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개 조문 · 1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55개 조문 중 1-50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8조,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같은 법 제156조제1항에 따라 완주군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그 밖의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23>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2.6.23> 1. "급수설비"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4호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이설을 포함한다),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4. "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5. "공업용수"란 정수장에서 1차 침전 처리한 용수를 말한다. 6.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7. "세대"란 해당 건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를 말한다.

제000300조 급수구역

1

급수구역은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관할구역 중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고시한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2

공업용수의 급수구역은 공업용수 공급시설이 설치된 산업단지에 한정한다.

제000400조 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용 급수설비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 급수설비 :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 급수설비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제000500조 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22.6.23>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이 급수설비를 설치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개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부분을 수리하여 원형을 복구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5. 세대분리공사 : 하나의 건물에 여러 세대 또는 상가 등이 배관시설을 분리하여 사용하고 있을 경우 각 세대별 계량기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공사

제000600조 급수공사의 신청

1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2.6.23>

2

삭제 <2022.6.23>

3

제4조제1호의 전용급수설비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할 경우 군수는 건물소유자 또는 입주자의 신청에 따라 급수설비를 세대별로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건물소유자가 아닌 입주자 등이 급수설비를 신청할 경우에는 건물소유자의 승낙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6.23>

제000700조 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1

군수는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단지내 상가 및 주상복합건물내 상가의 건물소유자 또는 전체 입주자의 설치신청이 있을 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2.6.23>

2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 계량기 및 세대별 계량기를 단지 내 공지에 설치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

3

세대별 계량기의 원인자부담금은 기존 주 계량기 설치 시 세대별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별로 원인자부담금을 공사비와 같이 납부하여야만 설치할 수 있다.

4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내에 있는 경우 급수시설의 관리는 군에서는 계량기만을 관리하며, 주 계량기 다음의 급수설비는 수용가가 관리한다.<개정 2022.6.23>

제000800조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1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2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000900조 공사의 시행

1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정하여 공사를 위탁시공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2.6.23>

1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소지자

2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업자

2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및 제품은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2에 따른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22.6.23>

3

제1항 단서에 따라 위탁시공을 할 경우에는 군수에게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자재일 경우에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검사는 하지 아니한다.<개정 2022.6.23>

4

급수공사는 군수가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7일이내에, 위탁시공할 경우에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5

제1항 단서에 따른 위탁시공업자(이하 "시공업자"라 한다)는 착공을 군수에게 문서로 통보함과 동시에 관급자재를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22.6.23>

6

급수공사 범위는 배수관(또는 급수관)에서 수도계량기까지의 시설공사로 한다.<신설 2022.6.23>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시공업자는 준공검사를 문서로 신청하고 군수는 준공검사관을 임명하여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1

옥외시설(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시설을 말한다)은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또는 동파로 인한 수도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 시의 공사비용은 군에서 부담한다.

2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준공과 동시에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군의 소유로 한다.

3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 경계까지의 급수설비는 군에서 관리하고, 옥내급수설비의 누수 등에 대하여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4

군수는 설치된 수도 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5

원인자 부담으로 설치한 공업용 수도시설의 확장·교체 등에 따른 공사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제001200조 공사비의 산출방법

1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설계수수료, 준공검사 수수료, 시공자재검사 수수료 및 원인자부담금 등의 합계로 한다.

2

제1항에 규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하며, 원인자부담금은 별표 1에 따라 계량기 구경별로 원인자부담금을 적용한다.

3

급수공사비는 실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정액제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군수가 별도로 고시한다.

제001300조 공사비의 선납

1

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신청자는 급수 공사비를 군수가 지정하는 은행에 급수공사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미리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제1항의 공사비는 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최대 3개월의 범위에서 4회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3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급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제3항에 따른 환급금은 수도사용자 등의 미납된 수도요금 및 다음 달의 수도요금에 충당할 수 있다.

제001400조 급수공사의 직권시행

1

군수는 각종 공사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급수설비의 이설, 수선, 철거 및 손괴에 대한 복구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해당 공사를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공사비용, 누수와 배수량에 대한 요금 및 소요비용은 그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제001500조 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1

급수공사의 시행에 관한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하여는 해당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2

급수공사의 하자책임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법령에 따른다.

3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제2항의 하자보증 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그 밖의 하자보수 보증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1600조 특수가압시설의 설치 운영

1

특수가압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군수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가압시설을 기부 받아 직접 운영할 수 있다.

3

특수가압시설 설치에 따른 설계, 공사비의 부담 및 납부와 산출방법은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001700조 수도의 사용

1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급수설비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에 따라 수도계량기를 설치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군수는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에 대하여 사전에 신청자와 협의하여 정하고, 설치 위치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1800조 임시급수

건축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임시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급수 구역에 한하여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시로 급수하게 할 수 있다.

제001900조 신고

1

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

2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그 밖의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4

사설소화전을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5

급수사용자의 명의가 변경될 때

6

공용급수설비의 관리인이 변경되었을 때

7

그 밖에 군수가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

2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아니할 때에는 군수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도록 하여 직권으로 급수 중단, 용도변경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수도사용자 등은 군수의 승낙 없이 수돗물을 판매할 수 없다.

제002100조 사설소화용 급수의 사용

1

사설소화용 급수는 소화용 또는 소방연습용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평상시에는 봉함하여야 한다.

2

사설소화용 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에게 신고하여 담당공무원의 입회아래 사용하여야 한다.

제002200조 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1

수도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설비를 보호 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제002300조 권리·의무의 승계

1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는 해당 급수설비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한다.

2

제1항에 따라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가 변동되는 경우에 신규 수도사용자와 기존의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 또는 공매처분에 의한 명의 변경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2400조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1

군수는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도사용자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1항에 따른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군수는 다음과 같이 수도요금을 감액할 수 있다.img154443383

제002500조 급수 중지와 폐전

1

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따라 군수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2

급수의 중지는 3개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에 대하여는 기간 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 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본다.

3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1

수도사용자 등이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경우

4

급수설비를 폐전하는 경우에는 분기된 급·배수관에서 완전 폐쇄하여 지하누수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제002600조 수도요금의 징수

1

수도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2

수도사용자 등은 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제002700조 수도요금

1

수도요금은 별표 2의 수도사용료 요율표에 따르며, 별표 3의 구경별 기본요금과 업종별 사용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2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도요금은 군수가 관계기관과 따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3

급수 중지 또는 정수처분 중에 있는 급수전에 대하여는 구경별 기본요금을 부과하되, 그 원인이 소멸된 후 최초로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 일괄 조정할 수 있다.

제002800조 업종의 구분

1

요율적용을 위한 업종 구분은 별표 4의 업종구분에 따른다. 다만, 업종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조정할 수 있다.

2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 계량할 때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군수가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002900조 수도요금의 조정

1

군수는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따라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하며, 수도요금은 월액으로 계산하되,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1개월로 본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수도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003100조 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

1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의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상의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 및 수도요금을 정정하고, 수도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추징 또는 다음달 분 수도요금에서 정산한다.

3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다만, 시험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군수의 부담으로 한다.

제003200조 납기와 징수방법

1

수도요금은 매월분을 다음달 말일까지 징수한다.

2

납기가 경과된 수도요금은 연체금이 가산된 독촉고지서에 따로 납기를 정하여 징수한다.

3

급수의 중지, 급수설비의 폐전 및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수도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003300조 연체금 및 독촉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요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다음 요율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군수가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img154443385

제003400조 납부고지

1

수도요금은 납부고지서에 따르며, 수도사용자의 동의하에 전자우편(E-Mail) 또는 휴대전화 등을 통해 고지할 수 있다.

2

제1항의 납부고지는 하수도사용료 등과 병기하여 발행할 수 있다.

3

미납액누계를 당월분고지서에 표시하고, 미납액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서를 발부한다.

4

제2항에 따라 다른 공과금을 통합 고지할 경우 위탁기관은 군수가 정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003500조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납부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 등 군수가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003600조 운반급수와 수도요금

1

군수는 급수구역의 내외 및 급수설비의 유무에도 불구하고 운반급수를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반급수를 하게 할 수 있다.

2

제1항의 경우에 예정수량을 추정하여 수도요금을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상 필요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운반 급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003700조 수수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각각 해당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 1. 설계수수료는 다음 각 목과 같다.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설계수수료는 설계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가. 급수관구경 39m/m까지 2,000원,나. 급수관구경 40m/m이상 4,000원 2. 제9조제3항의 시공자재검사수수료 및 준공검사수수료, 제41조제2항의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는 다음 각 목과 같다.가. 급수관구경 39m/m까지 2,000원,나. 급수관구경 40m/m이상 4,000원

제003800조 수질검사와 수수료

1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수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2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자는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따라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3

군수는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그 의뢰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고, 수질검사 성적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003900조 수도요금 등의 감면

1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9.12.19, 2023.10.5, 2024.9.12>

1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2

수도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옥내누수

3
4

좋은 식단제를 이행하는 일반음식점으로서 군수가 지정하는 모범업소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6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구 중 자녀 1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다자녀가구

7

상수도 급·배수관의 파손 또는 동결로 1개월 이상 급수정지 및 사용 제한 시 구경별 기본요금 전액

8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의 일부를 할인할 수 있다

1

자가 검침 및 전자고지 참여 수도사용자 등

2

수도요금을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수도사용자 등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도요금과 수수료 감면의 감면대상, 감면회수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4100조 정수처분

1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군수는 주민생활보호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유예할 수 있다.

1

사용요금을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수료, 공사비, 그 밖에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급수를 도용한 자

3

군수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을 포탈하고자 한 자

5

허가를 받지 않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6

급수를 남용하거나 급수를 판매한 자

7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1항에 따른 정수처분을 한 후 이를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3

제1항제1호에 따라 정수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004200조 포상금 지급

1

군수는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하게 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게 처분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또한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사람에게도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2

부정급수 포상금은 해당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따라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3

제2항에 따른 지급액과 지급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4300조 수도계량기의 훼손, 분실 등에 대한 책임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분실하였을 때에는 해당 수도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설치한다.

제004400조 과태료 등

사기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와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게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 5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제004500조 급수설비의 철거

1

군수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설비를 신설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2

군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거한 급수설비는 군에 귀속한다.

제004600조 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

1

군수는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량기검침, 고지서송달 등 과징업무의 일부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할 때에는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업무가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3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수수료 산정, 업무처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004700조 소멸시효

수도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수도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제004800조 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서 규정한 군수의 권한을 완주군 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위임한다. 1. 급수공사 승인 2. 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3.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4. 공사의 시행 5. 공사비의 선납 6. 급수공사의 직권시행 7. 수도계량기 설치위치의 선정 8. 제18조의 신고 9. 공용급수설비의 관리인 선정 10.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11. 급수중지와 폐전 12. 요금의 징수 13. 업종의 구분 14. 요금의 조정 15. 사용수량의 인정 16. 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17. 납기와 징수방법 18. 가산금 19. 납부고지 20. 임시급수 21. 운반급수와 요금 22. 제38조의 수수료 23. 요금 등의 감면 24. 수도요금의 할인 25. 급수설비의 검사 및 보수 26. 정수처분 27. 과태료 등 28. 급수설비의 철거 29. 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 30. 이의신청 31. 수질검사와 수수료

제6장 수돗물평가위원회

제004900조 설치 및 기능

법 제3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그 밖에 수돗물과 관련하여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에 관한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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