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완주군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서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완주군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000300조 지원범위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6.30>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 2. 재난(교육)활동 등에 필요한 장비·물품 구입비 및 유지관리비 및 홍보에 필요한 경비 3. 의용소방대의 날, 소방기술 경연활동 및 타시군 교류 행사에 필요한 경비 4. 의용소방대의 재난대응ㆍ구호 능력 향상을 위한 역량강화사업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군수가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000400조 재정지원
제3조에 따라 의용소방대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000500조 지도 및 감독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군수는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정산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할 수 있다.
군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000600조 목적 외 사용금지
이 조례에 따라 활동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보조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지급된 보조금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법령 및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제5조제3항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제000700조 포상
군수는 화재진압 및 구조·구호 활동, 화재예방 활동 등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제000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