 및 공사비 단가 상승으로 총 공사비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보증금액 및 보증기간을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자 등 관계자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새로 작성한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 9. 27.>
영 제59조제2항에 따라 이행보증금은 양주시 세입세출 외 현금계좌에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으며, 그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을 따른다. <신설 2017. 9. 27.>
제003102조 기반시설설치비용 산정을 위한 용지환산계수
(기반시설설치비용 산정을 위한 용지환산계수) 법 제68조제4항제1호에 따른 용지환산계수는 0.4로 한다.[본조신설 2017. 9. 27.]
제003103조 개발행위 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영 제59조의2제4항에 따른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양주시 민원 처리 규정」 제11조에 따른 "민원실무심의회" 운영 규정에 따른다.[본조신설 2025.11.24.]
제003104조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기준
영 제70조의12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업지역ㆍ산업단지 및 택지개발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지와 인접한 지역 2. 신설 도로 또는 취락지구 및 취락지구 주변지역 3. 정온시설 또는 정주(定住)환경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그 밖에 시장이 난개발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성장관리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본조신설 2025.11.24.]
제003105조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재공고ㆍ열람사항
시장은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청취한 주민과 시의회의 의견이나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그 내용이 영 제70조의13제7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영 제70조의13제5항에 따라 그 내용을 재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다시 들어야 한다.[본조신설 2025.11.24.]
제003106조 성장관리계획의 수립 등
영 제70조의14제1항제2호에 따라 성장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교통처리계획에 관한 사항
편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에 관한 사항
개발행위허가 등 관련 인ㆍ허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장이 난개발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영 제70조의14제3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과 시의회 의견 청취,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성장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법령, 법령의 위임을 받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행정규칙, 이 조례 및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오기 및 모호한 표현 등을 변경하는 경우
행정청 또는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공공ㆍ공익 목적의 개발행위 및 건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변경하는 경우[본조신설 2025.11.24.]
제003200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및 제78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 제2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3.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4.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5.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6.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6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9.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10.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11.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12.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13.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314.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15.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17.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920.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21.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22.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23.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3
제003300조 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 2. 28.>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 시술소, 단란주점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가용 창고는 제외한다)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 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 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1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1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003400조 특화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특화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특화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 2. 28.>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 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공공시설 제외)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 묘지관련시설(공공시설 제외)([제목개정] 2018. 1 2. 28.)
제003500조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 2. 28, 2023.11.20.>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공공시설 제외)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교정시설,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에 한한다.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공공시설 제외)
제003600조 방재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5조에 따라 풍수해·산사태·지반붕괴·지진 그 밖에 재해예방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003700조 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에서는 영 제76조제1호에 따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문화유산을 직접 관리·보호하기 위한 건축물과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및 보존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에 한정하여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8. 1 2. 28., 2024.12.9.>
중요시설물보호지구에서는 영 제76조제2호에 따라 국방상, 안보상 중요하거나 국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의 기능 수행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에 한정하여 건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신설 2018. 1 2. 28, 2023.11.20., 2025.11.24.>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ㆍ집회장의 회의장ㆍ공회당을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ㆍ주유소에 설치한 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 한다) 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가. 교도소나.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대하여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8. 1 2. 28.>([제목개정] 2018. 1 2. 28.)
제003800조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003900조 경관지구 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층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경관 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는 구역 안에서는 각 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8. 1 2. 28., 2025.11.24.> 1. 자연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2. 시가지경관지구 : 5층 이하 3. 특화경관(수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4. 특화경관(역사문화)지구 : 3층 이하(20미터 이상 도로에 연접한 경우는 5층 이하) <신설 2018. 1 2. 28.>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 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3천 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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