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개 조문 · 0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94개 조문 중 51-94

제19조의19 임시허가의 신청 등

제19조의19(임시허가의 신청 등)

제19조의20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제19조의20(임시허가의 유효기간)

제19조의21 임시허가의 심사기준

제19조의21(임시허가의 심사기준) 법 제16조의7제6항제5호에 따른 임시허가에 필요한 사항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9조의22 임시허가 변경 신청 등

제19조의22(임시허가 변경 신청 등)

제19조의23 임시허가에 따른 법령정비

제19조의23(임시허가에 따른 법령정비)

제19조의24 임시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시정명령

제19조의24(임시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시정명령)

제19조의25 임시허가의 취소

제19조의25(임시허가의 취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6조의8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20조 기술분야별 연구모임의 지원

제20조(기술분야별 연구모임의 지원)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술분야별 연구모임에 대한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20조의2

제20조의2 삭제 <2015.8.3>

제21조 옴부즈만의 운영 등

제21조(옴부즈만의 운영 등)

제22조 사업시행자

제22조(사업시행자)

제23조 특구개발사업의 대행

제23조(특구개발사업의 대행)

제23조의2 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

제23조의2(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 법 제26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를 말한다.

제24조 실시계획의 승인

제24조(실시계획의 승인)

제25조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제25조(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공보에 고시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8.3, 2017.7.26>

제25조의2 특구개발사업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제25조의2(특구개발사업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제26조 준공검사

제26조(준공검사)

제27조 준공검사 전 토지 등의 사용

제27조(준공검사 전 토지 등의 사용)

제27조의2 개발이익의 재투자

제27조의2(개발이익의 재투자)

제27조의3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제27조의3(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반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경우 그 지원 대상은 미리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3.16>

제27조의4 비용의 보조

제27조의4(비용의 보조)

제28조 특구관리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28조(특구관리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3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른 호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8.5.8, 2021.6.22>

제29조 주거구역 및 산업시설구역의 세분

제29조(주거구역 및 산업시설구역의 세분)

제30조 건축행위 규제 등

제30조(건축행위 규제 등)

제31조 설계심사 대상 건축물 등

제31조(설계심사 대상 건축물 등) 법 제3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란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층수가 16층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제32조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의 입주계약 요건

제32조(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의 입주계약 요건) 법 제37조에 따라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에 입주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3.9.19, 2024.4.30, 2026.1.27>

제33조 입주계약 신청 등

제33조(입주계약 신청 등)

제33조의2 입주관리시스템의 처리 업무 등

제33조의2(입주관리시스템의 처리 업무 등)

제34조 부지의 양도 등

제34조(부지의 양도 등)

제35조 입주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기간산입의 특례

제35조(입주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기간산입의 특례) 부지조성, 설계심사 및 각종 인ㆍ허가 과정에서 입주기관의 책임없는 사유로 지연된 기간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기간은 법 제4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6조 입주계약 해지 후 남은 업무의 처리

제36조(입주계약 해지 후 남은 업무의 처리) 법 제4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1.6.22>

제36조의2 산업단지 등에 관한 특례

제36조의2(산업단지 등에 관한 특례)

제3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특례

제37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특례) 법 제4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또는 제78조에 따른 녹지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20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를 말한다. 이 경우 건물의 높이는 7층 이하로 하되, 학교 등 도시계획시설의 높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24.5.14>

제38조 진흥재단의 설립등기

제38조(진흥재단의 설립등기)

제39조 공무원의 파견요청 등

제39조(공무원의 파견요청 등)

제40조 다른 사업에 대한 출자 등

제40조(다른 사업에 대한 출자 등)

제41조 채권의 발행

제41조(채권의 발행) 진흥재단은 법 제66조에 따라 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41조의2

제41조의2 삭제 <2012.7.26>

제42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42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42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진흥재단은 법 제53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42조의3 규제의 재검토

제42조의3(규제의 재검토)

제43조

제43조 삭제 <2021.3.16>

제4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15.8.3, 2018.5.8, 2022.6.28>

전체 94개 조문 중 51-94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