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007800조 구성
공동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4. 13.>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성별비율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7., 2023. 4. 13.> 1. 공동위원회 위원 중 군계획위원회 위원이 3분의 2 미만이 되도록 한다. .> 2. 공동위원회의 위원 중 건축위원회의 위원이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본조신설 2014. 8.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