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영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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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비상설상영장
제2조(비상설상영장)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 단서에 따른 비상설상영장은 영화상영일수가 연간 120일 이내이고 계속상영기간이 30일 이내인 영화상영 장소나 시설로 한다.
제3조 비디오물의 범위
제4조 그 밖의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범위
제4조의2 영화근로자
제4조의2(영화근로자) 법 제2조제2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제4조의3 영화노사정협의회
제4조의4 실태조사의 범위
제4조의4(실태조사의 범위) 법 제3조의10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 설립등기
제5조(설립등기)
제6조 이전등기
제6조(이전등기) 영화진흥위원회는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7조 변경등기
제8조 위원회의 구성방법
제9조 예산의 승인 등
제9조(예산의 승인 등)
제9조의2 기금의 관리ㆍ운용 등
제9조의2(기금의 관리ㆍ운용 등)
제9조의3 기금의 조성
제9조의4 입장료에 대한 부과금 등
제9조의4(입장료에 대한 부과금 등)
제9조의5 부과금의 한시적 감액
제9조의6 평가계획의 수립 등
제9조의6(평가계획의 수립 등)
제10조 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 인정 신청 등
제10조(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 인정 신청 등)
제10조의2 영상물 촬영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기준
제10조의2(영상물 촬영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기준) 법 제28조의3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및 협조 요청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0조의3 영화 상영등급 분류기준
제10조의3(영화 상영등급 분류기준)
제11조
제11조 삭제 <2009.11.9>
제12조 영화필름등의 제출
제12조(영화필름등의 제출)
제13조 영화필름등의 보존 등
제13조(영화필름등의 보존 등)
제14조 영화상영관의 등록 등
제14조(영화상영관의 등록 등)
제15조 제한상영관의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이나 시설
제16조 재해대처계획의 신고
제16조(재해대처계획의 신고)
제17조 전용상영관에 대한 지원
제17조(전용상영관에 대한 지원)
제18조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의 운영 등
제18조(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의 운영 등)
제19조 한국영화의 상영의무
제19조(한국영화의 상영의무)
제20조
제20조 삭제 <2011.3.30>
제21조 영사 자격자
제21조(영사 자격자)
제22조 영화상영관의 영업정지와 등록취소 등
제22조(영화상영관의 영업정지와 등록취소 등)
제22조의2 영화상영관의 폐업신고 등
제22조의2(영화상영관의 폐업신고 등)
제23조 등급분류가 필요하지 아니한 비디오물
제23조(등급분류가 필요하지 아니한 비디오물)
제23조의2 비디오물의 등급 분류기준 등
제23조의2(비디오물의 등급 분류기준 등)
제23조의3 정당한 권리에 관한 사항의 전자적 표시 방법
제23조의3(정당한 권리에 관한 사항의 전자적 표시 방법) 법 제50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이란 제2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제23조의4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및 재지정의 세부기준
제23조의4(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및 재지정의 세부기준)
제23조의5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및 재지정의 절차
제23조의5(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및 재지정의 절차)
제23조의6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
제23조의6(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 법 제50조의6제1항에 따른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 2의4와 같다.
제24조 등급분류 등의 통지 대상 행정기관의 장
제24조의2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또는 시설
제25조 청소년 출입시간 제한 등
제25조(청소년 출입시간 제한 등)
제26조 영업의 승계
제27조 비디오물의 등급 표시 등
제27조(비디오물의 등급 표시 등)
제28조
제28조 삭제 <2009.11.9>
제29조 과징금의 부과와 납부
제29조(과징금의 부과와 납부)
제30조 과징금의 금액산정기준 등
제30조(과징금의 금액산정기준 등)
제31조 과징금의 운용계획
제32조
제32조 삭제 <2008.11.17>
제32조의2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의 추천
제32조의2(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의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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