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 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참작하여 「건축법」상의 건폐율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004500조 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군수는 해당 군의 청사 신축시 위치ㆍ규모 재원확보 등을 고려하여 청사신축계획서에 의하여 신축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사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3. 1 2. 20)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 순위는 재해ㆍ도괴위험ㆍ신설기관ㆍ임차ㆍ노후ㆍ협소ㆍ위치 부적당으로 한다.(개정 2013. 1 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