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118조제2항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2. 용역업체 선정방법 등에 관한 업무 지원 3. 조합설립 준비업무에 관한 지원 4.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운영 및 정보공개 업무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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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4400조 선거관리의 방법 등
시장은 추진위원회 위원 또는 조합임원의 선거를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선거관리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 2. 주민설명회 개최에 관한 사항 3. 입후보자 등록공고 및 등록에 관한 사항 4. 합동연설회 개최에 관한 사항 5. 주민선거 실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선거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4500조 설계자 등의 선정기준
시장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ㆍ설계자 및 시공자 등의 업체 선정방법 등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기준으로 정할 수 있다.
업체 선정에 대한 세부 절차
업체 선정 단계별 공공지원자 등의 기능 및 역할
그 밖에 업체 선정방법 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3조제2호에 따른 용역업체의 선정기준 등은 제1항을 준용한다.
제004600조 위탁지원자의 지정 등
공공지원자가 법 제118조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하려는 경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위탁지원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시장은 공공지원의 위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표준협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할 수 있다.
위탁의 목적
상호 간의 권리와 의무
구역의 위치 및 면적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기간
계약체결 및 수수료 지급 방법
감독에 관한 사항
협약 해지 등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004700조 공동사업시행의 협약 등
법 제118조제8항에 따른 조합과 건설업자 간의 협약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약의 목적 2. 당사자 간의 지위, 권리 및 의무 3. 협약의 범위 및 기간 4. 협약의 체결, 변경, 해지, 연장, 이행보증 등에 관한 사항 5. 사업의 시행, 변경에 관한 사항 6. 사업경비의 부담, 이익의 분배, 손실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채권 및 채무에 관한 사항 8. 의사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9. 공사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공사목적물의 처분 및 인수 등에 관한 사항 11. 입주 및 하자관리 등에 관한 사항 12. 분쟁 및 소송 등에 관한 사항 13. 인허가 업무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공동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004800조 정비사업의 정보공개
시장은 법 제120조에 따라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관한 정보를 매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90일 이내에 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위탁지원자가 공개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탁지원자가 공개하도록 할 수 있다.
법 제120조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법 제118조제1항에 따른 위탁지원자의 지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법 제1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추진위원회 위원 및 조합 임원의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
제004900조 자료의 제출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조합 임원은 공공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공공지원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5100조 정비기금의 용도
법 제126조제3항제1호라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임시거주시설의 설치를 위한 보조 및 융자(시장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설치 부담금 보조 3. 법 제95조 및 영 제79조에 따른 보조 및 융자 4.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직접 시행하는 순환주택 및 임대주택의 건설비용, 구입비용, 관리비용 5. 국고융자금에 대한 상환금 6. 시장이 직접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필요한 경비(주거환경개선사업 중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행하는 방법에 한정한다) 7. 추진위원회 및 조합 해산 시 사용한 비용의 보조 8. 그 밖에 용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정비사업에 필요한 경비
제005200조 정비기금 운용계획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정비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정비기금 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정비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정비기금 자산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정비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정비기금 운용계획서는 용인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005300조 정비기금 운용ㆍ관리
시장은 정비기금을 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되, 정비기금의 운용 및 관리업무 일부를 시금고와의 협약에 따라 시금고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시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하되, 여유자금은 「용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통합계정에 예탁하여야 한다.〈개정 2020. 1 1. 9〉
정비기금은 회계연도마다 성과분석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되, 3년마다 1회 이상 성과분석을 하여야 한다.
제005400조 회계관리 및 관계 규정
정비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의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ㆍ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의 예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1항 이외의 사항은 「용인시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다.
제005500조 회계공무원
시장은 정비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정비기금 운용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업무담당 실장
정비기금 분임운용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업무담당 부서의 장
정비기금 출납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업무를 수행하는 팀장
정비기금 운용관은 정비기금을 적정하게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정비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전산입력 자료로 갈음한다.
정비기금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정비기금지급대장(별지 제4호서식)
현금출납부(별지 제5호서식)
제005600조 정비기금 결산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정비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정비기금 결산보고서에 붙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정비기금 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정비기금 결산보고서는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005700조 기금위원회 설치
정비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용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005800조 기금위원회 기능
기금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비기금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정비기금의 결산 및 보고에 관한 사항 3. 보조금과 융자금 규모 결정에 관한 사항 4. 정비기금 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5. 추진위원회의 사용비용 검증 및 그 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정비기금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005900조 기금위원회 구성
기금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기금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업무담당 실장이 된다.
기금위원회의 위원(이하 "기금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성별구성은「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0. 9. 28〉 1.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 도시계획 전문가, 건축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정비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기금운용 관련 분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 시장이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기금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기금위원회의 구성은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으로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기금위원회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4. 위원이 제6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을 해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5.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 등을 떨어뜨려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006100조 기금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기금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의 대리인인 경우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는 기금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금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기금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기금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이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6200조 운영
위원장은 기금위원회를 대표하고, 기금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기금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정비기금 운용계획 및 전년도의 정비기금 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다만,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기금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심의를 하였을 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기금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업무를 수행하는 팀장이 된다.
그 밖에 기금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6300조 정비기금의 융자대상자
제006400조 융자취소 등
시장은 정비기금의 융자대상자로 결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특별한 사유 없이 착공예정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조합설립인가 또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시장은 정비기금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원리금을 일시에 회수하여야 한다.
제1항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사업시행인가가 취소된 경우
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사업예정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융자금을 정비사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경우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융자대상자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융자대상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006500조 변경신고 등
정비기금을 융자 또는 보조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규칙으로 정한 증명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대표자 변경이 있는 경우
상호 및 소재지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밖에 시장이 변경신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변경신고 지체에 따른 통보사항 미전달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정비기금을 융자 또는 보조받은 자가 감수하여야 한다.
제006600조 정비기금의 융자업무위탁 및 협약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융자금 상환과 관련하여 관계 법규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는 시금고의 약관에 따른다. 이 경우 약관의 내용은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융자대상자 선정 및 취소 시 시금고에 통보하여야 하며, 시금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정비기금관련 운용상황을 매월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기금관리현황
융자 및 상환현황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
제006700조 사업완료의 보고
정비기금을 보조 또는 융자받은 자는 사업시행의 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 완료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6800조 사용비용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시장은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을 검증하기 위해 용인시 사용비용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검증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10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시의회가 추천한 시의원
변호사, 도시계획 전문가, 건축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정비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정비사업 관련 업무 담당 5급 이상 공무원
위원장은 효율적이고 공정한 검증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사용비용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와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이해관계자(이하 "이해관계자"라 한다)에게 검증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당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운영 실태와 자금 조달 및 지출 등에 대해 설명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위원에게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검증위원회에서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검증위원회에 제출하는 증명자료는 계약서,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영수증과 해당 업체에서 국세청에 소득 신고한 자료 등으로 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6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금위원"은 "검증위원회 위원"으로, "심의"는 "회의"로 본다.
간사는 정비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정비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8장 보칙
제006900조 관련 자료의 인계
법 제125조제2항에 따라 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 또는 정비사업의 폐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였을 때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따라 인계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1. 이전고시 관계 서류 2. 확정측량 관계 서류 3. 청산 관계 서류 4. 등기신청 관계 서류 5. 감정평가 관계 서류 6. 손실보상 및 수용 관계 서류 7. 공동구설치 비용부담 관계 서류 8. 회계 및 계약 관계 서류 9. 회계감사 관계 서류 10.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및 감사관계 서류 11. 보류지 및 체비시설의 처분과 우선매수청구권자에 대한 분양관계 서류
조정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기금위원회, 검증위원회 위원, 간사 및 서기와 그 밖에 위원회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007100조
삭제〈 2024. 5. 10〉
전체 80개 조문 중 5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