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의3(보호자의 어린이집 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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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취약보육의 우선 실시 등
제26조(취약보육의 우선 실시 등)
제26조의2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26조의2(시간제보육 서비스)
제27조 어린이집 이용대상
제27조(어린이집 이용대상) 어린이집의 이용대상은 보육이 필요한 영유아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은 만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다. <개정 2011.6.7>
제28조 보육의 우선 제공
제28조(보육의 우선 제공)
제29조 보육과정
제29조(보육과정)
제29조의2 어린이집 생활기록
제29조의2(어린이집 생활기록)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 생활지도 및 초등학교 교육과의 연계 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영유아의 발달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ㆍ평가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생활기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23.12.26>
제30조 어린이집 평가
제30조(어린이집 평가)
제30조의2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
제30조의2(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
제30조의3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 취소
제30조의3(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 취소)
제5장 건강ㆍ영양 및 안전
제31조 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제31조(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제31조의2 어린이집 안전공제사업 등
제31조의2(어린이집 안전공제사업 등)
제31조의3 예방접종 여부의 확인
제31조의3(예방접종 여부의 확인)
제32조 치료 및 예방조치
제32조(치료 및 예방조치)
제33조 급식 관리
제33조(급식 관리)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에게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23.12.26>
제33조의2 어린이집 차량안전관리
제33조의2(어린이집 차량안전관리)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의 통학을 위하여 차량을 운영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라 미리 어린이통학버스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3조의3 등ㆍ하원 시 영유아 안전관리
제33조의3(등ㆍ하원 시 영유아 안전관리)
제33조의4 어린이집 위생관리
제33조의4(어린이집 위생관리) 어린이집의 원장은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의 위생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제6장 비용
제34조 무상보육
제34조(무상보육)
제34조의2 양육수당
제34조의2(양육수당)
제34조의3 보육서비스 이용권
제34조의3(보육서비스 이용권)
제34조의4 비용 지원의 신청
제34조의4(비용 지원의 신청)
제34조의5 조사ㆍ질문
제34조의5(조사ㆍ질문)
제34조의6
제34조의6 삭제 <2018.12.24>
제34조의7 비용 지원 신청 관련 정보의 고지
제34조의7(비용 지원 신청 관련 정보의 고지)
제35조
제35조 삭제 <2013.1.23>
제36조 비용의 보조 등
제37조 사업주의 비용 부담
제38조 보육료의 수납 등
제38조(보육료의 수납 등)
제38조의2 목적 외 사용 금지
제38조의2(목적 외 사용 금지)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및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39조 세제 지원
제39조(세제 지원)
제39조의2 국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39조의2(국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따라 국유재산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40조 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제40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수교육 위탁실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6.7, 2011.8.4, 2011.12.31, 2013.6.4, 2019.1.15, 2020.12.29, 2023.12.26>
제40조의2 보육비용 지원액 등의 환수
제40조의2(보육비용 지원액 등의 환수)
제7장 지도 및 감독
제41조 지도와 명령
제41조(지도와 명령)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자 및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23.12.26>
제42조 보고와 검사
제42조(보고와 검사)
제42조의2 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제42조의2(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제43조 어린이집의 폐지ㆍ휴지 및 재개 등의 신고
제43조(어린이집의 폐지ㆍ휴지 및 재개 등의 신고)
제43조의2 어린이집에 대한 휴원명령
제43조의2(어린이집에 대한 휴원명령)
제44조 시정 또는 변경 명령
제44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그 설치ㆍ운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11.8.4, 2013.6.4, 2013.8.13, 2015.5.18, 2015.12.29, 2018.12.11, 2018.12.24, 2019.4.30, 2020.12.29, 2021.6.8, 2023.12.26, 2024.1.2>
제44조의2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이행명령
제44조의3 이행강제금
제44조의3(이행강제금)
제45조 어린이집의 폐쇄 등
제45조(어린이집의 폐쇄 등)
제45조의2 과징금 처분
제45조의2(과징금 처분)
제45조의3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제45조의3(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제46조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정지
제46조(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정지)
제47조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제47조(보육교사의 자격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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