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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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55개 조문 중 51-55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수돗물 검사 등을 위하여 연2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7.2>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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