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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53개 조문 중 51-53

제004700조 이의 신청

1

사용 요금 및 그 밖에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1.14.>

2

군수는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004800조 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군수의 권한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6.11.14.>

제004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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