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개 조문 · 1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78개 조문 중 51-78

제004500조 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1

군수는 해당 군의 청사 신축시 위치ㆍ규모 재원확보 등을 고려하여 청사신축계획서에 의하여 신축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사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3. 1 2. 20)

2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 순위는 재해ㆍ도괴위험ㆍ신설기관ㆍ임차ㆍ노후ㆍ협소ㆍ위치 부적당으로 한다.(개정 2013. 1 2. 20)

제004600조 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 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참작하여 「건축법」상의 건폐율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004602조 청사의 면적기준

군 본청 청사와 의회 청사 및 단체장 집무실의 면적기준은 영 제95조에서 정하는 기준면적에 적합하여야 한다.[신설 2013. 1 2. 20]

제004700조 청사 등의 설계

1

청사ㆍ종합회관을 신축할 때에는 별표의 지방청사ㆍ종합회관의 표준설계면적기준에 의하여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3. 1 2. 20.) 1. 행정수요ㆍ기구ㆍ인력의 증ㆍ감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ㆍ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ㆍ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2

제1항에 따른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지방청사의 신축시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에 대해서는 별표상의 기준을 준용한다.(개정 2013. 1 2. 20)

3

청사등 공용ㆍ공공용건물의 신축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별표상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개정 2013. 1 2. 20)

제004800조 군 건축위원회의 심의

청사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평군 건축 조례」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 1 2. 20., 2021. 9. 27.>

제004900조 종합청사화의 도모

1

청사를 신축하고자 할 때에는 되도록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2. 20., 2021. 9. 27.>

2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할 때에는 종합청사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 1 2. 20)

이 조례에서 “관사”란 군수ㆍ부군수 또는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개정 2021. 9. 27.>

제005100조 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1. 9. 27.> 1. 1급 관사:군수 관사 2. 2급 관사:부군수 관사 3. 3급 관사:1급, 2급 관사 이외의 관사 및 시설관리사 등

제005200조 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군수가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005300조 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27.>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3. 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005400조 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비치정리한다.

제005500조 사용허가의 취소

군수는 다음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때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때 3. 사용자가 제53조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개정 2013. 1 2. 20) 4. 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개정 2013. 1 2. 20)

제005600조 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1. 건물의 신축ㆍ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콘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3. 보일러 운영비(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4. 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5. 전기요금(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6. 전화요금(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7. 수도요금(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제005700조 사용료의 면제

제51조에 따른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3. 1 2. 20) 1.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ㆍ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005800조 비품의 관리

제52조에 따른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비치하고 제56조에 따라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등재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 1 2. 20)

제005900조 인계 인수 등

1

제55조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13. 1 2. 20)

2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할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13. 1 2. 20) 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 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3. 1 2. 20)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

제006100조 준용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에 대해서는 제50조부터 제60조까지를 준용한다.(개정 2013. 1 2. 20)

제 8 장 보칙

제006200조 변상금의 부과

1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ㆍ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개정 2013. 1 2. 20)

2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006202조 변상금의 징수유예

1

무단점유를 한 자가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징수유예를 신청할 때 그 징수유예 기간은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2

징수유예의 기한이 경과될 때까지 징수유예의 사유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징수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3

징수유예를 받으려는 자는 문서로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징수유예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문서로 무단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군수는 징수유예를 결정할 때에는 그 유예에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5

영 81조제4항에 따라 징수유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군수는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그 징수유예에 관계되는 금액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1

징수유예 등을 받은 자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업의 변화로 인하여 유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2

담보의 변경요구, 그 밖에 담보를 확보하기 위한 군수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때[본조신설 2014.

12

31]

제006300조

삭제 < 2021. 9. 27.>

제006302조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제82조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은 제35조의2에 따른 이자로 한다.(신설 2013. 1 2. 20, 개정 2017. 9. 4.)

제006400조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1

제84조제2항에 의한 은닉재산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3.20, 2013. 1 2. 20) 1. 다음 각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으로 한다. (개정 2008.3.20, 2013. 1 2. 20)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나. 그 밖에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개정 2013. 1 2. 20)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 상당액으로 한다.(개정 2008.3.20, 2013. 1 2. 20.)

2

<삭제 2017. 9. 4.>

3

신고자는 은닉재산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보상금은 신고자의 은닉재산 신고서를 접수 한 후에 담당공무원의 현지조사결과에 의하여 신고인에게 지급하며, 지급기한은 공유재산으로 확정된 연도의 말일까지로 한다.(개정 2013. 1 2. 20.)

5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반환자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 1 2. 20.)

6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006500조 합필의 신청

군수는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합필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006600조 공유토지의 분필

군수는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의하여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한다. <개정 2013. 1 2. 20, 2016. 9. 20., 2021. 9. 27.>

제006700조 준용

군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국유재산의 질의회신ㆍ지침ㆍ편람 등을 준용할 수 있다.(개정 2013. 1 2. 20.)

제006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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