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19(임시허가의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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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0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제19조의20(임시허가의 유효기간)
제19조의21 임시허가의 심사기준
제19조의21(임시허가의 심사기준) 법 제16조의7제6항제5호에 따른 임시허가에 필요한 사항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9조의22 임시허가 변경 신청 등
제19조의22(임시허가 변경 신청 등)
제19조의23 임시허가에 따른 법령정비
제19조의23(임시허가에 따른 법령정비)
제19조의24 임시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시정명령
제19조의24(임시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시정명령)
제19조의25 임시허가의 취소
제19조의25(임시허가의 취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6조의8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20조 기술분야별 연구모임의 지원
제20조의2
제20조의2 삭제 <2015.8.3>
제21조 옴부즈만의 운영 등
제21조(옴부즈만의 운영 등)
제21조의2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제22조 사업시행자
제22조(사업시행자)
제23조 특구개발사업의 대행
제23조(특구개발사업의 대행)
제23조의2 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
제23조의2(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 법 제26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를 말한다.
제24조 실시계획의 승인
제24조(실시계획의 승인)
제25조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제25조의2 특구개발사업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제25조의2(특구개발사업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제26조 준공검사
제26조(준공검사)
제27조 준공검사 전 토지 등의 사용
제27조(준공검사 전 토지 등의 사용)
제27조의2 개발이익의 재투자
제27조의2(개발이익의 재투자)
제27조의3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제27조의4 비용의 보조
제27조의4(비용의 보조)
제28조 특구관리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29조 주거구역 및 산업시설구역의 세분
제29조(주거구역 및 산업시설구역의 세분)
제30조 건축행위 규제 등
제30조(건축행위 규제 등)
제31조 설계심사 대상 건축물 등
제32조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의 입주계약 요건
제33조 입주계약 신청 등
제33조(입주계약 신청 등)
제33조의2 입주관리시스템의 처리 업무 등
제33조의2(입주관리시스템의 처리 업무 등)
제34조 부지의 양도 등
제34조(부지의 양도 등)
제35조 입주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기간산입의 특례
제36조 입주계약 해지 후 남은 업무의 처리
제36조의2 산업단지 등에 관한 특례
제36조의2(산업단지 등에 관한 특례)
제3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특례
제37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특례) 법 제4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또는 제78조에 따른 녹지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20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를 말한다. 이 경우 건물의 높이는 7층 이하로 하되, 학교 등 도시계획시설의 높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24.5.14>
제38조 진흥재단의 설립등기
제38조(진흥재단의 설립등기)
제39조 공무원의 파견요청 등
제39조(공무원의 파견요청 등)
제40조 다른 사업에 대한 출자 등
제40조(다른 사업에 대한 출자 등)
제41조 채권의 발행
제41조의2
제41조의2 삭제 <2012.7.26>
제42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42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42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진흥재단은 법 제53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42조의3 규제의 재검토
제42조의3(규제의 재검토)
제43조
제43조 삭제 <2021.3.16>
제4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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