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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조 옥외광고물 표시 대상 등

제2조(옥외광고물 표시 대상 등)

제3조 옥외광고물의 분류

제3조(옥외광고물의 분류) 옥외광고물(이하 "광고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개정 2014.12.9, 2016.7.6, 2018.5.28, 2019.4.30>

제3조의2 디지털광고물의 적용ㆍ표시대상

제3조의2(디지털광고물의 적용ㆍ표시대상) 제3조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 제16호 또는 제17호의 광고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디지털광고물을 적용하거나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18.5.28>

제2장 허가 및 신고

제4조 허가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제4조(허가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제5조 신고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제5조(신고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제6조 허가ㆍ신고 대상 지역ㆍ장소 및 물건

제6조(허가ㆍ신고 대상 지역ㆍ장소 및 물건)

제7조 허가 및 신고의 절차

제7조(허가 및 신고의 절차)

제8조 허가 및 신고 수리의 기준

제8조(허가 및 신고 수리의 기준)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허가 및 신고 수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9조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절차

제9조(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절차)

제10조 광고물등 표시기간의 연장

제10조(광고물등 표시기간의 연장)

제11조 광역단위 광고물에 대한 허가 등

제11조(광역단위 광고물에 대한 허가 등) 법 제3조의2에 따른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허가ㆍ신고 또는 변경허가ㆍ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등"은 "시ㆍ도지사"로, "시ㆍ군ㆍ구 조례"는 "시ㆍ도 조례"로 본다.

제3장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제12조 일반적 표시방법

제12조(일반적 표시방법)

제13조

제13조 삭제 <2014.12.9>

제14조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제14조(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제15조 옥상간판의 표시방법

제15조(옥상간판의 표시방법) 옥상간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14.12.9, 2019.4.30, 2021.1.5>

제16조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제16조(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제17조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제17조(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16.7.6, 2019.4.30, 2021.1.5, 2021.12.14, 2023.11.16, 2024.5.21>

제18조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제18조(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은 이 영에서 정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도ㆍ철도역ㆍ도시철도역ㆍ공항 또는 항만의 시설 내부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5.21>

제19조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제19조(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제19조의2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의 시범운영

제19조의2(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의 시범운영)

제19조의3 특정광고물의 표시방법

제19조의3(특정광고물의 표시방법) 특정광고물의 표시방법 또는 배부방법은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0조 그 밖의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제20조(그 밖의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제4장 표시방법의 완화

제21조 표시방법의 완화

제21조(표시방법의 완화)

제22조 표시방법 등에 대한 특례

제22조(표시방법 등에 대한 특례)

제23조 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제23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제5장 광고물등의 금지 및 표시방법의 강화

제24조 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ㆍ장소 또는 물건

제24조(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ㆍ장소 또는 물건)

제25조 표시방법의 강화

제25조(표시방법의 강화)

제6장 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 및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제26조 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등

제26조(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등)

제27조 주민협의회의 운영

제27조(주민협의회의 운영)

제28조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제28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제28조의2 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의 지정

제28조의2(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의 지정)

제28조의3 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의 지정취소

제28조의3(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의 지정취소)

제28조의4 기본계획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28조의4(기본계획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4조의4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28조의5 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 운영 실적 제출 등

제28조의5(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 운영 실적 제출 등)

제28조의6 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 협의체의 구성ㆍ운영

제28조의6(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 협의체의 구성ㆍ운영)

제7장 공공목적 및 기금조성용 광고물등의 설치 등

제29조 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제29조(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제30조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및 광고물등의 설치기준 등

제30조(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및 광고물등의 설치기준 등)

제31조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의 수익금 배분 등

제31조(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의 수익금 배분 등)

제8장 옥외광고 관련 위원회

제32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32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33조 심의위원회의 기능

제33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34조 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34조(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구성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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