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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78개 조문 중 1-50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의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0 4. 17.>

제000200조 관리책임

1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 1 2. 20.)

제000300조 관리사무의 위임

1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소속공무원에게 공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1 2. 20., 2021. 9. 27.>

2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3. 1 2. 20.)

제000400조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대상

1

제16조제2항제6호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1 1. 9.> 1.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려는 경우 2.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3.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변경하려는 경우 4. 장래의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축할 필요가 있거나 보존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매각제한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1. 9. 27.>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른 재산의 취득ㆍ처분 2. 「건축법」 제57조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3. 기준가격 5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ㆍ처분 4. 삭제 < 2021. 9. 27.>[전문개정 2016. 2. 23.]

제000500조 심의회의 구성

1

양평군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재산관리 담당국장과 민간위원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互選)하여 선정한다.

3

당연직위원은 재산관리 담당과장으로 하되, 군수는 필요한 경우 추가로 임명할 수 있다.

4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고,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1

제10조의3제1항 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서 교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해당 분야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5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전문개정 2022. 1 1. 9.]

제000502조 심의회의 운영

1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다만 시급한 안건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2. 1 1. 9.>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으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4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ㆍ질병ㆍ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5

심의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산관리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6

그 밖에 심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16. 2. 23.] [제목개정 2022. 1 1. 9.]

제000600조 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0700조 재산의 증감 및 현황 등

1

제92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등 운영상황에 대한 공개는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른 재정운용상황 공시를 통해 한다.

2

제52조에 따라 주민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보고서 및 현재액보고서의 양식은 규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21. 9. 27.]

제000800조 실태조사

1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개정 2013. 1 2. 20.)

2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개정 2013. 1 2. 20.)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ㆍ대부료 수납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3. 1 2. 20.)

3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실태조사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

4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재산의 집단화

군수는 흩어져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처분하며 가능한 한 집단화하여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2. 20., 2021. 9. 27.>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재산은 계속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20.)

제001100조

삭제 < 2021. 9. 27.>

제001200조 공유재산 관리계획

1

<삭제 2016. 2. 23.>

2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총괄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관리부서가 재산관리총괄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3

제7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10억원을 말한다. <신설 2022. 1 1. 9.>

4

제7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면적"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 1 1. 9.> 1. 취득의 경우: 1천제곱미터 2. 처분의 경우: 2천제곱미터

제001300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1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관리관은 사전에 총괄 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3. 1 2. 20.)

2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 1 2. 20.)

3

재산관리관은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제18조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 1 2. 20.)

제001400조

삭제 < 2021. 9. 27.>

제001500조 기부채납의 원칙

1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

2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1

공유재산인 토지 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 사용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 <개정 2022. 1 1. 9.>

2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제001700조

삭제 < 2021. 9. 27.>

제001800조 관리 및 처분

재산관리관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ㆍ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9. 8. 5)

제001900조 사용허가의 제한

1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시에 명백히 해 두어야 한다. <개정 2009. 8. 5, 2013. 1 2. 20., 2021. 9. 27.>

2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9. 8. 5., 2022. 1 1. 9.> 1. 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개정 2009. 8. 5)[제목개정 2022. 1 1. 9.]

행정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8. 5., 2022. 11. 9.>1. 사용목적2. 사용기간3. 사용료4. 사용료 납부방법5.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6.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7. 허가조건[제목개정 2022. 11. 9.]

제002100조 사용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9. 8. 5., 2022. 1 1. 9.>[제목개정 2022. 1 1. 9.]

제002102조 지역특산품등의 범위

제13조제3항제8호ㆍ제17조제6항제29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 특산품 또는 해당지역 생산제품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양평군 물맑은양평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에 따라 물맑은양평 상표를 사용하는 우수생산품 2. 그 밖에 군수가 추천하거나 인정하는 지역대표 특산품 또는 생산제품[본조신설 2016. 2. 23.]

제002103조 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는 경우

제13조제3항제2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양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라 양평군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청사의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하는 경우를 말한다.[본조신설 2022. 1 1. 9.]

제002200조

<삭제 2016. 2. 23.>

제002300조 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에 사용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5조부터 제37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09. 8. 5., 2013. 1 2. 20., 2022. 1 1. 9.>

제002400조 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개정 2009. 8. 5)

제002500조 대부계약 해지 등

1

군수는 일반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법 제35조제1항에 해당하면 그 대부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3. 1 2. 20, 2017. 9. 4.)

2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하면 지체 없이 그 권리의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7. 9. 4.>

3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제2항에서 이동 2017. 9. 4.)

4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제3항에서 이동 2017. 9. 4.)[제목개정 2017. 9. 4.]

제002502조 영구시설물의 축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미리 양평군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1 1. 9.>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에 따라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하여 사용허가 및 대부하는 경우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및 대부하는 경우[본조신설 2021. 9. 27.]

제002600조 외국인투자기업 등의 범위

이 조례에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이하 "외국인투자기업 등"이라 한다)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 및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8항에서 정한 기업 등을 말한다.[전문개정 2021. 9. 27.]

제002700조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ㆍ매각 대상 등

제26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ㆍ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1 2. 20., 2019. 4. 17., 2021. 9. 27.>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 (개정 2008.3.20, 2013. 1 2. 20)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조의2제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내의 공유재산[전부개정 2013. 1 2. 20]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개정 2013. 1 2. 20) 4.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에 따른 도지사가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개정 2013. 1 2. 20) 5. 군이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안의 공유재산 (개정 2008.3.20)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군수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개정 2013. 1 2. 20)

제002800조 대부료의 요율

1

제31조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ㆍ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개정 2013. 1 2. 20)

2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3. 1 2. 20)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3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연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개정 2008. 1 1. 21, 2013. 1 2. 20) 1.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08. 1 1. 21, 2013. 1 2. 20, 2016. 9. 20.) 4.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와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의한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이 교육활동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신설 2013. 1 2. 20.)

4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3. 1 2. 20., 2021. 9. 27.>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제26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개정 2013. 1 2. 20.) 3.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에 따라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 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개정 2013. 1 2. 20.) 4. 군이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ㆍ단체ㆍ법인ㆍ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08.3.20) 5. <삭제 2014. 1 2. 31>

5

공유림의 대부료 및 사용료의 요율은 본 조에서 정한 이외의 사항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를 준용한다.(신설 2008. 1 1. 21.)

제002900조 개정 2008. 3. 20

<삭제> (개정 2008. 3. 20)

제003200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1

군수가 법 제24조제2항 및 영 제17조제7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감경하는 경우의 감경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4. 17., 2021. 9. 27., 2022. 1 1. 9.> 1. 영 제17조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2. 영 제17조제6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3. 영 제17조제6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의 100분의 100

2

군수가 법 제34조제2항 및 영 제35조제2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대부료를 감경하는 경우의 감경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9. 27.> 1. 영 제35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의 100분의 1002. 영 제35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03. 영 제35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30

3

군수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을 위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허가하거나 대부하는 경우의 감경률은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80으로 한다. <신설 2024. 9. 25.>[전문개정 2017. 9. 4.] [제목개정 2021. 9. 27.]

제003300조 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

1

제31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2. 20., 2022. 1 1. 9.>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 4. 그 밖에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재산 (개정 2008.3.20, 2013. 1 2. 20)

2

전세금은 군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ㆍ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3

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ㆍ해지한 경우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사용ㆍ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ㆍ해지의 경우에는 예금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개정 2022. 1 1. 9.>

4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개정 2021. 9. 27.>[제목개정 2022. 1 1. 9.]

제003400조 대부료 등의 조정

제16조 및 영 제34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전년도의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전문개정 2008. 1 1. 21.] <개정 2014. 1 2. 31., 2021. 9. 27.>

제003500조 대부료 등의 납기

1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최초연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2차년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개정 2021. 9. 27.>

2

삭제 < 2021. 9. 27.>

3

삭제 < 2021. 9. 27.>

제003502조 이자율의 적용방법

1

이자율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1. 9. 27.>

2

그 밖에 제35조의 사용료와 대부료, 제38조의 매각대금, 제39조의2 교환차금, 제63조 변상금의 분할납부, 제63조의2 과오납금 반환가산금을 지급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한다.[본조신설 2017. 9. 4.]

제003600조 대부정리부의 비치

1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 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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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개정 2013. 1 2. 20.)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연월일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3. 1 2. 20.)

제003700조 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 계약된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 보관하여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개정 2013. 1 2. 20.)

제003800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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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제35조의2에 따른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9. 8. 5, 2013. 1 2. 20, 2017. 9. 4., 2019. 4. 17., 2021. 9. 27.>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할 때(개정 2013. 1 2. 20.)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하는 때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안에 있는 토지 중 군수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ㆍ사용자에게 매각할 때(개정 2013. 1 2. 20.)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생계ㆍ의료급여를 받는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할 때(개정 2013. 1 2. 20, 2016. 9. 20.) 5. 군이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신설 2013. 1 2. 20.) 6. 제40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매각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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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3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제35조의2에 따른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8. 5, 2013. 1 2. 20., 2019. 4. 17., 2021. 9. 27.> 1. 영 제38조제1항제7호, 제8호 및 제13호에 따라 매각할 때(개정 2013. 1 2. 20) 2. 군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동안 군이 계속하여 점유ㆍ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할 때(개정 2013. 1 2. 20) 3.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할 때(개정 2013. 1 2. 20)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식산업센터 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군이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개정 2008. 3. 20, 2013. 1 2. 20) 5.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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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5

제39조제2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제35조의2에 따른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8. 5, 2013. 1 2. 20, 2017. 9. 4)

제003900조 조성원가 매각

제42조에 따라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 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개정 2013. 1 2. 20., 2021. 9. 27.>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에 따라 군이 조성한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군이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 내의 재산 (개정 2008.3.20, 2013. 1 2. 20)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내의 재산(개정 2013. 1 2. 20) 3. 도지사가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내의 재산 4. 도지사가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용지내의 재산

제003902조 교환차금의 납부

제11조의3제1항 및 영 제45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과 교환할 때 발생하는 교환차금은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교환차금의 잔액에 제35조의2에 따른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7. 9. 4.)[본조신설 2013. 1 2. 20]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9. 4., 2019. 4. 17., 2021. 9. 27.>1.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ㆍ폐구거ㆍ폐제방으로서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와의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 이 경우 그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2.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 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로서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3.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군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군유지를 그 건물 바닥 면적의 두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이 경우 분할 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제57조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7조에 따라 「양평군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의 범위에서 일괄 매각을 할 수 있다.4.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읍ㆍ면 지역에 위치한 군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농업ㆍ농촌 및 식품 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에게 1만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5.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000㎡를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6.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 용도로 점유·사용 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7. 「사도법」제4조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8.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가 1인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9. 「건축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신고ㆍ허가 등 적법화 절차 없이 2013년 3월 20일 이전에 지어진 무허가축사로서 축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유지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축사 소유자에게 토지를 매각함으로써 적법화가 가능한 경우 <신설 2021. 9. 27.>[전문개정 2016. 2. 23.]

제004100조 신탁의 종류

제48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관리신탁·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임대형 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개정 2009. 8. 5, 2013. 1 2. 20)

제004200조 공유임야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004300조 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 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제004400조

<삭제 2008.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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