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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3 보호자의 어린이집 참관

제25조의3(보호자의 어린이집 참관)

제26조 취약보육의 우선 실시 등

제26조(취약보육의 우선 실시 등)

제26조의2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26조의2(시간제보육 서비스)

제27조 어린이집 이용대상

제27조(어린이집 이용대상) 어린이집의 이용대상은 보육이 필요한 영유아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은 만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다. <개정 2011.6.7>

제28조 보육의 우선 제공

제28조(보육의 우선 제공)

제29조 보육과정

제29조(보육과정)

제29조의2 어린이집 생활기록

제29조의2(어린이집 생활기록)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 생활지도 및 초등학교 교육과의 연계 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영유아의 발달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ㆍ평가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생활기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23.12.26>

제30조 어린이집 평가

제30조(어린이집 평가)

제30조의2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

제30조의2(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

제30조의3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 취소

제30조의3(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 취소)

제5장 건강ㆍ영양 및 안전

제31조 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제31조(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제31조의2 어린이집 안전공제사업 등

제31조의2(어린이집 안전공제사업 등)

제31조의3 예방접종 여부의 확인

제31조의3(예방접종 여부의 확인)

제32조 치료 및 예방조치

제32조(치료 및 예방조치)

제33조 급식 관리

제33조(급식 관리)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에게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23.12.26>

제33조의2 어린이집 차량안전관리

제33조의2(어린이집 차량안전관리)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의 통학을 위하여 차량을 운영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라 미리 어린이통학버스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3조의3 등ㆍ하원 시 영유아 안전관리

제33조의3(등ㆍ하원 시 영유아 안전관리)

제33조의4 어린이집 위생관리

제33조의4(어린이집 위생관리) 어린이집의 원장은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의 위생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제6장 비용

제34조 무상보육

제34조(무상보육)

제34조의2 양육수당

제34조의2(양육수당)

제34조의3 보육서비스 이용권

제34조의3(보육서비스 이용권)

제34조의4 비용 지원의 신청

제34조의4(비용 지원의 신청)

제34조의5 조사ㆍ질문

제34조의5(조사ㆍ질문)

제34조의6

제34조의6 삭제 <2018.12.24>

제34조의7 비용 지원 신청 관련 정보의 고지

제34조의7(비용 지원 신청 관련 정보의 고지)

제35조

제35조 삭제 <2013.1.23>

제36조 비용의 보조 등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직원(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개정 2011.6.7, 2011.8.4, 2013.6.4, 2015.5.18, 2024.2.13>

제37조 사업주의 비용 부담

제37조(사업주의 비용 부담) 제14조에 따라 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어린이집의 운영과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1.6.7>

제38조 보육료의 수납 등

제38조(보육료의 수납 등)

제38조의2 목적 외 사용 금지

제38조의2(목적 외 사용 금지)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및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39조 세제 지원

제39조(세제 지원)

제39조의2 국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39조의2(국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따라 국유재산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40조 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제40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수교육 위탁실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6.7, 2011.8.4, 2011.12.31, 2013.6.4, 2019.1.15, 2020.12.29, 2023.12.26>

제40조의2 보육비용 지원액 등의 환수

제40조의2(보육비용 지원액 등의 환수)

제7장 지도 및 감독

제41조 지도와 명령

제41조(지도와 명령)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자 및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23.12.26>

제42조 보고와 검사

제42조(보고와 검사)

제42조의2 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제42조의2(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제43조 어린이집의 폐지ㆍ휴지 및 재개 등의 신고

제43조(어린이집의 폐지ㆍ휴지 및 재개 등의 신고)

제43조의2 어린이집에 대한 휴원명령

제43조의2(어린이집에 대한 휴원명령)

제44조 시정 또는 변경 명령

제44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그 설치ㆍ운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11.8.4, 2013.6.4, 2013.8.13, 2015.5.18, 2015.12.29, 2018.12.11, 2018.12.24, 2019.4.30, 2020.12.29, 2021.6.8, 2023.12.26, 2024.1.2>

제44조의2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이행명령

제44조의2(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이행명령)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4조에 따른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44조의3 이행강제금

제44조의3(이행강제금)

제45조 어린이집의 폐쇄 등

제45조(어린이집의 폐쇄 등)

제45조의2 과징금 처분

제45조의2(과징금 처분)

제45조의3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제45조의3(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제46조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정지

제46조(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정지)

제47조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제47조(보육교사의 자격정지)

전체 116개 조문 중 5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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