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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7.2>

1

1.

"원형지"란 입주기관이 소유하는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의 토지 중 연구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연상태로 보전할 필요가 있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토지를 말한다.

2.

"시험공장"이란 입주기관이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험제품 생산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도시형공장으로 지정된 시설

제3조 공공연구기관의 범위

제3조(공공연구기관의 범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6.8.16, 2018.5.8, 2019.7.9, 2024.7.16, 2026.1.27>

1

1.
2.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 사업에 드는 연간 비용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받거나 보조받는 법인

5.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학문 또는 과학기술의 연구ㆍ조사ㆍ개발ㆍ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둔 공공기관

7.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중심병원으로 인증받은 병원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법인으로서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제3조의2

제3조의2 삭제 <2010.3.26>

제4조

제4조 삭제 <2012.7.26>

제5조 연구개발특구의 지정방식 및 지정요건 등

제5조(연구개발특구의 지정방식 및 지정요건 등)

1

법 제4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이하 "특구"라 한다)는 그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비교적 넓은 면적의 지역에 대규모로 특구를 조성ㆍ육성하는 방식

2.

좁은 면적의 지역에 집약적으로 특구를 조성ㆍ육성하는 방식

2

제1항제1호에 따른 방식으로 지정하는 특구의 구체적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구로 지정하려는 지역에 다음 각 목의 기관이 있을 것

가.

국립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분원(分院)을 포함한다] 3개 이상을 포함한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40개 이상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기술대학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사과정 이상의 교육기관(이공계 학부를 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대학"이라 한다) 3개 이상

2.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 상호 간 협의기구가 있을 것

3.

해당 지역 또는 인근에 대량생산을 위한 산업단지가 있을 것

4.

연구개발투자비 및 특허등록의 비중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높을 것

5.

교통ㆍ통신ㆍ기반시설 및 생활 여건 등에서 외국과의 교류 협력이 쉬울 것

6.

해당 지역에 있는 연구기관이 국제적 경쟁력이 있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3

제1항제2호에 따른 방식으로 지정하는 특구의 구체적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22>

1.

특구로 지정하려는 지역에 공공연구기관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이 1개 이상 있을 것

2.

제1호에 따른 기관과 해당 지역의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사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협약을 체결할 것

3.

해당 지역이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정요건에 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세부요건을 갖출 것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방식으로 특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정 가능한 총 면적(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말한다)의 범위를 미리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구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 특구의 지정고시 등

제6조(특구의 지정고시 등)

1

법 제4조제7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1.

특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특구의 지정 목적

3.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4.

구역위치, 구역경계, 지적 및 임야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의 지형도

5.

구역 안 토지의 지번ㆍ지목 현황

6.

그 밖에 법 제7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법 제5조제4항제5조의2제3항에 따라 특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10.16, 2021.3.16>

1.

해제되는 특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특구의 지정해제 사유

3.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4.

구역위치, 구역경계, 지적 및 임야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의 지형도

5.

구역 안 토지의 지번ㆍ지목 현황

제6조의2 특구의 변경

제6조의2(특구의 변경)

1

시ㆍ도지사는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특구의 목적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구의 면적이나 위치의 변경으로 인한 특구의 변경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2

법 제4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5.14>

1.

착오 등으로 인한 면적의 오류 또는 경계 불일치 등의 오류 정정

2.

제5조제2항제1호 각 목의 기관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이 직접 사용하는 부지의 이전 또는 확장에 따른 특구의 면적이나 위치 변경. 다만, 부지의 이전은 법 제4조제2항제1호의 요건을 강화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제7조의2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사유로 인한 특구개발계획의 변경에 따른 특구의 면적이나 위치 변경

제7조 특구육성종합계획

제7조(특구육성종합계획)

1

법 제6조제2항제5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경력 과학기술 인력"이란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기술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나 기관에서 20년 이상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활동에 종사하고 퇴직한 사람(퇴직 예정인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신설 2025.4.15>

1.

첨단기술기업

2.

공공연구기관

3.

연구소기업

4.

외국연구기관

2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는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2025.4.15>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특구육성종합계획(이하 "특구육성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확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4.15>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특구육성종합계획의 추진 실적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연구개발특구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1.6.22, 2025.4.15>

제7조의2 특구개발계획

제7조의2(특구개발계획)

1

법 제6조의2제2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6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특구개발사업(이하 "특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기간

2.

특구개발사업의 대상 지역 간 연계 발전방안

3.

문화시설ㆍ공원ㆍ녹지계획

4.

도시경관계획

5.

공동구(共同溝) 등 지하 매설물 계획

6.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7.

특구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반시설계획의 경제성 검토

2

시ㆍ도지사는 법 제6조의2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특구개발계획의 수립을 요청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발계획요청서에 검토의견서를 붙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6.22>

3

시ㆍ도지사는 법 제6조의2제4항에 따라 특구개발계획안을 제안받은 경우 관련 법규 및 특구개발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특구개발계획안을 제안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제안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1.6.22>

4

법 제6조의2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른 호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4.11.4, 2021.6.22, 2024.7.23>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특구개발사업 면적 또는 토지이용계획 용도별 면적의 10퍼센트 미만(특구개발사업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미만으로 한다)을 변경하는 경우

나.

주요 기반시설계획 시설별 규모의 50퍼센트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

2.

특구개발사업의 시행기간을 단축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하는 경우

3.

수용예정 인구수의 10퍼센트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

4.

지형 또는 지질 사정으로 인하여 주요 기반시설계획의 세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5.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ㆍ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를 변경하는 경우

6.

사업비의 10퍼센트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7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1.6.22>

제7조의3 특구개발계획 미수립지역 개발 시의 협의 예외

제7조의3(특구개발계획 미수립지역 개발 시의 협의 예외) 법 제6조의3 단서에서 "「건축법」 제11조의 건축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개발에 대한 인ㆍ허가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 등을 말한다.

1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의 허가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대상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

제8조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구성

제8조(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구성)

1

법 제7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이하 "연구개발특구위원회"라 한다) 부위원장은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위촉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1.3.16>

2

법 제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차관급 공무원이 2명 이상인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급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3.16, 2022.6.28, 2025.10.1, 2025.12.30>

1.

재정경제부차관

2.

삭제 <2022.6.28>

3.

행정안전부차관

4.

삭제 <2022.6.28>

5.

산업통상부차관

6.

삭제 <2022.6.28>

7.

삭제 <2022.6.28>

8.

삭제 <2022.6.28>

9.

국토교통부차관

10.

중소벤처기업부차관

11.

기획예산처차관

3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1.3.16, 2025.12.23>

1.

연구개발ㆍ환경ㆍ외국인투자ㆍ기술사업화ㆍ기업경영ㆍ도시정책 등 특구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2.

신기술의 실증(법 제3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실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관련 규제의 전문가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

4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1.3.16>

5

위촉위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새로 위촉하되,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제9조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운영

제9조(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운영)

1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3.16>

2

연구개발특구위원회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3.16>

3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1.3.16>

4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21.3.16>

5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3.16>

6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공무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1.3.16>

제9조의2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9조의2(연구개발특구위원회 위원의 해촉)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촉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촉위원이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위촉위원이 제9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回避)하지 않은 경우

제9조의3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의3(연구개발특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조사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

4.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위원이나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위원이 최근 3년 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

2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연구개발특구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연구개발특구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9조의4 연구개발특구 규제특례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9조의4(연구개발특구 규제특례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

법 제7조제7항, 제16조의2제7항제16조의7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 검토하거나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연구개발특구위원회에 연구개발특구 규제특례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4.15>

1.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사전 검토

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이하 "실증특례"라 한다)

나.

법 제16조의7제1항에 따른 임시허가

2.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심의ㆍ의결

가.

법 제16조의2제7항에 따른 실증특례

나.

법 제16조의7제7항에 따른 임시허가

2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전문지식과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4

전문위원회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에 따른 위원을 1명 이상 포함해야 하며,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구성비율은 연구개발특구위원회가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5.4.15>

1.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위원

2.

기업 및 연구개발기관에서 신기술 및 관련 규제의 연구개발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신기술 및 관련 규제에 관한 분야의 교수, 변호사, 기술사 등 해당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신기술의 경제적ㆍ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위원장이 전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5

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6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전문위원회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전문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ㆍ사안별로 검토하기 위하여 검토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검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전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3.9.19>

8

전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4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한다.

9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전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의5 연구개발특구 규제특례 전문위원회 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의5(연구개발특구 규제특례 전문위원회 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 전문위원회 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9조의2제9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특구위원회"는 "전문위원회"로 본다.

제10조 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1

연구개발특구위원회 당연직 위원이 아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21.3.16>

2

연구개발특구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1.3.16>

3

전문위원회는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의 대상이 되는 신기술 및 관련 규제 업무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관련 분야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21.3.16, 2023.9.19>

제11조 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위원 또는 전문위원회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1.3.16>

제12조

제12조 삭제 <2021.3.16>

제12조의2 특구별 성과 평가

제12조의2(특구별 성과 평가)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특구별 종합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특구별 종합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특구의 사업 성과, 특구 구성원의 만족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특구발전에 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종합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평가의 기준ㆍ절차, 종합평가 결과의 공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2조의3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요건

제12조의3(첨단기술기업의 지정요건)

1

법 제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분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9.3.12, 2021.3.16, 2023.9.19, 2025.4.15, 2025.10.1>

1.

「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2.

기술집약도, 기술혁신 속도 및 고부가가치 창출 효과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3.

법 제16조의2제3항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거나 법 제16조의7제4항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신기술 및 그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

2

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적용하는 연간 총매출액은 첨단기술기업의 지정 신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의 매출액을 합한 것으로 하되, 기업 창업 후 2분기 이상이 지나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에 대해서는 첨단기술기업의 지정 신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분기 매출액을 모두 합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19.3.12>

1.

연구개발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 및 같은 표에 따른 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ㆍ시험용 시설의 취득비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연간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이상일 것. 다만, 연구ㆍ시험용 시설의 취득비용의 상한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의 60퍼센트로 한다.

가.

연간 총매출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5퍼센트

나.

연간 총매출액이 5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인 경우: 4퍼센트

다.

연간 총매출액이 200억원 이상인 경우: 3퍼센트

2.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생산ㆍ판매한 제품의 매출액이 연간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퍼센트 이상일 것

제12조의4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절차 등

제12조의4(첨단기술기업의 지정절차 등)

1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받으려는 기업은 첨단기술기업 지정신청서에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첨단기술기업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기업이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하고, 첨단기술기업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3

제2항에 따른 첨단기술기업 지정의 유효기간은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2조의5 첨단기술기업의 지정 취소

제12조의5(첨단기술기업의 지정 취소) 법 제9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제13조 연구소기업의 등록 등

제13조(연구소기업의 등록 등)

1

법 제9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적합한 회사"란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하는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50퍼센트를 초과하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를 말한다.

2

법 제9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회사는 연구소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를 출자할 수 있다.

1.

지식재산권 및 노하우

2.

현금

3.

부동산

4.

연구시설 및 기자재

5.

그 밖에 양도 가능한 자산

3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연구소기업으로 등록하려는 기관 또는 회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기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정관

2.

보유 인력 및 시설 현황에 관한 서류

3.

주식 보유 비율 및 명세에 관한 서류

4.

사업계획서(사업 타당성 평가를 포함한다)

4

법 제9조의3제2항 후단에 따라 연구소기업은 제3항에 따라 등록된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연구소기업 변경등록신청서에 그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상호

2.

본점의 소재지

3.

대표자

4.

법 제9조의3제3항제1호에 따른 주식 보유 비율

5

법 제9조의3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퍼센트를 말한다. <개정 2021.6.22>

6

법 제9조의3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2.6.28>

1.

법 제9조의3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2.

연구소기업이 보유한 인력ㆍ시설 현황 등 연구소기업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7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소기업의 등록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2.6.28>

제14조 수익금 등의 사용

제14조(수익금 등의 사용)

1

법 제9조의3제5항에 따른 보상금은 연구소기업에 대한 출자로 발생한 수익금과 잉여금(이하 이 조에서 "수익금등"이라 한다)이 발생한 공공연구기관의 장이 수익금등의 발생 규모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비율에 따라 지급한다.

1.

기술개발에 기여한 인력 및 부서에 대한 보상금: 수익금등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90 미만

2.

사업화에 기여한 인력 및 부서에 대한 보상금: 수익금등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50 미만

2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법 제9조의3제5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내부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제14조의2 시정명령

제14조의2(시정명령)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9조의3제8항에 따라 연구소기업에 시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해야 한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시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해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2.

시정명령의 내용

3.

시정기간

4.

시정명령에 대한 불복 절차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정을 명하기 전에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연구소기업에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정명령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4조의3 연구소기업의 등록 취소

제14조의3(연구소기업의 등록 취소)

1

법 제9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보유 비율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란 법 제9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회사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해당 연구소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비율이 제13조제5항에 따른 비율(등록된 연구소기업이 기술개발 등 투자를 위하여 자본금을 증액한 경우에는 5퍼센트)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11.4, 2018.5.8, 2021.6.22>

2

법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주식 보유 비율이 5퍼센트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 주식 보유 비율이 제1항에 따른 비율 미만이 된 날부터 5년 동안 등록의 취소를 유예할 수 있다. <신설 2014.11.4>

3

법 제9조의4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개정 2014.11.4>

제15조 특구의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 간 교류ㆍ협력 강화

제15조(특구의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 간 교류ㆍ협력 강화) 법 제10조제2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1.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 간 공동연구개발

2.

대학 및 연구소가 보유한 기술의 거래 촉진

제16조 협약의 체결방법

제16조(협약의 체결방법)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계획서

2.

연구과제 요약서

3.

연구개발비의 사용ㆍ관리 및 그 지급방법

4.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5.

연구개발결과의 귀속 및 활용

6.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7.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8.

연구개발결과의 평가에 따른 조치

9.

협약의 변경 및 해약

10.

협약 위반에 관한 조치

11.

그 밖에 연구개발에 수반되는 사항

2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협약을 맺은 기관의 장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그 밖의 자에게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 국유재산의 사용ㆍ수익ㆍ대부 등

제18조(국유재산의 사용ㆍ수익ㆍ대부 등)

1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는 해당 토지의 가액에 1퍼센트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2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국유재산의 매입대금은 1년의 범위에서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20년의 범위에서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납부 기간에 적용되는 이자는 연 4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제19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특례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특례 적용의 필요성

2.

공동연구ㆍ기술개발에 참여하려는 사업자(이하 "참가사업자"라 한다)의 성명ㆍ주소(참가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를 말한다) 및 사업장 소재지

3.

공동연구ㆍ기술개발의 내용 및 특구육성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과의 관계

4.

공동연구ㆍ기술개발을 하려는 기간

5.

참가사업자의 사업내용

2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1.5, 2021.12.28>

1.

참가사업자의 최근 2년간 영업보고서ㆍ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2.

공동연구ㆍ기술개발의 협정서 사본

3.

공동연구ㆍ기술개발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인가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19조의2 실증특례의 신청

제19조의2(실증특례의 신청)

1

삭제 <2023.9.19>

2

삭제 <2023.9.19>

3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실증특례를 신청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실증특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9.19>

1.

실증특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내용을 모두 포함한 실증특례 계획서(이하 "실증특례 계획서"라 한다)

가.

실증특례의 대상이 되는 신기술의 명칭 및 내용

나.

신기술의 실증 범위, 추진 방법 및 추진 일정

다.

신기술의 실증을 위하여 필요한 규제특례의 내용, 기간 및 관련 법령

라.

실증특례 신청인의 재정적ㆍ기술적 능력

2.

신청한 실증특례의 대상이 되는 신기술이 법 제1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3.

실증특례의 안전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실증특례 안전성 확보 계획서(이하 "안전성 확보 계획서"라 한다)

가.

실증특례의 대상이 되는 신기술의 이용자 및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자(이하 "이용자등"이라 한다)의 존재 여부

나.

이용자등이 존재할 경우 그 대상ㆍ규모와 보호 방법

4.

그 밖에 실증특례의 지정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실증특례 신청서의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실증특례 신청서(제4항에 따라 보완된 경우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실증특례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내용이 작성된 것이 명백한 경우

2.

신청 내용이 법 제1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3.

제3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4항에 따른 보완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의 내용과 종전에 실증특례를 지정받은 신기술 또는 법 제16조의7제4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의 내용ㆍ방식ㆍ형태 등을 검토한 결과, 그 기술적 특성이나 서비스의 특성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관련된 법령이 동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의2제7항에 따라 해당 실증특례 신청을 전문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대상으로 분류할 수 있다. <신설 2025.4.15>

7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전문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대상으로 분류한 사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5.4.15>

8

관계기관의 장은 제7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신청의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해야 한다. <신설 2025.4.15>

9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분류한 실증특례 신청에 대하여 제8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장의 검토 결과와 전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실증특례를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5.4.15>

제19조의3 실증특례의 지정 등

제19조의3(실증특례의 지정 등)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6조의2제3항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실증특례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거부하는 경우 그 사항을 연구개발특구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실증특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3.9.19, 2025.4.15>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6조의2제3항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실증특례를 지정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실증특례 지정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실증특례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3.9.19, 2025.4.15>

1.

지정번호 및 지정 연월일

2.

상호(명칭) 및 대표자 성명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실증특례의 대상이 되는 신기술의 명칭

5.

실증특례의 추진 지역

6.

실증특례의 주요 내용

7.

실증특례의 유효기간

8.

실증특례의 지정 조건(법 제16조의2제3항 후단에 따라 조건을 붙인 경우로 한정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증특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3.9.19>

제19조의4 실증특례 재심의 신청 등

제19조의4(실증특례 재심의 신청 등)

1

법 제16조의2제8항에 따라 실증특례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실증특례 재심의 신청서에 제19조의2제3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4.15>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실증특례 재심의 신청서의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실증특례 재심의 신청서(제2항에 따라 보완된 경우를 포함한다)를 연구개발특구위원회에 상정해야 한다.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실증특례 재심의 신청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실증특례 재심의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내용이 작성된 것이 명백한 경우

2.

신청 내용이 법 제1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보완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증특례 재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의5 실증특례의 유효기간

제19조의5(실증특례의 유효기간)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6조의2제4항 전단에 따라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을 정할 때에는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신청된 실증특례의 특성 및 내용을 고려해야 한다.

2

법 제16조의2제4항 후단에 따라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실증특례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9.19>

1.

제19조의3제2항에 따른 실증특례 지정서 사본

2.

실증특례 유효기간의 연장 사유서 및 연장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3.

실증특례의 이용현황 및 활용실적이 포함된 서류

4.

법 제16조의3제7항 본문에 따른 책임보험의 갱신 또는 가입 계획서(실증특례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가 제19조의13제2항에 따라 책임보험을 갱신하거나 새로 가입을 해야 할 경우에만 제출한다)

5.

법 제16조의3제7항 단서에 따른 배상방안의 연장 계획서(실증특례 유효기간 연장으로 배상방안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만 제출한다)

6.

신기술의 실증으로 발생한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의 발생 여부를 적은 서류

7.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실증특례 유효기간 연장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 신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실증특례 지정서에 제19조의3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한 자에게 발급해야 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19조의6 실증특례의 세부 심사기준

제19조의6(실증특례의 세부 심사기준) 법 제16조의2제6항제5호에 따른 실증특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의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9.19>

1

1.

신기술의 실증 범위 및 실증 방법의 구체성

2.

실증특례 신청인의 재정적ㆍ기술적 능력

3.

실증특례의 대상이 되는 신기술의 파급효과

4.

이용자등의 보호방안

5.

그 밖에 실증특례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특구위원회가 실증특례의 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의7 실증특례의 지정을 위한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제19조의7(실증특례의 지정을 위한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법 제16조의2제10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과 기술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1.10.19, 2023.9.19, 2025.4.15>

1

1.

공공연구기관

2.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

3.

그 밖에 실증특례의 지정을 위한 시험ㆍ검사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기술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19조의8 실증특례의 변경 신청 등

제19조의8(실증특례의 변경 신청 등)

1

법 제16조의2제11항 본문에 따라 실증특례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실증특례 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4.15>

1.

실증특례 변경 계획서

2.

실증특례 이용현황 및 활용실적에 관한 자료

3.

실증특례 변경사유서 및 변경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4.

법 제16조의3제7항에 따른 책임보험 또는 배상방안의 변경 계획서(책임보험 또는 배상방안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5.

실증특례 지정서 사본

6.

그 밖에 실증특례 변경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실증특례 변경 신청서의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실증특례 변경 신청서(제2항에 따라 보완된 경우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실증특례 변경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내용이 작성된 것이 명백한 경우

2.

신청 내용이 법 제1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보완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6조의2제11항에 따라 실증특례의 변경을 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실증특례 지정서에 제19조의3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실증특례 변경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4.15>

5

법 제16조의2제1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4.15>

1.

상호 또는 명칭, 대표자 및 실증책임자의 성명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특구 내 영업소, 연구소, 교육시설 또는 생산공장 등의 소재지

제19조의9 실증특례에 따른 법령정비 요청 등

제19조의9(실증특례에 따른 법령정비 요청 등)

1

법 제16조의2제12항에 따라 실증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의 정비를 요청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법령정비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4.15>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실증특례의 적용 결과에 관한 서류

가.

실증특례 계획서에 따른 계획 이행 현황

나.

실증특례의 지정 조건 이행 현황(법 제16조의2제3항 후단에 따라 조건을 붙인 경우로 한정한다)

다.

신기술 서비스ㆍ제품 관련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의 발생 현황

라.

그 밖에 법령의 정비 필요 여부 및 개선방향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참고자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법 제16조의2제16항에 따라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기간 동안 실증을 계속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법 제16조의3제7항 본문에 따른 책임보험의 갱신 또는 가입 계획서

나.

법 제16조의3제7항 단서에 따른 배상방안의 연장 계획서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법령정비 요청서의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령의 정비를 요청한 자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3

관계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의2제13항에 따라 법령의 정비 필요 여부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5.4.15>

1.

신기술에 대한 실증을 통해 도출된 이용자 편익 정도

2.

신기술 관련 안전사고 및 손해 등의 발생 여부

3.

신기술 적용에 따른 파급효과 및 기대효과

4.

신기술 관련 이해관계자 갈등과 조정 여부

5.

그 밖에 법령의 정비 필요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의10 실증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

제19조의10(실증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동으로 관리ㆍ감독한다. <개정 2025.4.15>

1.

실증특례 계획서 및 안전성 확보 계획서에 대한 이행 여부

2.

실증특례의 지정 조건 이행 여부(법 제16조의2제3항 후단에 따라 조건을 붙인 경우로 한정한다)

3.

그 밖에 실증특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관리ㆍ감독이 필요하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기관의 장이 공동으로 인정하는 사항

2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는 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기술의 이용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3.9.19>

1.

제19조의3제2항제2호 및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

2.

법 제16조의3제7항에 따른 책임보험 또는 배상방안의 내용

제19조의11 실증특례의 적용 결과 제출

제19조의11(실증특례의 적용 결과 제출)

1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는 법 제16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증특례의 적용 결과보고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1.

실증특례 계획서에 따른 실증특례의 목적 달성 여부

2.

실증특례의 지정 조건 이행 여부(법 제16조의2제3항 후단에 따라 조건을 붙인 경우로 한정한다)

3.

신기술의 실증 결과

4.

신기술의 실증으로 발생한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의 발생 여부

5.

실증특례에 따른 제도 개선 또는 법령정비에 관한 건의사항(건의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실증특례의 적용 결과보고서의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의12 실증특례에 따른 법령정비

제19조의12(실증특례에 따른 법령정비)

1

관계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의3제4항에 따라 법령정비를 시작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법제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관계기관의 장이 법령정비를 완료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후단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관련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19조의13 실증특례 지정 및 임시허가에 따른 책임보험의 가입

제19조의13(실증특례 지정 및 임시허가에 따른 책임보험의 가입)

1

법 제16조의3제7항 본문 또는 법 제16조의7제14항 본문에 따른 책임보험(이하 "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 자는 책임보험의 가입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신기술의 실증 전까지 또는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을 활용한 사업의 시행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9.19, 2025.4.15>

2

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의 보험기간 만료일은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 유효기간의 만료일 이후가 되어야 하며, 법 제16조의2제4항 또는 법 제16조의7제5항에 따라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경우(법 제16조의2제16항에 따라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 및 법 제16조의7제10항에 따라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연장기간을 반영하여 책임보험을 갱신하거나 새로 가입해야 한다. <개정 2023.9.19, 2025.4.15>

3

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제2항에 따라 책임보험을 갱신하거나 새로 가입한 경우에는 그 갱신한 날 또는 새로 가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갱신하거나 새로 가입한 책임보험의 보험증서 사본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4

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은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의 대상이 되는 신기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ㆍ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23.9.19>

5

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의 보험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호가목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있다.

1.

인적 손해인 경우: 피해자 1명당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사망한 경우: 1억5천만원. 다만,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나.

부상을 입은 경우: 3천만원

다.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애(이하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경우: 1억5천만원

라.

{{"라. 하나의 사건으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손해 중 둘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1) 부상자가 치료 중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가목의 금액 + 나목의 금액"," 2) 부상자에게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 나목의 금액 + 다목의 금액"," 3) 부상자에게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로서 다목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가목의 금액 + 나목의 금액 + 다목의 금액 - 다목에 따라 지급한 금액 중 사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

2.

물적 손해인 경우: 사고 1건당 10억원

6

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손해에 대한 책임보험의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의14 실증특례 지정 및 임시허가에 따른 배상방안의 마련

제19조의14(실증특례 지정 및 임시허가에 따른 배상방안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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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실증특례의 지정 또는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신기술의 실증 전까지 또는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을 활용한 사업의 시행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협의하여 법 제16조의3제7항 단서 또는 법 제16조의7제14항 단서에 따른 배상방안(이하 "배상방안"이라 한다)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3.9.19, 2025.4.15>

1.

책임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사유서

2.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기준ㆍ방법 및 절차를 포함한 이용자 손해배상계획서

2

제1항에 따른 배상방안의 손해배상금의 기준은 제19조의13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책임보험의 보험금액"은 "손해배상액"으로 본다. <개정 2023.9.19>

제19조의15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19조의15(실증특례 및 임시허가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법 제16조의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란 다음 각 호의 지원을 말한다.

1

1.

신기술의 이전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이를 사업화하는 단계까지 발생할 수 있는 규제의 사전 검토

2.

신기술의 실증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반 조성

3.

신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법적ㆍ회계적 지원 및 지식재산권 보호

4.

그 밖에 실증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제19조의16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한 시정명령

제19조의16(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한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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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가 법 제16조의5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항에 따라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에게 해당 기한 내에 시정을 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에게 시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해야 한다.

1.

법 제16조의5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알리는 내용

2.

시정명령의 내용

3.

시정기간

4.

시정명령에 대한 불복 절차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에게 사전에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제19조의17 실증특례의 지정 취소

제19조의17(실증특례의 지정 취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6조의5제1항에 따라 실증특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19조의18 규제의 신속확인 요청 등

제19조의18(규제의 신속확인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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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조의6제1항에 따라 특구 내 신기술 창출과 관련된 규제의 존재 또는 적용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규제의 신속확인 요청서에 신기술을 활용한 실증 또는 사업에 대한 설명자료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확인요청을 받은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 사항인 경우에는 법 제16조의6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관계기관의 장에게 규제의 신속확인 요청서 사본 및 첨부서류를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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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6조의6제4항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으로부터 회신받은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신속확인 결과 통지서에 작성하여 요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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