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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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존무허가건축물"이란 2002년 12월 31일 제정된 건설교통부령 제344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5조에 따른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등을 말하며, 그 외의 무허가건축물은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이라 한다. 2. "관리처분계획 기준일"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제1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말한다. 3. "주택접도율"이란 구역 내 폭 4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건축물의 총수를 구역 건축물 총수로 나눈 백분율을 말한다. 4. "호수밀도"란 정비구역 면적 1헥타르당 건축된 건축물의 동수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서 산정한 밀도를 말한다.가. 공동주택은 기준층의 소유권이 구분된 1세대를 1동으로 보며 기준층 이외의 세대는 계산하지 않는다.나.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은 건축물 동수 산정에서 제외한다.다. 기존 공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존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의 총 건축물 동수에서 존치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한다.라.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을 건축물 준공 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구분소유등기에도 불구하고 전환 전의 건축물 동수에 따라 산정한다.마. 준공업지역 안에서 정비사업으로 기존 공장의 재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비구역 면적 중 공장용지 및 공장 건축물은 제외하고 산정한다. 5. "공공지원자"란 법 제118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6. "위탁지원자"란 법 제118조제2항에 따라 공공지원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7. "미사용승인건축물"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 등을 받았으나, 사용승인ㆍ준공인가 등을 받지 못한 건축물로서 사실상 공사가 완료된 건축물을 말한다.
제000202조 공공재개발사업의 공공임대주택 등 건설비율
법 제2조제2호나목2)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2제1항제1호의 경우: 100분의 302. 영 제1조의2제1항제2호의 경우: 100분의 20〔본조신설 2024. 5. 10〕
제000300조 노후ㆍ불량건축물
영 제2조제2항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24. 5. 10〉 1.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용인시 건축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미달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등의 설치로 인하여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 2. 공장의 매연ㆍ소음 등으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 3. 해당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ㆍ보강하는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영 제2조제3항에 따른 노후·불량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철근콘크리트구조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경과한 건축물가. 1983년 이전 준공된 건축물은 20년나. 1984년부터 1992년까지 준공된 건축물은 20+(준공년도-1983년)년다. 1993년 이후 준공된 건축물은 30년
철근콘크리트구조 공동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경과한 건축물가. 철근콘크리트ㆍ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또는 강구조 건축물은 30년나. 단독주택 및 가목 이외의 건축물(기존무허가건축물 포함)은 20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의 경관에 관한 사항에 저촉되는 건축물
제000400조 공동이용시설의 범위
영 제4조제3호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관리실ㆍ경비실, 보안ㆍ방범시설 등 주민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2. 운동시설, 휴게시설, 도서실(정보문화시설과 「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포함한다) 등 주민의 공동체 활동을 위해 필요한 시설 3.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 4. 그 밖에 주민들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ㆍ관리하는 시설로서 정비계획에 포함된 시설
제000500조 미사용승인건축물의 특례
미사용승인건축물의 경우 제3조제2항에 따라 노후ㆍ불량건축물을 결정할 때는 용도별 분류와 구조는 건축허가 내용에 따르며, 준공일은 재산세 및 수도요금ㆍ전기요금 등의 부과 개시일로 한다.〈개정 2020. 9. 28〉
제000600조 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요건
영 별표 1 제4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85년 6월 30일 이전에 건축된 법률 제3719호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무허가건축물 또는 위법시공건축물과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되어 있어 주거지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거나 도시미관을 현저히 훼손하고 있는 지역. 이 경우, "밀집"의 정도는 1985년 6월 30일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건축물ㆍ위법시공건축물 및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대상구역의 건축물 총수의 60퍼센트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으로서 그 구역지정 이전에 건축된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가 해당 정비구역의 건축물 수의 50퍼센트 이상인 지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의 토지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의 소유자와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의 50퍼센트 이상이 각각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원하지 아니하는 지역
철거민이 50세대 이상 규모로 정착한 지역이거나 호수밀도가 1헥타르당 80호 이상이고 도로, 주차장 또는 상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그 개선이 시급한 지역
주택접도율이 20퍼센트 이하로서 재해발생시 피난 및 구조 활동이 곤란한 지역
건축대지로서 효용을 다할 수 없는 「건축법」 제57조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하인 과소필지, 부정형 또는 세장형(대지 폭 3미터 미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필지수가 50퍼센트 이상인 경우로서 건축행위 제한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그 개선이 시급한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방재지구로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한 지역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주거환경의 보전ㆍ정비ㆍ개량이 필요한 지역
기존 단독주택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및 정비예정구역의 토지등소유자의 50퍼센트 이상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의 전환에 동의하는 지역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존치지역 및 같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가 해제된 지역
영 별표 1 제4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요건"은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 수의 60퍼센트 이상인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정비기반시설의 정비에 따라 「건축법」 제57조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하인 과소필지, 부정형 또는 세장형의 필지수가 30퍼센트 이상이거나 과소토지로 되어 도시의 환경이 현저히 불량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가 전체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3분의 2 이상이거나 호수밀도가 1헥타르당 70호 이상으로 그 구역안의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기 곤란한 지역
인구ㆍ산업 등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어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하여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이 요청되는 지역
해당 지역의 최저고도지구의 토지(정비기반시설용지를 제외한다)면적이 전체토지면적의 50퍼센트를 초과하고, 그 최저고도에 미달하는 건축물이 해당 지역 건축물의 바닥면적합계의 3분의 2 이상인 지역
공장의 매연ㆍ소음 등으로 인접지역에 보건위생상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공업지역 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형 업종이나 공해발생정도가 낮은 업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공업지역
역세권 등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으로서 「주택법」 제20조에 따라 토지의 고도이용과 건축물의 복합개발을 통한 주택 건설ㆍ공급이 필요한 지역
철거민이 50세대 이상 규모로 정착한 지역이거나 인구가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고 기반시설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그 개선이 시급한 지역
주택접도율이 30퍼센트 이하로서 재해발생시 피난 및 구조 활동이 곤란한 지역
영 별표 1 제4호에 따라 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은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수립한다.
영 별표 1 제4호에 따라 "부지의 정형화, 효율적인 기반시설의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용인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수립대상구역 면적의 100분의 110의 범위에서 정비구역을 포함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000700조 정비계획 수립 시 조사내용
영 제7조제2항제7호에서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거주가구 및 세입자 현황 2. 도시관리계획상 토지이용계획 현황 3. 건축물의 허가 여부 및 노후ㆍ불량 현황 4. 건축물의 용도ㆍ구조ㆍ규모 및 건축경과(준공) 연도별 현황 5. 정비구역 안의 유형ㆍ무형의 문화유적, 보호수목 현황 및 지역유래 6.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동의 현황 7. 기존 수목의 현황
제000800조 정비계획의 내용
영 제8조제3항제1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 2.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거지역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한정한다) 4. 정비구역 내 기존 공원 및 녹지를 제외한 계획. 다만, 기존 공원이나 녹지의 기능을 회복하거나 그 안의 건축물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토지이용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포함할 수 있다. 5. 종교부지, 분양대상 복리시설 부지 및 정비구역 안에 건립하는 임대주택 부지를 필요한 경우 획지로 분할하고 적정한 진입로를 확보하는 계획 6. 정비사업시행 예정기간(법 제9조제1항제9호의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를 사업시행자별 사업시행인가신청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정비구역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4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한다) 7. 마을공동체 활성화 방안(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한정한다)
제000900조 안전진단의 비용
영 제10조제7항에 따른 재건축사업 안전진단의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9. 28, 2023. 4. 27, 2024. 9. 25〉 1.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안전진단의 실시가 결정된 때는 안전진단을 요청한 자는 안전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용인시 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에 예치할 것(다만, 안전진단 유예신청이 있거나 현지조사의 결과 안전진단이 필요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정되어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도래한 때에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이 실시되지 아니하고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지난 후 안전진단 실시의 요청이 있어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안전진단의 실시가 결정된 때에는 안전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1회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2. 비용의 산출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를 것 3. 시장은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받으면 제1호에 따라 예치된 금액에서 안전진단을 실시한 기관에 안전진단의 수수료를 직접 지불하고, 나머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요청한 자에게 즉시 반환할 것
제000902조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등
영 제11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각각 2분의 1을 말한다.
영 제11조의2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요청서 서식"이란 별지 제1호서식을 말한다.〔본조신설 2024. 5. 10〕
제001100조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13조제4항제1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정비사업 명칭의 변경 2.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도로모퉁이를 잘라내기 위한 구역결정사항의 변경 3. 영 제8조제3항제5호의 기존 건축물의 정비ㆍ개량에 관한 계획의 변경 4. 정비구역이 접하여 있는 경우 상호경계조정을 위한 구역범위의 변경 5. 정비구역 또는 지구범위의 변경이 없는 단순한 면적의 정정 및 자구의 정정을 위한 변경 6. 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은 정비구역의 분할계획 또는 단순한 부지계획의 변경 7.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정비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와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구성된 건축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건축계획의 변경. 다만,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변경은 제외한다.
제001200조 정비구역 분할 및 결합
제001300조 정비구역등 해제
시장은 법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이하 "정비구역등"이라 한다)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사업 추진에 대한 주민의사, 사업성, 추진상황,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 또는 조합이 사용한 비용과 추정분담금에 관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20. 9. 28〉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서 "정비구역등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0. 9. 28〉 1. 정비예정구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정비구역 지정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나. 관계법령에 따른 행위제한이 해제되거나 기한이 끝나 사실상 정비구역 지정이 어려운 경우 2. 정비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장이 장기간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나. 주민갈등 또는 정비사업비 부족으로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운영이 사실상 중단되는 경우다. 삭제〈 2020. 9. 28〉
토지등소유자가 법 제21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사유로 정비구역등의 지정 해제를 요청할 때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정비구역등의 해제 요청서에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정비구역등의 해제 동의서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 9. 28, 2024. 5. 10〉
법 제21조제1항제5호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2분의 1을 말한다.〈개정 2020. 9. 28〉
시장은 정비구역등 해제 요청서류 및 동의자수(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동의자수를 말한다) 등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해제에 관한 내용을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신설 2020. 9. 28〉
제001400조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비율 및 보조방법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사용비용에 대한 보조 금액(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은 지출내역서 및 객관적인 증명자료에 기초하여, 제68조에 따른 용인시 사용비용검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시장은 용인시 사용비용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결정한 금액의 70퍼센트 이내에서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사용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다만, 2019년 6월 30일까지 제13조제4항에 따른 정비구역등의 해제 요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며, 보조금의 상한액은 10억원으로 한다.
보조금 신청 및 지급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1500조 추정분담금 등 정보 제공
제001600조 조합설립인가 내용의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31조제9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착오가 명백한 사항 2.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개정에 따라 단순한 정리가 필요한 사항 3. 사업시행인가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4.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인가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5. 매도청구대상자가 추가로 조합 가입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제001700조 조합정관에 정할 사항
영 제38조제1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이사회의 설치 및 소집, 사무, 의결방법 등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기존무허가건축물 소유자 및 미사용승인건축물 소유자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사항 3. 공유지분 소유권자의 대표자 선정에 관한 사항 4.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 등의 건축물 준공 이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주택을 취득한 사람에게 분양권을 부여하는 사항 5. 법 제5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신청 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에 관한 사항
제001800조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
제001900조 사업시행인가의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46조제1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영 제4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대표자 성명 및 주소 2. 영 제47조제2항제8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자 및 그 권리의 명세 3. 법 제57조에 따라 다른 법률의 인가ㆍ허가등의 의제로서 해당 법률에서 인가ㆍ허가의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규정된 사항. 다만, 그 변경으로 인하여 입주예정자 또는 입주자의 편익을 감소시키거나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002100조 재건축사업 등의 용적률 완화 및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비율
법 제54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개정 2024. 5. 10〉1.「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성장관리권역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나.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팔당ㆍ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별표 2 제1호 중 특별대책지역 Ⅱ권역
법 제54조제4항제3호 및 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을 뺀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재건축사업: 100분의 502. 재개발사업: 100분의 50〔제목개정 2024. 5. 10〕
제002200조 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비 예치 등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예치할 금액은 정비사업비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치금의 납부를 지정개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장은 해당 정비사업의 진도에 따라 제3항에 따른 예치금의 일부를 반환할 수 있으며, 지정개발자의 사업시행이 부실하게 될 우려가 없어졌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3항의 예치금을 반환할 수 있다.
제002202조 용적률에 관한 특례 등
영 제55조제3항제1호가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거리"란 500미터를 말한다.
영 제55조제3항제1호나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를 말한다.
대중교통결절지(세 개 이상의 대중교통 정류장이 인접하여 위치한 지역을 말한다)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 터미널
간선도로의 교차지
법 제66조제3항 및 영 제55조제4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법 제66조제3항 및 영 제55조제4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법 제66조제3항 및 영 제55조제4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법 제66조제3항 및 영 제55조제4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75을 말한다.
영 제55조제5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20을 말한다.〔본조신설 2024. 5. 10〕
제002300조 분양신청의 절차 등
영 제59조제1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면적"이란 1만 제곱미터를 말한다.〈신설 2025. 9. 19〉
영 제59조제2항제9호 및 제3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25. 9. 19〉 1. 분양신청 안내문 2. 철거 및 이주 예정일
법 제72조제3항에 따른 분양신청을 하려는 자는 영 제59조제3항제2호에 따른 분양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개정 2025. 9. 19〉 1.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의 내역 2. 분양신청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이 조례 또는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정관등에서 분양신청자격을 특별히 정한 경우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분양예정 대지 또는 건축물 중 관리처분계획기준의 범위 안에서 희망하는 대상ㆍ규모에 관한 의견서
제002302조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등
시장은 법 제74조제4항제2호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할 때에는 경기도 내에 주ㆍ분사무소를 둔 감정평가법인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
감정평가 수행 실적
기존의 참여 실적
법규 준수 등 이행도
평가계획의 적정성
제1항에 따른 세부 심사기준 등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에 따른다.
시장은 정비사업의 시급성 등을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법인등의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선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 4. 27〕
제002400조 주택공급 기준 등
영 제63조제1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대상자를 1명으로 본다.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 등을 권리산정 기준일 이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가 하나의 세대인 경우. 이 경우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하나의 대지 범위 안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을 건축물 준공 이후 토지와 주택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한 경우
한 필지의 토지를 권리산정 기준일 이후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한 경우
하나의 주택 또는 한필지의 토지를 여러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008년 7월 25일 이전부터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면적이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용인시 건축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권리산정 기준일 이후 건축물을 철거하고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건축물이 없는 토지에 신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해당 공동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 해당 정비사업으로 건립되는 분양용 공동주택의 최소 주거전용면적 이상인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영 제63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주택공급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권리가액에 가장 인접한 분양주택가액의 주택을 분양한다. 이 경우 인접한 분양주택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분양대상자의 신청에 따른다.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정관등으로 정하는 경우,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은 분양대상자의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분양할 수 있으며,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은 해당 주택의 총 건설 가구 수의 50퍼센트 이하가 분양대상자에게 분양될 경우 규모별 50퍼센트까지 분양대상자에게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분양할 수 있다.
동일 규모의 주택분양에 경합이 있는 경우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분양하고, 권리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공개추첨을 하며, 주택의 동ㆍ층 및 호의 결정은 주택규모별 공개추첨으로 한다.
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은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순위를 기준으로 공급한다.
제1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인가ㆍ허가 또는 신고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마친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공동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그 분양가격을 제외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분양건축물의 최소 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제2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 분양 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제3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을 마친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 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자
제4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 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자
제5순위: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 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제6순위: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 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제002500조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택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영 별표 2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주택공급이 제외되는 과소토지 소유자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제57조에 따라 「용인시 건축 조례」에서 정한 대지분할 제한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소유자 2.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
제002600조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등
영 별표 3 제2호가목4)에서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해당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날을 기준으로 영 제13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사업시행방식전환의 경우에는 전환을 위한 공람공고일을 말한다) 3개월 이전부터 사업시행인가로 인하여 이주하는 날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를 말한다). 다만, 신발생무허가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제외한다.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는 토지등소유자로서 최소 분양주택가액보다 권리가액이 적은 자 중 해당 정비사업으로 인해 무주택자가 되는 경우
해당 정비구역 안의 주택을 공급받을 자격을 가진 분양대상 토지등 소유자로서 분양신청을 포기한 자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제외한다)으로 철거되는 주택, 재해로 철거되는 주택 소유자로서 시장이 선정한 자
제1항제1호에 따른 공급대상자 세대의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 임대주택 입주 시까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부부 또는 직계존속ㆍ비속으로 이루어진 세대. 이 경우 이혼모가 직계존속ㆍ비속이었던 사람과 동거하고 있는 세대를 포함한다.
시장이 소년ㆍ소녀 가장세대로 책정한 세대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
형제자매 등으로만 이루어진 세대로서 가족 2명 이상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 이 경우 세대원 중 1명 이상은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있어야 한다.
영 별표 3 제2호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의하여 공급한다.
제1순위: 제1항제1호 또는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2순위: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3순위: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002602조 재개발임대주택 인수가격 및 가산항목 등
영 제68조제2항제3호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금액으로써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3 각 호에 따른 금액 2. 영 제6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부속토지의 가격에 가산되는 금액으로써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6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금액〔본조신설 2025. 9. 19〕
제002603조 재개발임대주택 인수방법 및 절차 등
영 제68조제3항 후단에 따라 시장이 재개발임대주택을 인수하는 기준 및 절차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은 법 제79조제5항에 따라 조합이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의 인수를 요청하는 경우 제26조의2에 따라 산정된 인수가격으로 조합과 매매계약(이하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2. 조합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임대주택 건설계획 및 매매가격 산출내역(변경을 포함한다) 등 관련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3. 조합은 제2호에 따라 협의된 매매가격을 관리처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4. 시장과 조합은 최초 일반분양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때에 임대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5. 제4호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정비사업 활성화 등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매매계약 시점을 조정할 수 있다. 6. 시장은 매매계약에 따른 임대주택의 인수대금을 다음 각 목과 같이 지급한다. 단, 주택공급 활성화 및 안정적 임대주택 확보 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도금 분할 지급 횟수 및 비율에 대한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가. 계약금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총액의 15퍼센트 지급나. 중도금은 건축공정에 따라 4회에 걸쳐 분할 지급하되, 건축공정의 20퍼센트, 40퍼센트, 60퍼센트, 80퍼센트 이상인 때에 각각 총액의 15퍼센트를 지급다. 잔금은 법 제83조에 따른 준공인가(준공인가전 사용허가 포함) 후에 총액의 15퍼센트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법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일 이후에 지급 7. 시장은 임대주택 인수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9. 19〕
제002700조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법 제92조제2항에 따라 정비기반시설이 무상으로 귀속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보조금 지급 대상, 신청 및 지급시기,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2800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법 제100조제2항에 따른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를 위한 공익목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 공동이용시설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활동인 경우
그 밖에 시장이 주민들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100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 면제 대상은 시장 및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토지주택공사등이 정비사업으로 설치한 공동이용시설을 말한다.
제002900조 주거환경개선구역 안의 국ㆍ공유지의 관리처분
법 제101조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양여된 토지를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른다.
제002902조 공공재개발사업에서의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비율 등
법 제101조의5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개정 2024. 5. 10〉
영 제80조의2제6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신설 2024. 5. 10〉〔본조신설 2021. 1 2. 13〕〔제목개정 2024. 5. 10〕
제002903조 공공재건축사업에서의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비율 등
법 제101조의6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70을 말한다.〈개정 2024. 5. 10〉
영 제80조의3제3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신설 2024. 5. 10〉〔본조신설 2021. 1 2. 13〕〔제목개정 2024. 5. 10〕
법 제116조에 따라 용인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003100조 구성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116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성별구성은「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0. 9. 28〉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에는 법 제116조제4항에 따라 위원 3명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003200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조정위원회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4. 위원이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을 해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 등을 떨어뜨려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0033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ㆍ분과위원회 심사ㆍ조정에서 제척된다.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의 대리인인 경우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조정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조정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이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3400조 직무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조정위원회에서 뽑은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3500조 조정의 신청 및 회의
위원장은 법 제11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이 2명 이상인 경우 위원장은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 선정을 요구할 수 있다.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는 늦어도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3600조 조정 중지
조정위원회는 신청된 사건의 처리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조정 등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시장은 위해(危害) 방지를 위하여 긴급한 상황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정 등의 신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추진 등을 중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003700조 간사 및 서기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조정위원회의 운영을 주관하는 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부서의 팀장이 된다.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이를 보조한다.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관에 관한 사항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003800조 자료의 제출요구 등
조정위원회와 분과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 건축주 및 설계자, 시공자 등을 각 조정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 단체 등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업무에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와 합동으로 조사반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003900조 회의록의 작성 및 비치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회의록 또는 조정 의결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
의결사항
그 밖의 중요사항
제004100조 공공지원의 대상사업
법 제118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정비사업"이란 법 제25조에 따라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승인을 신청하기 전까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공공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정비사업(이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은 법 제36조에 따른다) 2. 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조합이 인가된 경우에는 주민총회 또는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쳐 요청하는 정비사업
제004200조 공공지원의 적용범위 및 비용부담 등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 고시한 날부터 조합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때까지 공공지원을 하여야 한다.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후 법 제118조제2항 각 호 외의 업무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회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조합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 제118조제1항의 기관 중에서 시장을 대신하여 공공지원을 할 자를 지정하여 조합에 통보하여야 하며, 조합은 해당 기관과 지원범위 및 수수료 등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개정 2020.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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