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7개 조문 · 0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147개 조문 중 51-100

제34조의5 제3자의 운전 방지의무

시행예정 2026.05.11

제34조의5(제3자의 운전 방지의무)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임대차계약서에 운전자로 열거되지 아니한 자가 임차한 자동차를 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 준용 규정

시행예정 2026.05.11

제35조(준용 규정) 자동차대여사업의 사업계획 변경, 사업계획의 변경제한, 공동운수협정, 명의이용 금지, 사업의 양도ㆍ양수 및 법인의 합병, 상속, 사업의 휴업ㆍ폐업, 사고 시의 조치 등에 관하여는 제10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11조, 제12조, 제14조(제2항은 제외한다), 제15조, 제16조(제1항은 제외한다) 및 제19조(제1항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개정 2017.3.21, 2021.7.27>

제4장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제36조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

시행예정 2026.05.11

제36조(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

제37조 면허기준

시행예정 2026.05.11

제37조(면허기준) 터미널사업의 면허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8조 공사시행 인가 등

시행예정 2026.05.11

제38조(공사시행 인가 등)

제39조 사용 개시

시행예정 2026.05.11

제39조(사용 개시) 터미널사업자는 제38조제4항의 시설 확인을 받은 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기간까지 터미널 사용을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용 개시일을 연장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제40조 사용약관

시행예정 2026.05.11

제40조(사용약관)

제41조 시설 사용료

시행예정 2026.05.11

제41조(시설 사용료)

제42조 터미널사업자의 준수 사항 등

시행예정 2026.05.11

제42조(터미널사업자의 준수 사항 등)

제43조 위치ㆍ규모와 구조ㆍ설비의 변경 등

시행예정 2026.05.11

제43조(위치ㆍ규모와 구조ㆍ설비의 변경 등)

제44조 터미널사업의 개선명령

시행예정 2026.05.11

제44조(터미널사업의 개선명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터미널사용자 및 터미널 이용객의 교통 편익을 해치거나 터미널사업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터미널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제45조 사용명령

시행예정 2026.05.11

제45조(사용명령)

제46조 승차권 판매 위탁

시행예정 2026.05.11

제46조(승차권 판매 위탁)

제4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시행예정 2026.05.11

제4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8조 준용규정

시행예정 2026.05.11

제48조(준용규정) 터미널사업의 양도ㆍ양수 및 법인의 합병, 상속, 사업의 휴업ㆍ폐업 등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은 제외한다), 제15조제16조(제2항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제49조 공영터미널의 설치ㆍ운영

시행예정 2026.05.11

제49조(공영터미널의 설치ㆍ운영)

제49조의2

시행예정 2026.05.11

제4장의2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 <개정 2020.4.7>

제49조의2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의 종류

시행예정 2026.05.11

제49조의2(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의 종류)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9조의3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 등

시행예정 2026.05.11

제49조의3(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 등)

제49조의4 플랫폼운송사업심의위원회

시행예정 2026.05.11

제49조의4(플랫폼운송사업심의위원회)

제49조의5 기여금의 납부 등

시행예정 2026.05.11

제49조의5(기여금의 납부 등)

제49조의6 플랫폼운송사업 운임ㆍ요금의 신고 등

시행예정 2026.05.11

제49조의6(플랫폼운송사업 운임ㆍ요금의 신고 등)

제49조의7 플랫폼운송사업의 개선명령

시행예정 2026.05.11

제49조의7(플랫폼운송사업의 개선명령)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하고 원활한 여객운송, 운송질서의 확립 및 서비스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플랫폼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제49조의8 플랫폼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시행예정 2026.05.11

제49조의8(플랫폼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제49조의9 플랫폼운송사업에 대한 준용규정

시행예정 2026.05.11

제49조의9(플랫폼운송사업에 대한 준용규정) 플랫폼운송사업의 결격사유, 플랫폼운송약관, 명의이용 금지, 사업의 양도ㆍ양수 및 법인의 합병, 사업의 휴업ㆍ폐업, 사고 시의 조치, 플랫폼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플랫폼운수종사자 교육, 사고기록의 유지관리, 여객의 준수사항, 과징금의 부과 등에 관하여는 제6조, 제9조, 제12조, 제14조(제1항 전단,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9항 및 제10항만 해당하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는 제외한다), 제19조, 제21조(제2항,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12항 및 제13항만 해당한다), 제25조제1항 및 제2항, 제27조제1항, 제27조의2제88조를 준용한다.

제49조의10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의 면허 등

시행예정 2026.05.11

제49조의10(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의 면허 등)

제49조의11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점

시행예정 2026.05.11

제49조의11(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점)

제49조의12 플랫폼가맹사업자 및 운송가맹점의 역할 등

시행예정 2026.05.11

제49조의12(플랫폼가맹사업자 및 운송가맹점의 역할 등)

제49조의13 플랫폼가맹사업의 운임ㆍ요금 등

시행예정 2026.05.11

제49조의13(플랫폼가맹사업의 운임ㆍ요금 등)

제49조의14 플랫폼가맹사업의 개선명령

시행예정 2026.05.11

제49조의14(플랫폼가맹사업의 개선명령)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안전운행의 확보, 운송질서의 확립 및 여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플랫폼가맹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6.2.10>

제49조의15 플랫폼가맹사업의 면허취소 등

시행예정 2026.05.11

제49조의15(플랫폼가맹사업의 면허취소 등)

제49조의16 플랫폼가맹사업에 대한 준용규정

시행예정 2026.05.11

제49조의16(플랫폼가맹사업에 대한 준용규정) 플랫폼가맹사업의 결격사유, 플랫폼가맹약관, 명의이용 금지, 사업의 양도ㆍ양수 및 법인의 합병, 사업의 상속, 사업의 휴업ㆍ폐업 및 과징금의 부과 등에 관하여는 제6조, 제9조, 제12조, 제14조(제2항은 제외한다), 제15조, 제16조(제1항은 제외한다) 및 제88조를 준용한다.

제49조의1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준용

시행예정 2026.05.11

제49조의17(「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준용) 플랫폼가맹사업자와 운송가맹점 간의 정보의 제공, 가맹금의 반환, 가맹계약 등에 관하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3조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가맹희망자"는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하려는 자"로, "가맹점사업자"는 "운송가맹점"으로 보고, "가맹본부", 같은 법 제7조제1항의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같은 조 제4항의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로 구성된 사업자단체"는 각각 "플랫폼가맹사업자"로 보며,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가맹금"은 "명칭이나 지급형태를 가리지 아니하고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할 때 영업표지 사용허가의 대가로 플랫폼가맹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전"으로 본다.

제49조의18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의 등록

시행예정 2026.05.11

제49조의18(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의 등록)

제49조의19 플랫폼운송중개요금

시행예정 2026.05.11

제49조의19(플랫폼운송중개요금)

제5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진흥

제50조 재정 지원

시행예정 2026.05.11

제50조(재정 지원)

제51조 보조금의 사용 등

시행예정 2026.05.11

제51조(보조금의 사용 등)

제51조의2 유가보조금의 지급정지

시행예정 2026.05.11

제51조의2(유가보조금의 지급정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제50조제5항에 따른 보조금(이하 "유가보조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5.19, 2021.3.23>

제51조의3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지급정지

시행예정 2026.05.11

제51조의3(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지급정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제50조제6항에 따른 보조금(이하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9, 2021.3.23>

제51조의4 수소 연료보조금의 지급정지

시행예정 2026.05.11

제51조의4(수소 연료보조금의 지급정지)

제51조의5 포상금의 지급

시행예정 2026.05.11

제51조의5(포상금의 지급)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51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제51조의3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제51조의4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2021.3.23>

제52조 조세 감면

시행예정 2026.05.11

제52조(조세 감면) 국가는 여객을 원활히 운송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다.

제6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단체

제53조 조합의 설립

시행예정 2026.05.11

제53조(조합의 설립)

제54조 정관

시행예정 2026.05.11

제54조(정관)

제55조 사업

시행예정 2026.05.11

제55조(사업)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제56조 정관변경 등의 명령

시행예정 2026.05.11

제56조(정관변경 등의 명령) 시ㆍ도지사는 조합이 제55조 각 호의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조합에 명할 수 있다.

제57조 감독

시행예정 2026.05.11

제57조(감독) 조합의 사업은 시ㆍ도지사가 감독한다.

전체 147개 조문 중 51-100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