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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7.2>

제3조 공공연구기관의 범위

제3조(공공연구기관의 범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6.8.16, 2018.5.8, 2019.7.9, 2024.7.16, 2026.1.27>

제3조의2

제3조의2 삭제 <2010.3.26>

제4조

제4조 삭제 <2012.7.26>

제5조 연구개발특구의 지정방식 및 지정요건 등

제5조(연구개발특구의 지정방식 및 지정요건 등)

제6조 특구의 지정고시 등

제6조(특구의 지정고시 등)

제6조의2 특구의 변경

제6조의2(특구의 변경)

제7조 특구육성종합계획

제7조(특구육성종합계획)

제7조의2 특구개발계획

제7조의2(특구개발계획)

제7조의3 특구개발계획 미수립지역 개발 시의 협의 예외

제7조의3(특구개발계획 미수립지역 개발 시의 협의 예외) 법 제6조의3 단서에서 "「건축법」 제11조의 건축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개발에 대한 인ㆍ허가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 등을 말한다.

제8조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구성

제8조(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구성)

제9조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운영

제9조(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운영)

제9조의2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9조의2(연구개발특구위원회 위원의 해촉)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9조의3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의3(연구개발특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의4 연구개발특구 규제특례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9조의4(연구개발특구 규제특례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9조의5 연구개발특구 규제특례 전문위원회 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의5(연구개발특구 규제특례 전문위원회 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 전문위원회 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9조의2제9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특구위원회"는 "전문위원회"로 본다.

제10조 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제11조 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위원 또는 전문위원회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1.3.16>

제12조

제12조 삭제 <2021.3.16>

제12조의2 특구별 성과 평가

제12조의2(특구별 성과 평가)

제12조의3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요건

제12조의3(첨단기술기업의 지정요건)

제12조의4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절차 등

제12조의4(첨단기술기업의 지정절차 등)

제12조의5 첨단기술기업의 지정 취소

제12조의5(첨단기술기업의 지정 취소) 법 제9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제13조 연구소기업의 등록 등

제13조(연구소기업의 등록 등)

제14조 수익금 등의 사용

제14조(수익금 등의 사용)

제14조의2 시정명령

제14조의2(시정명령)

제14조의3 연구소기업의 등록 취소

제14조의3(연구소기업의 등록 취소)

제15조 특구의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 간 교류ㆍ협력 강화

제15조(특구의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 간 교류ㆍ협력 강화) 법 제10조제2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16조 협약의 체결방법

제16조(협약의 체결방법)

제18조 국유재산의 사용ㆍ수익ㆍ대부 등

제18조(국유재산의 사용ㆍ수익ㆍ대부 등)

제19조의2 실증특례의 신청

제19조의2(실증특례의 신청)

제19조의3 실증특례의 지정 등

제19조의3(실증특례의 지정 등)

제19조의4 실증특례 재심의 신청 등

제19조의4(실증특례 재심의 신청 등)

제19조의5 실증특례의 유효기간

제19조의5(실증특례의 유효기간)

제19조의6 실증특례의 세부 심사기준

제19조의6(실증특례의 세부 심사기준) 법 제16조의2제6항제5호에 따른 실증특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의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9.19>

제19조의7 실증특례의 지정을 위한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제19조의7(실증특례의 지정을 위한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법 제16조의2제10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과 기술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1.10.19, 2023.9.19, 2025.4.15>

제19조의8 실증특례의 변경 신청 등

제19조의8(실증특례의 변경 신청 등)

제19조의9 실증특례에 따른 법령정비 요청 등

제19조의9(실증특례에 따른 법령정비 요청 등)

제19조의10 실증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

제19조의10(실증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

제19조의11 실증특례의 적용 결과 제출

제19조의11(실증특례의 적용 결과 제출)

제19조의12 실증특례에 따른 법령정비

제19조의12(실증특례에 따른 법령정비)

제19조의13 실증특례 지정 및 임시허가에 따른 책임보험의 가입

제19조의13(실증특례 지정 및 임시허가에 따른 책임보험의 가입)

제19조의14 실증특례 지정 및 임시허가에 따른 배상방안의 마련

제19조의14(실증특례 지정 및 임시허가에 따른 배상방안의 마련)

제19조의15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19조의15(실증특례 및 임시허가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법 제16조의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란 다음 각 호의 지원을 말한다.

제19조의16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한 시정명령

제19조의16(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한 시정명령)

제19조의17 실증특례의 지정 취소

제19조의17(실증특례의 지정 취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6조의5제1항에 따라 실증특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19조의18 규제의 신속확인 요청 등

제19조의18(규제의 신속확인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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