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제 < 2018. 5. 10.>
전체 110개 조문 중 51-100
제003700조 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은 해당 용도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1. 7. 28., 2019. 6. 27., 2023. 4. 13.>
제003800조 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층수는 해당 용도지역의 높이·층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1. 7. 28., 2018. 5. 10., 2023. 4. 13.> 1. 삭제 < 2023. 4. 13.> 2. 삭제 < 2023. 4. 13.> 3. 삭제 < 2018. 5. 10.>
제003900조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한다. <개정 2011. 7. 28., 2023. 4. 13.>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특화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이상, 녹지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7. 28., 2014. 8. 7., 2018. 5. 10., 2025. 9. 4.>
제004002조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형태제한 등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의 형태제한 등에 대해서 이 조례로 정한 사항 외에는 영암군 경관계획을 따른다.[본조신설 2018. 5. 10.]
제004100조
삭제 < 2018. 5. 10.>
제004200조
삭제 < 2018. 5. 10.>
제004300조
삭제 < 2018. 5. 10.>
제004400조
삭제 < 2018. 5. 10.>
제004500조
삭제 < 2018. 5. 10.>
제004600조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8. 1. 31., 2011. 7. 28., 2013. 1 1. 7., 2018. 5. 10., 2025. 9. 4.>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및 제8호의 운수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중 격리병원·정신병원·요양소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가. 교도소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제004700조 중요시설물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에 따라 중요시설물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단, 지구의 지정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 9. 4., 2025. 1 2. 26.>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 및 기숙사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ㆍ집회장의 회의장ㆍ공회장을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ㆍ주유소에 설치한 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한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가. 교도소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시설[전문개정 2018. 5. 10.]
제004800조
삭제 < 2018. 5. 10.>
제004900조
삭제 < 2018. 5. 10.>
제004902조 복합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1조에 따라 복합용도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다음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가.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나.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 다목의 관람장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라.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마.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은 제외한다)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2. 일반공업지역 : 준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의 아파트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본조신설 2018. 5. 10.]
제005100조
삭제 < 2018. 5. 10.>
제005200조 주거환경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005300조 농·수산업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005400조 방재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5조에 따른 방재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8. 1. 31., 2011. 7. 28., 2019. 6. 27., 2025. 9. 4., 2025. 1 2. 26.>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은 제외한다)과 제6호의 종교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과 제8호의 운수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제12호의 수련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과 운동장에 부수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 축, 수산업용은 제외한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세차장 및 폐차장을 제외한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및 제23호의2 국방ㆍ군사시설, 제24조의 방송통신시설, 제25조의 발전시설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제005500조 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에 따라 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8. 1. 31., 2011. 7. 28., 2018. 5. 10., 2025. 9. 4., 2025. 1 2. 26.>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개정 2014. 8. 7.>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중 교도소 및 갱생보호시설
제005600조 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은 당해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 7. 28., 2012. 7. 12.> 1. 위락지구 2. 리모델링지구 3. 문화지구 4. 보행자우선지구 5. 경관지구(군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세부적인 건축제한 및 위원회 설치운영 등을 정할 수 있다)
제005700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5. 17., 2011. 1 0. 27., 2012. 7. 12., 2014. 8. 7., 2015. 1 0. 29., 2016. 1 2. 15., 2023. 4. 13.>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삭제 < 2015. 1 0. 29.>
제005800조 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7. 28., 2011. 1 0. 27., 2013. 1 1. 7., 2016. 1 2. 15., 2019. 6. 27., 2025. 9. 4.>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집단취락지구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개발진흥지구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 30퍼센트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구역 : 60퍼센트 이하 <개정 2013. 1 1. 7.>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에 있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7. 삭제 < 2025. 9. 4.>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33조의2에 따른 개발구역의 건폐율은 법 제77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150으로 한다. <신설 2025. 9. 4.>
제005900조 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해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은 그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1. 7. 28., 2016. 1 2. 15., 2019. 6. 27.>
제006002조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의 완화
삭제 < 2023. 4. 13.>
영 제84조의2제3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에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2020년 12월 31일까지 증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경우 그 건폐율은 40퍼센트의 비율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제1호의 경우에는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된 부지를 포함하며, 이하(추가편입부지"라 한다)에 대해서만 건폐율 기준을 적용하고, 제2호의 경우에는 준공 당시의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의 부지를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준공당시부지"라 한다)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폐율을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6. 1 2. 15., 2019. 6. 27., 2023. 4. 13.> 1. 추가편입부지에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가. 추가편입부지의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하로서 준공당시부지 면적의 50퍼센트 이내일 것나. 군수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것 2.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가.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나. 군수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등을 받기 위하여 준공당시 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것1)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 인증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0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사실 증명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 인증다.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합병할 것.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병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 15., 2019. 6. 27.>[본조신설 2015. 1 0. 29.]
제006100조 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0. 5. 17., 2018. 1 2. 31.>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제57조에도 불구하고 생산녹지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15. 1 0. 29., 2018. 1 2. 13., 2024. 7. 11.>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군 또는 군과 연접한 시ㆍ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만 해당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 : 생산녹지지역 60퍼센트 이하, 자연녹지지역 40퍼센트 이하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 · 보관시설 : 생산녹지지역 60퍼센트 이하, 자연녹지지역 40퍼센트 이하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군 또는 군과 연접한 시ㆍ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 생산녹지지역 60퍼센트 이하, 자연녹지지역 40퍼센트 이하
제006200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7. 28., 2015. 1 0. 29., 2024. 7. 11.>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1,5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1,3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1,1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다만, 법 제75조의3제3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계획관리지역에서는 125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한 비율까지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물인 군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8.>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6호의 지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1. 1 0. 27., 2013. 1 1. 7., 2014. 8. 7., 2016. 1 2. 15., 2025. 1 2. 26.>
제006300조 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7. 28., 2011. 1 0. 27., 2014. 8. 7.>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지역 : 8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100퍼센트 이하 <개정 2011. 1 0. 27., 2013. 1 1. 7., 2015. 1 0. 29.>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 150퍼센트 이하 <개정 2011. 1 0. 27.>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33조의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에 따른 개발구역의 용적율은 법 제78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150으로 한다. <신설 2016. 1 2. 15., 2019. 6. 27.>
제006400조 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62조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로 한다. <개정 2011. 7. 28., 2014. 8. 7., 2019. 6. 27.>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 안의 건축물이 공원·광장·하천 그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 안의 건축물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 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006500조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 상업지역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안에서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을 최대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당해 용적률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5. 2. 17., 2012. 7. 12., 2014. 8. 7., 2019. 6. 27.>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1+0.3α)/(1-α)] ×(제6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제1항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에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7. 28.>
제006502조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제5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이 영 제93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영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영 제82조부터 제84까지, 영제84조의2, 영 제85조부터 제89조까지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 건축물의 기존 용도가 국토교통부령(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을 말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기존 용도에 따른 영업을 폐업한 이후 기존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종전의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업종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5. 1 0. 29., 2019. 6. 27.>
제006503조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기부채납 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법 제78조제6항 및 영 제85조제10항과 제11항에 따라 그 대지의 일부에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어린이집,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노인복지관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5. 1 0. 29., 2019. 6. 27., 2025. 9. 4.> 1.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조례 제62조로 정하는 용적률의 120퍼센트 2.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
제006504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용적률 완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시장정비사업구역 중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500퍼센트 이하,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40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주변의 교통ㆍ경관ㆍ미관ㆍ일조ㆍ채광 및 통풍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영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본조신설 2025. 9. 4.]
제006600조 기능
군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7. 28.> 1. 법, 영과 이 조례 및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중앙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 또는 재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3. 군수가 입안한 군계획안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군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0067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 1 0. 25., 2019. 6. 27.>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7. 4. 17., 2008. 1 2. 29., 2011. 7. 28., 2014. 1 2. 18., 2015. 1 0. 29., 2016. 1 2. 15., 2016. 1 2. 30., 2017. 6. 1., 2020. 1 2. 10., 2022. 1 0. 6.> 1. 당연직 : 부군수, 민원소통과장, 환경기후과장, 건설교통과장, 도시디자인과장 2. 군의원 : 1명 3. 토지이용ㆍ건축ㆍ주택ㆍ교통ㆍ환경ㆍ방재ㆍ문화ㆍ농림ㆍ정보통신 등 군계획 및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의 2/3이상이 되도록 하며(단, 도시계획분야 전문가 비율이 50%이상이 되도록 한다), 성별을 고려하여 여성이 전체 위원의 4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8., 2013. 1 1. 7., 2016. 1 2. 15., 2019. 6. 27.> 1. 삭제 < 2016. 1 2. 15.> 2. 삭제 < 2016. 1 2. 15.> 3. 삭제 < 2016. 1 2. 15.>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은 3회까지 가능하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 1 1. 7., 2019. 6. 27., 2024. 7. 11.>
제4항에 따른 위원회 위원은 임명 또는 위촉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서식에 의한 청렴서약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4. 8. 7.>
제0068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6900조 회의운영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소집 및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하여 심의(자문을 포함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에 의하여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1. 7. 28., 2017. 6. 1.>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의뢰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재심의 의결 등으로 인한 반복 심의는 최초심의를 포함하여 3회 이내로 제한한다. 다만, 이 처리기간의 산정에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하며, 위원회에서 부득이 인정하는 경우 30일 또는 3회를 초과하여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15. 1 0. 29., 2017. 6. 1., 2019. 6. 27.>
위원회의 대리참석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소속 부서 업무담당 공무원을 대리참석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8. 1 2. 13., 2019. 6. 27., 2025. 9. 4.>
제006902조 의결방법
위원회는 심의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의결해야 한다. <개정 2019. 6. 27.> 1. 원안 의결 :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심의 과정에서 수정을 가하지 아니하고 가결시키는 경우 2. 조건부 의결 :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 과정에서 원래의 내용에 부가되거나 제외하는 것 등 조건을 부가하여 수정하도록 하는 경우 3. 수정 의결 :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 과정에서 원래의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는 경우 4. 재심의 의결 :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 보완하여 금후 회의에서 다시 심의하려는 경우 5. 부결 의결 : 상정된 안건의 내용이 불합리하거나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 안건 심의결과 부결시키기로 의결하는 경우 6. 분과위원회 위임 의결 :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 보완하여 다시 심의가 필요하거나 현장조사 및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분과위원회로 회부하여 다시 심의하는 경우
위원회는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의견을 제시하고 의결해야 한다.
삭제 < 2017. 6. 1>[본조신설 2014. 8. 7]
제006903조 위원의 제척 및 회피 등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에서 제척된다.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혈연이나 혼인으로 이루어진 사람들 중 일정한 범위 내에 있는 사람들의 관계로서, 8촌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을 말한다)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그 밖에 해당 심의·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의 및 자문에서 회피하지 아니하여 위원회의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올 경우 위원장은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7.>[본조신설 2014. 8. 7]
제007100조 간사 및 서기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약간인을 둔다.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업무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4. 8. 7., 2018. 5. 10., 2019. 6. 27.>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007200조 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007300조 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7400조 회의록
간사는 회의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1. 7., 2019. 6. 27.>
심의 종결 후 6개월이 지난 회의록은 공개요청이 있으면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3조의2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 1 1. 7., 2020. 7. 2.>
제007500조 수당 및 여비
영 제115조에 따라 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련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8.>
제007600조 설치
영 제25조제2항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등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군계획공동위원회(이하"공동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본조신설 2014. 8. 7]
제007700조 기능
공동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심의(지구단위계획의 수립·변경이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 2.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심의[본조신설 2014. 8. 7]
전체 110개 조문 중 5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