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08.21>
전체 97개 조문 중 1-50
제000200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 방향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15.06.26>
제000202조 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 구역안에서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09.10.15, 2015.06.26>
제000203조
제2조의3< 삭제 2018.11.2>
제000204조
제2조의4< 삭제 2018.11.2>
제000300조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입안에의 반영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15.06.26>
도시기본계획에 적합한지 여부
기존의 지역, 지구, 구역과의 조화 여부
기존의 도시계획시설 및 계획 중인 도시계획시설의 처리, 공급, 수용능력에 적합한지 여부
기존의 다른 도시계획과의 상충 여부
재원조달방안이 적정한지 여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제안인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설치로 인한 환경훼손 여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제안인 경우에는 해당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의 확보현황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입안비용의 부담여부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도시관리계획안을 제안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06.26>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
대상지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
시장은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영주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개정 2008.05.08, 2015.06.26>
제000400조 주민의견 청취
시장은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다음 각 호의 매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8., 2024. 6. 3.> 1. 시보 또는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 또는 시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 2. 시 인터넷 홈페이지 3. 시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게시판 4. 법 제12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국토이용정보체계
시장은 도시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영 제22조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5.06.26, 2024. 3. 8., 2024. 6. 3.>
제000500조 재공고·열람사항
제000600조
<삭제 2016. 1 2. 29>
제000700조 도시계획시설의 관리
제000702조 문화시설의 결정기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7조에 따라 문화시설 중 전시시설 및 국제회의시설을 설치 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준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 한다. 다만, 제1종일반주거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의 경우에는 4층 이하의 건축물에만 설치할 수 있다.<신설 2019.10.25>
제000800조 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관리비용
법 제44조제5항 및 영 제39조의2제6항에 따른 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 또는 관리비용·관리방법 및 공동구관리협의회의 구성·운영등에 필요한 사항은「영주시 공동구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에 의한다.<개정 2006.8.21, 2009.01.09>
제000900조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지방자치법」 제139조에 따른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시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개정 2006.8.21,2009.01.09, 2022. 4. 8.>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 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지상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개정 2009.10.15>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인 것 <개정 2006.08.21, 2009.10.15>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인 것<개정 2006.08.21, 2009.10.15>2의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인 것<신설 2009.10.15, 개정 2016. 7. 1>3. 공작물(건축물 기능상 필수적인 공작물과 해당 건축물 유지관리상 필요한 공작물로서 높이가 6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제001100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시장은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7.01.08, 2009.10.15, 2013.2.28, 2015.06.26>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아파트(주거용도와 다른 용도를 복합으로 건축하는 아파트를 포함한다)를 건축하는 지역
준공업지역안의 주거ㆍ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사업부지가 1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은 해당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5.06.26>
제001102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 적용
영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등(공공시설 또는 학교와 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설치비용과 부지가액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06.26>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 시설설치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
부지가액 : 감정평가법인 2개법인 이상이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산정
제2항의 산정방법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5.06.26>
제001103조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영 제50조의2제1호에 "도시계획조례로 정한 존치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신설 2022. 8. 19.>
제001200조 지구단위계획의 운용지침
시장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001300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에 따라 개발행위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개정 2006.08.21, 2015.06.26> 2. 공작물의 설치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개정2006.08.21, 2009.10.15, 2016. 7. 1>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개정 2006.8.21, 2009.10.15, 2016. 7. 1>다.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안에 설치하는 육상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개정 2008.05.08>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 <개정 2015.06.26>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토지의 형질 변경 4. 토석채취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5. 토지분할가.「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개정 2006.08.21>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다. 행정재산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잡종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분할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해당 토지의 분할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개정 2006.08.21, 2016. 7. 1>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제001400조 조건부 허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09.10.15>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해당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4. 조경ㆍ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한 때 5.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001500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전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2. 생산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3.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제001600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영 제56조 별표 1의2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이 아닌 경우를 말한다.<개정 2009.10.15, 2015.06.26> 1. 지정된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주변지역에 해당하는 경우2.「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보호야생동·식물,국제적 멸종위기종 등이 자생하고 있거나, 생물종 다양성이 풍부한 습지 등과 연결되어 생태보전이 필요한 경우<개정 2006.8.21> 3.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거나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되고 있는 경우<개정 2015.06.26> 4. 임상이 양호한 임야 및 우량농지 등으로 보전의 필요가 있는 경우<개정 2015.06.26> 5. 토지의 형질변경등의 행위로 인하여 임야 및 녹지가 단절되는 경우 6. 공원 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등의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 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경우 7. 평균 경사도가 25도 이상인 토지(경사도 산정방법은「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비고 제2호에 따른다) 다만, 경사도가 25도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공익에 반하지 않고 주민 생활에 불편이 없는 범위 내에서 영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5.06.26, 2016. 1 2. 29> 8. 임상은 「산지관리법」의 규정에 위배되는 범위안에서의 지역(임상 산정방법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비고 제3호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규칙 별표 1 비고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15.06.26, 전부개정 2016. 1 2. 29>
영 별표 1의2 제1호마목(3)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ㆍ규모(대지의 규모를 포함한다)ㆍ층수 또는 주택호수 등에 따른 도로의 너비 또는 교통소통에 관한 기준"은 별표 26과 같다.<신설 2015.06.26>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3)에 따라 "발전시설에 대한 이격 거리 등 개발행위(공작물)허가 기준"은 별표 27과 같다.<신설 2019.10.25>
제001700조 도로등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의 건축행위 허가기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는「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개정 2009.10.15> 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이어지는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대신하여 「먹는 물 관리법」에 따른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하수도에 대신하여 「하수도법」에 따른 오수 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44조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도시지역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도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할 수 있다.<개정 2009.10.15> 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지역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001800조 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기준
시장은 영 별표 제1의2 제2호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ㆍ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는 다음 각 호의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9.10.15, 2013.2.28>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를 준용한다.<개정 2006.08.21>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7. 대지조성에 따라 발생되는 절개지는 충분한 안전도를 갖추도록 하고 절개지의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3미터마다 비탈면의 안전을 위하여 폭 1미터 이상의 소단을 설치하여야 한다. 8. 절개지(석축 또는 옹벽제외)에 최상단의 비탈면 경사는 1:1.5 이상으로 한다.
제001900조 토석채취의 허가기준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09.10.15> 1. 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안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 면적은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개정 2009.10.15>
제002100조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10.15>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002102조 성장관리계획구역의 내용 등
영 제70조의12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5.06.26., 2025. 1 2. 22.> 1. 공업지역ㆍ산업단지ㆍ택지개발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지와 인접한 지역 2. 그 밖에 수립권자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성장관리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영 제70조의13제5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하는 중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 2. 22.> 1. 영 제70조의13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영 제70조의14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제목개정 2025. 1 2. 22.]
제002103조
제21조의3삭 제 < 2025. 1 2. 22.>
제002200조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시장은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허가받은 자가 행방불명되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09.10.15><전부개정 2016. 7. 1> 1. 삭제<개정 2015.06.26> 2. 삭제<개정 2015.06.26> 3.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의 사유로 인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를 들어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한 차례만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6. 7. 1>
제002300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영주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09.10.15>
토지의 형질변경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삭제 2008.05.08>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 제57조 제1항 제1의2호 다목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3.2.28><개정 2016. 7. 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개정 2016. 7. 1>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신설 2014.10.29> 6.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신설 2015.06.26>
영 제57조 제1항 제1의2호 라목에 따른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한 용도지역, 건축물의 용도,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개발행위허가 등에 따라 개발행위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로부터 거리, 기존 개발행위의 전체면적, 기반시설 등 기준은 별표 25와 같다.<신설 2013.2.28>
제002302조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신설 2013.2.28>
법 제61조의2 및 영 제59조의2에 따른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개발행위허가처리부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부서의 실무 책임자를 위원으로 하여 개최한다. 다만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원사무처리기간이 협의회 개최에 따른 소요기간 보다 짧은 경우 관계행정기관 또는 관계부서의 서면 협의로 갈음 할 수 있다.<개정 2016. 7. 1>
협의회 개최를 통보 받은 경우에는 협의회에 참석하여 인·허가 등의 의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협의회에 참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법 제61조제4항에서 정한 기간내에 그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협의회 운영을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002400조 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제002500조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시행규칙 제9조제6호에 따른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 및 조경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에서 산정하되 총공사비의 20퍼센트이내(산지에서의 개발행위의 경우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다른 복구비를 합하여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산지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포함하여 정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과 중복하여 계상되지 아니하도록 한다.<전부개정 2016. 7. 1>
<삭제 2016. 7. 1>
영 제59조제3항에 따라 보증서 등으로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은 개발행위의 사업기간에 6개월 이상의 기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할 수 있다.<신설 2015.06.26>
제002600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06.26>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과 같다.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와 같다.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 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와 같다.
제002602조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제002700조 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18.11.2>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아파트<개정 2006.08.2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개정 2006.08.2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관람장<개정 2006.08.2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개정 2006.8.21, 2007.01.08>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개정 2006.8.21, 2007.01.08>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개정 2006.08.21, 2007.01.08>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개정 2006.08.21, 2007.01.08>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개정 2006.08.21, 2007.01.08>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개정 2006.08.21, 2007.01.08>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개정 2006.08.21, 2007.01.08>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개정 2006.8.21, 2007.01.08>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개정 2006.08.21, 2007.01.08>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개정 2006.08.21, 2007.01.08, 2016. 7. 1>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개정 2006.8.21, 2007.01.08>
제002800조
<삭제 2018.11.2>
제002900조
<삭제 2018.11.2>
<삭제 2018.11.2>
제003100조 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격리병원<신설 2008.05.08>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개정 2006.08.21, 2007.01.08,2008.05.08>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막 30제곱미터 이하 및 저장고 50제곱미터 이하를 제외한다)<개정 2006.08.21, 2007.01.08,2008.05.08,2018.11.2>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소[기계식 세차설비 포함]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제외한다)<개정 2006.08.21, 2007.01.08, 2008.05.08,2019.10.25>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개정 2006.08.21, 2007.01.08, 2008.05.08>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개정 2006.08.21, 2007.01.08, 2008.05.08>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개정 2006.8.21, 2007.01.08, 2008.05.08, 2016. 7. 1>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개정 2006.8.21, 2007.01.08, 2008.05.08>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신설 2008.05.08>
제003200조
<삭제 2018.11.2>
제003300조
<삭제 2018.11.2>
제003400조
<삭제 2018.11.2>
제003500조
<삭제 2018.11.2>
제003600조
<삭제 2018.11.2>
제003700조
<삭제 2018.11.2>
제003800조 미관지구 및 특화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개정 2018.11.2>
영 제72조제1항 및 제73조제1항에 따라 미관지구 및 특화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2018.11.2>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개정 2007.01.08>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개정 2007.01.08>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역사문화미관지구에 한한다)<개정 2007.01.08>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개정 2007.01.08>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막 30제곱미터 이하 및 저장고 50제곱미터 이하를 제외한다)<개정 2007.01.08,2018.11.2>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개정 2007.01.08>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개정 2007.01.08>9.「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개정 2007.01.08>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개정 2007.01.08, 2016. 7. 1>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교도소,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 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개정 2007.01.08>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개정 2007.01.08>1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신설 2008.05.08>
영 제7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제6호·제8호·제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미관도로(주간선 도로 등에 연하여 미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조경 등 미관보호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영주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지구지정 목적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09.10.15>
<삭제 2018.11.2>
제003900조
<삭제 2018.11.2>
<삭제 2018.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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