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제 2018.11.2>
제004100조 미관지구 및 특화경관지구 내 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개정 2018.11.2>
전체 97개 조문 중 51-97
<개정 2018.11.2>
<삭제 2018.11.2>
영 제76조제1호에 따른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안에서는 해당 역사문화환경자원의 관리 및 보호에 필요한 건축물(공작물을 포함한다)외에는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13.2.28, 2018.11.2>
영 제76조제2호에 따른 중요시설물 보호지구안에서는 해당 중요시설물 관리 및 보호에 필요한 건축물(공작물을 포함한다)외에는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18.11.2>
영 제76조제3호에 따른 생태계보호지구안에서는 해당 생태계 보존을 위한 관리 및 보존에 필요한 건축물(공작물을 포함한다)외에는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18.11.2>
<삭제 2018.11.2>
<삭제 2018.11.2>
영 제79조제3항에 따라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있다.<신설 2018.11.2>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 대상이 아닐 것나.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이 없을 것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가능 여부의 확인 또는 공장설립등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였을 것
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전에 계획관리지역에 설치된 기존 공장이 인접한 용도지역의 토지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공장일 것나. 해당 용도지역에 확장하여 설치되는 공장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해당 용도지역 내에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
<삭제 2018.11.2>
<삭제 2018.11.2>
<삭제 2018.11.2>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06.26>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개정 2009.10.15>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제1항에도 불구하고「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시장정비사업구역 중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70퍼센트 이하, 상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06.08.21> <개정 2008.05.08,2020.06.22>
삭제 <신설 2008.05.08><개정 2013.2.28, 2015.06.26>
<삭제 2016. 7. 1>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의2제2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이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 동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09.10.15><전부개정 2016. 7. 1>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09.10.15, 개정 2016. 7. 1>
<삭제 2016. 7. 1>
<삭제 2016. 7. 1>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5조의3제2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에 따른 건폐율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6. 7. 1., 2025. 1 2. 22.> 1. 계획관리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자연녹지지역ㆍ생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 30퍼센트 이하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6. 1 2. 29> 1.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 2.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영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택법」 제38조제7항에 따라 장수명 주택의 건폐율은 제1항에서 정한 건폐율의 100분의 115이하로 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18.11.2>
영 제8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10.15>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4.「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40퍼센트 이하. 다만, 「자연공원법」 제18조에 따른 공원마을지구의 경우에는 6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06.08.21, 2015.06.26>5.「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개정 2006.08.21,2008.05.08, 2009.10.15> 6. 공업지역안에 있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개정 2006.08.21, 2013.2.28> 7.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 : 30퍼센트 이하<신설 2015.06.26>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영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역을 정하고,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개정 2016. 7. 1>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라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09.10.15, 2015.06.26, 2016. 7. 1, 2018.11.2>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5.06.26, 개정 2016. 7. 1, 2024. 9. 19.>1.「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등록문화유산3.「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영 제84조제6항제4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영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 건폐율은 50페선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5.06.26, 개정 2016. 7. 1>
영 제84조제6항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폐율은 제5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6. 7. 1>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53조에도 불구하고 그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06.08.21, 2009.10.15, 2015.06.26, 2016. 7. 1>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그 건폐율을 생산녹지지역은 60퍼센트 이하로 하고, 자연녹지지역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5.06.26, 개정 2016. 7. 1, 2024. 9. 19.>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영주시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 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영주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신설 2016. 7.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시장정비사업구역 중 일반주거지역ㆍ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70% 이하로 하고, 상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90% 이하로 한다.<신설 2015.06.26>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종전용주거지역 : 80퍼센트 이하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개정 2004.03.08>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개정 2004.03.08>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개정 2004.03.08>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개정 2004.03.08>
중심상업지역 : 700퍼센트 이하
일반상업지역 : 700퍼센트 이하
근린상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유통상업지역 : 500퍼센트 이하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개정 2014.10.29>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개정 2009.10.15>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개정 2009.10.15, 2014.10.29>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삭제 2018.11.2>
제1항에도 불구하고「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시장정비사업구역 중 일반주거지역및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재래 시장의 용적률은 500퍼센트 이하로 하고,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40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06.08.21, 2008.05.08, 2015.06.26>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용적률의 20%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임대주택(「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추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이 의무화 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를 제외한다.<신설 2006.08.21><개정 2008.05.08, 2009.10.15, 2015.06.26>
제4항은 영 제46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07.01.08>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등록문화유산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의 용적률은 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의 150 퍼센트 이내로 한다.<신설 2008.05.08, 개정 2013.2.28, 2024. 9. 19.>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5조의3제3항에 따라 계획관리지역 중 성장관리계획에 따른 용적률의 범위는 125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5.06.26., 2025. 1 2. 2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단, 제1항 각 호의 정하는 용적률 120퍼센트 및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15.06.26>1.「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2.「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관 3. 그 밖의 복지시설 수요를 고려한 사회복지시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택법」 제38조제7항에 따라 장수명 주택의 용적률은 제1항에서 정한 용적률의 100분의 115이하로 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18.11.2>
영 제85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6.08.21>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3.「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100퍼센트 이하(다만,「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마을지구의 경우에는 15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집단시설지구의 경우에는 20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06.08.21, 2015.06.26>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다목에 따른 농공단지 : 150퍼센트 이하<개정 2006.08.21>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 상업지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안에서 건축하고자 하는자 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용적율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용적율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지면적의 제공비율에 따라 영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해당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1+0.3α)/(1-α)] × (제58조 각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개정 2006.08.21, 2007.01.08, 2016. 7. 1>
제1항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등록문화유산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의 용도지역별 건폐율과 용적률은 이 조례 제53조 및 제58조에 따른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의 150퍼센트 이내로 한다. 이 경우 건폐율은 90%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5.06.26, 2024. 9. 19.>[제목개정 2024. 9. 19.]
법 제113조제2항에 따른 영주시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중앙 및 도 도시계획위원회 소관 중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3. 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9.10.15>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8.05.08>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및 도시계획업무 관련국장으로 한다.<개정 2008.5.8, 2015.06.26>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위원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09.10.15, 2015.06.26>
시·도 지방의회 의원
시 소속 및 도시계획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개정 2009.10.15>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까지만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3.2.28>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8.11.2,2019.10.25>
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의 개최는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5.06.26>
위원회의 심의는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심의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신설 2015.06.26>
영 제114조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심의·자문에서 제척 된다.<신설 2018.11.2>
자기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자기가 당사자와 친족관계이거나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경영 등에 대한 자문·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자기가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받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자기가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회피할 수 있다.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척사유가 발생한 경우 직권 또는 위원의 회피 신청에 따라 해당 위원의 제척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개정 2019.10.25>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도시계획 관련분야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각 분과위원회 위원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개정 2019.10.25>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도시계획업무 관련 국장으로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9.10.25>
각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각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한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개정 2009.10.15>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개정 2015.06.26>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은 공동주택 건설 등을 위하여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을 심의하는 경우 민간사업자가 요청하는 때에는 그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신설 2008.5.8>
위원장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거나 민간사업자에게 부담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심의한 경우에는 해당 심의결과를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민간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08.5.8>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의일부터 6개월 경과 후 회의록의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열람하게 하는 방법에 의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08.5.8, 2015.06.26>
공개에 의하여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
영 제115조에 따라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6.8.21, 2009.01.09, 2011.08.10>
<삭제 2018.11.2>
<삭제 2018.11.2>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의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영주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구성한다.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
시장이 입안하는 광역도시계획ㆍ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시장이 의뢰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ㆍ지도 및 조사연구
관련 개발계획의 기획ㆍ수립 및 분석평가
각종 단ㆍ중ㆍ장기 기본계획 및 종합발전계획
단지조성계획 및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된 사항의 협의 및 자문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은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신설 2015.6.26>
단장 및 연구위원은 7명 이내로 구성하며, 토지이용 등 도시계획 관련 학식과 경험이 있는 시 소속 공무원과 계약직공무원 등 구성한다.<개정 2016. 7. 1>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단장은 시장이 연구위원 중에서 임명하며,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를 관장 한다.
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 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회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
<삭제 2016. 7. 1>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삭제 2007.3.5>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97개 조문 중 5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