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의7 비용 지원 신청 관련 정보의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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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제34조의4에 따른 비용 지원의 신청과 관련한 정보를 서면 등의 방식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2
제1항에 따른 고지의 방식ㆍ시기ㆍ내용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26>
제40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수교육 위탁실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6.7, 2011.8.4, 2011.12.31, 2013.6.4, 2019.1.15, 2020.12.29, 2023.12.26>
1
3.
3의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5.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교육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2021.6.8, 2023.12.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유용(流用)한 자
3.
제33조에 따른 급식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4.
4의
2. 제33조의4에 따른 어린이집의 위생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은 자
7.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한 자
2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보육교직원이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을 하였다는 이유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2020.12.29, 2023.12.26>
4
제1항에 따른 신고 절차ㆍ방법 및 제3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12.11>
제43조 어린이집의 폐지ㆍ휴지 및 재개 등의 신고
제43조(어린이집의 폐지ㆍ휴지 및 재개 등의 신고)
1
제13조제1항에 따라 인가된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거나 운영을 재개하려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11.8.4, 2020.12.29, 2023.12.26>
2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이 폐지되거나 일정기간 운영이 중단되는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어린이집에서 보육 중인 영유아가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23.12.26>
제44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그 설치ㆍ운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11.8.4, 2013.6.4, 2013.8.13, 2015.5.18, 2015.12.29, 2018.12.11, 2018.12.24, 2019.4.30, 2020.12.29, 2021.6.8, 2023.12.26, 2024.1.2>
1
1.
제13조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우
2.
2의
2.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관리 및 영상정보의 보관기준을 위반한 경우
3.
3의
2. 제19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4.
4의
9. 제33조의4에 따른 어린이집의 위생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5.
제38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은 경우
6.
제42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7.
7의
2. 제4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휴원하지 아니하거나 긴급보육수요에 대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8.
제49조의2에 따른 정보의 공시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44조의2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이행명령
제44조의2(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이행명령)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4조에 따른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