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개 조문 · 32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110개 조문 중 101-110

제007800조 구성

1

공동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4. 13.>

2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3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성별비율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7., 2023. 4. 13.> 1. 공동위원회 위원 중 군계획위원회 위원이 3분의 2 미만이 되도록 한다. .> 2. 공동위원회의 위원 중 건축위원회의 위원이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본조신설 2014. 8. 7]

제007900조 공동위원회 운영 등

공동위원회의 위원장 등의 직무, 회의운영, 위원의 제척 및 회피, 간사 및 서기 등에 관하여는 제68조부터 제69조의2(같은 조 제1항제6호는 제외한다)까지, 제69조의3, 제71조부터 제7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 및 위원장"은 "공동위원회 및 공동위원회 위원장"으로 본다. <개정 2019. 6. 27.>[본조신설 2014. 8. 7][제목개정 2019. 6. 27.]

제008100조 기획단의 등

1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군계획위원회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군수가 연구위원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4. 8. 7., 2019. 6. 27.>

2

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 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3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제목개정 2019. 6. 27.]

제008200조 임용 및 복무 등

1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복무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영암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 8. 7., 2019. 6. 27.>

2

군계획상임기획단의 비전임 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8300조 자료·설명요청

1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 8. 7.>

2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제008400조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수수료는 1천원으로 한다. 다만, 칼라발급의 경우는 1천5백원으로 한다. <개정 2005. 2. 17., 2011. 7. 28., 2014. 8. 7., 2019. 6. 27.>

제008500조 과태료의 부과

삭제 < 2015. 1 0. 29.>

제008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 8. 7., 2019.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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