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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19 임시허가의 신청 등

제19조의19(임시허가의 신청 등)

1

법 제16조의7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임시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임시허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내용을 모두 포함한 사업계획서(이하 "임시허가 계획서"라 한다)

가.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의 명칭 및 내용

나.

사업의 범위, 추진방법, 주요 이용 대상자 및 기간

다.

임시허가를 신청한 자의 재정적ㆍ기술적 능력

2.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이 법 제16조의7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3.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의 혁신성 및 이용자의 편익 증진에 관한 설명자료

4.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의 안전성 검증 자료 및 이용자 보호방안

5.

그 밖에 임시허가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임시허가 신청서의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임시허가 신청서(제2항에 따라 보완된 경우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시허가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내용이 작성된 것이 명백한 경우

2.

신청 내용이 법 제16조의7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3.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2항에 따른 보완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의 내용과 종전에 임시허가를 받은 신기술 서비스ㆍ제품 또는 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실증특례를 지정받은 신기술의 내용ㆍ방식ㆍ형태 등을 검토한 결과, 그 기술적 특성이나 서비스의 특성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관련된 법령이 동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의7제7항에 따라 해당 임시허가 신청을 전문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대상으로 분류할 수 있다. <신설 2025.4.15>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전문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대상으로 분류한 사실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5.4.15>

6

관계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신청의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해야 한다. <신설 2025.4.15>

7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분류한 임시허가 신청에 대하여 제6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장의 검토 결과와 전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임시허가를 할 수 있다. <신설 2025.4.15>

8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6조의7제4항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하거나 임시허가를 거부하는 경우 그 사항을 연구개발특구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임시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4.15>

9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6조의7제4항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임시허가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임시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4.15>

1.

임시허가의 허가번호 및 허가 연월일

2.

상호(명칭) 및 대표자 성명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시허가의 대상이 되는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의 명칭 및 주요 내용

5.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6.

임시허가의 조건(법 제16조의7제4항 후단에 따라 조건을 붙인 경우로 한정한다)

10

법 제16조의7제12항에 따른 시험ㆍ검사의 비용은 임시허가를 신청한 자가 부담한다. <개정 2025.4.15>

11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시허가의 세부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4.15>

제19조의20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제19조의20(임시허가의 유효기간)

1

법 제16조의7제5항 본문에 따른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2

법 제16조의7제5항 단서에 따라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5>

1.

제19조의19제9항에 따른 임시허가서 사본

2.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의 이용현황 및 활용실적이 포함된 서류

3.

책임보험의 갱신 또는 가입 계획서

4.

배상방안의 연장 계획서

5.

신기술 서비스ㆍ제품 관련 법령정비 여부 및 개선방향 판단을 위한 자료

6.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으로 발생한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의 발생 여부를 적은 서류

7.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 신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임시허가서에 제19조의19제9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한 자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4.15>

제19조의21 임시허가의 심사기준

제19조의21(임시허가의 심사기준) 법 제16조의7제6항제5호에 따른 임시허가에 필요한 사항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을 활용한 사업계획의 구체성

2.

임시허가를 신청한 자의 재정적ㆍ기술적 능력

3.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이 관련 시장 및 이용자 편익에 미치는 파급효과

4.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의 이용자 보호방안의 타당성

5.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시허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의22 임시허가 변경 신청 등

제19조의22(임시허가 변경 신청 등)

1

법 제16조의7제9항에 따라 임시허가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임시허가 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4.15>

1.

임시허가 변경 계획서

2.

임시허가 이용현황 및 활용실적에 관한 자료

3.

임시허가 변경사유서 및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4.

책임보험 또는 배상방안의 변경 계획서(책임보험 또는 배상방안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5.

임시허가서 사본

6.

그 밖에 임시허가 변경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임시허가 변경 신청서의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임시허가 변경 신청서(제2항에 따라 보완된 경우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시허가 변경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내용이 작성된 것이 명백한 경우

2.

신청 내용이 법 제16조의7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보완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6조의7제9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변경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임시허가서에 제19조의19제9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임시허가의 변경을 신청한 자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4.15>

5

법 제16조의7제9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4.15>

1.

상호(명칭) 및 대표자 성명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특구 내 영업소, 연구소, 교육시설 또는 생산공장 등의 소재지

제19조의23 임시허가에 따른 법령정비

제19조의23(임시허가에 따른 법령정비)

1

관계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의7제10항 본문에 따라 법령정비를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4.15>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 임시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제19조의24 임시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시정명령

제19조의24(임시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시정명령)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16조의8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항에 따라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에게 해당 기한 내에 시정을 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자에게 시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해야 한다.

1.

법 제16조의8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알리는 내용

2.

시정명령의 내용

3.

시정기간

4.

시정명령에 대한 불복 절차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임시허가를 받은 자에게 사전에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제19조의25 임시허가의 취소

제19조의25(임시허가의 취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6조의8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20조 기술분야별 연구모임의 지원

제20조(기술분야별 연구모임의 지원)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술분야별 연구모임에 대한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1

1.

연구시설 및 장비의 공동이용 알선

2.

국내외 기술정보의 보급

3.

기술개발 및 개량에 관한 홍보

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드는 경비

제20조의2

제20조의2 삭제 <2015.8.3>

제21조 옴부즈만의 운영 등

제21조(옴부즈만의 운영 등)

1

법 제25조에 따른 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2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특구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의 애로사항에 대한 업무 지원

2.

특구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 애로사항 관련 정보 수집

3.

특구 안 외국인들의 생활 애로사항 관련 정보 수집

4.

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이행 건의

3

옴부즈만은 제2항에 따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은 7일 이내에 그에 대한 의견을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옴부즈만은 분기별로 애로사항의 처리실적을 분석하여 매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21조의2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1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특정활동(E-7)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에 대하여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은 5년으로 한다.

2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확인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5항에 따른 추천서에 의한다.

3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사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제2항에 따른 추천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4

제2항에 따른 추천서의 발급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22조 사업시행자

제22조(사업시행자)

1

법 제2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특구개발사업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산업 및 연구 시설용지 등을 직접 개발하려는 자

나.

산업 및 연구 시설용지를 개발하여 일부는 특구개발사업에 적합한 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그 나머지는 입주를 희망하는 자에게 공급하려는 자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토목공사업 및 토목건축공사업만 해당한다)의 등록을 한 자로서 공시된 해당 연도의 시공능력 평가액이 특구개발사업의 연평균 사업비(보상비는 제외한다) 이상인 자

2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법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인 법인을 말한다.

제23조 특구개발사업의 대행

제23조(특구개발사업의 대행)

1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특구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구개발사업 대행신청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특구개발사업을 대행하려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2.

대행하려는 특구개발사업의 명칭ㆍ위치 및 시행면적

3.

특구개발사업의 대행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

가.

사업의 목적

나.

사업의 종류 및 개요

다.

사업 시행기간

4.

자금 조달계획

5.

토지이용계획 및 위치도

2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특구개발사업과 산업 및 연구 시설의 설치를 병행하게 할 필요가 있거나 특구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특구개발사업 중 그 신청인이 사용할 산업 및 연구 시설용지의 조성사업 등 특구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3

사업시행자는 특구개발사업의 일부를 특구에 입주할 자에게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특구개발사업의 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4

사업시행자는 제3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특구개발사업의 대행자가 특구육성종합계획 및 계약내용에 따라 성실하게 특구개발사업을 시행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23조의2 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

제23조의2(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 법 제26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를 말한다.

제24조 실시계획의 승인

제24조(실시계획의 승인)

1

법 제27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특구개발사업의 명칭

2.

특구개발사업의 목적

3.

특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위치 및 면적

4.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5.

특구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6.

특구개발사업 시행지역의 토지이용 현황

7.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8.

개발이익의 재투자계획

2

법 제27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ㆍ도지사"란 해당 특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3

사업시행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특구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승인받거나 변경승인받으려는 경우에는 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사업시행자와 실시계획의 승인권자가 같은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地籍圖)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8.3, 2017.7.26>

1.

위치도

2.

계획평면도 및 실시계획도서(공유수면의 매립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매립공사 설명서를 포함한다)

3.

사업비 및 자금 조달계획서(연차별 투자계획을 포함한다)

4.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서

5.

사업시행지역에 존치하려는 기존 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

6.

특구개발사업 시행지역의 토지 등(「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토지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취득 및 보상계획에 관한 서류

7.

공공시설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의 설치비용 산출 명세서 및 사업시행자에게 귀속ㆍ양도될 기존 공공시설의 평가서(사업시행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9.

특구개발사업대행계획서(해당 계획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10.

도시ㆍ군관리계획(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의 결정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

11.

피해영향조사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인 경우만 해당한다)

1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를 적은 서류

13.

제4항에 따라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하 "진흥재단"이라 한다)이 통보한 의견서

4

제1항의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에 대한 협의를 요청받은 진흥재단은 해당 실시계획과 법 제34조에 따른 특구관리계획(이하 "특구관리계획"이라 한다)과의 조화 여부 등을 검토하여 7일 이내에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5

삭제 <2015.8.3>

6

삭제 <2015.8.3>

7

제3항제7호에 따른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99조를 준용한다.

제25조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제25조(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공보에 고시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8.3, 2017.7.26>

1

1.

특구개발사업의 명칭

2.

특구개발사업의 목적 및 개요

3.

특구개발사업 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5.

특구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

제25조의2 특구개발사업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제25조의2(특구개발사업협의회의 구성ㆍ운영)

1

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른 특구개발사업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특구개발사업협의회"라 한다)는 법 제2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이하 이 조에서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하는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 부서 공무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2

시ㆍ도지사는 특구개발사업협의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회의를 개최하기 3일 전까지 회의 개최 사실을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3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구개발사업협의회의 회의에서 인ㆍ허가등의 의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 검토 및 사실 확인 등을 위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여 해당 인ㆍ허가등에 대한 의견을 특구개발사업협의회에서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특구개발사업협의회의 회의를 개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26조 준공검사

제26조(준공검사)

1

사업시행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준공검사신청서를 작성하여 진흥재단과 협의한 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2.

특구개발사업의 명칭

3.

특구개발사업 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사업 시행기간

2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8.31, 2022.1.21>

1.

준공설계도서(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발행하는 지적측량 성과도

3.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서

4.

공공시설의 귀속조서와 도면(법 제26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용도폐지된 공공시설 및 토지 등에 대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조서와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의 공사비 산출 명세서를 포함한다)

5.

신ㆍ구 지적대조도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5조제4항제46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취득할 대상 토지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토지 등의 명세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인 경우만 해당한다)

7.

제3항에 따라 진흥재단이 통보한 의견서

3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진흥재단은 해당 준공검사가 실시계획과 부합하는지 등을 검토하여 7일 이내에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4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준공검사 일정을 정하여 준공검사 신청 내용에 포함된 공공시설을 인수하거나 관리하게 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검사일 5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하며, 준공검사에 참여하려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준공검사일 전날까지 참여를 요청하여야 한다.

5

시ㆍ도지사는 준공검사를 한 후 특구개발사업이 법 제27조에 따라 승인받거나 변경승인받은 실시계획대로 준공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준공검사확인증을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특구개발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명칭(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3.

특구개발사업 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준공인가 연월일

5.

토지 및 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

제27조 준공검사 전 토지 등의 사용

제27조(준공검사 전 토지 등의 사용)

1

특구개발사업으로 개발된 토지나 설치된 시설을 분양받은 자가 법 제32조제3항 단서에 따라 준공검사 전에 그 토지 또는 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용 범위를 정하여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듣고, 그 사용이 특구개발사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 전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27조의2 개발이익의 재투자

제27조의2(개발이익의 재투자)

1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재투자해야 하는 개발이익의 범위는 특구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25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1.3.16>

2

사업시행자는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의 재투자를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기 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제27조의3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제27조의3(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반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경우 그 지원 대상은 미리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3.16>

제27조의4 비용의 보조

제27조의4(비용의 보조)

1

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3.16>

1.

토지 또는 시설 등을 임대할 목적으로 조성하는 특구 안의 용지매입비 또는 시설 등의 건설비

2.

그 밖에 연구개발특구위원회가 특구개발사업에 필요하다고 심의ㆍ의결한 비용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제1항 각 호의 비용의 50퍼센트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1.3.16>

제28조 특구관리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28조(특구관리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3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른 호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8.5.8, 2021.6.22>

1

1.

특구의 위치 및 경계가 변경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착오 등으로 인한 면적의 오류 또는 경계 불일치 등의 오류를 정정하는 경우

2.

용수(用水)ㆍ에너지ㆍ통신ㆍ교통ㆍ유통시설 등 기반시설의 면적ㆍ규모를 10분의 1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

특구 안 토지 용도의 구분에 있어 착오 등으로 인한 토지 용도의 오류를 정정하거나 토지의 경계 조정을 위하여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4.

원형지를 변경하는 경우

5.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특구개발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함에 따라 특구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6.

다음 각 목의 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따라 특구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가.

실시계획

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

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 변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된 경우로 한정한다)됨에 따라 특구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제29조 주거구역 및 산업시설구역의 세분

제29조(주거구역 및 산업시설구역의 세분)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주거구역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산업시설구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나눌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8.3, 2017.7.26, 2018.5.8, 2021.6.22>

1.

주거구역: 전용주거구역ㆍ일반주거구역 및 준주거구역

2.

산업시설구역

가.

산업육성구역: 첨단기술기업 등의 생산 및 연구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산업지원구역: 산업육성구역의 생산 및 연구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산업복합구역: 첨단기술기업 등의 생산 및 연구활동과 이를 촉진하고 지원하는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라.

산업공공시설구역: 산업시설구역의 연구 및 생산활동 지원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이 필요한 지역

2

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산업복합구역의 경우 총 면적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시설의 면적이 100분의 50 이상이 되어야 한다. <신설 2018.5.8, 2021.6.22>

제30조 건축행위 규제 등

제30조(건축행위 규제 등)

1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역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실시계획,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실시계획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를 정한 계획이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역에 따로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계획에 따른다. <개정 2021.6.22>

2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3조제2항에 따른 관계 전문가의 심의를 거쳐 별표 1에 따른 규제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8.5.8, 2024.5.14>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신산업ㆍ신기술의 육성 등 특구 지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제31조 설계심사 대상 건축물 등

제31조(설계심사 대상 건축물 등) 법 제3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란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층수가 16층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제32조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의 입주계약 요건

제32조(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의 입주계약 요건) 법 제37조에 따라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에 입주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3.9.19, 2024.4.30, 2026.1.27>

1

1.

과학기술에 관한 연구 또는 교육활동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정부출연연구기관

다.

대학

라.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마.

국공립 연구기관

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사.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아.

과학기술분야의 관람 및 전시기관

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기관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외국기관

2.

연간 매출액에서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5퍼센트 이상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3.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하기 위하여 기술집약적 중소기업을 창업하려는 자 또는 그 창업 지원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1호에 따른 도시형공장을 설립하려는 자로서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으로서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6.

첨단기술기업 또는 연구소기업

7.

입주기관에 종사하는 자의 복지 증진 및 그 기관의 운영ㆍ관리 등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33조 입주계약 신청 등

제33조(입주계약 신청 등)

1

법 제37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입주계약신청서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1.6.22>

1.

입주 목적에 관한 사항

2.

입주하려는 부지의 위치ㆍ총면적 및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 등의 설치계획에 관한 사항

2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입주계약 신청인의 연구개발계획 및 사업화계획의 타당성, 신청부지의 위치ㆍ면적의 적정성 및 설치하려는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 등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1.6.22>

3

법 제37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6.22>

1.

입주계약 체결 당시의 입주 목적을 변경하려는 경우

2.

연구시설을 시험공장으로 하는 등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3.

부지 면적을 10분의 1 이상 또는 3천3백제곱미터 이상 변경하려는 경우

4.

원형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5.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을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상 변경하려는 경우

4

관리기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적정성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1.6.22>

제33조의2 입주관리시스템의 처리 업무 등

제33조의2(입주관리시스템의 처리 업무 등)

1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입주관리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입주관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입주계약 체결에 관한 업무

2.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입주관리에 관한 정보의 수집, 가공 및 분석

3.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양도신고에 관한 업무

4.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입주계약의 해지에 관한 업무

5.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산업용지의 매각ㆍ임대, 그 사후관리 및 산업단지의 입주에 관한 업무. 이 경우 "산업용지"는 "산업시설용지"로, "산업단지"는 "산업시설구역"으로 본다.

6.

그 밖에 입주기관의 편의와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업무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2

관리기관은 입주관리시스템을 통하지 않고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처리 등에 관한 자료를 입주관리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해야 한다.

제34조 부지의 양도 등

제34조(부지의 양도 등)

1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의 부지ㆍ시설 또는 건축물(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양도하려는 자는 건축물등 양도신고서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1.6.22>

2

법 제38조제3항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부지 매입에 든 취득세와 그 밖의 각종 세금 및 공과금(양도인의 귀책사유로 추징된 세금은 제외한다)

2.

양도할 부지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3.

양도할 부지를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양도할 부지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용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용

3

법 제38조제3항제1호에 따른 부지 양도가격의 산정 시 그 부지의 취득가격 및 취득일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8.5.8>

제35조 입주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기간산입의 특례

제35조(입주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기간산입의 특례) 부지조성, 설계심사 및 각종 인ㆍ허가 과정에서 입주기관의 책임없는 사유로 지연된 기간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기간은 법 제4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6조 입주계약 해지 후 남은 업무의 처리

제36조(입주계약 해지 후 남은 업무의 처리) 법 제4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1.6.22>

1

1.

입주계약 해지에 따른 부지ㆍ시설 또는 건축물등의 양도에 관한 업무

2.

진행 중인 교육ㆍ연구업무 중 다른 지역에서 수행할 수 없고 6개월 이내에 끝날 수 있는 남은 교육ㆍ연구업무 및 그 부대업무

제36조의2 산업단지 등에 관한 특례

제36조의2(산업단지 등에 관한 특례)

1

진흥재단은 법 제4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지역에 대한 관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6.22, 2024.5.14>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의 국가산업단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17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로서 특구 지정 당시 관리기관이 있는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각 호의 기관

2

진흥재단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신설 2021.6.22>

3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특구의 관리에 관한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6.22>

1.

목적

2.

관리업무의 범위 및 기간

3.

그 밖에 특구 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3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특례

제37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특례) 법 제4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또는 제78조에 따른 녹지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20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를 말한다. 이 경우 건물의 높이는 7층 이하로 하되, 학교 등 도시계획시설의 높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24.5.14>

제38조 진흥재단의 설립등기

제38조(진흥재단의 설립등기)

1

진흥재단의 설립등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

진흥재단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공고의 방법

제39조 공무원의 파견요청 등

제39조(공무원의 파견요청 등)

1

진흥재단은 법 제57조에 따라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

진흥재단은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파견인원, 파견기간, 파견요청 사유 및 자격요건이 포함된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40조 다른 사업에 대한 출자 등

제40조(다른 사업에 대한 출자 등)

1

진흥재단은 법 제65조에 따라 출자하거나 출연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출자 또는 출연에 관하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2.30>

제41조 채권의 발행

제41조(채권의 발행) 진흥재단은 법 제66조에 따라 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1.

발행할 금액(발행총액, 채권별 액면금액 등을 말한다)

2.

발행방법

3.

발행조건

4.

채권의 이율

5.

원금 상환의 방법 및 시기

6.

이자 지급의 방법 및 시기

7.

그 밖에 채권발행에 필요한 사항

제41조의2

제41조의2 삭제 <2012.7.26>

제42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42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4.7.23>

1.

법 제6조의2제6항 단서에 따른 특구개발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2.

법 제6조의2제7항에 따른 특구개발계획 내용의 관보 고시(같은 조 제6항 단서에 따라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관계 서류의 사본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신설 2024.7.23>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진흥재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1.3.16, 2021.6.22, 2023.9.19, 2024.7.23, 2025.4.15>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첨단기술기업 지정신청서 접수 및 확인

2.

2의 2. 삭제 <2023.9.19>

3.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실증특례 신청의 접수

4.

법 제16조의2제4항에 따른 실증특례 유효기간 연장 신청의 접수

5.

법 제16조의2제8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의 접수

6.

법 제16조의2제11항에 따른 실증특례 변경 신청의 접수

7.

법 제16조의2제12항에 따른 법령정비 요청의 접수

8.

법 제16조의3제3항에 따른 실증특례 적용 결과의 접수

9.

법 제16조의6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규제의 신속확인 요청의 접수

10.

법 제16조의7제1항에 따른 임시허가 신청의 접수

11.

법 제16조의7제5항에 따른 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 신청의 접수

12.

12의 2.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입주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13.

제19조의13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의 가입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의 접수

14.

제19조의14제1항 각 호의 배상방안 관련 자료의 접수

제42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진흥재단은 법 제53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42조의3 규제의 재검토

제42조의3(규제의 재검토)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3.8, 2023.9.19>

1.

제19조의13에 따른 책임보험의 가입 기준: 2022년 1월 1일

2.

제19조의14에 따른 배상방안의 마련 기준: 2022년 1월 1일

3.

제3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축이 제한되는 건축물의 종류: 2020년 1월 1일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14.12.9, 2017.7.26, 2021.3.2>

1.

제12조의5에 따른 첨단기술기업의 지정 취소 기준: 2015년 1월 1일

2.

삭제 <2015.8.3>

3.

삭제 <2021.3.2>

4.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의 재투자 범위: 2015년 1월 1일

5.

삭제 <2023.3.7>

6.

삭제 <2023.3.7>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3조의2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기준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1.3.2>

제43조

제43조 삭제 <2021.3.16>

제4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15.8.3, 2018.5.8, 2022.6.28>

전체 94개 조문 중 5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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