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개 조문 · 26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97개 조문 중 51-97

제004300조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삭제 2014.12.31>

제004302조 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삭제 2014.12.31>

제004400조 부속건축물의 제한

<삭제 2014.12.31>

제004500조 보존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기준

<삭제 2014.12.31>

제004600조 문화자원보존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삭제 2014.12.31>

제004700조 중요시설물보존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삭제 2014.12.31>

제004800조 생태계보존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삭제 2014.12.31>

제004900조 학교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삭제 2014.12.31>

<삭제 2014.12.31>

제005100조 항만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삭제 2014.12.31>

제005200조 공항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삭제 2014.12.31>

제005300조 방재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삭제 2014.12.31>

제005400조 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진흥지구 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별표 24와 같다.

제005402조 복합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1조에 따른 복합용도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별표 25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11.8.]

제005500조 문화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삭제 2014.12.31>

제005600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다만, 법 제75조의3제2항영 제70조의14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에 따른다. <개정 2024.5.17., 2024.12.27.>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다만, 법 제75조의3제2항영 제70조의14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에 따른다. <개정 2016.10.19., 2024.5.17., 2024.12.27.>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에 따른다. 다만, 법 제75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에 따른다. <개정 2016.10. 19. 2024.5.17., 2024.12.27.>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다만, 법 제75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에 따른다. <개정 2016.10.19., 2024.5.17., 2024.12.27.>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에 따른다. 다만, 법 제75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에 따른다. <개정 2024.5.17., 2024.12.27.>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제005700조 그 밖에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5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0.19.>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 2. 개발진흥지구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지정된 경우 : 40퍼센트 이하. 다만, 계획관리지역에 영 제31조제2항제8호나목에 따른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된 경우에는 6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24.12.27.>나. 자연녹지지역에서 지정된 경우 : 30퍼센트 이하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 <개정 2012.05.30>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개정 2012.05.30> 6. 공업지역 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개정 2012.05.30>

제005800조 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 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개정 2016.10.19.>

제005900조 건폐율의 완화

1

영 제8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례 제5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건폐율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10.19., 2021.11.8.>

1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 : 90퍼센트 이하 <개정 2014.08.06>

2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폐율 : 제56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 <신설 2014.08.06>

3

자연녹지지역의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폐율 :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4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거나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456호)」 도로, 상수도, 하수도의 기반시설 확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의 건폐율 : 50퍼센트 이하

5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 : 30퍼센트 이하 <개정 2014.08.06>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 <개정 2024.5.17.>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6

종전의 「도시계획법」(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이 조 제4항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접한 것에 한정한다) 내의 공장으로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장: 80퍼센트 이하

7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 : 30퍼센트 이하가.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나.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다.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8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 : 30퍼센트 이하가. 2021년 7월 13일 전에 준공되었을 것나.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증축이 예정되어 있을 것1) 기존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부지에 증축할 것2)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축 허가를 신청할 것

2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농지법」 32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 60퍼센트 이하 <개정 2016.10.19., 2021.11.8.>

3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또는 자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건폐율 : 60퍼센트 이하(자연녹지지역의 경우에는 40퍼센트 이하) <개정 2016.10.19., 2021.11.8., 2024.5.17.>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영천시 또는 영천시와 연접한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보관시설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영천시 또는 영천시와 연접한 시·군·구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신설 2016.10.19.>

4

영 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6.10.19., 2021.11.8.>

5

영 제84조의2제2항에 따라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에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2020년 12월 31일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건폐율 : 40퍼센트 이하. 이 경우 제1호의 경우에는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된 부지를 포함하며, 이하 "추가편입부지"라 한다)에 대해서만 건폐율 기준을 적용하고, 제2호의 경우에는 준공 당시의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의 부지를 말하며, 이하 이항에서 "준공당시부지"라 한다)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폐율 기준을 적용한다<개정 2016.10.19., 2019. 6. 3.> 1. 추가편입부지에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개정 2016.10.19.>가. 추가편입부지의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하로서 준공당시부지 면적의 50퍼센트 이내일 것<신설 2016.10.19.>나.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것<신설 2016.10.19.> 2.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개정 2016.10.19.>가.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신설 2016.10.19.>나.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등을 받기 위하여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것<신설 2016.10.19.>1)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0조에 따른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이행 사실 증명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다.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합병할 것.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병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16.10.19.>

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시장정비사업구역 중 일반주거지역ㆍ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상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21.11.8.>

7

「문화재보호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의 건폐율은 제56조 각 호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건폐율은 9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1.11.8.>

삭제

제006100조

삭제

제006200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1

영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1500퍼센트 이하 <개정 2014.12.31>

8

일반상업지역 : 1300퍼센트 이하 <개정 2014.12.31>

9

근린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개정 2014.12.31>

10

유통상업지역 : 1100퍼센트 이하 <개정 2014.12.31>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 다만, 법 제75조의3제3항 규정에 따라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125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에 따른다. <개정 2014.08.

6

2024.5.17.. 2024.12.27.>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제006300조 그 밖에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1

영 제85조제3항에 따라 제62조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용적률까지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서 각각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건설할 수 있다. <개정 2014.08.06., 2021.11.8>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 120퍼센트 이하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 180퍼센트 이하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 240퍼센트 이하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 36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600퍼센트 이하

2

영 제85조제5항에 따라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62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의 용적률 :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 <개정 2014.08.06>

3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제6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08.06>

1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 100퍼센트 이하(다만,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밀집마을지구의 경우에는 15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집단시설지구의 경우에는 20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2.05.30>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 150퍼센트 이하 <개정 2012.05.30>

4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경제자유구역 안에서의 용적률은 제62조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승인된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제6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관·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 제62조제1항에 따라 정한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 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제62조제1항에 따른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6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이 있는 영 각 호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 안에서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시설을 말한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용적률("보정용적률"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의 기준으로 산출되는 비율 이하로 한다. 다만, 보정용적률 산정시 대지면적은 원래의 대지면적에서 제공한 공지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한다.

1

보정용적률 : <(1+0.3×α)÷(1-α)>×(제62조제1항에 따른 해당 용적률)

2

α : 공공시설 부지를 제공하기 전의 대지면적에 대한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7

법 제78조제6항영 제85조제10항에 따라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영 제85조제11항에 따라 추가 건축 허용범위는 기부하는 시설 연면적의 2배이하로 한다. 다만, 영 제85조제11항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2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관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서 관리청과 협의한 사회복지시설

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시장정비사업구역 중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500퍼센트 이하로 하고,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40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21.11.8.>

9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의 용적률은 제62조제1항 각 호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21.11.8.> <개정 2024.5.17.>

제006400조 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삭제 2015.07.28>

제006500조 공지의 설치·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삭제 2015.07.28>

제006600조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제4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공장 및 제조업소가 종전 용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표 18 제11호 (1)~(4)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으며,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할 수 있다. <개정 2021.11.8.>

제006700조 기능

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의견을 듣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경상북도도시계획위원회 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3. 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자문 4. 그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에 대한 자문

제006800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3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및 건설도시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2018.5.11., 2022.1.7.>

4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1 이상이어야 한다.

1

해당 시 지방의회 의원

2

해당 시의 공무원

3

토지이용ㆍ건축ㆍ주택ㆍ교통ㆍ환경ㆍ방재ㆍ문화ㆍ농림ㆍ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개정 2014.12.31>

5

제68조제4항제3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제0069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7002조 위원의 제척ㆍ회피

1

위원회의 위원이 법 제113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2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1일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 온 경우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4.12.31]

제007100조 분과위원회

1

영 제113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05.30., 2021.11.8.>

1

제1분과위원회가. 법 제59조,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 이 조례 제22조, 제22조의2, 제29조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나. 제2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제2분과위원회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2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3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68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12.31>

5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007200조 간사 및 서기

1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2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도시계획업무의 담당이 된다.

3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007300조 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1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2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007400조 제안설명 요청 등

1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은 공동주택 건설 등을 위하여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을 심의하는 경우 민간사업자가 요청하는 때에는 그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2

위원장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거나 민간사업자에게 부담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심의 또는 자문한 경우에는 해당 심의 또는 자문결과를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민간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제007500조 회의의 비공개 등

1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03.14, 2014.12.31>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113조의3에 따라 심의종결일로부터 30일 경과 후 회의록의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열람하게 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공개되면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신설 2014.12.31>

제007600조 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007700조 수당 및 여비

영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2.4.8.>

제007800조 기능

시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법 제29조제1항, 법 제30조제3항법 제30조제7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및 변경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한다. <개정 2014.12.31>

제007900조 구성

1

공동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2021.11.8.>

1

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 공동위원회 위원수의 2/3 이하

2

시 건축위원회 위원 중 공동위원회 위원수의 1/3 이상

3

제71조에 따른 제2분과위원회의 전체위원을 포함한다.

4

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와 시 건축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기간으로 한다.

공동위원회의 위원장 등의 직무와 회의 운영, 위원의 제척ㆍ회피, 간사 및 서기, 자료제출, 회의록, 수당 및 여비지급 등에 대하여는 제69조, 제70조, 제70조의2, 제72조부터 제7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31>

제008100조 설치 및 기능

1

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4.12.31>

2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입안한 광역도시계획·도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2

시장이 촉탁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3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3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은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4

단장 및 연구위원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의한 7명 이내의 전임계약직 공무원과 3명 이내의 비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5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008200조 단장의 임무 등

1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시장이 연구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2

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3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 지도감독을 한다.

제008300조 임용 및 복무 등

1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복무 등은 「영천시 지방계약직 공무원 규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비전임 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8400조 자료·설명요청

1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2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장 보칙

제008500조 시행규칙

삭제 <202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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