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개 조문 · 20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77개 조문 중 1-50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300조 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에서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제000400조 추진기구 등

1

법 제18조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별도의 추진 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2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000500조 공청회 개최방법

1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2

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시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시에서 발간되는 시보 또는 시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3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이전에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25. 2. 28〉

4

시장은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5

시장은 주민의견 및 제4조제2항에 따른 자문의견에 대한 반영여부와 검토의견을 시에서 발간되는 시보 또는 시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000600조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시장은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주민의견 청취

1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시장은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고ㆍ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 동안 시청의 게시판 및 시의 인터넷 홈페이지, 법 제128조제1항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 등을 통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 2. 28〉

2

시장은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고ㆍ열람에 추가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포함되는 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우편 통지, 설명회 개최 등 보다 많은 주민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000800조 재공고ㆍ열람사항

1

영 제22조제5항에 따라 시장은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5조제3항 또는 제4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재공고ㆍ열람은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000900조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중 영 제2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영 제25조제4항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001100조 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른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와 공동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관련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1200조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자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자율은 법 제47조제3항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따라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2. 1. 13, 2025. 2. 28〉

제001300조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1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개정 2025. 2. 28〉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

2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제001400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 2. 28〉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에 따른 재건축 대상 공동주택 부지 2. 지구단위계획수립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3.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5. 독특한 자연 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6.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준공업지역의 주거ㆍ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8.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라 조성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건축법」 제11조에 따라 아파트를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

제001500조

삭제〈 2025. 2. 28〉

제001502조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영 제50조의2제1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으로 한다.[본조신설 2021. 9. 24]

제001600조 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시장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제001700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에 따라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7. 10, 2023. 1 1. 1, 2025. 2. 28〉 1.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가.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나. 「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다. 「건축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 대상라.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연면적 2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함) 2. 공작물의 설치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나. 녹지지역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양식업을 하기 위하여 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양식장은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ㆍ성토ㆍ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나.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채취: 도시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5. 토지분할가.「사도법」에 따른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분할하고자 하는 토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 한정한다)나. 토지의 일부를 국유지 또는 공유지로 하거나 공공시설로 사용하기 위한 해당 토지의 분할다.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 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ㆍ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해당 토지의 분할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 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제001800조 조건부 허가

시장은 법 제57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2. 그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경우 3.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경우 4. 조경ㆍ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한 경우 5.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경우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1900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1

영 별표 1의2 제1호가목(3)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단,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과 시가화용도 지역{주거, 상업, 공업}에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21. 9. 24, 2025. 1 1. 20〉 1. 개발행위허가대상토지(산지)의 입목축적은 오산시 평균 입목축적의 150퍼센트 이하일 것 2. 경사도가 15도 미만인 토지(다만, 경사도가 15도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3. 기준표고 해발 0미터 기준으로 75미터 미만에 위치한 토지(다만, 묘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항의 규정은 제22조제24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제1항제1호에 따른 입목축적 산정방법 및 제1항제2호에 따른 경사도 조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른다.〈개정 2020. 7. 10, 2025. 2. 28〉

4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기준요건 이상의 토지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신설 2025. 1 1. 20〉

제001902조 창고시설의 허가 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3)에 따라 정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에 따른 창고시설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은 별표 19와 같다.[본조신설 2023. 3. 6]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2)에 따라 도로ㆍ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개정 2025. 2. 28〉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ㆍ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갈음하여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을 설치할 경우와 하수도에 갈음하여 「하수도법」에 따른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44조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2. 창고 등 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3. 생산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안 등 그 지역에서 거주하는 자가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002100조 토지의 형질변경 시 안전조치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나목(2)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ㆍ절토에 따른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5. 2. 28〉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할 것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ㆍ석축ㆍ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인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할 것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를 따를 것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를 따를 것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메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뒤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둘 것

제002200조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다목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소음ㆍ진동ㆍ분진 등에 따른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ㆍ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에 인접한 지역에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002300조 토지분할

1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에 따라 녹지지역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 면적은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2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 개발이 불가능한 택지식 또는 바둑판식 분할은 규모와 관계없이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002400조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마목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야가림,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002500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나. 공업지역: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제002502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시장은 법 제59조에 따라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 외의 개발행위를 허가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하기 전에 미리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본조신설 2022. 9. 15]

제002600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제외 대상

1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다목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은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부지면적 산정 시 같은 시기의 형질변경의 경우에는 각 면적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같은 시기란 인접부지 개발행위 준공 전을 말하며 사업주체가 다른 경우도 포함한다.〈개정 2020. 7. 10, 2022. 9. 15, 2023. 1 1. 1, 2025. 2. 28〉 1. 부지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 또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건축하고자 하는 호별 건축물의 연면적 또는 호별 대지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 단, 보전녹지지역의 경우 부지면적 2천제곱미터 미만으로 한다. 2. 부지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 또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부지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 또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부지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 또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부지면적 1,5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 다만, 66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의 형질 변경에 한한다. 9.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10(여러 차례에 걸쳐 증축하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삭제〈 2020. 7. 10〉

제002700조 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경기도 및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ㆍ지방공단ㆍ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개정 2025. 2. 28〉

제002800조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1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총공사비의 100분의 20으로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안의 산림 안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복구비용을 포함하여 정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 계상되지 아니하도록 한다.〈개정 2025. 2. 28〉

3

이행보증금의 예치는 시 세외수입외현금 계좌에 현금으로 예치하되, 영 제59조제3항에 따른 보증서 또는 이행보증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002900조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1

시장은 영 제59조의2에 따라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협의회 회의는 개발행위허가 부서의 업무담당이 주재한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회를 개최할 경우 협의회의 회의장소 및 시간을 포함한 회의 개최사실을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부서장은 소속공무원을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협의회에 참석한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부서의 소속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의견서에 의견을 작성하고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영 제59조의2제3항에 따라 20일 이내에 별도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영 제71조 및 제78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7. 10, 2021. 9. 24〉1.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2. 제2종 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3.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34.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45.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56.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67. 중심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78. 일반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89. 근린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910. 유통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011. 전용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112. 일반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213. 준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314. 보전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415. 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516.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617. 자연취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7

제003100조 자연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25. 2. 28〉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정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제003200조 특화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1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특화경관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25. 2. 28〉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다중생활시설, 제조업소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정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2

특화경관지구가 공업지역, 상업지역, 주거지역에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해당 용도 지역에서 허용되는 시설에 대해서 경관지구의 지정 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제003300조 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1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25. 2. 28〉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정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2

시가지경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공장, 창고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등에 대해서 시가지경관지구의 지정 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제003400조 경관지구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

1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하되, 제45조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45조에 따른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따라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2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용적률은 20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제51조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51조에 따른다.

제003500조 경관지구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ㆍ층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하는 구역에서는 각 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1. 자연경관지구: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2. 특화경관지구: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3. 시가지경관지구: 3층 이상

제003600조 경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따라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제003700조 경관지구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5. 2. 28〉

제003800조 경관지구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1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25. 2. 28〉

2

제1항에 따른 미관도로 건축 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미관향상 등이 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에 따른 공작물ㆍ담장ㆍ계단ㆍ주차장ㆍ화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5. 2. 28〉 1. 시장이 차량출입을 금지하기 위한 볼라드, 돌의자 설치 2. 조경식수 3.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따른 경우

제003900조 경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형태제한 등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경관지구에서 경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건축물ㆍ담장ㆍ대문의 양식ㆍ구조ㆍ형태ㆍ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004100조 중요시설물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

1

영 제31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공용시설이란 공공업무시설, 공공성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문화시설·집회시설·운동시설을 말한다.

2

영 제76조제2호에 따라 중요시설물보호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25. 2. 28〉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 집회장의 회의장ㆍ공회장을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ㆍ주유소에 설치한 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정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가. 교도소나. 감화원이나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제004200조 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에 따라 개발진흥지구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이나 관계 법령에 따른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법 제81조영 제88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정한다)

제004300조 특정용도(주거환경유해시설)제한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제한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에 따라 특정용도(주거환경유해시설)제한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25. 2. 28〉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제004400조 특정용도(교육환경유해시설)제한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제한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에 따라 특정용도(교육환경유해시설)제한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25. 2. 28〉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사목, 더목 및 러목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정신병원·요양병원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자동차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정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중 가목 및 나목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제004500조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1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6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2

삭제〈 2025. 2. 28〉

3

영 제84조제6항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맞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4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 30퍼센트 이하〈개정 2020. 7. 10, 2024. 5. 17, 2025. 2. 28〉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2의 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3.「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5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6항제7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1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

2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6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6항제8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로 한다.〈신설 2021. 9. 24, 개정 2025. 2. 28〉 1. 2021년 7월 13일 전에 준공되었을 것 2.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증축이 예정되어 있을 것가. 기존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부지에 증축할 것나.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축 허가를 신청할 것

7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경우에 그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21. 9. 24, 2025. 2. 28〉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시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에 한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8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21. 9. 24〉

9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시장정비사업구역 중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상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21. 9. 24, 2025. 2. 28〉

제004600조 그 밖에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 2. 28〉 1. 취락지구: 40퍼센트 이하 2. 개발진흥지구: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30퍼센트 이하 3. 수산자원보호구역: 3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60퍼센트 이하 5.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제004700조 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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