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
제48조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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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
제49조의2(어린이집 정보의 공시 등)
제49조의3(위반사실의 공표)
제50조(경력의 인정)
제51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제51조의2(업무의 위탁)
제51조의3(관계 기관 간 업무협조)
제52조(도서ㆍ벽지ㆍ농어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제53조(어린이집연합회)
제54조(벌칙)
제54조의2 삭제 <2015.5.18>
제56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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