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대의원회)
전체 147개 조문 중 101-147
제59조 연합회
시행예정 2026.05.11제59조(연합회)
제60조 조합 및 연합회의 공제사업
시행예정 2026.05.11제60조(조합 및 연합회의 공제사업)
제7장 공제조합
제61조 공제조합의 설립 등
시행예정 2026.05.11제61조(공제조합의 설립 등)
제62조 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절차 등
시행예정 2026.05.11제62조(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절차 등)
제63조 공제조합의 운영위원회
시행예정 2026.05.11제63조(공제조합의 운영위원회)
제63조의2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시행예정 2026.05.11제63조의2(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제64조 공제사업
시행예정 2026.05.11제64조(공제사업)
제65조 보고서의 제출 등
시행예정 2026.05.11제65조(보고서의 제출 등)
제66조 공제조합업무의 개선명령
시행예정 2026.05.11제66조(공제조합업무의 개선명령)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의 업무 운영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자산상황이 불량하여 교통사고 피해자 및 공제 가입자 등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67조 공제조합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
시행예정 2026.05.11제67조(공제조합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제사업을 건전하게 운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임직원에 대한 징계ㆍ해임을 요구하거나 해당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68조 재무건전성의 유지
시행예정 2026.05.11제68조(재무건전성의 유지)
제68조의2 감독 기준
시행예정 2026.05.11제6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시행예정 2026.05.11제8장 공제에 관한 분쟁의 조정
제70조 공제분쟁조정
시행예정 2026.05.11제70조(공제분쟁조정) 다음 각 호의 조합 및 연합회와 자동차사고 피해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 사이에 공제계약 및 공제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분쟁이 있으면 분쟁 당사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3조의3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에 조정(調停)을 신청할 수 있다.
제71조
시행예정 2026.05.11제71조 삭제 <2024.1.9>
제71조의2
시행예정 2026.05.11제71조의2 삭제 <2024.1.9>
제72조
시행예정 2026.05.11제72조 삭제 <2024.1.9>
제73조
시행예정 2026.05.11제73조 삭제 <2024.1.9>
제74조
시행예정 2026.05.11제74조 삭제 <2024.1.9>
제9장 보칙
제75조 권한의 위임
시행예정 2026.05.11제75조(권한의 위임)
제76조 권한의 위탁 등
시행예정 2026.05.11제76조(권한의 위탁 등)
제77조 운임ㆍ요금의 기준과 요율 등에 관한 협의
시행예정 2026.05.11제77조(운임ㆍ요금의 기준과 요율 등에 관한 협의) 제7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제8조의 운임ㆍ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결정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가 운임ㆍ요금의 기준 및 요율을 정한 경우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78조 협의ㆍ조정 등
시행예정 2026.05.11제78조(협의ㆍ조정 등)
제79조 보고ㆍ검사 등
시행예정 2026.05.11제79조(보고ㆍ검사 등)
제80조 수수료
시행예정 2026.05.11제81조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시행예정 2026.05.11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제82조 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행 금지
시행예정 2026.05.11제82조(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행 금지)
제83조 자가용자동차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시행예정 2026.05.11제83조(자가용자동차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제84조 자동차의 차령 제한 등
시행예정 2026.05.11제84조(자동차의 차령 제한 등)
제85조 면허취소 등
시행예정 2026.05.11제85조(면허취소 등)
제86조 청문
시행예정 2026.05.11제87조 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등
시행예정 2026.05.11제87조(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등)
제88조 과징금 처분
시행예정 2026.05.11제88조(과징금 처분)
제89조 자동차의 사용정지
시행예정 2026.05.11제89조(자동차의 사용정지)
제89조의2 규제의 재검토
시행예정 2026.05.11제89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날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2020.4.7>
제89조의3 신고포상금의 지급
시행예정 2026.05.11제10장 벌칙
제90조 벌칙
시행예정 2026.05.11제9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3.28, 2014.1.28, 2015.6.22, 2020.4.7>
제91조 벌칙
시행예정 2026.05.11제9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 2018.9.18, 2020.10.20, 2021.3.23>
제92조 벌칙
시행예정 2026.05.11제9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1, 2020.4.7>
제93조 양벌규정
시행예정 2026.05.11제94조 과태료
시행예정 2026.05.11제94조(과태료)
제95조 과태료 규정의 적용 특례
시행예정 2026.05.11전체 147개 조문 중 101-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