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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73개 조문 중 1-50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울릉군의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관리책임

1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0300조 관리사무의 위임

1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소재지 읍장, 면장, 출장소장에게 군유재산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8.11.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관리처분의 사무를 위임받은 사람이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000400조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1

제16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무과장과 민간위원 각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한다.

3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경제교통정책실장, 안전건설단장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한 경우 위원을 추가할 수 있다. 위촉직 위원은 국유ㆍ공유재산 및 재정과 회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고,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18.08.24., 2018.11.9., 2019.11.28., 2024. 7. 5.>

4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5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6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한다.

7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8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다만, 위원장이 심의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9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재산관리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재산관리업무 담당자로 한다. <개정 2018. 8. 24><개정 2023. 9. 27.>

10

간사는 심의회 개최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11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2

민간위원이 심의회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1.9>

13

위원회의 위원, 간사 및 서기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하는 사람은 그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000500조 심의회의 업무

1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2.법 제11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1.9><개정 2023. 9. 27.> 3.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3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 기간의 갱신에 관한 사항<개정 2023. 9. 27.> 4. 법 24조 또는 법 34조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사항<개정 2023. 9. 27.>5.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3. 9. 27.>

2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개정 2023. 9. 27.>2.「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개정 2023. 9. 27.> 3. 대장가액 3천만원 이하의 재산의 취득·처분<개정 2023. 9. 27.>

제000600조 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0700조 재산의 증감 및 현황

1

제92조 및 영 제5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주민에게 공개한다. <개정 2018.11.9> <개정 2023. 9. 27.>

2

제52조에 따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황 보고서의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8.11.9> <개정 2023. 9. 27.>

제000800조 실태조사

1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대부료 수납 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3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 개선사업 및 주택 재개발사업 구역 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

4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1

군수는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공유재산 관리계획

1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11.9><개정 2023. 9. 27.>

2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3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제1항 및 각 호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으로 한다.<신설 2023. 9. 27.>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가. 취득의 경우 : 10억원나. 처분의 경우 : 10억원 2.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가. 취득의 경우 : 1천제곱미터나. 처분의 경우 : 2천제곱미터

제001300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1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1500조 기부채납의 원칙

1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

2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1

공유재산인 토지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 한 경우의 무상사용·수익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 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

2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제001700조 무상사용 기간

기부채납 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르고 그 기산일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8.11.9><개정 2023. 9. 27.><개정 2024. 1 2. 27.>

제001800조 관리 및 처분

재산관리관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3. 9. 27.>

제001900조 사용·수익허가의 제한

1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당해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 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

2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수익허가 하여서는 아니 된다.1.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2023. 9. 27.>

제002002조 수의계약으로 사용 · 수익허가 할 수 있는 경우

< 2016. 1 0. 1 9. 신설><개정 2023. 9. 27.>

1

제13조제3항제8호에 따라 군수가 추천하거나 인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군 특산품 또는 군 생산제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임산물 등을 주원료로 하여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그 품목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고자 필요한 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2

군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임산물과 이를 주원료로 가공한 상품에 대하여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상표법」에 따라 "지리적 표시" 상표등록을 받은 자가 그 품목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고자 필요한 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3

「울릉군 친환경농업육성 지원 조례」에 따라 육성·지원한 친환경농산물을 유통·판매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나 법인이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2

제13조제3항제18호에 따른 국제기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 민간단체

3

제13조제3항제24호에서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는 군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허가하는 경우로 한다.

제002100조 사용·수익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002200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1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9조제21조에 따른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8.11.9><개정 2023. 9. 27.>

2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관리수탁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은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7.>

3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관리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이 경우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관리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4

제27조제6항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1.7>

5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관리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21조의 입찰조건에 따라 당해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18.11.9>

6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울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직접 시행한다.

제002202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

1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은 5년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관리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3

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하려는 관리수탁자는 그 관리능력의 평가를 받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조직, 정원, 예산.결산, 기술능력에 관한 자료<개정 2023.

9

27.>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서

4

직전년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내역서

5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

4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갱신할 수 없다.

1

관리위탁한 행정재산을 군수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관리수탁자가 제22조에 따른 관리위탁을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관리위탁이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제19조제3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여부는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1

관리위탁재산의 관리ㆍ운영능력

2

관리수탁자의 재무구조의 안정성

3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여부

4

그 밖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등 필요한 사항

제002300조 준용규정

1

행정재산의 사용료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의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5조부터 제36조의2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11.9>

2

제11조의3에 따른 행정재산의 교환차금의 분할납부에는 제38조를 준용한다.

제002400조 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제002500조 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1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002600조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이 조례에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이하 "외국인투자기업등"이라 한다)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 및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8항에서 정한 기업 등을 말한다. <개정 2018.11.9><개정 2023. 9. 27.>

제002700조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제26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등에 대부· 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 9. 27.>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이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조의2제8조에 따른 지방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내의 공유재산<개정 2023. 9. 27.>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개정 2023. 9. 27.> 4.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 5. 군이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안의 공유재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군수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제002800조 대부료의 요율

1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2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이상으로 한다.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 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3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

1

공익을 목적으로 한 비영리사업인 경우 또는 행정목적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요율은 연 1,0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의 경우에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할 수 있다.

4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18.11.9>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 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 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

4

군이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인구집중 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에 이전하는 때 <개정 2018.11.9>

6

종업원 5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100분의 50이상을 당해 지역 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때

제002900조 채광물채취료 등

1

제28조제1항에 따른 광석·토석 등의 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 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광석·토석 등의 채광물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8.11.9>

2

제1항의 시가라 함은 생산지에서 당해 채광물의 세제곱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 적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8.11.9><개정 2023. 9. 27.>

3

제2항의 채광물 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4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그 밖의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23. 9. 27.>

5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채광물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50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하여는 채광물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003100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1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 (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 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1.9><개정 2023. 9. 27.>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다. 1일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사.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가.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라. 외국인투자 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사. 제2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 9. 27.> 1. 중앙행정기관 : 100분의 802. 그 밖의 공공기관 : 100분의 50

3

제17조제7항 및 영 제35조제2항에 따른 대부료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2016.10. 19. 개정><개정 2023. 9. 27.> 1. 영 제17조제6항제1호 및 영 제35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100분의 302. 영 제17조제6항제2호·제4호 및 영 제35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100분의 503. 영 제17조제6항제3호 및 영 제35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대부료 등의 100분의 100

4

「관광진흥법」 제76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2제1항에 따른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대부료 및 사용료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가. 투자금액이 50억원 초과인 사업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50명 초과인 사업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00분의 25를 감면할 수 있다.가. 투자금액이 25억원 이상 50억원 이하인 사업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25명 이상 50명 이하인 사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00분의 20을 감면할 수 있다.가. 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 25억원 이하인 사업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10명 이상 25명 이하인 사업

제003200조 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1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

4

그 밖에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재산

2

전세금은 군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3

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수익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4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울릉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3. 9. 27.>

제003300조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제16조 및 영 제34조에 따라 해당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기간 중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전년도에 비해 100분의 5이상 증가한 경우, 그 증가한 부분 중 100분의 5를 초과한 증가분에 대해 감액하는 감액률은 100분의 70으로 한다.<개정 2023. 9. 27.> 1. <삭제 2015. 1 0. 30> 2. <삭제 2015. 1 0. 30> 3. <삭제 2015. 1 0. 30>

제003400조 대부료 등의 납기

1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최초년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2차 년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 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2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8.11.9><개정 2023. 9. 27.> 1.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 연 2회 분납 2. 2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 : 연 4회 분납 3. 300만원 초과 : 연 6회 분납

3

제26조에서 정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영 제32조제3항에 따라 최초로 준공된 건물 등의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대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8.11.9><개정 2023. 9. 27.>

4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제003500조 대부 정리부의 비치

1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 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2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 년·월·일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003600조 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 계약된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 보관함으로써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003602조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

제29조제1항제12호에 따라 군수가 추천하거나 인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군 특산품 또는 군 생산제품 등을 생산 · 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경우란 제20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며 해당 내용 중 "사용·수익허가"는 "대부"로 본다. <2016.10. 19. 신설> <개정 2018.11.9><개정 2023. 9. 27.>

제003700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1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8.11.9>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때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 하는 때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구역 안에 있는 토지 중 군수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개정 2023.

5

군이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6

제38조제1항제6호, 제7호 및 제12호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7

군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군이 계속하여 점유ㆍ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8.「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8.11.9>

9

그 밖의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2

제39조제2항제5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1.9>

3

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1.9>

제003800조 교환차금의 분할납부

1

일반재산의 교환차금은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을 교환할 때 발생하는 교환차금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8.11.9><개정 2023. 9. 27.>

2

제45조제2항의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1.9><개정 2023. 9. 27.>

제003900조 조성원가 매각

제42조에 따라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인건비, 토지 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그 밖에 개발에 소요된 비용(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합한 가격을 최저한도로 한다.<개정 2023. 9. 27.>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이 조성한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이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내의 재산 <개정 2018.11.9>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한 지식산업센터 내의 재산 3. 군수가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내의 재산 4. 군수가 외국인투자 유치를 직접 조성한 용지내의 재산

제004100조 신탁의 종류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일반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관리신탁·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임대형 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

제004200조 공유임야 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004300조 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제004400조 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1

군수는 본청·직속기관·사업소 및 읍·면 청사신축 시 위치·규모 재원확보 등을 참작하여 청사신축계획서에 의하여 신축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사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도괴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 부적당으로 한다

제004500조 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 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참작하여 「건축법」상의 건폐율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004600조 청사 등의 설계

1

청사·종합회관을 신축할 때에는 별표의 지방청사·종합회관의 표준설계 면적기준에 의하여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2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지방청사의 신축 시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표상의 기준을 준용한다.

3

청사 등 공용·공공용건물의 신축 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 규정에 의한 별표상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전체 73개 조문 중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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