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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16개 조문 중 101-116

제48조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

제48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

제49조 청문

제49조(청문)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0조의3에 따른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취소 및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의 행정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1.6.8, 2023.12.26>

제49조의2 어린이집 정보의 공시 등

제49조의2(어린이집 정보의 공시 등)

제49조의3 위반사실의 공표

제49조의3(위반사실의 공표)

제8장 보칙

제50조 경력의 인정

제50조(경력의 인정)

제51조 권한의 위임

제51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제51조의2 업무의 위탁

제51조의2(업무의 위탁)

제51조의3 관계 기관 간 업무협조

제51조의3(관계 기관 간 업무협조)

제52조 도서ㆍ벽지ㆍ농어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제52조(도서ㆍ벽지ㆍ농어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제53조 어린이집연합회

제53조(어린이집연합회)

제9장 벌칙

제54조 벌칙

제54조(벌칙)

제54조의2

제54조의2 삭제 <2015.5.18>

제55조 양벌규정

제5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6조 과태료

제56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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