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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비디오물의 범위

제3조(비디오물의 범위) 법 제2조제12호 나목에서 "영화가 수록되어 있지 아니한 것"이라 함은 개별적으로 또는 서로 결합된 형태로 수록된 영화가 컴퓨터프로그램의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제4조 그 밖의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범위

제4조(그 밖의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범위) 법 제2조제16호마목에서 "공중이 숙박ㆍ휴게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장소 또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11.9, 2012.8.13>

제4조의3 영화노사정협의회

제4조의3(영화노사정협의회) 법 제3조의2에 따른 영화노사정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제4조의4 실태조사의 범위

제4조의4(실태조사의 범위) 법 제3조의10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 설립등기

제5조(설립등기)

제6조 이전등기

제6조(이전등기) 영화진흥위원회는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7조 변경등기

제7조(변경등기) 영화진흥위원회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6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3주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제8조 위원회의 구성방법

제8조(위원회의 구성방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8조에 따라 영화진흥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분야별 관련 단체 등에 위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4.22>

제9조 예산의 승인 등

제9조(예산의 승인 등)

제9조의2 기금의 관리ㆍ운용 등

제9조의2(기금의 관리ㆍ운용 등)

제9조의3 기금의 조성

제9조의3(기금의 조성) 법 제24조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9>

제9조의4 입장료에 대한 부과금 등

제9조의4(입장료에 대한 부과금 등)

제9조의5 부과금의 한시적 감액

제9조의5(부과금의 한시적 감액) 제9조의4제1항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피해지원을 위하여 2020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입장하는 관람객에 대한 부과금의 부과 금액은 영화상영관 입장권 가액의 1천분의 3으로 한다.

제9조의6 평가계획의 수립 등

제9조의6(평가계획의 수립 등)

제10조 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 인정 신청 등

제10조(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 인정 신청 등)

제10조의2 영상물 촬영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기준

제10조의2(영상물 촬영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기준) 법 제28조의3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및 협조 요청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0조의3 영화 상영등급 분류기준

제10조의3(영화 상영등급 분류기준)

제11조

제11조 삭제 <2009.11.9>

제12조 영화필름등의 제출

제12조(영화필름등의 제출)

제13조 영화필름등의 보존 등

제13조(영화필름등의 보존 등)

제14조 영화상영관의 등록 등

제14조(영화상영관의 등록 등)

제15조 제한상영관의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이나 시설

제15조(제한상영관의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이나 시설)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제한상영관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이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2.3>

제16조 재해대처계획의 신고

제16조(재해대처계획의 신고)

제17조 전용상영관에 대한 지원

제17조(전용상영관에 대한 지원)

제18조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의 운영 등

제18조(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의 운영 등)

제19조 한국영화의 상영의무

제19조(한국영화의 상영의무)

제20조

제20조 삭제 <2011.3.30>

제21조 영사 자격자

제21조(영사 자격자)

제22조 영화상영관의 영업정지와 등록취소 등

제22조(영화상영관의 영업정지와 등록취소 등)

제22조의2 영화상영관의 폐업신고 등

제22조의2(영화상영관의 폐업신고 등)

제23조 등급분류가 필요하지 아니한 비디오물

제23조(등급분류가 필요하지 아니한 비디오물)

제23조의2 비디오물의 등급 분류기준 등

제23조의2(비디오물의 등급 분류기준 등)

제23조의3 정당한 권리에 관한 사항의 전자적 표시 방법

제23조의3(정당한 권리에 관한 사항의 전자적 표시 방법) 법 제50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이란 제2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제23조의4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및 재지정의 세부기준

제23조의4(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및 재지정의 세부기준)

제23조의5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및 재지정의 절차

제23조의5(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및 재지정의 절차)

제23조의6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

제23조의6(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 법 제50조의6제1항에 따른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 2의4와 같다.

제24조 등급분류 등의 통지 대상 행정기관의 장

제24조(등급분류 등의 통지 대상 행정기관의 장) 법 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정기관의 장"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11.9, 2010.3.15, 2025.10.1>

제24조의2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또는 시설

제24조의2(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또는 시설)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이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2.3>

제25조 청소년 출입시간 제한 등

제25조(청소년 출입시간 제한 등)

제26조 영업의 승계

제26조(영업의 승계) 법 제6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시설ㆍ기구"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25.7.29>

제27조 비디오물의 등급 표시 등

제27조(비디오물의 등급 표시 등)

제28조

제28조 삭제 <2009.11.9>

제29조 과징금의 부과와 납부

제29조(과징금의 부과와 납부)

제30조 과징금의 금액산정기준 등

제30조(과징금의 금액산정기준 등)

제31조 과징금의 운용계획

제31조(과징금의 운용계획)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8조제5항에 따라 해마다 10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과징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2.6.14>

제32조

제32조 삭제 <2008.11.17>

제32조의2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의 추천

제32조의2(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의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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