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개 조문 · 26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97개 조문 중 1-50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경상북도 도시계획 조례」(이하 "도 조례"라 한다)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영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법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000300조 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2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 안에서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12.05.30>

제000400조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1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가칭 "도시기본계획수립추진단")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2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제000500조 공청회의 개최시기

1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제4조제2항에 의하여 구성된 자문단(자문단을 설치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영천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시 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한다.

2

제1항에 의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도시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제000600조 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1

시장은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2

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3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4

시장은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도시기본계획에의 주민의견 반영

시장은 주민의견에 대한 타당성 및 반영여부에 대하여 자문단 또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하며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000800조 도시기본계획의 관리

시장은 법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지체 없이 그 계획의 요지를 시보에 공고하고 30일 이상 일반인에게 열람하여야 한다. <개정 2012.05.30>

제000900조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삭제 2015.07.28>

제001100조

삭제 <2021.11.8.>

제001200조 도시계획입안에 따른 행위제한

<삭제 2014.12.31>

제001300조 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등

1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 시설의 관리·점용·사용 등에 관한 사항은 시설별로 따로 정한 조례 또는 「영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며, 조례 또는 규정이 없는 경우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조례 및 「국유재산법」 등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2

법 제44조제5항영 제3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 및 공동구의 관리비용, 관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이를 정한 조례 또는 「영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며, 조례 또는 규정이 없는 경우는 도의 조례 및 「국유재산법」 등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001400조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을 10년으로 하며, 그 이율은 채권발생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영천시 소재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으로 하며, 「지방자치법」 제139조의 규정에 따른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시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22.4.8.>

제001500조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1

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은 토지 중 법 제47조제7항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31>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인 것 <개정 2014.12.31>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인 것 <개정 2014.12.31>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인 것 <개정 2014.12.31>

4

공작물 <신설 2014.12.31>

2

<삭제 2014.12.31>

제001600조 도시지역내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대상

시장은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도시지역내에 지정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지구단위계획수립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2.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3.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독특한 자연 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5.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6. 준공업지역 안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계획적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001700조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 중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거치지 않고 변경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영 제2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른 호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다만, 영 제25조제4항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11.8.>

제001702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 적용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있는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영 제46조제1항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으며, 반환금은 소유권이전을 완료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전액 반환한 경우에 적용한다.

제001800조 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

시장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 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001802조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영 제50조의2제1호 규정에 따라 존치기간 3년 이내인 가설건축물을 말한다.[본조신설 2021.11.8.]

제001900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물의 건축 <개정 2014.08.06> 2. 공작물의 설치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 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다.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육상 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 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채취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1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2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7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1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5. 토지분할가.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분할하고자 하는 토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내에 한한다)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해당 토지의 분할다.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 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잡종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1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20톤 이하, 전체부피 4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7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100톤 이하, 전체부피 2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시장은 영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2. 당해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 경관, 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3. 역사적, 문화적, 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우려가 있을 때4. 조경, 재해예방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5.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002100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전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개정 2014.08.06> 2. 생산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개정 2014.08.06> 3.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제002200조 개발행위허가 기준

1

영 제56조제1항 별표 1의2 제1호가목(3)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03.14)

1

기준지반고를 100미터이상 초과하지 않는 토지. 다만, 100미터 이상인 토지의 개발행위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2

평균경사도가 25도 미만인 토지. 다만, 평균경사도가 25도 이상인 토지의 개발행위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경사도 산정방식은 자연상태의 최저지반고와 최고지반고를 기준으로 경사도를 산정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25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13.03.14)

3

다음 각 목의 요건 중 하나의 요건을 갖춘 토지.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산정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가. 입목축적은 우리시의 헥타르 당 평균입목축적의 150퍼센트 미만인 경우 (개정 2013.03.14)나. 입목축적의 조사방법은 산지관리법에 따른다. (개정 2013.03.14)다. (삭제 2013.03.14)

4

인근 도로의 높이가 대상토지보다 같거나 낮으며, 대상토지가 간선도로변에 접할 경우에는 후퇴차선 등의 설치가 가능하여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능한 토지

5

도시생태계 보전가치 1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절대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및 2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생태계보전을 우선하여야 하는 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토지

6

보호수 등의 보존에 필요한 지역이 아닌 토지

7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없는 지역의 토지

2

제1항의 규정은 제25조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지반고, 경사도 및 입목본수도의 산정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002202조 발전시설 허가기준

1

태양광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나 자가소비용 및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등 영천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은 제외한다. <개정 2022.4.8., 2023.11.17.>

1

「도로법」에 의한 도로와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도로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23.11.17.>

2

자연취락지구 및 10호 이상의 주거밀집지역(실제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주택)에 한함. 단, 불법건축물 제외)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10호 미만의 주거 지역은 15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23.11.17.>

3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공공시설 부지, 국가유산 시설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24.5.17.>

4

발전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3미터 이상 이격하여 완충공간을 확보하고, 주변 경관과 조화되도록 높이 2미터 이상 경계울타리 및 차폐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중 버섯재배사, 곤충사의 경우 냉난방, 급수 등 자동화시설을 갖추고 해당 용도를 주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2022.4.8.> <개정 2023.11.17.>

1

삭제 <2023.11.17.>

2

삭제 <2023.11.17.>

3

풍력발전시설의 경우 주거지, 관광지, 국가유산 및 정온시설(학교, 도서관, 요양시설, 유치원, 병원, 경로당, 축사 등 정숙을 요하는 시설)로부터 직선거리 1,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2.4.8., 2024.5.17.>

4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여건이나 사업 특성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2.4.8.>[본조신설 2018.11.09]

제002203조 자원순환 관련시설 허가기준

자원순환 관련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하여 자원순환 관련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자원순환 관련시설의 부지경계가 5호 이상 실제주민이 거주하는 주거지역으로부터 최단거리 기준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자원순환 관련시설의 부지경계가 「도로법」「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라 개설된 도로로부터 최단거리 기준으로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자원순환 관련시설의 부지경계가 「하천법」 제2조제1호의 하천으로부터 최단거리 기준으로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4. 자원순환 관련시설의 부지경계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시설의 부지경계로부터 최단거리 기준으로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5. 「수도법」에 따라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6. 자원순환 관련시설의 부지경계가 관광지, 사찰, 서원 등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가치가 있어 보전 필요성이 있는 시설의 부지경계로부터 최단거리 기준으로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본조신설 2022.4.8.]

제002300조 건축물의 건축행위 허가기준

영 제56조제1항 별표 1의2 제2호가목(2)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1. 신청지역에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갈음하여 「먹는물 관리법」에 의한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하수도에 갈음하여 「하수도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지역 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002400조 안전조치 기준

시장은 영 제56조제1항 별표 1의2 제2호나목(2)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 변경에 수반되는 성토, 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모두 하여야 한다.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002500조 토석채취 허가기준

시장은 영 제56조제1항 별표 1의2 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는 경우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도로개설지역을 포함하여 제22조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해당되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상황 교통 및 자연 경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가 없는 경우

제002600조 토지의 분할행위 허가기준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라) 및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 분할할 것 2.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은 별표 26에 적합할 것

제002700조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허가기준

영 제56조제1항 별표 1의2 제2호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 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 수질, 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제002800조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삭제 2015.07.28>

제002802조 성장관리방안의 내용 등

<삭제 2024.5.17.>

제002900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1

법 제5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가. 주거지역, 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2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다목에 따라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신설 2012.05.30>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24.5.17.>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24.5.17.>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개정 2024.5.17.>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14.12.31., 2024.5.17.>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3.03.14)<개정 2024.5.17.>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3.03.14) <개정 2024.5.17.>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4.5.17.>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4.5.17.>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같은 호 다목ㆍ라목의 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4.5.17.>

10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10(여러 차례에 걸쳐 증축하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신설 2024.5.17.>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4.5.17.>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발행위에 대하여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 다만,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면적이 7천5백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의 형질변경2. 부피가 2만세제곱미터 이상인 토석채취3.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에 물건을 쌓는 행위4. 기준지반고를 100미터이상 초과하는 토지의 개발행위5. 경사도 45% 이상인 토지의 개발행위

제003100조 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보증금 예치 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도 및 시에서 설립한 공사, 공단, 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제003200조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1

영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 및 조경 등에 필요한 비용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정한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산지에서의 개발행위의 경우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합하여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에서 결정한다. (개정 2013.03.14, 2013. 9.30, 2015.07.28)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지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규정에 의한 복구비용(토사유출 방지시설 설치, 경관 복원, 시설물의 철거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복구비 산정기준에 의한다)을 포함하여 정하되, 위 규정에 의한 복구비용이 이행보증금에 중복계상 되어서는 안 된다. (개정 2013.03.14)

제003203조 기반시설설치비용 산정을 위한 용지환산계수

제32조의 3(기반시설설치비용 산정을 위한 용지환산계수) 법 제68조제4항제1호에 따른 용지환산계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지역 : 0.3(단,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0.1) 2. 상업지역 : 0. 13. 공업지역 : 0.2(단,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0.1) 4. 녹지지역 : 0. 45. 비도시지역 : 0.4

제003204조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사용 등

제32조의 4(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사용 등)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운용은 「영천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를 따른다.

제003300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 자연취락지구 및 관리지역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과 같다.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 6.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4.08.06> 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4.08.06> 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4.08.06> 9.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 <개정 2014.08.06> 10.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14.08.06> 11.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 12.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 13.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 <개정 2014.08.06> 14.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과 같다. 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 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 <개정 2014.08.06> 20.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 22.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와 같다. 23. 삭제 <2021.11.8.>

제003400조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법 또는 우리시 조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으로 정한다.<개정 2014.12.31>

제003500조 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삭제 2014.12.31>

제003600조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삭제 2014.12.31>

제003700조 경관지구 안에서의 용적률

<삭제 2014.12.31>

제003800조 경관지구 안에서의 높이 등

<삭제 2014.12.31>

제003900조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삭제 2014.12.31>

<삭제 2014.12.31>

제004100조 미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삭제 2014.12.31>

제004200조 미관지구 안에서의 대지 안의 공지

<삭제 20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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