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수도법」 제38조에 따라 영덕군의 수도요금과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기타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1., 201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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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수 장치"라 함은 급수를 목적으로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한 급수관과 수도계량기 및 이에 직결된 급수용구를 말한다.<개정 2014.1.1> 2. "급수공사"라 함은 급수장치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흡수정 등의 장치"라 함은 급수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저수조 및 가압장치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4. "특수가압시설"이라 함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가압 시설을 말한다. 5. "수도사용자 등"이라 함은 급수장치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6. "옥외시설"이란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수도계량기까지(수도계량기를 포함한다)로 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을 경우에는 대지경계까지로 한다.<신설 2014.1.1>
제000300조 급수지역
급수지역은 영덕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관할 구역 중 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고시한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개정 2016.11.14.>
제000400조 급수장치의 구분
급수장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6.11.14.> 1. 전용급수장치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2. 공용급수장치 : 5호 이상 영세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3. 소화용 급수장치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4. 임시용 급수장치 : 건축 허가를 득하고 시공 중인 공사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다만, 입주 전까지에 한함
제000500조 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장치의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14.1.1>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 급수장치를 설치하는 공사<개정 2014.1.1>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개체 등 급수 장치의 원형을 변형시키는 공사<개정 2014.1.1 2020.4.16.> 3. 수선공사 : 급수장치의 부분적인 파손 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장치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000600조 급수공사의 승인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4.1.1>
제1항의 신청에 있어 급수공사 신청인은 설계수수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장치를 수선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제2항에 따라 선납된 설계수수료는 반납하지 아니한다.
군수는 특수가압시설, 흡수정설치 등의 급수 공사 신청에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제1호의 전용급수장치에는 한 개의 급수장치를 원칙으로 하며,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 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할 경우에는 건물주 또는 입주자의 개별 신청에 따라 계량기를 세대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4.1.1>
제000700조 공용급수장치의 설치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 급수장치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익자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1.14.>
제000800조 공사의 시행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행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시공하게 할 수 있다.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2에 따른 수도용자재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4.1.1>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에 있어서는 군수의 시공 자재 검사와 준공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에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 검사는 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1.14.>
급수 공사는 군수가 직접 시공할 경우에는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행업자 수탁공사의 경우는 공사 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 포장 또는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1.1>
수탁받은 대행업자는 착공을 군수에게 문서로 통보함과 동시에 소요되는 자재내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시공자재를 관급품으로 할 때에는 관급자재 청구서에 의거 공사용 관급자재를 군수에게 청구한다.<개정 2000.12.22, 2014.1.1>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수도사용자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4.1.1>
제000900조 준공검사 등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대행업자는 준공계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검사는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검사조서를 작성,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14.1.1>
제001100조 공사비부담
급수공사의 비용은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급수장치 중 노후 및 동파계량기 교체나 급수장치의 폐전 또는 철거공사와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시의 공사비용은 군에서 부담한다.<개정 2006.11.30, 2014.1.1>
급수장치 중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따라 군의 소유로 한다.<개정 2014.1.1., 2016.11.14.>
제001200조 공사비의 산출방법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준공검사 수수료 및 시공자재검사 수수료의 합계로 한다.<개정 2014.1.1>
제1항의 지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제 비용을 가산한다.<개정 2014.1.1>
급수공사비는 정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군수가 별도로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비는 별도의 설계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6.11.14.>
제001300조 공사비의 선납
급수공사의 승인을 받은 급수 공사 신청자는 급수 공사비를 군수가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지정기일 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가정용 수도전의 경우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급수공사비를 6개월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개정 1999.12.17, 2014.1.1., 2016.11.14.>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0.12.22, 2014.1.1>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급 또는 추가 징수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1.1>
제001400조 시설분담금
전용 급수장치와 시설공용 급수 장치의 신설 또는 개조(급수관의 구경확대공사에 한한다)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 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시설 분담금을 제13조의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1.1>
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별개의 단일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거나 각 호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 제1항의 시설 분담금은 각 호별로 구분 산정한다.<개정 2014.1.1>
공설공용에 대하여는 시설분담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001500조 특수 가압시설의 설치운영
제001600조 흡수정 이하의 장치 설치
군수가 따로 정하는 수도사용자 등은 흡수정 이하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흡수정 이하의 장치의 설치 공사에 있어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대행업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001700조 급수공사의 직권시행
군수는 도로공사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에 의하여 급수관의 이설 및 개조, 수선, 철거공사의 시행이 필요할 때에는 그 이해 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해당 공사를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4.1.1>
군수는 설치된 수도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국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4.1.1>
제1항과 및 제2항의 공사비용은 공사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신설 2014.1.1>
제001800조 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급수공사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 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하여는 해당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개정 2014.1.1>
급수공사의 하자책임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개정 2014.1.1>
하자보수를 위한 수도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4.1.1>
제2항의 하자보증 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그 밖의 하자보수 보증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4.1.1>
제001900조 수도의 사용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급수장치에 미리 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1.1>
수도계량기의 설치위치는 수용가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0.12.22, 2014.1.1>
제002100조 급수의 판매금지
군수는 공설공용급수와 선박용급수 이외에는 급수를 판매할 수 없다.
군수가 공용 급수장치의 급수 판매 및 그 밖에 수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공설공용 급수장치에 의한 급수 판매가격 및 관리인 선정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002200조 소화용급수의 사용
사설소화용 급수는 소화용 또는 소방연습용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평상시는 봉함한다.
사설소화용 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에게 신고하여 관계직원의 입회 아래 사용하되 1회에 10분 이상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14.1.1>
제002300조 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수도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장치를 보호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4.1.1>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검침 및 점검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공작물설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4.1.1>
제1항, 제2항의 관리 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개정 2014.1.1., 2016.11.14.>
수도사용자 등은 그의 동거인 또는 고용인의 행위에 대하여도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조례에 규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개정 2014.1.1>
옥외시설은 군수가 관리하고, 옥내시설의 관리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개정 2014.1.1>
제002400조 권리의무의 승계
급수장치에 관한 권리의무는 당해 급수장치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한다.
제1항에 따라 급수장치에 관한 소유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급수전 및 사용료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0.12.22, 2014.1.1.,2016.11.14.>
제002500조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군수는 재해나 그 밖의 할 수 없는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4.1.1>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1.1>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군수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개정 2014.1.1>
제002600조 급수중지와 폐전
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의하여 군수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급수중지를 한 경우 기본요금은 이를 징수하지 아니하나 구경별 정액요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12.22, 2014.1.1>
급수의 중지는 3개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개별 계량을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호)에 대하여는 기간 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 장치를 폐전할 수 있다. <개정 2016.11.14.>
수도사용자 등은 6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
정당한 사유없이 3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제1항에 따른 급수중지 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전신청이 없을 때
정호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서 수도 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손실되었을 때
제002700조 요금의 징수
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으로 부터 징수한다.<개정 2014.1.1>
요금납부에 있어서 권리의무가 소멸될 때에는 사용료를 감액 조치할 수 있다.<개정 2000.12.22>
제002800조 요금
요금은 별표2의 업종별 요율표에 따른 중량 요금으로 하며, 구경별 정액요금과 톤당 사용료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제3조 단서에 따른 요금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개정 1996.6.21., 2016.11.14.>
제002900조 업종의 구분
요율 적용을 위한 업종 구분은 별표 3의 업종 구분에 따른다. 다만, 업종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적용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96.6.21., 2016.11.14.>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4.1.1>
1개의 수도계량기로 2가구 이상의 가정용과 일반용으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사용량 중 가정용 가구당 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적용하고 잔여량은 일반용으로 적용한다.
제003100조 사용수량의 인정
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따라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군수가 인정하는 사용 수량에 따른다. <개정 2016.11.14.>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개정 2014.1.1>
사용 수량이 불명확 할 때
그 밖에 인정 계량이 불가피할 때<개정 2014.1.1>
공동주택의 분양단위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2가구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 호(분양단위)별 평균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 요율을 적용하며 이 경우 사용가구는 해당 급수처에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 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를 말한다. <개정 2000.12.22>
제003200조 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수도 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시험 결과 오차가 100분의 8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 수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의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반환, 추가 징수 또는 다음달분 요금에서 정산한다.<개정 2014.1.1., 2016.11.14.>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며, 비용수납은 다음달 수도 요금고지서에 수도요금과 함께 부과징수한다.
제003300조 납기와 징수방법
요금은 매월분을 다음달 말일까지 징수한다. 다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 장치를 폐전할 경우에 있어서는 수시로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11.14.>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003302조 납부방법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에 대하여 신용(직불)카드, 인터넷, 가상계좌, 전자화폐, 전자결제 자동납부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신설 2015.7.6.>
제003400조 구경별 정액요금
수도사용자에 대하여는 구경별 정액요금을 징수하고 공설공용급수장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12.22., 2014.1.1.>
제003500조 연체료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사용요금과 급수장치손료를 납기한까지 완료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기를 경과한 때로부터 체납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연체료를 1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아래 요율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군수가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연체료=미납요금×(3/100)×(체납일수/월력일수).<개정 2008.03.11., 2014.1.1., 2020.4. 16. >
제003600조 납부고지
요금은 납부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6.11.14.>
제1항의 납부고지서는 고지카드로서 대신할 수 있다.
전월분 미납액에 대하여는 당월분 납부고지서에 포함하여 알릴 수 있다.
납부 고지서에 따라 자동이체 신청을 할 경우는 요금의 1% 범의내에서 요금을 감액조치할 수 있다.<개정 2014.1.1., 2016.11.14.>
제003700조 일시 급수사용요금과 선납
<삭제 2000.12.22>
제003800조 제수수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각각 해당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6.11.14.> 1. 제6조 제2항의 설계수수료급수관구경 25 m/m 까지 2,000원급수관구경 40 m/m 이상 4,000원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의 설계수수료는 설계 금액 100분의 1로한다. 2. 제8조 제3항의 시공 자재 검사 수수료급수관구경 25 m/m 까지 2,000원급수관구경 40 m/m 이상 4,000원 3. 제8조 제3항의 준공검사수수료급수관구경 25 m/m 까지 2,000원급수관구경 40 m/m 이상 4,000원 4. 제32조 제3항의 수도계량기 시험수수료<개정 2014.1.1>계량기구경 25 m/m 까지 1,000원계량기구경 40 m/m 까지 2,000원 5. 제42조 제2항의 정수처분해제 수수료 <개정 2000.12.22>급수관구경 25 m/m 까지 5,000원급수관구경 45 m/m 까지 10,000원급수관구경 45 m/m 이상 20,000원
제003802조 지방세징수 예의 준용
제38조의 2(지방세징수 예의 준용) 이 조례에 의한 요금, 기타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 및 결손 처분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003900조 요금등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혜대상자 2.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혜대상자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5.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 6.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7. 수도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옥내누수 8. 영덕군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 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 위기 경보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가 발령된 경우 10.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전문개정 2023. 1 2. 27.]
제003902조 급수장치의 관리책임 등
군수는 해당 급수장치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 급수장치의 상태와 수질을 검사할 수 있고, 해당 급수장치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도 급수장치의 상태와 공급받는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0.12.31.>
검사결과 급수장치가 노후화되었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 군수는 해당 급수장치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장치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군수는 급수관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급수장치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 등의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되는 경우2.「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 별표 7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가 부식되어 수돗물의 탁도, pH, 색도, 수돗물에 함유된 철, 납, 구리, 아연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제2항에 따라 급수관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내용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1.「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 학교 등 공익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장 관 리
군수는 수도관리상 급수공급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급수 장치 특수가압시설 또는 흡수정 이하의 장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도사용자 등에게 이의 개·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0.12.22, 2014.1.1>
제004100조 급수표시
수도사용자 등에게는 급수번호를 명기한 급수표지를 교부한다.
제1항의 급수표지는 급수전이 있는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004200조 정수처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6.11.14.>
수수료, 공사비, 그 밖에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다만, 사용요금은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개정 2014.1.1., 2016.11.14.>
급수를 도용한 자
군수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 요금을 포탈하고자 한 자<개정 2014.1.1>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개정 2014.1.1>
사설소화전을 무단 사용하거나 봉함을 파손한 자
정수 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급수를 남용하거나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급수를 판매한 자
제22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제20조에 따른 신고를 게을리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수도 관계 공무원의 직무수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개정 2014.1.1>
본래의 지정된 급수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 사용한 자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 또는 지시 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개정 2016.11.14.>
제23조에 따른 관리상의 책임을 게을리 한 자<개정 2014.1.1., 2016.11.14.>
수도계량기 검침을 방해하거나 물건 적치 및 공작물 등을 설치하여 검침을 할 수 없게 한 자<신설 2014.1.1>
제1항에 따른 정수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6.11.14.>
제004300조 수도계량기의 훼손, 망실 등에 대한 책임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해당 수도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구입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4.1.1., 2016.11.14.>
제004400조 과태료 및 행정처분
사기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가 징수하는 외에 별표 5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5.7.6., 2016.11.14.>
제004500조 급수장치의 철거
군수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장치를 신설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급수 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급수장치가 손실될 경우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개정 2014.1.1>
<삭제 2020.12.31.>
제004600조 수도계량기 검침 등의 위탁
군수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도계량기 점검 및 고지서의 송달업무를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1항의 법인은 자산이 1,000만원 이상인 법인이어야 한다.
제1항의 위탁을 함에 있어서는 수탁 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 및 손해 배상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 예치 또는 담보설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4.1.1>
제1항의 업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항의 위탁에 관한 수수료 산정기준, 수탁업무 처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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