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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5 제3자의 운전 방지의무

시행예정 2026.05.11

제34조의5(제3자의 운전 방지의무)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임대차계약서에 운전자로 열거되지 아니한 자가 임차한 자동차를 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

임차한 자가 법인 또는 「근로기준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개인사업자인 경우로서 임대차계약서에 운전자를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자동차 임차인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경우

3.

그 밖에 임대차계약서에 지정하지 아니한 운전자의 운전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35조 준용 규정

시행예정 2026.05.11

제35조(준용 규정) 자동차대여사업의 사업계획 변경, 사업계획의 변경제한, 공동운수협정, 명의이용 금지, 사업의 양도ㆍ양수 및 법인의 합병, 상속, 사업의 휴업ㆍ폐업, 사고 시의 조치 등에 관하여는 제10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11조, 제12조, 제14조(제2항은 제외한다), 제15조, 제16조(제1항은 제외한다) 및 제19조(제1항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개정 2017.3.21, 2021.7.27>

제4장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제36조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

시행예정 2026.05.11

제36조(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

1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이하 "터미널사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

터미널사업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제37조 면허기준

시행예정 2026.05.11

제37조(면허기준) 터미널사업의 면허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여객자동차터미널(이하 "터미널"이라 한다)의 위치가 여객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다른 교통수단과 쉽게 연계될 것

2.

터미널의 규모가 그 지역의 장기적인 수송 수요에 적합할 것

3.

그 사업을 개시하는 것이 터미널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고 그 지역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

제38조 공사시행 인가 등

시행예정 2026.05.11

제38조(공사시행 인가 등)

1

제36조제1항에 따라 터미널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터미널사업자"라 한다)는 시설하려는 터미널의 공사계획을 수립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간까지 공사시행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2.18>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공사계획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설비기준 등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공사시행을 인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터미널사업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까지 인가를 신청할 수 없으면 터미널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4

터미널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공사를 끝낸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시설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2.18>

제39조 사용 개시

시행예정 2026.05.11

제39조(사용 개시) 터미널사업자는 제38조제4항의 시설 확인을 받은 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기간까지 터미널 사용을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용 개시일을 연장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제40조 사용약관

시행예정 2026.05.11

제40조(사용약관)

1

터미널사업자는 사용약관을 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사용약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3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3.21>

4

제1항의 사용약관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3.21>

제41조 시설 사용료

시행예정 2026.05.11

제41조(시설 사용료)

1

터미널사업자는 그 터미널을 사용하는 운송사업자(이하 "터미널사용자"라 한다)에게서 시설 사용료를 받으려면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시설 사용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3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31>

4

제1항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인가기준 등 시설 사용료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8.12.31>

제42조 터미널사업자의 준수 사항 등

시행예정 2026.05.11

제42조(터미널사업자의 준수 사항 등)

1

터미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1.7.27>

1.

부당하게 터미널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할 것

2.

터미널 사용료를 부당하게 차별하지 아니할 것

3.

대기실ㆍ화장실 등 부대시설을 터미널사용자 및 터미널이용객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ㆍ관리할 것

2

터미널사업자는 터미널의 구조와 설비를 제38조제2항의 기준에 맞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터미널사업자가 제1항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를 중지할 것을 명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유지ㆍ관리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것을 시정(是正)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제43조 위치ㆍ규모와 구조ㆍ설비의 변경 등

시행예정 2026.05.11

제43조(위치ㆍ규모와 구조ㆍ설비의 변경 등)

1

터미널사업자는 터미널의 위치ㆍ규모 및 구조ㆍ설비 등을 변경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20.2.18>

1.

터미널의 위치의 변경: 시ㆍ도지사

2.

터미널의 규모 및 구조ㆍ설비 등의 변경: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제1항의 인가에 관하여는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4조 터미널사업의 개선명령

시행예정 2026.05.11

제44조(터미널사업의 개선명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터미널사용자 및 터미널 이용객의 교통 편익을 해치거나 터미널사업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터미널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1

1.

터미널의 규모 및 구조의 변경과 설비의 개선ㆍ변경

2.

사용약관ㆍ시설사용료 또는 승차권 위탁판매 수수료의 변경

3.

터미널사용자와 터미널 이용객에 대한 서비스 개선, 질서 유지,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

4.

교육 등 종사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조치

5.

휴일이 이어지는 등 수송 수요가 수송 능력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원활한 수송에 필요한 조치

6.

터미널사업자가 경영부실 등으로 승차권을 판매할 수 없는 경우 승차권 판매에 필요한 조치

제45조 사용명령

시행예정 2026.05.11

제45조(사용명령)

1

시ㆍ도지사등은 터미널이 있는 주변 지역에 노선을 정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가 자동차를 정류시키거나 여객을 승하차시키는 데에 그 터미널을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면, 공중(公衆)의 편의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송망(運送網) 정비를 위하여 그 운송사업자에게 그 터미널 사용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2.2>

2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등이 터미널 사용을 명하는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2.2>

제46조 승차권 판매 위탁

시행예정 2026.05.11

제46조(승차권 판매 위탁)

1

터미널사용자는 터미널사업자에게 승차권 판매를 위탁하여야 한다. 다만, 여객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직접 판매하거나 터미널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승차권 판매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제1항에 따라 승차권 판매를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 판매 수수료는 운송사업자와 승차권 판매를 위탁받는 자가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

제4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시행예정 2026.05.11

제4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1

터미널사업자가 제38조의 공사시행 인가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허가 또는 인가 등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그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1.4.14, 2014.1.14, 2020.2.18>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1조에 따른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5.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6.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私道開設)의 허가

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개장허가(改葬許可)

8.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허가

2

터미널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경영하기 위하여 제38조제4항의 시설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 또는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2.6>

1.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2.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접객업(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영업은 제외한다)의 허가

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에 따른 석유판매업 중 주유소의 등록

5.

「공연법」 제9조에 따른 공연장업의 등록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8조제1항에 따라 공사시행을 인가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시설확인을 하려면 제2항 각 호의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4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8조제1항에 따라 공사시행을 인가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시설확인을 한 경우 공사시행을 인가하거나 시설확인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2항 각 호의 관계 법령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제48조 준용규정

시행예정 2026.05.11

제48조(준용규정) 터미널사업의 양도ㆍ양수 및 법인의 합병, 상속, 사업의 휴업ㆍ폐업 등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은 제외한다), 제15조제16조(제2항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제49조 공영터미널의 설치ㆍ운영

시행예정 2026.05.11

제49조(공영터미널의 설치ㆍ운영)

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터미널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없는 경우 제36조에도 불구하고 직접 터미널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5.23, 2024.2.13>

2

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직접 설치하는 터미널을 관리ㆍ운영 등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2.5.23>

제49조의2

시행예정 2026.05.11

제4장의2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 <개정 2020.4.7>

제49조의2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의 종류

시행예정 2026.05.11

제49조의2(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의 종류)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 운송플랫폼과 자동차를 확보(자동차대여사업자의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제34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하여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운송플랫폼을 통해 여객과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거나 운송에 부가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2.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 운송플랫폼을 확보하여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제49조의11에 따른 소속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점에 의뢰하여 여객을 운송하게 하거나 운송에 부가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3.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운송플랫폼을 통하여 자동차를 사용한 여객운송을 중개하는 사업

제49조의3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 등

시행예정 2026.05.11

제49조의3(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 등)

1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이하 "플랫폼운송사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플랫폼운송사업을 허가하는 경우 3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한정하여 허가하거나, 플랫폼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3

제1항에 따른 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이 수송 수요와 택시 총량 등을 고려한 수송력 공급에 적합할 것

2.

사업계획이 새로운 운송수요를 창출할 수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것

3.

최저 허가기준 대수, 차고지 등 운송시설, 보험가입,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4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플랫폼운송사업을 허가하려는 경우 제49조의4에 따른 플랫폼운송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5

국토교통부장관은 여객 수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택시 감차(減車)의 실적 추이, 국민 편익 등을 고려하여 플랫폼운송사업의 총 허가대수를 관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허가대수를 배분하는 방식으로 허가할 수 있다.

6

제1항에 따라 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플랫폼운송사업자"라 한다)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7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8

국토교통부장관이 제7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9

제2항에 따른 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플랫폼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갱신하여야 한다.

제49조의4 플랫폼운송사업심의위원회

시행예정 2026.05.11

제49조의4(플랫폼운송사업심의위원회)

1

플랫폼운송사업 허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플랫폼운송사업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4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5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의5 기여금의 납부 등

시행예정 2026.05.11

제49조의5(기여금의 납부 등)

1

플랫폼운송사업자는 허가대수 또는 운행횟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이하 "기여금"이라 한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기여금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택시 감차,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3

플랫폼운송사업자는 기여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계산한 연체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4

국토교통부장관은 기여금 및 연체료 수납 업무, 기여금의 집행 업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5

국토교통부장관은 플랫폼운송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기여금(연체료를 포함한다)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

6

기여금의 납부 주기, 납부 방법 및 그 밖에 기여금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의6 플랫폼운송사업 운임ㆍ요금의 신고 등

시행예정 2026.05.11

제49조의6(플랫폼운송사업 운임ㆍ요금의 신고 등)

1

플랫폼운송사업자는 운임이나 요금을 정하려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운임이나 요금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4

플랫폼운송사업자는 운송플랫폼을 통해 여객과 운송계약을 체결할 때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운임이나 요금의 범위 내에서 여객에게 받을 운임이나 요금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49조의7 플랫폼운송사업의 개선명령

시행예정 2026.05.11

제49조의7(플랫폼운송사업의 개선명령)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하고 원활한 여객운송, 운송질서의 확립 및 서비스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플랫폼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1.

사업계획의 변경

2.

운임 또는 요금(여객운송 외에 부가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요금을 포함한다)의 조정

3.

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제9조에 따라 신고된 플랫폼운송약관의 변경

4.

자동차 또는 운송시설의 개선

5.

운임 또는 요금 징수 방식의 개선

6.

자동차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에의 가입

7.

플랫폼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플랫폼운수종사자"라 한다)에 대한 주기적 교육(이 법에 따른 준수사항 및 그 밖에 교통 관련 법령 등에 관한 교육을 말한다)

8.

그 밖에 안전운송의 확보와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49조의8 플랫폼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시행예정 2026.05.11

제49조의8(플랫폼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1

플랫폼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1.9>

1.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2.

제49조의6에 따른 운임 또는 요금이 아닌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3.

일정한 장소에 오랜 시간 정차하거나 배회하면서 여객을 유치하는 행위

4.

여객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영수증 발급 또는 신용카드 결제에 응하지 않는 행위

5.

문을 완전히 닫지 아니한 상태 또는 여객이 승하차하기 전에 자동차를 출발시키는 행위

6.

6의 2. 운전 중에 영상표시장치를 이용하여 영상물 등을 시청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지리안내 영상 또는 교통정보안내 영상

나.

국가비상사태ㆍ재난상황 등 긴급한 상황을 안내하는 영상

다.

운전 시 자동차의 좌우 또는 전후방을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영상

7.

그 밖에 안전운행과 여객의 편의를 위하여 플랫폼운수종사자가 지키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2

플랫폼운수종사자는 제2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한정한다)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득하여야 한다.

3

플랫폼운수종사자는 제2항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발급받아 해당 사업용 자동차 안의 여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항상 게시하거나 전자적 매체ㆍ기기 등을 통한 방법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4

제3항에 따른 증표의 발급ㆍ관리 및 게시에 필요한 사항은 제24조의2제3항을 준용한다.

5

플랫폼운수종사자는 차량의 출발 전에 제27조의2에 따라 여객이 좌석안전띠를 착용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내의 방법,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제26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49조의9 플랫폼운송사업에 대한 준용규정

시행예정 2026.05.11

제49조의9(플랫폼운송사업에 대한 준용규정) 플랫폼운송사업의 결격사유, 플랫폼운송약관, 명의이용 금지, 사업의 양도ㆍ양수 및 법인의 합병, 사업의 휴업ㆍ폐업, 사고 시의 조치, 플랫폼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플랫폼운수종사자 교육, 사고기록의 유지관리, 여객의 준수사항, 과징금의 부과 등에 관하여는 제6조, 제9조, 제12조, 제14조(제1항 전단,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9항 및 제10항만 해당하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는 제외한다), 제19조, 제21조(제2항,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12항 및 제13항만 해당한다), 제25조제1항 및 제2항, 제27조제1항, 제27조의2제88조를 준용한다.

제49조의10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의 면허 등

시행예정 2026.05.11

제49조의10(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의 면허 등)

1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이하 "플랫폼가맹사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플랫폼가맹사업이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면허를 받아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플랫폼가맹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플랫폼가맹사업자"라 한다)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 본문에 따른 변경인가의 신청을 받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변경인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변경인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변경인가 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본다.

5

제1항에 따른 플랫폼가맹사업의 면허 또는 제2항 본문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은 면허기준 대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 한다.

제49조의11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점

시행예정 2026.05.11

제49조의11(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점)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는 플랫폼가맹사업자의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점(이하 "운송가맹점"이라 한다)으로 가입하여 그 영업표지(상호와 상표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사용권을 부여받아 플랫폼가맹사업자로부터 운송 여객을 배정받아 여객을 운송하거나 운송에 부가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2

운송사업자는 동일한 차량으로 둘 이상의 운송가맹점에 가입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7.27>

3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한 운송사업자(자동차 1대로 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 한정한다)는 자기의 상호를 소속 플랫폼가맹사업자의 운송가맹점으로 변경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제3항에 따른 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제49조의12 플랫폼가맹사업자 및 운송가맹점의 역할 등

시행예정 2026.05.11

제49조의12(플랫폼가맹사업자 및 운송가맹점의 역할 등)

1

플랫폼가맹사업자는 플랫폼가맹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운송가맹점에 대한 여객의 공정한 배정

2.

효율적인 여객 배정기법의 개발 및 보급

3.

여객의 원활한 운송을 위한 공동전산망의 설치ㆍ운영

4.

여객운송 부가서비스의 신규 개발

2

운송가맹점은 플랫폼가맹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플랫폼가맹사업자가 정한 기준에 적합한 운송서비스 및 운송부가서비스의 제공

2.

여객의 원활한 운송을 위한 차량위치의 통지

제49조의13 플랫폼가맹사업의 운임ㆍ요금 등

시행예정 2026.05.11

제49조의13(플랫폼가맹사업의 운임ㆍ요금 등)

1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운송가맹점(플랫폼가맹사업자가 확보한 운송플랫폼을 통해서만 여객과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이 운임이나 요금을 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운임이나 요금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플랫폼가맹사업이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

2.

제1호 외의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신고

2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4

제1항에 따른 신고는 플랫폼가맹사업자가 대행할 수 있다.

5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경우 운송가맹점이 소재하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6

운송가맹점(플랫폼가맹사업자가 확보한 운송플랫폼을 통해서만 여객과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은 운송플랫폼을 통해 여객과 운송계약을 체결할 때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운임이나 요금의 범위 내에서 여객에게 받을 운임이나 요금을 고지하여야 한다.

7

플랫폼가맹사업자는 운송가맹점이 플랫폼가맹사업자가 확보한 운송플랫폼을 통하여 여객과 체결한 운송계약이 아닌 운송계약에 따라 여객에게 받는 운임이나 요금에 대하여 수수료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 금전적 대가(이하 "가맹수수료"라 한다)를 받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6.2.10>

제49조의14 플랫폼가맹사업의 개선명령

시행예정 2026.05.11

제49조의14(플랫폼가맹사업의 개선명령)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안전운행의 확보, 운송질서의 확립 및 여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플랫폼가맹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6.2.10>

1

1.

제49조의16에서 준용하는 제9조에 따라 신고된 플랫폼가맹약관의 변경

2.

여객의 안전운송을 위한 조치

3.

3의 2. 제49조의13제7항을 위반한 플랫폼가맹사업자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

4.

제49조의17에서 준용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제10조제11조제13조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가맹금의 반환, 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및 가맹계약의 갱신 등의 통지

5.

그 밖에 플랫폼가맹사업의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49조의15 플랫폼가맹사업의 면허취소 등

시행예정 2026.05.11

제49조의15(플랫폼가맹사업의 면허취소 등)

1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플랫폼가맹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7호의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2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이 없는 자에게 여객을 운송하게 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9조의10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은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9조의10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

4.

제49조의10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계획의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제49조의10제5항에 따른 면허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3개월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시킨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49조의14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제49조의16에서 준용하는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하면 취소하지 아니한다.

8.

제49조의16에서 준용하는 제9조를 위반하여 플랫폼가맹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9.

제49조의16에서 준용하는 제12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에 따른 명의이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10.

제49조의16에서 준용하는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하여 양도ㆍ양수, 합병 또는 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1.

제49조의16에서 준용하는 제16조를 위반하여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2.

제49조의17에서 준용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3조제14조를 위반한 경우(제49조의14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13.

이 조에 따른 사업정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제1항에 따른 면허취소ㆍ사업정지 명령의 기준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의16 플랫폼가맹사업에 대한 준용규정

시행예정 2026.05.11

제49조의16(플랫폼가맹사업에 대한 준용규정) 플랫폼가맹사업의 결격사유, 플랫폼가맹약관, 명의이용 금지, 사업의 양도ㆍ양수 및 법인의 합병, 사업의 상속, 사업의 휴업ㆍ폐업 및 과징금의 부과 등에 관하여는 제6조, 제9조, 제12조, 제14조(제2항은 제외한다), 제15조, 제16조(제1항은 제외한다) 및 제88조를 준용한다.

제49조의1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준용

시행예정 2026.05.11

제49조의17(「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준용) 플랫폼가맹사업자와 운송가맹점 간의 정보의 제공, 가맹금의 반환, 가맹계약 등에 관하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3조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가맹희망자"는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하려는 자"로, "가맹점사업자"는 "운송가맹점"으로 보고, "가맹본부", 같은 법 제7조제1항의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같은 조 제4항의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로 구성된 사업자단체"는 각각 "플랫폼가맹사업자"로 보며,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가맹금"은 "명칭이나 지급형태를 가리지 아니하고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할 때 영업표지 사용허가의 대가로 플랫폼가맹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전"으로 본다.

제49조의18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의 등록

시행예정 2026.05.11

제49조의18(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의 등록)

1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이하 "플랫폼중개사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말소하고자 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국토교통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 및 신고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6

제1항에 따른 플랫폼중개사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제49조의19 플랫폼운송중개요금

시행예정 2026.05.11

제49조의19(플랫폼운송중개요금)

1

제49조의18제1항에 따라 플랫폼중개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플랫폼중개사업자"라 한다)는 운송플랫폼 이용자에게 운송플랫폼 이용에 따른 요금을 받을 수 있다.

2

플랫폼중개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요금을 정하려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진흥

제50조 재정 지원

시행예정 2026.05.11

제50조(재정 지원)

1

국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09.5.27, 2013.3.23, 2020.4.7>

1.

자동차의 고급화나 터미널의 현대화

2.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3.

공동시설이나 안전관리시설의 확충과 개선

4.

낡은 차량의 대체(代替)

5.

터미널의 이전이나 규모ㆍ구조ㆍ설비의 확충ㆍ개선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확충 또는 개선

7.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ㆍ설비의 설치 및 개선

8.

경제적ㆍ환경친화적 안전운전 및 관리를 지원하는 시설ㆍ장비의 확충과 개선

9.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진흥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시ㆍ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9.5.27, 2014.1.28, 2017.10.24, 2019.4.23>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2.

여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버스교통체계를 개선하는 경우

4.

터미널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경영이 어려운 터미널사업을 계속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여객자동차운송사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폐업 또는 감차를 통한 구조조정이 필요할 경우

6.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7.

운수종사자의 휴식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ㆍ개선하는 경우

8.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1항제2호의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운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0.5.19>

4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 2020.5.19>

1.

제5조제3항의 지역별 수송력 공급계획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하여 감차보상을 하는 경우

2.

제50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운수종사자의 휴식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ㆍ개선하는 경우

5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에게 유류(油類)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금 등의 인상액에 상당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급기준ㆍ지급방법 및 지급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2.1, 2013.3.23, 2020.5.19, 2021.3.23>

1.

「교육세법」 제5조제1항,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2조제1항제2호, 「지방세법」 제136조제1항에 따라 경유에 각각 부과되는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2.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바목, 「교육세법」 제5조제1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석유가스 중 부탄에 각각 부과되는 개별소비세ㆍ교육세ㆍ부과금

6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에게 천연가스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금 등에 상당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급기준ㆍ지급방법 및 지급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2.2, 2020.5.19, 2021.3.23>

1.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사목에 따라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과되는 수입ㆍ판매 부과금

3.

「관세법」 제14조, 제49조제50조제1항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

4.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7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하여 수소를 충전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급기준ㆍ지급방법 및 지급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3.23>

8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 지급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이 법에 따른 공제조합,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보험요율 산출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1.3.23, 2024.2.13>

9

국가 또는 시ㆍ도는 안정적 교통서비스 제공 및 교통안전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운수종사자가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력양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6.9, 2021.3.23>

제51조 보조금의 사용 등

시행예정 2026.05.11

제51조(보조금의 사용 등)

1

제50조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는 그 자금을 보조받거나 융자받은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50조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그 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2013.3.23>

3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50조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받은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반환할 것을 명하여야 하며,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2.2.1, 2013.3.23>

제51조의2 유가보조금의 지급정지

시행예정 2026.05.11

제51조의2(유가보조금의 지급정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제50조제5항에 따른 보조금(이하 "유가보조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5.19, 2021.3.23>

1

1.

실제로 운행한 거리 또는 연료의 사용량보다 부풀려서 유가보조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유류분에 대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3.

실제 주유ㆍ충전한 유종(油種)과 다른 유종의 단가를 적용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4.

유가보조금의 지급과 직접 관련하여 행하는 제79조에 따른 서류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검사나 질문을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하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51조의3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지급정지

시행예정 2026.05.11

제51조의3(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지급정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제50조제6항에 따른 보조금(이하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9, 2021.3.23>

1

1.

실제로 운행한 거리 또는 연료의 사용량보다 부풀려서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천연가스 사용분에 대하여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3.

실제 충전한 천연가스와 다른 종류의 천연가스 또는 유종의 단가를 적용하여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4.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지급과 직접 관련하여 행하는 제79조에 따른 서류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검사나 질문을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하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51조의4 수소 연료보조금의 지급정지

시행예정 2026.05.11

제51조의4(수소 연료보조금의 지급정지)

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제50조제7항에 따른 보조금(이하 "수소 연료보조금"이라 한다)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1.

실제로 운행한 거리 또는 수소의 사용량보다 부풀려서 수소 연료보조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수소 사용분에 대하여 수소 연료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3.

실제 충전한 수소와 다른 유종 또는 연료의 단가를 적용하여 수소 연료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4.

수소 연료보조금의 지급과 직접 관련하여 행하는 제79조에 따른 서류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검사나 질문을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하는 경우

5.

그 밖에 제50조제7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에 따른 수소판매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가담하였거나 이를 공모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소에서 충전된 수소에 대하여 수소 연료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제51조의5 포상금의 지급

시행예정 2026.05.11

제51조의5(포상금의 지급)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51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제51조의3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제51조의4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2021.3.23>

제52조 조세 감면

시행예정 2026.05.11

제52조(조세 감면) 국가는 여객을 원활히 운송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다.

제6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단체

제53조 조합의 설립

시행예정 2026.05.11

제53조(조합의 설립)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지위 향상을 위하여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2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3

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4

조합을 설립하려면 그 조합의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의 5분의 1 이상이 발기(發起)하고,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시ㆍ도지사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5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6

시ㆍ도지사가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3.21>

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8

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3.21>

제54조 정관

시행예정 2026.05.11

제54조(정관)

1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5.

총회에 관한 사항

6.

임원에 관한 사항

7.

업무에 관한 사항

8.

회계에 관한 사항

9.

해산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조합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2

조합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55조 사업

시행예정 2026.05.11

제55조(사업)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공동 이익을 도모하는 사업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진흥과 발전에 필요한 통계의 작성ㆍ관리, 외국 자료의 수집 및 조사ㆍ연구 사업

3.

경영자 및 종사원의 교육훈련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경영 개선을 위한 지도에 관한 사항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따르는 사업

제56조 정관변경 등의 명령

시행예정 2026.05.11

제56조(정관변경 등의 명령) 시ㆍ도지사는 조합이 제55조 각 호의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조합에 명할 수 있다.

1

1.

정관의 변경

2.

임원의 개선

3.

조합의 해산

제57조 감독

시행예정 2026.05.11

제57조(감독) 조합의 사업은 시ㆍ도지사가 감독한다.

전체 147개 조문 중 5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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