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완주군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서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페이지는 2025년 06월 30일 시행 당시의 법령입니다.
현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완주군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서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완주군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6.30>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 2. 재난(교육)활동 등에 필요한 장비·물품 구입비 및 유지관리비 및 홍보에 필요한 경비 3. 의용소방대의 날, 소방기술 경연활동 및 타시군 교류 행사에 필요한 경비 4. 의용소방대의 재난대응ㆍ구호 능력 향상을 위한 역량강화사업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군수가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3조에 따라 의용소방대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군수는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정산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할 수 있다.
군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활동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보조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지급된 보조금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법령 및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제5조제3항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군수는 화재진압 및 구조·구호 활동, 화재예방 활동 등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