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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47개 조문 중 101-147

제58조 대의원회

시행예정 2026.05.11

제58조(대의원회)

제59조 연합회

시행예정 2026.05.11

제59조(연합회)

제60조 조합 및 연합회의 공제사업

시행예정 2026.05.11

제60조(조합 및 연합회의 공제사업)

제7장 공제조합

제61조 공제조합의 설립 등

시행예정 2026.05.11

제61조(공제조합의 설립 등)

제62조 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절차 등

시행예정 2026.05.11

제62조(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절차 등)

제63조 공제조합의 운영위원회

시행예정 2026.05.11

제63조(공제조합의 운영위원회)

제63조의2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시행예정 2026.05.11

제63조의2(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제64조 공제사업

시행예정 2026.05.11

제64조(공제사업)

제65조 보고서의 제출 등

시행예정 2026.05.11

제65조(보고서의 제출 등)

제66조 공제조합업무의 개선명령

시행예정 2026.05.11

제66조(공제조합업무의 개선명령)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의 업무 운영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자산상황이 불량하여 교통사고 피해자 및 공제 가입자 등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67조 공제조합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

시행예정 2026.05.11

제67조(공제조합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제사업을 건전하게 운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임직원에 대한 징계ㆍ해임을 요구하거나 해당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68조 재무건전성의 유지

시행예정 2026.05.11

제68조(재무건전성의 유지)

제68조의2 감독 기준

시행예정 2026.05.11

제68조의2(감독 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공제 가입자의 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6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시행예정 2026.05.11

제6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제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상법」 제3편제4장제7절(주식회사의 계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장 공제에 관한 분쟁의 조정

제70조 공제분쟁조정

시행예정 2026.05.11

제70조(공제분쟁조정) 다음 각 호의 조합 및 연합회와 자동차사고 피해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 사이에 공제계약 및 공제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분쟁이 있으면 분쟁 당사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3조의3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에 조정(調停)을 신청할 수 있다.

제71조

시행예정 2026.05.11

제71조 삭제 <2024.1.9>

제71조의2

시행예정 2026.05.11

제71조의2 삭제 <2024.1.9>

제72조

시행예정 2026.05.11

제72조 삭제 <2024.1.9>

제73조

시행예정 2026.05.11

제73조 삭제 <2024.1.9>

제74조

시행예정 2026.05.11

제74조 삭제 <2024.1.9>

제9장 보칙

제75조 권한의 위임

시행예정 2026.05.11

제75조(권한의 위임)

제76조 권한의 위탁 등

시행예정 2026.05.11

제76조(권한의 위탁 등)

제77조 운임ㆍ요금의 기준과 요율 등에 관한 협의

시행예정 2026.05.11

제77조(운임ㆍ요금의 기준과 요율 등에 관한 협의) 제7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제8조의 운임ㆍ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결정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가 운임ㆍ요금의 기준 및 요율을 정한 경우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78조 협의ㆍ조정 등

시행예정 2026.05.11

제78조(협의ㆍ조정 등)

제79조 보고ㆍ검사 등

시행예정 2026.05.11

제79조(보고ㆍ검사 등)

제80조 수수료

시행예정 2026.05.11

제80조(수수료) 이 법에 따라 면허ㆍ등록ㆍ허가ㆍ인가 등을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제76조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수탁 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해당 수탁 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제81조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시행예정 2026.05.11

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제82조 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행 금지

시행예정 2026.05.11

제82조(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행 금지)

제83조 자가용자동차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시행예정 2026.05.11

제83조(자가용자동차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제84조 자동차의 차령 제한 등

시행예정 2026.05.11

제84조(자동차의 차령 제한 등)

제85조 면허취소 등

시행예정 2026.05.11

제85조(면허취소 등)

제86조 청문

시행예정 2026.05.11

제86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9조의15 또는 제85조제1항에 따라 제4조, 제28조, 제36조, 제49조의3, 제49조의10 또는 제49조의18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터미널사업, 플랫폼운송사업, 플랫폼가맹사업 또는 플랫폼중개사업의 면허,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28, 2020.4.7>

제87조 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등

시행예정 2026.05.11

제87조(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등)

제88조 과징금 처분

시행예정 2026.05.11

제88조(과징금 처분)

제89조 자동차의 사용정지

시행예정 2026.05.11

제89조(자동차의 사용정지)

제89조의2 규제의 재검토

시행예정 2026.05.11

제89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날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2020.4.7>

제89조의3 신고포상금의 지급

시행예정 2026.05.11

제89조의3(신고포상금의 지급) 제75조 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제4조제1항에 따른 면허의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항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한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장 벌칙

제90조 벌칙

시행예정 2026.05.11

제9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3.28, 2014.1.28, 2015.6.22, 2020.4.7>

제91조 벌칙

시행예정 2026.05.11

제9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 2018.9.18, 2020.10.20, 2021.3.23>

제92조 벌칙

시행예정 2026.05.11

제9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1, 2020.4.7>

제93조 양벌규정

시행예정 2026.05.11

제9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0조부터 제9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4조 과태료

시행예정 2026.05.11

제94조(과태료)

제95조 과태료 규정의 적용 특례

시행예정 2026.05.11

제95조(과태료 규정의 적용 특례) 제94조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 제88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 받은 자에게는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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